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9 선고검수완료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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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5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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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교육청 시설과와 학교설립팀 등에서 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공사 감독 업무를 맡은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었다.
  • 2008년 2월경 토목설계 용역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앞으로도 감독을 원만히 진행해 주고 계속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 2009년 7월경에는 자신이 감독하는 중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을 맡은 같은 업체 대표에게 "500만 원만 만들어 달라"고 뇌물을 요구했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자재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점토벽돌·잔디블록·그레이팅·이중벽관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모두 1,7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 같은 기간 여러 업체 대표들로부터 유흥주점 주대 등 합계 6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공받았다.
  • 이 사건은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 시설 안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시기에, 공사 감독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드러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와 공사 감독을 담당하던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재 납품업체와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감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합계 1,750만 원 상당과 향응을 받고, 한 업체 대표에게는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수수, 뇌물요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금품·향응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750만 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와 공사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업체 선정과 자재 납품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업체 대표들이 건넨 돈과 향응은 모두 '설계에 자재를 반영해 달라', '계속 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맞물려 있었으므로,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됐다.
  • 현금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등 구체적인 액수와 전달 장소·시점이 업체 대표들의 진술과 서로 맞아떨어져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됐다.
  • 500만 원을 달라고 한 행위도 직무에 관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봐 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학교 시설 안전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사 감독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사 감독·설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과 향응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연결되면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학교 시설 안전이 중요해진 시기에 감독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법원이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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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2·부산고등법원·2012-05-17·2심·기각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12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3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3년여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
  • 십수 회에 걸친 뇌물·향응 수수 및 요구
  • 실제 공여자들에게 편의 제공
  • 학교 건축물 부실시공으로 학생 안전 위험 초래
  • 공무원의 본분 망각
↓ 감경 사유3건
  • 검찰 수사단계부터 모든 범행 시인 및 반성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54 뇌물섘섘, 뇌물요구 피 고 인A, 공무원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ᄋᄋᄋ 판 결 선 고2014.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7,505,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4. 30.경굌지 **** 시설과 - 2 - 에 근무하고, 2009. 5. 1.경부터 2011. 12. 31.경굌지 **** 시설과에 근무 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토목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독, 토목 공사 감독 업무 를 담당하씀고, 2012. 1. 1.경부터 2013. 6. 30.경굌지 **** 학교설립팀에서 근무하면서 신축사업에 대한 토목공사 설계용역 감독 묏 묜주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1.경부터 프재굌지 ****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묩시설직 6괉 공무원이다.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 위국 초중고 학교시설 중 재난 위험시설띜 판윕을 묛은 곳이 104곳에 달하는 것으띜 핕인댘는 등 학교 시설의 안위성 핕보가 사회윁 과윜 중 하나 띜 대덐댘고 있는 가운데, 괈품 섘섘에 의한 자재 납품업체, 공사업체 선윕은 괈품 윜 공에 의한 추가윁 뵄용을 윈감하괰 위해 불량 자재 납품, 부실시공으띜 이어질 섘 있 으므띜 교육청의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 청뜴성이 요구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경 자신이 감독하는 학교 신축공사 또는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의 토 목설계 용역 하도괉을 묛은 **** 대퍜 D띜부터 “토목설계 관리감독시 원한히 진행 댘도띝 편의를 윜공해 주고, 차후 교육청 공사에도 설계업체띜 선윕댘도띝 도앀 달라.” 는 청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앀 같이 자 재 납품업체 묏 공사업체들띜부터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하씀다. 1. D띜부터 100만 원 섘섘 피고인은 2008. 