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8-09-0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피고 갑: 2년 집유 3년피고 을: 2년 집유 3년피고 병: 벌금 700만원피고 정: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08고합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갑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1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갑은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2003년 9월경 공무원인 피고인 을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 피고인 을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4년 4월 14일까지 실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 복명서 6장을 작성해 행사했고, 피고인 갑으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병은 200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허위 복명서 4장을 작성·행사했다.
  • 피고인 정은 피고인 갑에게 무허가건물 등재 여부와 항공판독 가능 여부 정보를 제공하고 명의변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5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갑은 2006년 1월 30일부터 2006년 초순까지 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 자신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갑은 공무원인 피고인 을과 정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각각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 을과 병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했으며, 피고인 정은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갑과 을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병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정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을은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복명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으로부터 항공사진판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2,2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병도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가 적용되었다.
  • 피고인 정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갑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뇌물공여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편의를 받거나,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뇌물을 받는 행위는 모두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성 금품 수수는 뇌물수수죄로 무겁게 다스려진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직사회 청렴성 및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죄질 불량
  • 피고인 정의 진술 번복으로 사건 초점 흐림
↓ 감경 사유7건
  • 동종 전과 없음
  • 초범
  • 개전의 정
  • 공무원으로 성실 근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수수한 뇌물 일부 반환
  •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범행(병)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나. 부정처사후수뢰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마. 뇌물공여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위반 피 고 인1. 마. 바. 갑, 부동산중개업 주거 서울 **** **** 등록기준지 서울 **** **** 2. 나. 다. 라. 을, 공무원 주거 서울 **** **** 등록기준지 전북 **** **** 3. 다. 라. 병, 공무원 주거 서울 **** **** 등록기준지 서울 **** **** 4. 가. 정, 공무원 - 2 - 주거 서울 **** **** 등록기준지 서울 **** **** 검 사양선순 변 호 인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 ****(피고인 갑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갑을 위하여)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을을 위하여)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 ****(피고인 병을 위하여)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 ****(피고인 정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9. 2. 주 문 1. 피고인 갑, 을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병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정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병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일을 피고인 갑, 을에 대한 위 각 형에, 11일을 피고 인 병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10일을 피고인 정에 대한 위 형 에 각 산입한다. 4. 다만, 피고인 갑, 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 3 - 5. 피고인 갑, 을에 대하여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대민지원봉사활동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갑으로부터 5,000,000원, 피고인 을로부터 17,000,000원, 피고인 정으로부터 8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을 피고인 을은 2000. 5. 13.부터 2004. 7. 9.까지 서울 **** ****에 있는 마포 구청 **** OO과 OOOO팀에서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등 업무를 담당하던 기 능9급 지방방호원인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인 을이 담당하던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업무는 기존무허가건물(1981. 12. 31.이전에 건립된 건축물, 1982. 4. 8. 이전 건립된 건물로서 연면적이 85㎡이하인 주 거용 건물 등) 중 무허가건물대장에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 항공사진 판독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통장, 반장, 세입자, 이웃주민을 상대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확 인하고, 무허가건축물이 허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인지 여부, 한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2인 이상이 한 건물을 분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수시설과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개축부분 유무 등 건물의 형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하고 판독조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 건축과에 무허가건물의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하는 업무로서 기존무허가건물대 - 4 - 장에 등재된 건축물, 한 울타리 내의 건축물(부속시설, 부수시설 또는 가건물) 또는 한 건축물의 분리판독, 신발생 무허가 건물 등은 항공사진판독 제외대상이다. 피고인 을은 2003. 10. 6. **** ****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갑이 매수하 여 OOO 명의로 항공사진판독을 신청한 서울 **** ****에 있는 무허가건물 에 관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통장, 반장, 전세입자, 이웃주민을 상대로 위 OOO이 그 소유 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허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인지 여부, 한울타 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2인 이상이 한 건물을 분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수시 설과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개축 부분 유무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을은 그곳 컴퓨터에 있는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 서 양식의 판독대상란에 ‘○’표를 하고, 소유자 사실 확인란의 통장, 반장, 전세입자, 이 웃주민에 대한 확인부분에 각각 “맞다”, 건물형태 확인란의 허가,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 여부, 한 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한 건물 2인 이상 소유권분리 여 부, 부수시설,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개축부분 유무 확인부분에 각각 “무”, 작성일자란에 “2003”년 “10”월, 복명자란에 “기능9급, 성명 을”이라고 각각 입력 한 후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을은 위와 같이 출력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에 결재인을 찍은 다음 피고인 을의 서명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 OOO과 OOO에 게 제출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을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을 명의의 공문서인 OOO 이름으로 신 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씀다. - 5 - 피고인 을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4. 