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감사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36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OO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OO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OO지역 구청 환경관리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대행 계약, 청소수수료 결정, 정기점검 등 실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B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지역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는 OO위생공사의 대표사원이었고, 피고인C는 1989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같은 업종의 OO환경공사 대표사원이었다.
- 당시 분뇨수거업자 모임인 청화협회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고, 2011년 하반기 OO지역 구청은 분뇨수거 수수료를 18ℓ당 214원에서 250원으로 16.8% 올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2011년 12월 초순경 피고인A에게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B가 350만 원, 피고인C가 650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 2011년 12월 15일 18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일식집에서 피고인B가 수표와 현금으로 350만 원을 마련해 피고인C에게 건넸고, 피고인C는 이를 자신이 준비한 650만 원과 합쳐 각 500만 원씩 든 봉투 2개를 만들어 피고인A에게 건넸다.
- 결국 피고인A는 합계 1,000만 원을 받았고, 세 사람 모두 뇌물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서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의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사안이다.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두 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면서 공무원에게는 받은 돈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례 개정 입안, 구의회 관계자 접촉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체 대표들이 건넨 돈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로 판단됐다.
- 돈을 건넨 명목이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였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B와 피고인C가 각자 돈을 나눠 마련해 함께 전달하기로 미리 합의한 점이 인정돼 공동으로 뇌물을 준 행위로 봤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 피고인C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모두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 피고인A가 받은 1,000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체 처분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인허가·수수료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명목이 무엇이든 뇌물수수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돈을 나눠 마련해 전달한 업체 대표들도 공동으로 뇌물을 준 책임을 지게 되며, 받은 돈은 추징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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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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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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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 당선 축하금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주고받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
- 진지한 반성
- 상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님
-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피고인이 소속된 대덕구청이 아닌 대덕구의회에 있음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1992. 2. 28.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음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이OO에게는 5차례의 벌금 전과, 피고인 이**에게는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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