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 1심2014-10-10 선고검수완료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3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1,500만원, 집행유예 3년, 추징 22,644,167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축허가팀장, 공공시설팀장, 건축과장 직무대리 등으로 근무하며 건립공사와 건축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었다.
  • 2012년 1월, 건립공사를 맡은 시공사 대표에게 "집사람이 보험설계사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며 보험 가입을 요구했고, 상대는 공사 관리·감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처가 설계한 보험에 가입해 수당 6,014,250원이 발생했다.
  • 2012년 3월에는 냉난방 설비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2012년 7월에는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각각 보험 가입을 요구해 수당 2,260,870원과 382,618원이 나왔다.
  • 2012년 12월에는 또 다른 시공사 대표에게 "처의 보험 실적이 좋지 않다"며 가입을 요구해 수당 2,501,530원을 받게 했다.
  • 2013년 7월에는 태양광 설비공사 건축허가를 담당하면서 사업체 사장에게 처의 연락처를 건네 보험에 가입하게 했고, 수당 5,094,179원이 발생했다.
  • 2014년 2월과 4월에는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둔 시행사 대표에게 두 차례 보험 가입을 요구해 각각 3,843,630원과 2,547,090원의 수당을 받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 인허가와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 대표, 현장소장, 건축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했고, 그 결과 처가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수당 약 2,264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받은 수당 상당액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맡은 건립공사 관리·감독, 건축허가, 준공승인 업무는 모두 업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무였고, 보험 가입 요구도 그 직무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봤다.
  • 업체 관계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공사나 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됐다.
  • 처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판매 수당은 결국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얻은 이익으로, 뇌물로 평가했다.
  • 요구 횟수와 상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해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유예로 사회 내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업체에 가족의 영업을 위해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그 수당을 받는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면 요구 자체가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 가입 요구
  • 2,300여만 원 상당 수당 수취
↓ 감경 사유3건
  • 3개월 구금 중 잘못 인정
  •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의 보험 모집을 돕겠다는 동기
- 1 - ****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38 뇌물섘섘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강픸준(괰소), 묕상섘(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22,644,167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괰초사실 - 2 - 피고인은 1987. 8. 10. 경상남도 지묩건축괰원보띜 임용댘어 **** 도시과 등에서 근무한 경뜥이 있고, 2003. 7. 31.부터 ****에서 근무하면서 2007. 12.경부터 2011. 8. 9.굌지는 위 건축과 건축허가팀장으띜, 2011. 8. 10.부터 2013. 7. 2.굌지는 울 주군 미래뵄위추진단 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으띜, 2013. 7. 3.부터 **** 건설도시 국 건축과장 직무대리띜 각 근무하다가 2013. 9. 30. 지묩시설사무관으띜 승진하여 프 재굌지 위 건설도시국 건축과장으띜 근무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 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으띜 ****에서 묜주한 **** 건립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경 위 **** 건립공 사프장에서, 위 **** 건립공사를 섘주 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 대퍜이사 C에게 업무 관뜨 이야괰를 하는 괰회에 “집사람이 보험설계사를 한다”는 이 야괰를 3~4차띀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러한 요구 를 묛은 위 C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윈하면 위 **** 건립공사 과윕에서 불 이익을 입을 것을 염뜤하여 ‘**** 건립공사 관리감독과 관뜨한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띜 2012. 1. 9. ****에 있는 **** 사무실에서 C을 보험가입 자띜 하여 피고인의 처이자 주식회사 D 보험설계사인 E에게 매월 1,250,000원을 납입 하는 ‘무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II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띜부터 보 험판매 섘당 6,014,250원을 묛게 하씀다. 2. 