4. 14.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을 명의의 공문서인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6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 을은 2003. 10. 6. ****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OOO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 처럼 항공사진 판독관계철에 편철한 후 그곳에 비치하여 두어 이를 행사하씀다. 피고인 을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4. 4. 14.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6장을 각각 행사하씀다. 다.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을은 2003. 9.경 ****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갑으로부터 그가 항공사진 판독을 신청하는 서울 **** **** 상암2지구택지개발사 업부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항공사진 판독을 통하여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인 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면 5,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을은 2003. 10. 6.부터 2004. 4. 1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갑이 매수한 무허가건물의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6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서울특별시 건축과에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하여 기존무허가건물로 판독받도 록 하고, 피고인 갑이 매수하려고 하는 무허가건물이 항공사진 판독대상이 되는지 여 부를 알려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3. 11. 초순경부터 - 6 - 2004.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 ****에 있는 무허가건물 확인현장에서 4, 5 회에 걸쳐 150만 원을, 2004. 1.경 **** 사무실에서 50만 원을, 2004. 4. 말에서 2004. 5. 초순 사이에 서울 **** ****에 있는 ****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 인 을의 승용차 안에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을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씀다. 2. 피고인 병 피고인 병은 2003. 5. 1.경부터 2006. 2. 1.경까지 서울 **** **** OO과 OOOO팀에서 무허가건물관리 및 항공사진판독 등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인 병이 담당하던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업무는 기존무허가건물(1981. 12. 31.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 1982. 4. 8. 이전 건립된 건물로서 연면적이 85㎡이하인 주 거용 건물 등) 중 무허가건물대장에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 항공사진 판독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통장, 반장, 세입자, 이웃주민을 상대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확 인하고, 무허가건축물이 허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인지 여부, 한 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2인 이상이 한 건물을 분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수시설 과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개축부분 유무 등 건물의 형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하고 판독조서를 작성하여 서 울특별시 건축과에 무허가건물의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하는 업무로서 기존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한 울타리 내의 건축물(부속시설, 부수시설 또는 가건물) 또는 한 건축물의 분리판독, 신발생 무허가 건물 등은 항공사진판독 제외 대상이다. 피고인 병은 2003. 12. 11. ****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갑이 매수하여 OOO - 7 - 명의로 항공사진판독을 신청한 서울 **** ****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통장, 반장, 전세입자, 이웃주민을 상대로 위 OOO이 그 소유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허 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인지 여부, 한 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2 인 이상이 한 건물을 분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부수시설과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개축부분 유무를 제대로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병은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양식의 판독대상란에 “○”표를 하고, 소유자 사실 확인란의 통장, 반장, 전 세입자, 이웃주민에 대한 확인부분에 각각 “맞다”, 건물형태 확인란의 허가, 기존 무허 가건물의 부속건물 여부, 한울타리 내 타인 소유 건물 유무, 한 건물 2인 이상 소유권 분리 여부, 부수시설, 가설물의 변태사용 여부, 무허가 증.개축부분 유무 확인부분에 각각 “무”, 작성일자란에 “2003”년 “12”월, 복명자란에 “지방행정7급, 성명 병”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병은 위와 같이 출력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에 결재인을 찍은 다음 피고인 병의 서명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 OOO과 OOO에게 제출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병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병 명의의 공문서인 OOO 이름으로 신 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씀다. 피고인 병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3. 12. 29.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병 명의의 공문서인 항공사 진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4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씀다. - 8 -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병은 2003. 12. 11. 위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OOO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항 공사진 판독관계철에 편철한 후 그곳에 비치하여 두어 이를 행사하씀다. 피고인 병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3. 12. 29.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4장을 각각 행사하씀다. 3. 피고인 정 피고인 정은 2001. 3. 1.경부터 2003. 4. 30.경까지 서울 **** ****에 있는 **** **** OO과 OOOO팀에서 무허가건물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2003. 5. 1.부터 2005. 2. 1.까지 서울 **** ****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주사보인 공무원이다. 피고인 정은 **** 사무실에서 2003. 1.경부터 2003. 4. 30.경까지 사이에 무허가 건물관리 및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있는 무허가건물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 갑으로부터 그가 매수하려고 하는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부속건물이 항공사진판독을 통하여 기존무허가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무허 가건물확인원 발급과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 의 청탁을 받고 그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여 오다가 2003. 