뇌물수수·공여2012고합366대전지방법원 1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감사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피고 김OO: 1년 집유 2년피고 이OO: 6개월 집유 2년피고 이**: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36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OO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OO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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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OO지역 구청 환경관리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대행 계약, 청소수수료 결정, 정기점검 등 실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B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지역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는 OO위생공사의 대표사원이었고, 피고인C는 1989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같은 업종의 OO환경공사 대표사원이었다.
  • 당시 분뇨수거업자 모임인 청화협회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고, 2011년 하반기 OO지역 구청은 분뇨수거 수수료를 18ℓ당 214원에서 250원으로 16.8% 올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2011년 12월 초순경 피고인A에게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B가 350만 원, 피고인C가 650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 2011년 12월 15일 18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일식집에서 피고인B가 수표와 현금으로 350만 원을 마련해 피고인C에게 건넸고, 피고인C는 이를 자신이 준비한 650만 원과 합쳐 각 500만 원씩 든 봉투 2개를 만들어 피고인A에게 건넸다.
  • 결국 피고인A는 합계 1,000만 원을 받았고, 세 사람 모두 뇌물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서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의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사안이다.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두 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면서 공무원에게는 받은 돈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례 개정 입안, 구의회 관계자 접촉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체 대표들이 건넨 돈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로 판단됐다.
  • 돈을 건넨 명목이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였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B와 피고인C가 각자 돈을 나눠 마련해 함께 전달하기로 미리 합의한 점이 인정돼 공동으로 뇌물을 준 행위로 봤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 피고인C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모두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 피고인A가 받은 1,000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체 처분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인허가·수수료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명목이 무엇이든 뇌물수수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돈을 나눠 마련해 전달한 업체 대표들도 공동으로 뇌물을 준 책임을 지게 되며, 받은 돈은 추징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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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41·부산고등법원·2014-04-16·2심·기각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2·부산고등법원·2012-05-17·2심·기각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단2655·광주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98·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4·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882·광주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 당선 축하금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
↓ 감경 사유7건
  • 진지한 반성
  • 상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님
  •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피고인이 소속된 대덕구청이 아닌 대덕구의회에 있음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1992. 2. 28.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음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이OO에게는 5차례의 벌금 전과, 피고인 이**에게는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66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1. 가. 김OO, 공무원 2. 나. 이OO, 기타사업 3. 나. 이** , 기타사업 검 사형진휘(기소), 신병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우승(피고인 김OO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유병진(피고인 이OO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경수(피고인 이**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11. 9. 주문 피고인 김OO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OO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이**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O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김OO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김OO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OO은 2008. 11. 1.부터 2012. 1. 20.까지 대전 대덕구청 환경관리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덕구 관내의 오수관리 주요업무계획수립, 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대행 계약, 청소수수료 결정,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이OO는 2002. 8. 30.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대전 대덕구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합자회사 OO위생공사의 대표사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이**는 1989. 1.경부터 2012. 4. 4.경까지 대전 대덕구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합자회사 OO환경공사 대표사원이었던 사 람이다.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업자 모임인 청화협회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5개구에 1991. 6. 이후 동결된 분뇨수거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대전광역시와 대 전 5개구는 2011년도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도 초반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2011년 하반기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덕구청장은 2011. 10. 21.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을 예고하고, 2011. 12. 16.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를 공 - 3 - 포하여 2012. 1. 1.부터 대덕구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18ℓ당 214원에서 250원으 로 16.8% 인상되었다. 1. 피고인 김OO 피고인은 2011. 12. 15. 18:3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OO 일식집에서 대덕구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된 입 안, 구의회 관계자 접촉 등 각종 실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덕구의 담당자로서 수 고하였다는 명목으로 이OO, 이**로부터 각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건 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이OO, 피고인 이** 피고인들은 2011. 12. 초.중순경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김OO에게 1,000만 원을 건네기로 하되 피고인 이OO가 350만 원을, 피고인 이**가 650만 원을 각각 마련하기 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2. 15. 18:30경 위 바다황제 일식집에서 피고인 이OO는 수표 100 만 원권 3매, 10만 원권 5매 합계 3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이**에게 건네고, 피고 인 이**는 위 350만 원과 자신이 마련한 650만 원으로 각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만들어 이를 김O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김OO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4 -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김OO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이** 제출자료 편 철), 수사보고서(피의자 김OO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편철),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 1. 각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OO환경공사, OO위생공사), 수사협조 회신(재직증명서, 표창내역, 환경관리팀 업무분장),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자료철의 각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OO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이OO,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김O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OO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추징 피고인 김OO : 형법 제134조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김O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5 - 양형의이유 1. 피고인 김OO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수수죄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 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피고인이 소속된 대덕구청이 아닌 대덕구의 회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1992. 2. 28. 내무 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 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이OO, 피고인 이**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죄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 6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이OO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이**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이OO에게는 5차례의 벌금 전과, 피고인 이**에게는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부담한 뇌물의 액수와 분뇨 수거 수수료 인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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