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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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3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1,500만원, 집행유예 3년, 추징 22,644,167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축허가팀장, 공공시설팀장, 건축과장 직무대리 등으로 근무하며 건립공사와 건축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었다.
- 2012년 1월, 건립공사를 맡은 시공사 대표에게 "집사람이 보험설계사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며 보험 가입을 요구했고, 상대는 공사 관리·감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처가 설계한 보험에 가입해 수당 6,014,250원이 발생했다.
- 2012년 3월에는 냉난방 설비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2012년 7월에는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각각 보험 가입을 요구해 수당 2,260,870원과 382,618원이 나왔다.
- 2012년 12월에는 또 다른 시공사 대표에게 "처의 보험 실적이 좋지 않다"며 가입을 요구해 수당 2,501,530원을 받게 했다.
- 2013년 7월에는 태양광 설비공사 건축허가를 담당하면서 사업체 사장에게 처의 연락처를 건네 보험에 가입하게 했고, 수당 5,094,179원이 발생했다.
- 2014년 2월과 4월에는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둔 시행사 대표에게 두 차례 보험 가입을 요구해 각각 3,843,630원과 2,547,090원의 수당을 받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 인허가와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 대표, 현장소장, 건축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했고, 그 결과 처가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수당 약 2,264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받은 수당 상당액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맡은 건립공사 관리·감독, 건축허가, 준공승인 업무는 모두 업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무였고, 보험 가입 요구도 그 직무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봤다.
- 업체 관계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공사나 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됐다.
- 처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판매 수당은 결국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얻은 이익으로, 뇌물로 평가했다.
- 요구 횟수와 상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해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유예로 사회 내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업체에 가족의 영업을 위해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그 수당을 받는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면 요구 자체가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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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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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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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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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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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양형 인자
-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 가입 요구
- 2,300여만 원 상당 수당 수취
- 3개월 구금 중 잘못 인정
-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의 보험 모집을 돕겠다는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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