5. 1. 서울 **** OO동사무 소로 전직하게 되었다. 피고인 정은 위 ****로 전직한 이후 2004. 4.경까지 피고인 갑으로부터 같은 - 9 -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한편, 피고인 갑의 부탁에 따라 ****에서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및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을 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과 명의변경신청 등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그의 청탁을 전달하여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피고인 정은 피고인 갑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3. 8. 4. 피고인 정의 ****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2003. 9. 9. 피고인 정의 ****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2004. 8. 3.경 처인 공소외 OOO의 ****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3. 8. 중순경 서울 **** OO동에 있는 **** 부근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500만 원을 수수하씀다. 이로써 피고인 정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씀다. 4. 피고인 갑 가. 뇌물공여 1) 피고인 갑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을에게 위와 같은 경 위로 2,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2) 피고인 갑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정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8,50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은 2006. 1. 30.경부터 2006.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 ****에 있는 피고인 갑이 운 씁하는 ****에서, OOO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그의 - 10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OOO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을, 병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갑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정에 대한 제2,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을, OOO 작성의 각 자술서(수사기록 662면, 2495면)의 기재 1. 정 작성의 2007. 12. 21.자 진술서(수사기록 2389면)의 기재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기존 항공사진 판독 관계철 사본, 수사기록 2533~2594면), 수사보고(항측판독의뢰처리대장 사본 편철, 수사기록 2595~2608면),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편철보고, 수사기록 2663~2672면)의 각 기재 1. 서울성동경찰서 경사 작성의 수사보고(기존무허가건물항공사진 판독 및 정리지침, 수사기록 204~208면), 수사보고(무허가건물 소유자명의변경 및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관련 서울시 지침, 수사기록 209~213면)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수사기록 360, 361면)의 각 기재 1. 각 항공사진판독조서 및 항공사진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수사기록 676~703면)의 각 기재 1. **** 거래내역(수사기록 1967~1983면), 각 정 예금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063~2079면, 2128~213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 11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갑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7조 제2항, 제19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을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227조, 제229조(각 허 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병 : 형법 제227조, 제229조(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8조 본 문,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시법 적용), 형법 제129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갑, 을, 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갑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정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을은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병은 죄질 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정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무원으로서 여러 차례 표장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병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12 - 각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피고인 갑, 을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갑, 을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추징 피고인 갑, 을, 정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 이유 아래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참작 1. 피고인 갑 :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2. 피고인 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집행 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초범인 점, 공 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반환한 점 3. 피고인 병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 나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4. 피고인 정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집행 - 13 - 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개전의 정은 엿보이기는 하나, 구속적부심사에서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 방된 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수수한 돈의 성격과 관 련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사건의 초점을 흐리게 한 점,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갑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갑이 피고인 정에게 합계 8,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사실이나, 이는 조건 없이 대여한 금원으로, 후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뇌물공여액은 8,500만 원을 대여한 금융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갑, 정의 관계 피고인 정은 1981. 8. 7. 전남 고흥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었다가 1985. 3. 5. 의원면직된 후 1989. 2. 21. 서울 **** 지방행정서기보로 다시 임용되어 **** 및 그 산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3. 5. 1.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하여 **** 청 **** OO과 OO팀에서 **** ****로 전보되었다. 피고인 갑은 1998.경 서울 **** **** 일대 재개발이 추진될 당시 다른 부동산업 자들에게 부속건물이 딸려 있는 무허가 건물을 소개해 주면서, 그 부동산업자들이 무 허가건물을 매입한 후 무허가건물에 달려 있는 부속건물(주택)에 대하여 항공판독을 - 14 - 신청하여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받아 독립된 무허가 건물로 전매를 하는 것을 보고, 자 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 인 갑은 2001.경 위 **** 2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될 것을 예상하고 무허가건물확인 원이 발급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을 중개하는 일을 해 오던 중, 2003.경 **** 2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부속건물이 딸려 있는 무허가주택을 구입 하여 항공판독을 통해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더 높은 가격에 전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갑은 2002. 