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32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①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굀②②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 2013년 8월경부터 가공거래 등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2013년 8월 21일경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회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장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청탁했다.
- 피고인 B는 2013년 8월 초순경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자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조사를 빨리 끝내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C가 이를 승낙해 2013년 8월 21일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A는 2013년 8월 28일 OO지역에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건물 1층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피고인 B와 C는 공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각각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A가 세무조사 대상 회사의 사무장인 피고인 B로부터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피고인 B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C와 공모해 이 돈을 마련해 건넸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뇌물공여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행동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뇌물을 돌려주기 위해 공탁한 점, 세무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건넴으로써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점을 무겁게 봤다.
-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뇌물공여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참작했고, 피고인 C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서 1,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에게서 조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고, 돈을 건넨 사무장과 대표이사도 공모 관계에 따라 뇌물공여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무원의 직무는 돈으로 거래될 수 없다는 원칙이 세무행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업체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게 해 금품·향응을 받고, 업체 관계자들이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건넴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납품업체 운영자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부탁하며 공무원에게 화장품과 TV·사운드바를 건넸고, 공무원들이 이를 받음.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양형 인자
- 높은 청탁성, 세무행정 공정성 및 사회 신뢰 훼손
- 자백 및 성실 진술
- 뇌물 반환을 위한 공탁
- 세무공무원 장기 근무
- 동종 범죄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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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받던 업체서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집유'2015-08-13
해석·평가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의 뇌물 수수가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백과 반성, 뇌물 반환을 위한 공탁,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세무조사 빨리 끝내줄게 돈받은 세무공무원 '집유'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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