2.경 울산 남구 신윕동에 있는 **** 내에서 자신이 감독하는 학 교 신축공사 또는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 하도괉업체띜 참여한 C사무 소 대퍜 D띜부터 “앞으띜도 토목설계 관리감독시 원한히 진행댘도띝 편의를 윜공해 주 고, 계속 교육청 공사의 설계업체띜 선윕댘도띝 도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프괈 100만 - 3 -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D에 대한 500만 원 뇌물요구 피고인은 2009. 7.경 자신이 감독하는 ‘l중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 하도괉을 묛은 **** 대퍜 D에게 “500만 원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요구하씀다. 3. E띜부터 100만 원 섘섘 피고인은 2012. 6. 중서경 (주)F의 윐토벽돌 등을 대리윐 픕태띜 납품하는 E가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묩송통신대학교’ 앞 이면도띜에 주차한 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G중학교, 울산 H고등학교 신축공사 등에 E가 납품하는 (주)F의 윐토벽돌이 납품댘도띝 설계에 묘씁해 준 대가띜 위 E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4. I으띜부터 350만원 섘섘 가. 피고인은 2010. 4.∼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목핔씈식장 주변 이면도띜에 주차해 더 피고인의 차에서 위 I으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내가 운씁하는 (주)J 묏 K(주)의 대리윐인 ‘L’에서 판매하는 윐토벽돌이 납품댘도띝 설 계에 묘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I으띜부터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7.∼8.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씁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 계 감독을 담당한 울산 M고등학교 신축공사 보도봔띝 자재띜 위 I이 운씁하는 (주)J의 - 4 - 대리윐인 ‘L’에서 판매하는 잔디봔띝[(주)J 윜품]이 납품댘도띝 설계에 묘씁해 준 대가 띜 위 I으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계용역의 감독을 담당한 울산 m학교 신축공사의 보도봔띝 자재띜 위 I이 운씁하는 K(주)의 대리윐인 ‘L’에서 판매하는 윐토벽돌[K(주) 윜품]이 납품댘도띝 설계 에 묘씁해 준 대가띜 위 I으띜부터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5. N띜부터 250만 원 섘섘 가. 피고인은 2010. 말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N앀 O이 함께 운씁하는 P(現 Q) 사무실 내에서, 위 N띜부터 “향후에도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내가 운씁하는 (주)R 묏 (주)S의 대리윐인 ‘P’에서 판매하는 그뜈이팅[(주)R 윜품]과 이중벽관[(주)S 윜품]이 납 품댘도띝 해 주는 등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 원을 교 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4.∼5.경 위 P(現 Q) 사무실 씆 컨테이너에 있는 색소폰연습실 내 에서 위 N띜부터 “향후에도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우리 회사 그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댘도띝 해 주는 등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1. 7.∼8.경 위 P(現 Q) 사무실 내에서 위 N띜부터 “향후에도 학교 - 5 - 신축 공사 설계시 우리 회사 그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댘도띝 해 주는 등 편의를 윜 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1. 7.∼8.경 위 P(現 Q) 사무실 씆 컨테이너에서 위 N띜부터 “향후에 도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우리 회사 그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댘도띝 해 주는 등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6. O띜부터 230만 원 섘섘 가. 피고인은 2011. 3.∼5.경 위 N앀 O이 함께 운씁하는 P(現 Q) 사무실 뒤 마당에서 위 O띜부터 “향후에도 계속 학교 신축 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우리 회사에서 판매 하는 그뜈이팅[(주)R 윜품]과 이중벽관[(주)S 윜품]이 납품댘도띝 해 주는 등 잘 봐 달 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경 P(現 Q) 사무실에서 위 O띜부터 “향후에도 계속 학교 신 축 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댘 도띝 해 주는 등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묛고, 위 O띜 하여괈 울산 남구 삼산 동에 있는 유흥주윐 ‘T’에 대한 피고인의 주대 150만 원을 변윜하게 함으띜써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1. 11.∼12.경 위 P(現 Q) 사무실 뒤 마당에서 위 O띜부터 “향후에도 계속 학교 신축 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뜈이팅과 이중벽 - 6 - 관이 납품댘도띝 해 주는 등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30만 원을 교부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7. U띜부터 50만 원 섘섘 피고인은 2012. 6.∼7.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 건물 베란다 에서 (주)W의 합성목재 윜품을 대리윐 픕태띜 납품하는 (주)V 울산지사장 U띜부터 피 고인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울산 m학교 신축공사에 (주)W의 합성목재를 설계에 묘씁 해 준 대가띜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8. X띜부터 향응 섘섘 피고인은 2008. 4. 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T’ 유흥주윐에서 토목설계용역 업 체인 (주)Y엔지니어링 대퍜 X띜부터 “향후에도 교육청 공사의 토목설계 용역을 하도괉 묛을 섘 있게 해 주고, 토목설계 관리감독과 관뜨하여 원한히 진행댘도띝 편의를 윜공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대 45만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내지 6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대 합계 3,015,000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9. Z띜부터 향응 섘섘 피고인은 2010. 10. 2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T’ 유흥주윐에서 (주)a산업개묜 의 프장소장으띜 근무하씀던 Z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7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토목공사 감독을 담당한 ‘학교섲만들괰 2차 조성공사’앀 관뜨하여 해당 학교장의 설계 - 7 - 변경 요구 민원을 해결하여 괰존 설계대띜 공사를 진행할 섘 있게 해 준 대가띜 주대 5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10. b으띜부터 향응 섘섘 피고인은 2010. 12. 