중반경 앞서 본 바와 같이 **** ****에 근무하던 피고인 정을 알게 되었고, 2003. 1.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항공판 독의뢰를 하여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으면서 피고인 정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 다. (2) 무허가건물 항공판독의뢰와 관련된 피고인 정, 갑의 행위 피고인 갑은 위와 같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인지 여부, 또 딸려 있는 건물에 대해 항공판독의뢰를 하면 항공판 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야만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다소 집값을 올려주는 등 타협 을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만일 항공판독대상이 아닌 건물을 매수할 경우 큰 손 해를 입게 되므로 위 사항들을 미리 알 필요가 있었는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사 항들을 알기가 어려웠기에 피고인 정에게 전화를 통하여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항공판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씀다. 이에 당시 ****에서 무허가건물명의변경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정은 항공판독 담당공무원을 통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 사항들을 알아보고, - 15 - 항공판독 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고인 갑에게 ‘항공판독이 안 될 것 같으니 알아서 하 라’고 말하고, 항공판독 대상인 경우에는 ‘한 번 신청서를 넣어보라’고 말해 주었으며, 피고인 갑이 부속건물로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을 부탁한 건 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 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 으니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야 된다’고 말해 주었고, 피고인 갑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속하게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명의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 갑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2, 3일 소요되는 절차를 1일에 마쳐 주는 등의 편의를 봐 주었다. 한편, 피고인 정은 2003. 5. 1. **** ****로 전보된 후에도 피고인 갑이 위 와 같이 항공판독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그 가능 여부를 알아본 후 피고인 갑에게 항 공판독신청서를 넣어 보라는 말을 하거나, 그 후 명의변경 문제를 알아봐 주었고, 2003. 10.경에는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피고인 을을 피고인 갑에게 소개해 주었다. (3)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8,500만 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 정은 1997.경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울 **** **** OO아파 트(전유부분 면적 84.81㎡)를 분양받으면서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 보하기 위하여 1999. 11.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이후에도 2001. 5. 19.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채권최고 액 1억 5,600만 원의, 2002. 6. 21. 채권최고액 2,88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대출받았고(위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2001. 5. 19. 상환하씀다), 그 외에도 어머니의 암 치료비, 자신의 싼타페 차량 구입비, 아파트 수리비 등으로 채 무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처 - 16 - 분하려 하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사정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정은 2003. 8. 4.경 및 2004. 9. 9.경 위와 같은 관계에 있던 피고인 갑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암에 걸려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씀 고, 피고인 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암2지구 무허가건물을 거래하면서 피고인 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굳이 차용금을 변제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2003. 8. 4. 피 고인 정의 ****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3. 8. 중순경 서울 **** **** 부근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씀으며, 2003. 9. 9. 피고인 정의 ****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씀다. 당시 피고인 정과 피고인 갑은 위 금원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씀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고인 정은 그 후 피고인 갑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변제 약속이나 이자 지급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지내오다가, 2004. 8. 3.경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씀고, 피고인 갑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생각으로 2004. 8. 3.경 피고인 정의 처인 OOO의 ****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씀다. 이 때 에도 피고인 정과 피고인 갑은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씀고, 차용증도 작성 하지 아니하씀다. (다) 피고인 정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2007. 3. 13. 피고인 갑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씀고, 2008. 2. 20.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08. 3. 6. 3,000만 원, 같은 해 3. 12. 2,000만 원 및 그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18,875,000원을 지 급하씀다. 다. 판단 피고인 갑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정에게 교부한 - 17 - 금 8,500만 원이 피고인 정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직무관련성의 유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 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 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만 아니라 그 직무와 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 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 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 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금원을 송금·교부받을 당시 직접 **** OO과에서 무허가건물관리나 항공사진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아니하씀으나, **** 및 동사무소에서 10여년을 근무하여 왔고, 실제로 당시 항공사진판독을 담당하씀던 피 고인 을을 소개해 주는 등 동료나 부하 공무원을 통하여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및 - 18 - 명의변경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정과 피고인 갑의 만남이 피고인 갑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 갑의 필요에 의하여 그 관계가 유지되어 온 점, ③ 피고인 정이 ****에 근 무할 때부터 연남동사무소에 근무할 때까지 피고인 갑에게 항공사진판독 가능 여부, 명의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 으로부터 교부받은 8,500만 원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 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정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8,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 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돈을 수수한 동기,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정이 만난 지 1년 정 도밖에 되지 아니한 피고인 갑으로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무이자·무담보로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위 