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 1심2012-02-24 선고검수완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56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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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지방토목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2년부터 OO지역 건설 관련 부서에서 건축 민원 처리, 소규모 공사 감독, 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맡았고, 2009년부터는 도로과에서 도로개설공사 감독을 담당했다.
- 2005년경부터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되자,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의 시공업체나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이들이 감독을 받는 입장이라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겉으로만 빌리는 형식을 취해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다른 도로 공사 현장소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4차례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공사 업체 공무과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또 다른 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8월경에는 도로 개설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이사에게 전화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뒤, 식사 자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공사 편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의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21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이다. 법원은 이 중 1,210만 원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겉으로만 빌리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해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 돈을 준 업체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공사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공사 관련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건넨 점이 인정됐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사 현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현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개인적 차용이 아니라 뇌물로 판단했다.
- 다만 일부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그 결과 유죄로 인정된 1,210만 원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몰수·추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감독 권한을 가진 공사 업체로부터 '빌리는 형식'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실질이 직무와 관련된 공사 편의의 대가라면 뇌물수수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도박 빚 때문에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개인적 차○○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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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적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죄질이 불량함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직무상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함
↓ 감경 사유3건
-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일부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함
- 상당 부분의 금원 수수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밝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개시·진행된 점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고합561 뇌물수수
피 고 인**** (xxxxxx-xxxxxxx),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태영(기소), 이준동(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0,000원 권 100장(증 제1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7,100,000원을 추징
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 조♥♡, 한◆◆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4. 경기 광주군의 지방토목서기보로 공채되어 시보로 근무하다가
2001. 3. 4. 임용되었고, 2002. 8. 10. ****로 소속이 변경된 후 건설과 하천계, 건설
교통과 건설민원계, 하천과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신고 등의 민원처리, 소규모 공사 감
독,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공사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
고 2009. 8. 31.부터 ****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근무하면서 도로개설공사 감독 등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를 출입하고 사설 도박장을 전전하면서 도박에 빠져
다액의 부채를 지게 되자, 피고인이 감독하는 공사의 시공업체 또는 하청업체 임직원
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는 위 업체 임직원
들이 돈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겉으로만 차용의 형식을 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
음먹었다.
1.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 기흥구 OOO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공사의 시공업
체인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인 ****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0. 9. 중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금 30만 원, 2011. 2. 초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 3 -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은 2010. 3.경 위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인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 기흥구 OOO에 있는 위 공사 현장 사무
실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 달
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0.
5.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2010.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금 20만 원
을, 2010.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금 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은 2010. 3.경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공무과장인 ****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 처인구 OOO에 있는
****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의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
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12.경 위 주차장에 주
차된 ****의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초부터 신갈~상갈간 갈천교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 4 -
피고인은 2010. 7.경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인 ****에
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 기흥구 OOO에 있는 위 공
사현장에서 ****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100
만 원을 교부받았고, ****으로부터 2011. 9.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
금 200만 원을, 2011. 10.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각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용인도시계획도로 중_-__호 개설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
런데 위 공사 중 도로포장 및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주식회사가 2011. 8. 2.경
공사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2011. 8. 9. 오전에 ****청 건설교통국 건
설과 사무실에서 ◎♥건설 주식회사의 이사인 ****에게 전화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2:00경 ****청 부근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
니 오늘 오후까지 500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업무와 관련
하여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저에게 이야기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
다.”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청 _층 화
장실에서 ****로부터 공사기간을 연장해주고 향후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
공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5 -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기성금신청서, 공기연장검토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_-__호 개설 공사
현장 실정 보고,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건설), 공무원 인♤☆☆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로부터
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 6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각 공여자들 중 ****, ****, ****, ****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
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일 뿐, 그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
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
- 7 -
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
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마북~죽
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고 ****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의 현
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각 금원이 수수된 점, ② 피고인과 ****은 위 공사와 관
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관계로서 업무관계 이외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점, ③ 이
◈▲은 ‘****이 업무연락관이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없었다’(수사기록 제
1057-1면), ‘피고인이 갚으면 좋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
는 점(수사기록 제299면, 제1057-1면), ④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의 수수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에게 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
던 점, ⑤ ****은 자신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 빌려갔던 30만
원은 그 후 열흘 정도 지나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30만
원을 변제받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구♣▲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비록 ****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교
부할 당시 대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상황에 따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
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만은 당시 ****과의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위 각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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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신갈~수
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고, ****은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
♠♠♠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각 금원이 수수된 점, ② 피고인과 ****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관계로서 업무관계 이외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
