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5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교육청 시설과와 학교설립팀 등에서 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공사 감독 업무를 맡은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었다.
- 2008년 2월경 토목설계 용역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앞으로도 감독을 원만히 진행해 주고 계속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 2009년 7월경에는 자신이 감독하는 중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을 맡은 같은 업체 대표에게 "500만 원만 만들어 달라"고 뇌물을 요구했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자재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점토벽돌·잔디블록·그레이팅·이중벽관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모두 1,7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 같은 기간 여러 업체 대표들로부터 유흥주점 주대 등 합계 6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공받았다.
- 이 사건은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 시설 안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시기에, 공사 감독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드러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와 공사 감독을 담당하던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재 납품업체와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감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합계 1,750만 원 상당과 향응을 받고, 한 업체 대표에게는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수수, 뇌물요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금품·향응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750만 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와 공사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업체 선정과 자재 납품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업체 대표들이 건넨 돈과 향응은 모두 '설계에 자재를 반영해 달라', '계속 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맞물려 있었으므로,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됐다.
- 현금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등 구체적인 액수와 전달 장소·시점이 업체 대표들의 진술과 서로 맞아떨어져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됐다.
- 500만 원을 달라고 한 행위도 직무에 관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봐 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학교 시설 안전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사 감독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사 감독·설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과 향응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연결되면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학교 시설 안전이 중요해진 시기에 감독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법원이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양형 인자
- 3년여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
- 십수 회에 걸친 뇌물·향응 수수 및 요구
- 실제 공여자들에게 편의 제공
- 학교 건축물 부실시공으로 학생 안전 위험 초래
- 공무원의 본분 망각
- 검찰 수사단계부터 모든 범행 시인 및 반성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뇌물수수 울산시교육청 사무관 '징역 1년6월'2014-09-27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납품 관련 권한을 이용해 대가를 챙기는 비리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학교시설 부실시공이 학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교육청 직원에 대한 뇌물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숨기려 했다고 덧붙였다.
- '뇌물수수' 울산교육청 공무원에 또 실형2014-10-18
해석·평가재판부는 교육청 공무원의 금품 수수가 학교 부실시공 위험을 키워 결국 학생들이 위험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하며, 뇌물로 받은 돈으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습관적 뇌물 수수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뇌물수수' 울산교육청 공무원에 또 실형2014-10-1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