금원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아니 한 상황에서 다시 1,500만 원을 차용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 운 점, ② 피고인 정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 돈이 필요하다면서 금원을 차용하씀다고 하나, 실제로는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수리하는 데 위 금원을 지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머니의 암 치료비로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갑은 피고인 정이 업무상 편의를 봐 주어서 상당 - 19 - 한 수익을 얻은 사례로 위 금원을 지급한 관계로 이를 변제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고 인 정 역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도 약정 하지 아니하는 등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갑은 상암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항공사진판독에 도움을 준 피고인 을에게도 2,2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8,5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 렵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갑이 피고인 정에게 그 직무와 관련 하여 뇌물로 8,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피고인 갑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받은 8,500만 원 중 2003. 8. 경까지 받은 합계 3,000만 원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갑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준 대가로 받 은 것이 사실이나, 2003. 9. 이후 받은 합계 5,500만 원은 피고인 정이 ****에서 ****로 전보된 후 피고인 갑으로부터 **** OOOO팀에 근무하는 피고인 을 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갑에게 피고인 을을 소개하여 무허가건물이 항공사진판독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위 5,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정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본다. 피고인 정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과 관련하여 - 20 -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씀다’(수사기록 1140면), 제2회 피의자 신문시에는 ‘피고인 갑으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받았다’고 각 진술하고(수사기록 1815면), 2007. 2. 14.자 진술서에서는 ‘합계 8,500만 원을 받았다, 말은 빌려달라고 했 지만 받은 의미이다’라고 하씀다가(수사기록 1824면),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합계 1 억 2,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828면), 다시 2007. 12. 21. 자 진술서에서는 ‘합계 9,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수사기록 2389면), 제4회 피의자신 문시에는 ‘합계 8,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며(수사기록 2391면), 제5회 피의자신문 시에서는 편의 제공에 대하여 ‘피고인 갑이 특정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물으면 전산조회나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을 통하여 등재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 인 갑에게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항공판독신청을 하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씀다(수 사기록 2434면). 기소후 피고인 정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 갑으로부터 8,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주장과 같이 전체 수수한 금액 8,500만 원 중 2003. 8.까지 수수한 3,000만 원은 뇌물이고, 2003. 9. 이후 수수한 나머지 5,500만 원 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정의 진술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어 그 일관성이 없는 점과,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3. 9. 이후에 교부받은 5,500만 원이 단지 알선의 대가씀다는 피고인 정 및 변 호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 피고인 갑이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 21 -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한 부분은, 그 이전의 자신의 진술과 도 배치될뿐더러, 피고인 정과 짜고 그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우니, 이 역시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정은 서울 ****에 근무하던 2003. 1.경부터 ****로 전보된 이후 2004. 4.경까지 피고인 갑에게 그가 매수하 려고 하는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부속건 물이 항공사진판독을 통하여 기존무허가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과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으 며, 전보된 후에도 피고인 을에게 피고인 갑의 부탁을 전달해 주는 등 계속하여 편의 를 제공하씀고, 위와 같은 전체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2003. 8. 4.부터 2004. 8. 3.경까지 합계 8,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2003. 9. 이후에 수수한 합계 5,500만 원은 피고인 을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앞서 뇌물로 교부받은 3,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정이 그 직무에 관하여 교부받은 뇌 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판사 김민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23 - 별지 1 범 죄 일 람 표 순 번 작성 일시 및 장소허위공문서 행사 일시 및 장소 1 2003. 10. 6. 서울 **** ****에 있는 **** OO과 사무실 서울 **** ****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OOO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 한 복명서 2003. 10. 6. **** OO과 사무실 2 2004. 3. 25. 같은 장소 같은 동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OOO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2004. 3. 25. 같은 장소 3 2004. 3. 25. 같은 장소 같은 동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OOO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2004. 3. 25. 같은 장소 4 2004. 4. 14. 같은 장소 같은 동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OOO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2004. 4. 14. 같은 장소 5 2004. 4. 14. 같은 장소 같은 동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OOO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2004. 4. 14. 같은 장소 6 2004. 4. 14. 같은 장소 같은 동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OOO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2004. 4. 14. 같은 장소 끝 - 24 - 별지 2 범 죄 일 람 표 순 번 작성 일시 및 장소허위공문서 행사 일시 및 장소 1 2003. 12. 11. 서울 **** OO과 사무실 서울 **** ****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OOO 이름으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2003. 12. 11. **** OO과 사무실 2 2003. 12. 11. 같은 장소 같은 동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OOO 이름으 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2003. 12. 11. 같은 장소 3 2003. 12. 29. 같은 장소 같은 동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OOO 이름으 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2003. 12. 29. 같은 장소 4 2003. 12. 29. 같은 장소 같은 동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OOO 이름으 로 신청된 항공사진 판독신청에 대한 복명서 2003. 12. 29. 같은 장소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