었고, 가사 그들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하여 맺어진 관
계에 불과한 점, ③ ****은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이기 때문에 업무 편의를 바라고 돈
을 준 것이다’(수사기록 제1037면),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한 것과 관계없이 돈을 돌려
받을 생각이 없었고,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었다. 피고인이 계속 전화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수사기록 제1033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주었다’(법정 진술)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이 ****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수할 당시 ‘일주일’ 내지 ‘10일’로 변제기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와 같은 변제기의 언급은 의례적.형식적인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위 금원 수수의 성격
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위 금원의 수수일로부터 7일 내지 10일이 경과할
무렵에 ****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각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신갈~상
- 9 -
갈간 갈천교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고, ****은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각 금원이 수수된 점, ② 피고인과 ****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관계로서 업무관계 이외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
는 점, ③ ****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이자를 정하거나, 차용증
이 작성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수수된 점, ④ ****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는
말을 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을 갚아주면 좋은 것이고 안
갚아줘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수사기록 제1079면)고 진술하는 점, ⑤ 가사 장▷
♤이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인(****)이 위 각 금원을 공여한 후 피
고인을 상대로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독촉
일로부터 8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위 진술시까지 위 각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
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별다른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적어
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과의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위 각 금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 역시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용인도시
계획도로 중_-__호 개설 공사를 감독하고, ****은 위 공사 중 도로포장 및 토목공사
를 시공하는 ◎♥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돈이 수수된 점, ② 피고인
과 ****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관계로서 업무관계 이외의 사적인 친
분관계가 없던 점, ③ 금원 수수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
였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이 화장실에서 은밀하게 전달된 점, ④
- 10 -
****은 금원 수수 당일 ◎♥건설 주식회사의 사장인 노♥◈에게 요청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로써 위 돈의 출처가 회
사 자금일 가능성이 큰 점, ⑤ 위 돈을 수수할 당시 ****은 2011. 8. 5. 위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고(수사기록 제109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간연장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수사기록 제1002면),
그 무렵 위 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현장실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았으며(수사기록 제106면),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할 경
우 ◎♥건설은 약 3,800만 원 상당의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위험에 처해질 수 있
었는데(수사기록 제1003면), 이는 ****이 500만 원을 공사기간 연장의 대가로 지급
할 만한 동기가 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 역시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상 3,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합계 1,2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
- 11 -
으로, 공적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직무상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금원 수수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밝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개시.진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김♠○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 처인구 OO면 OO리 관정소하천 정비공사를 감
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8.경 위 정비공사에 필요한 난간을 납품, 시공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7.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 처인구 OOO에 있는 ◐★★아파트 앞
마트 부근에 정차한 김♠○의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
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 기흥구 OOO에 있는 경기도박물관 진입도로 공
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경 위 도로 공사에 필요한 난간을 납품, 시
공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2011. 6. 3.경 김♠○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그의 직
원인 심□△의 친구 김□■의 계좌를 통해 김재원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12 -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조♥♡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영덕~영통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의 설계용역을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경 위 공사의 설계업무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의
상무인 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조♥♡으로
부터 위 설계용역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한◆◆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은 2011. 6.경 위 공사의 책임감리단장인 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1. 6. 20.경 **** 처인구 OOO에 있는 ◇◐병원고개 주유소에 정차한 피
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한◆◆로부터 위 공사 감리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
공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7. 5. 16: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한◆◆로부
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차
용금으로서,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3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
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김♠○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 처인구 OO면 OO리 관정소하천 정
비공사를 감독하고, 김♠○은 위 정비공사에 필요한 난간을 납품, 시공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돈이 수수된 사실, 당시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
하였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수액 2,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과 피고인은 2003.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5.경부터는 서로 형,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사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의 차용 요청에
따라 김♠○이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③ 600만 원
의 경우는 계좌 이체를 통하여 송금해 준 점, ④ 김♠○은 대여 후 수차례에 걸쳐 변
제 독촉을 한 점, ⑤ 피고인이 수수한 2,600만 원은 김♠○이 당해 공사를 통하여 얻
을 것으로 보이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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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위 돈을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에 의할 때, 앞서 인
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조♥♡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덕~영통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의 설계용
역을 감독하고 조♥♡은 위 공사의 설계업무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의 상
무로 재직하던 중 위 돈이 수수된 사실, 피고인과 조♥♡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
상 알게 된 관계로서 업무관계 이외의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은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송금할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자금 수
수의 흔적이 남는 피고인이 알려준 ▦○○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
603면), ② 조♥♡은 ‘피고인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하여 이자 약정이나 차용증 작성
을 생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24면), ③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아니하자 조
♥♡이 짧은 기간 동안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수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를 독촉한 점
(수사기록 제326면, 제331 내지 34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위 금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고
한◆◆는 위 공사의 책임감리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돈이 수수된 사실, 당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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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었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수액 2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는 위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업무연락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한◆◆에 대한 업무상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점, ② 한◆◆가 ‘피고인은 평소
한◆◆를 아버님으로 호칭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
느 정도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는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빌려줄 당시 ’첫 번째 빌려준 돈도 갚지 않았는데 또 빌려달라고 하느냐’고 말하여 변
제를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514, 515면), 경찰 조
사 당시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
기록 제183면), ④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한◆◆에게 ‘정리해드리겠다’고 말하여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49, 950면), ⑤ 피고인은 검
찰 조사에서 스스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한◆◆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의
추궁 없이 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한◆◆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인정
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 16 -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광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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