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노44대전고등법원 2심2009-04-08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9노44 뇌물수수·공여 사건(2009년 4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체 운영자 A씨는 한국중부발전 부지 안의 잡종지를 빌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업을 하려 했으나, 개인 자격으로는 임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OO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차하는 방법을 택했다.
  • 당시 피고인은 OO지역 해양수산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체 사이의 잡종지 전대차계약, 육상양식업 허가 및 신고 등 해양수산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았고, 받은 직후 곧바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
  • 수표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해당 잡종지를 임차했고, 약 한 달 뒤에는 사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잡종지를 전차했다.
  • 피고인은 이후 관광과, 토목과, 건축과 등의 과장과 직원들에게 사업체의 양식장 사업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도록 챙겼다.
  • 사업체가 임대차계약상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양식장 시설 공사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은 직접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4~5회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양수산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양식장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잡종지 전대차계약과 양식업 허가·신고 등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뇌물 액수와 직무 관련성, 실제로 편의를 봐준 정황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공무원으로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은 인정됐다.
  • 그러나 실제로 받은 뇌물 액수가 40,468,333원에 이르러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이 총괄하던 업무가 사업체가 추진하던 잡종지 전대차계약과 양식업 허가·신고에 직접 맞닿아 있어, 금품과 직무 사이의 대가 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 수표를 받자마자 곧바로 예금계좌에 넣은 점, 수표 수수 이틀 만에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지를 임차하고 한 달 뒤 사업체가 전차한 점 등 시점의 밀착도 실제로 편의를 제공한 정황으로 받아들였다.
  • 피고인이 다른 부서 과장과 직원들에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챙기고, 발전소 본사를 직접 찾아가 계약 변경 필요성을 설명한 행동도 직무와 금품의 관련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고인 측이 금품을 돌려줬더라도, 뇌물 자체가 반환된 것도 아니고 뉘우치는 뜻에서 반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감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이 총괄하는 인허가·계약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액수와 시점, 실제로 편의를 봐준 정황이 모두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초범이나 오랜 성실 근무 같은 사정이 있어도 뇌물 액수가 크고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면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렵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뇌물수수액이 40,468,333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점
  • 뇌물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뜻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 공무원으로서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정00 , 공무원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검사 검 사홍영은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 변호사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고합537 판결 판 결 선 고2009. 4.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468,333원을 추징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경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 서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뇌물수수액이 40,468,333원에 이르는 점, ****의 실질적 운영자인 ****은 **** 내 잡종지를 임차하여 위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양식업 을 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이 임차할 수 없다고 하여 ****을 통하여 이를 전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당시 **** 해양수산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과 **** 사이의 위 잡종지 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육상양식업 허가 및 신고 등 해양수산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4,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점, 4,000만 원의 뇌물수수 이틀 후 ****이 ****으로부터 위 잡종지를 임차하였고, 약 1달 후 ****이 서천 군으로부터 위 잡종지를 전차하였던 점, 피고인은 뇌물수수 후 관광과, 토목과, 건축과 등의 과장 및 직원들로 하여금 ****의 양식장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고 원만 하게 처리해 주도록 노력하였던 점, 또한, ****이 임대차계약상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양식장 시설 건설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은 직접 **** 본사를 4~5회 찾아가 임대차계약의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한 00에게 수천만 원이 건너갔으나, 뇌물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뉘우치 - 3 - 는 뜻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각 행위를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4 - 1. 추징 형법 제134조 재판장 판사 이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창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