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8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0월부터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시설과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신축사업의 건축공사 발주·설계·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2012년 1월부터는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서 건축·토목·위생·설비·통신 공사의 설계·감독·발주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시설직 5급 공무원이었다.
- 2009년 9월경 피고인은 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점토벽돌 유통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 B로부터 '앞으로도 우리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았고, 그때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같은 업체 관계자 B로부터 자신의 처 명의 토지에 벽돌을 포설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벽돌 시가 150만 원, 인건비 50만 원)의 벽돌포장공사를 무상으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2010년 9월 추석 무렵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합성목재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 F로부터 '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 시 우리 회사 합성목재가 납품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9월 추석 무렵까지 총 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0만 원, 50만 원 상당 기프트카드, 30만 원 상당 상품권, 주대·골프비 합계 1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 2012년 10월 초순경 교육청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인테리어 업체 대표 I로부터 '교육청 발주 공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주유권 2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2월 초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 상품권과 20만 원 상당 주유권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시설직 5급 공무원으로, 건축자재 납품업체 대리점 운영자 3명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850만 원, 벽돌포장공사 200만 원 상당, 상품권·주유권·향응 등 합계 1,33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335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감독·발주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시설직 5급 공무원으로서, 건축자재 납품업체들이 자신의 업무 처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벽돌포장공사, 상품권·주유권·향응 등은 모두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오간 것으로, 직무와 대가 관계가 명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에서 작성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인사발령카드, 업무분장표, 납품내역·계좌거래내역·통화내역 등 증거자료가 뒷받침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받은 뇌물 상당액 1,335만 원을 추징하며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감독·발주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해 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현금뿐 아니라 무상 공사·상품권·주유권·골프 접대 같은 형태의 이익도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며, 받은 이익은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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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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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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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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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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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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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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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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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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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보증서 발급 대가 2,600만 원 및 후배 직원 알선 대가 1,800만 원 수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양형 인자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증거 인멸 시도
- 수사 과정 개입 시도
- 부실시공으로 학생 안전 위험 초래
- 검찰 수사단계부터 범행 시인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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