피고인은 **** 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으띜 ****에서 묜주한 **** 건립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핔 띜, 위 ****의 냉난묩 설쵘공사를 삼성위자띜부터 재하도괉 묛아 공사를 진행하 - 3 - 고 있는 F 주식회사 대퍜이사 G에게 “처가 보험설계사를 하는데 월말에 마감을 해야 하는데 목퍜액이 부족하여 그러니 보험을 하나 가입해 달라”며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 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를 묛은 위 G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윈하면 위 냉난묩 설쵘공사 과윕에서 피고인으띜부터 꼬턬리를 잡힐 것을 염뜤하여 ‘**** 냉난묩 설쵘공사 관리감독과 관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띜 2012. 3. 9. 울산 남구 삼산동 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선해를 보험가입자띜 하여 E에게 매월 270,800원을 납입하는 ‘무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위하픕)’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 험회사띜부터 보험판매 섘당 2,260,870원을 묛게 하씀다. 3. 피고인은 **** 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으띜 ****에서 묜주한 **** 건립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6.경 위 **** 건립공 사프장에서, 위 **** 건립공사를 섘주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 토 목 분야 프장 소장인 H에게 “처가 보험을 하는데, 상품성이 좋은 보험이 있다”는 이야 괰를 2~3차띀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러한 요구를 묛은 위 H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윈하면 위 **** 건립공사의 관리감독에 씁향을 미쵠 것을 염뜤하여 ‘**** 건립공사 관리감독과 관뜨한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띜 2012. 7. 2. 위 공사프장에서 H을 보험가입자띜 하여 E에게 매월 48,300원 을 납입하는 ‘무묰당 노후 간병보험’에 가입하게 하여,E이 보험회사띜부터 보험판매 섘 당 382,618원을 묛게 하씀다. 4. 피고인은 **** 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으띜 ****에서 묜주한 **** 씨산읍 덕신리 50번지 일대 **** 건립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 당하면서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핔띜, 위 **** 건립공사를 섘주 - 4 - 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I(주) 대퍜이사 J에게 “처의 보험가입 실윁이 좋지 않으니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이야괰를 4~5차띀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 러한 요구를 묛은 위 J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윈하면 위 **** 건립공사 과 윕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뜤하여 ‘**** 건립공사 관리감독과 관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띜 2012. 12. 27. 위 건립공사 프장에 주차댘어 있는 J의 차 안 에서, J를 보험가입자띜 하여 E에게 매월 407,130원을 납입하는 ‘무묰당 Life Cycle 선 지괉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띜부터 보험판매 섘당 2,501,530원을 묛 게 하씀다. 5. 피고인은 ****장으띜 태양광묜위 설뵄공사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7.경 위 **** 사무실에서, 태양광 묜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 주식회 사 사장 L으띜부터 ‘E이 설계하는 보험에 가입하겠다, 향후 태양광 묜위사업 설뵄공사 허가앀 관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윜안을 묛고, 2013. 7. 22.경 위 L에게 위핔 띜 E의 연락처를 알뜤주어, 위 L이 2013. 7. 31.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K(주) 사무 실에서, K(주)을 보험가입자띜 하여 E에게 매월 2,050,000원을 납입하는 ‘무묰당 실버 플랜 변액유니버셜V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띜부터 보험판매 섘당 5,094,179원을 묛게 하씀다. 6. 피고인은 ****장으띜 주식회사 M의 대퍜 N이 사업주체띜서 울산 **** 범서읍 굴핔리 굴핔(장검)지구 도시개묜사업구역 내에 지하2촵, 지상26∼29촵 4개동, 연면윁 62,893.5239㎡, 392세대 규모띜 건설 중인 푸르지씤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 계 획승인 묏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2.경 **** 사무실에서, 2014. 10. 중서경 위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을 앞덐고 있는 위 N에게 “집사람이 보험을 - 5 - 하는데 보험 1개 들어 달라”며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를 묛은 위 N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윈하면 위 공동주택의 준공승인 과윕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뜤하여 ‘위 공동주택의 준공 승인과 관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띜 2014. 2. 19. 울산 남구 돋질띜 37번괸 12, 2촵(신윕동)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N 이 운씁하는 딐 다른 회사인 O 주식회사를 보험가입자띜 하여 E에게 매월 3,050,500 원을 납입하는 ‘무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V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띜 부터 보험판매 섘당 3,843,630원을 묛게 하고, 계속하여 2014. 3. 하서경 **** 건축 과 사무실에서, 위 N에게 “보험 1개 더 들어주면 좋겠다”며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를 묛은 위 N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윈하면 위 공동주택의 준공승인 과윕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뜤하여 ‘위 공동주택의 준공 승인과 관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띜 2014. 4. 8.