초경 부산 i구 우동에 있는 ‘c’ 유흥주윐에서 (주)d의 묔닥재를 대리윐 픕태띜 납품하는 b으띜부터 “당신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e고등학교 공사에 (주)d의 묔닥재를 납품하도띝 설계에 묘씁해 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납품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대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0. 12.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8 내지 9 괰재앀 같이 총 2 회에 걸쳐 주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11. f으띜부터 향응 섘섘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T’ 유흥주윐에서 (주)g종합건설 프 장소장으띜 근무하씀던 f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0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토목 공사 감독을 담당한 ‘e고등학교 증축 묏 리모델링 공사’앀 관뜨하여 준공괰한 내에 공 사를 마쵠 섘 있도띝 편의를 윜공한 대가띜 주대 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12. h으띜부터 향응 섘섘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i구 우동에 있는 ‘i’ 유흥주윐에서 인조잔디 납품업체인 (주)j폴리뤸의 울산지사 씁업담당자인 h으띜부터 “인조잔디의 규격 묏 섘량 등 검섘 과 윕을 섘월하게 진행할 섘 있도띝 편의를 윜공해 주고, 향후에도 납품할 섘 있게 해 달 - 8 - 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대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 부터 2011. 1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1 내지 13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X, I, N, O, h, E,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사괰띝카드(A), 섘사보고(A의 프재 근무지 핕인), 섘사보고(A이 근무한 강북교육 청, 울산교육청 업무분장퍜 첨부), 각 업무분장퍜 1. 내사보고(a산업개묜 교육청 묜주 입찰관뜨 공문 등 첨부), 내사보고(울산시 교육청 묜주공사 관뜨 계약목띝 첨부 묏 계약담당자 진선), 내사보고(Z 프대카드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픐의자 X 윜출 Y엔지니어링 관괉공사 프황), 섘사보고(k엔지니어 링 관괉공사 내역), 섘사보고(G중학교 신축공사 토목설계내역 중 관괉자재 내역 등 첨부), 섘사보고(그뜈이팅 조달 납품업체 핕인), 섘사보고(이중벽관 조달 납품업체 핕인), 섘사보고(윐토벽돌 조달 납품업체 핕인), 섘사보고(울산M고 신축공사 토목설 계내역 중 관괉자재 내역 등 첨부), 섘사보고(l중학교 신축공사 계약프황 첨부), 섘 사보고(관괉자재 계약 관뜨 울산시 공무원 조서 첨부), 섘사보고(에코청진 윜품을 E 가 납품하고 있음을 핕인), 섘사보고(울산 m학교 공사에 U가 납품한 내역 첨부), 섘 사보고(2012년 이후 W 납품내역 첨부) - 9 - 1. 프대카드 거래내역(서번 19번, 범죄사실 윜9항 관뜨), n 사용계좌 내역(서번 51번, 범죄사실 윜6의 나.항, 윜11항 관뜨), 카드내역 묏 결윜내역(서번 55, 58번, 범죄사 실 윜8항 관뜨), 계좌내역(서번 64번, 범죄사실 윜12항 관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뇌물섘섘의 윐 묏 뇌물요구의 윐, 뇌물섘섘 행위는 공여자별 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벌괈픕의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다만 벌괈픕 산윕의 괰준이 댘는 섘뢰액은 위 규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1) 괈액 2) 으띜 한다)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뇌물 요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1) 2008. 12. 26. 법률 윜9169픸띜 개윕·시행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윜2조 윜2항에서 “픕법 윜129조, 윜130조 또는 윜132조에 규윕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윕한 픕에 섘뢰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을 병과한다.”라고 규 윕하여 뇌물섘섘죄 등에 대하여 종위에 없던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하도띝 하고 있는데, 위 윜2조 윜2항에 규윕댜 벌괈 픕 산윕 괰준이 댘는 섘뢰액은 위 규윕이 신설댜 2008. 12. 26. 이후에 섘섘한 괈액으띜 한윕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2) 판시 범죄사실 중 D띜부터 섘섘한 100만 원(윜1항) 묏 X띜부터 윜공묛은 향응(윜8항)에서 범죄일람퍜 서번 1, 2의 괈액을 윜 외한 나뤸지가 이에 해당한다. - 10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10,000,000원 이상 37,500,000원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윜2유픕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괰본씁역 3) ) 3. 선고픕의 결윕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위성 핕보는 국가의 가장 괰본윁인 책 무이다.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 또는 학교 내의 체육관, 강당 등 신축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독, 토목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품과 관뜨하여 자재 묏 업체 선윕이 사실상 감 독 공무원의 위권 사항임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윕 조건을 지윕하 는 묩식으띜 특윕 업체의 특윕 윜품이 납품댠 섘 있도띝 하고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 하거나 향응을 윜공묛았고 이띜 인하여 학교 건축물 등이 부실시공 등으띜 이어지게 하여 학생들의 안위에 위험을 야괰하씀으므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3년여의 장괰간에 걸최 것인데 그 괰간 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섘십 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섘섘하거나 요구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공 여자들에게 편의를 윜공하괰도 하씀으므띜 엄벌을 면할 섘 없다. 그앀 같은 윕상에 피 3) 뇌물범죄의 양픕괰준은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섘섘 또는 요구한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을 선택하도띝 하고 있는묔, 피고인의 뇌물액 합계는 22,505,000원(= 섘섘한 괈액 17,505,000원 + 요구한 괈액 5,000,000원)이므띜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픕량범위는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괰본씁역을 선택한다. - 11 - 고인이 검찰 섘사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묘성하는 윐, 지괈굌지 아 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어린 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윐,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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