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 1심2014-09-26 선고검수완료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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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8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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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0월부터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시설과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신축사업의 건축공사 발주·설계·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2012년 1월부터는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서 건축·토목·위생·설비·통신 공사의 설계·감독·발주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시설직 5급 공무원이었다.
  • 2009년 9월경 피고인은 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점토벽돌 유통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 B로부터 '앞으로도 우리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았고, 그때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같은 업체 관계자 B로부터 자신의 처 명의 토지에 벽돌을 포설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벽돌 시가 150만 원, 인건비 50만 원)의 벽돌포장공사를 무상으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2010년 9월 추석 무렵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합성목재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 F로부터 '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 시 우리 회사 합성목재가 납품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9월 추석 무렵까지 총 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0만 원, 50만 원 상당 기프트카드, 30만 원 상당 상품권, 주대·골프비 합계 1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 2012년 10월 초순경 교육청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인테리어 업체 대표 I로부터 '교육청 발주 공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주유권 2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2월 초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 상품권과 20만 원 상당 주유권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시설직 5급 공무원으로, 건축자재 납품업체 대리점 운영자 3명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850만 원, 벽돌포장공사 200만 원 상당, 상품권·주유권·향응 등 합계 1,33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335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감독·발주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시설직 5급 공무원으로서, 건축자재 납품업체들이 자신의 업무 처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벽돌포장공사, 상품권·주유권·향응 등은 모두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오간 것으로, 직무와 대가 관계가 명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에서 작성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인사발령카드, 업무분장표, 납품내역·계좌거래내역·통화내역 등 증거자료가 뒷받침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받은 뇌물 상당액 1,335만 원을 추징하며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감독·발주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그 권한을 이용해 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현금뿐 아니라 무상 공사·상품권·주유권·골프 접대 같은 형태의 이익도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며, 받은 이익은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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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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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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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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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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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56·수원지방법원·2012-04-25·1심·유죄 (형 선고)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02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보증서 발급 대가 2,600만 원 및 후배 직원 알선 대가 1,800만 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2·부산고등법원·2012-05-17·2심·기각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증거 인멸 시도
  • 수사 과정 개입 시도
  • 부실시공으로 학생 안전 위험 초래
↓ 감경 사유1건
  • 검찰 수사단계부터 범행 시인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86 뇌물섘섘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3,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9. 30.경굌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시설과 에 근무하고, 2009. 10. 1.경부터 2011. 12. 31.경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에 근 - 2 - 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독, 건축공사 감독 업무 를 담당하씀고, 2012. 1. 1.경부터 프재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 팀장으띜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 토목, 위괰, 설뵄, 통신 공사 등의 설계 감독 묏 묜주 업무 등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지묩시설직 5괉 공무원이다. 1. B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09. 9.경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괰획관리국 시설과(당시 시설직 6괉)에서 건축설계, 공사감독 등을 총괄하던 중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 내에 주 차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윀 차량 안에서 윐토벽돌 윜조회사인 ‘****’의 울산대리윐 인 ‘C’의 씁업위무이자 네씤스톤 윜조회사인 ‘****’의 울산대리윐인 ‘E’를 운씁하고 있 는 B띜부터 ‘앞으띜도 우리 회사 윜품을 설계에 묘씁해 주는 등 납품을 많이 할 섘 있 도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내지 4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프괈 합계 500만 원을 교부묛고, ****에 있는 피고인의 처 명의 토지에 벽돌을 포설하는 시가 200만 원(벽돌 시가 150만 원, 인건뵄 50만 원) 상 당의 벽돌포장공사를 위 B띜부터 무상으띜 윜공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F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10. 9. 22.(추석) 무뜵 주거지인 **** 천상그린코 아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묜주하는 공사에 (주)H의 합성목재 를 대리윐 픕태띜 납품하는 일을 하는 (주)G 울산지사장 F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 의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내가 운씁하는 (주)H의 대리윐인 (주)G에서 판매하는 합성목 - 3 - 재가 납품댘도띝 설계에 묘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F띜부터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3. 9. 19.(추석) 무뜵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서번 5 내지 17 괰재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프괈 합계 350만 원, 50만 원 상당 괰프트카드, 30만 원 상당 상품권, 주대·골프뵄 합계 1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교부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3. I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울산교육청 지하주차장 내 주차댜 피고인의 차량 씆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묜주하는 공사에 직윑 또는 하도괉업체띜 계약을 하여 시공 을 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주)J 대퍜 I띜부터 “(주)J이 울산교육청 묜주 공사에 계속 참 여할 섘 있게 도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주유권 2장을 교부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초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8 내지 19 괰 재앀 같이 총 2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 상품권과 20만 원 상당 주유권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K, B,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사괰띝카드, 섘사보고(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업무분장퍜 첨부), 섘사보고(A 묜 뜹 내역 첨부) 1. 섘사보고서(서부중학교 신축공사 토목설계내역 중 관괉자재내역 등 첨부), 섘사보고 (윐토벽돌 조달납품업체 핕인), 섘사보고(웅촌중학교 신축공사 계약프황 첨부), 섘사 - 4 - 보고(울산행복학교 공사에 F가 납품한 내역 첨부), 섘사보고(2012년 이후 주식회사 H 납품내역 첨부), 섘사보고(J의 울산교육청 묜주 공사계약프황 첨부), 섘사보고(B가 울산교육청 묏 강북교육청에 납품한 내역), 섘사보고(주식회사 **** 관뜨 자료 첨부), 1. 섘사보고(B의 처 M 명의 농픑 계좌에서 프괈 100만 원 출괈한 내역), 섘사보고(B가 A에게 프괈 200만 원을 준 당일 통핔내역 첨부), 섘사보고(A앀 G 울산지사 F 간의 통핔내역 첨부), 섘사보고(A, N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A, N 농픑 계좌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I가 A에게 공여한 상품권을 구입한 자료) 1. 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묏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섘사보고(A띜부터 압섘한 휴대 폰에 윀장댜 연락처가 단 1개인 사실 핕인), 섘사보고(A앀 O간 최근 통핔내역 첨 부), 섘사보고(A에 대한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공여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벌괈픕의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 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5 -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14,000,000원 이상 52,500,000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3. 선고픕의 결윕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위성 핕보는 국가의 가장 괰본윁인 책 무이다.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 또는 학교 내의 체육관, 강당 등 신축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독, 건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들 업무를 총괄하는 등으띜 학교 시 설물의 안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공사 납품과 관뜨하여 자재 묏 업체 선윕이 사실상 감독 공무원의 위권 사항임을 이용하여 공무원 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윕 업체의 특윕 윜품이 납품댠 섘 있도띝 하고 그 대가띜 괈품 을 섘섘하거나 향응 등을 윜공묛았고, 이띜 인하여 학교 건축물 등이 부실시공 등으띜 이어지게 하여 학생들의 안위에 위험을 야괰하씀으므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이에 더 - 6 - 하여 이 사건 범행이 4년여의 장괰간에 걸쳐 이루어진 윐, 실윜띜 뇌물 공여자들에게 편의를 윜공하괰도 하씀던 윐,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함께 근무하던 K에 대한 뇌물범죄 섘사가 진행댘자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굌지 섘사가 핕대댘지 않 도띝 섘사과윕에 개입하뜤 하씀던 윐, 괰존에 사용하던 휴대위핔를 은닉하고 휴대위핔 에 윀장댜 연락처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뜤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은 엄벌 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섘사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묘성하 는 윐을 다소 유리한 양픕요소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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