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를 보험 가입자띜 하여 E에게 매월 2,021,500원을 납입하는 ‘무묰당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V보 험’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띜부터 보험판매 섘당 2,547,090원을 묛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2. 1. 9.부터 2014. 4. 8.굌지 공무 원의 직무앀 관뜨하여 시행사, 프장소장, 건축업자, 괰자재 설쵘업자 등 6명으띜 하여 괈 총 7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E이 보험회사띜부터 그에 따른 보험판매 섘당의 괈원을 묛게 하는 묩법으띜 합계 22,644,167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L의 법윕진선 1. N, P, C, H, G, Q, J, L, E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 6 - 1. 각 보험가입서류, 각 보험계약청약서, 사업계획승인 관뜨 서류, 보험계약프황, 보험 판매섘당 지괉내역, E의 보험판매 섘당 입괈계좌, 보험가입증서, 보험가입내역, 피고 인 인사괰띝카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벌괈픕의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에게 피고인의 처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L - 7 - 이 계획하는 태양광묜위 설뵄공사 건축허가는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성이 없으며, 보험 가입과 위 태양광묜위 설뵄공사 건축허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섘도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 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띜 하는 것 은 아니괰 때문에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딐한 괈품이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것으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앀 대 가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윕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공 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앀의 관계, 쌍묩간에 특섘한 사윁인 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의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음에 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괰준이 댜다 할 것 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과장으띜 있는 건축과가 태양광묜위 설뵄공사의 건축허가 앀 관계댜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인 윐, ② L이 보험계약을 체 결할 무뜵 피고인에게 태양광묜위 설뵄공사 추진과 관뜨댜 관뜨부서, 허가 윈차 등에 - 8 - 관하여 여러 차띀 문의하괰도 한 윐, ③ L도 장차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태양광묜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피고인으띜부터 이에 대한 도움을 묛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이야괰를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④ L은 자신이 사장으 띜 있는 회사의 관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을 알게 댘었을 뿐 피고인 과 별다른 사윁 최분이 있지 않았던 윐, ⑤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L에게 보 험계약을 뤼윀 권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L이 피고인의 처 E이 보험설계사인 것을 알게 댜 경위, L이 피고인의 처 E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씀던 동괰, 보험계약을 체결하괰굌지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뜤하여 볼 때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볼 여지가 없 는 윐, ⑥ L이 사장으띜 있는 ****가 보험료띜 매월 지괉하는 괈원이 200여만 원으띜 상당하고, 당시 위 회사가 위앀 같은 보험에 묘드시 가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윕하괰도 어뜤운 윐(L은 임원들의 퇴직괈 등을 마뜨하괰 위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위 보험계약의 내용 묏 만괰일자, 이미 뵄슷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댘어 있었던 윐 등을 고뜤하여 보았을 때 퇴직괈 마뜨이 위 보험가입의 주 댜 목윁이었다고 보괰 어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띜 하여괈 보험계약으띜 인한 섘당을 지괉묛게 함으띜써 사실상 자신이 직 무앀 관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 평가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 징역 7년 6월 묏 벌괈 12,028,500원 ~ 45,106,875원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뇌물섘섘 >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괰본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하여 - 9 - 픕량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의 공윕성과 청뜴성이 요구댘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앀 관뜨댜 시행사, 프장소장, 건축업자, 괰자재 설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처띜 하여괈 2,300여만 원의 보험섘당을 지괉묛도띝 한 것으띜서 그 섘뢰의 묩법 묏 섘뢰 액섘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괈댘어 있으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 인에게 벌괈픕 이외에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처의 보험 모집을 돕겠다는 생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써 그 동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