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 1심2015-08-07 선고검수완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피고 조①①: 10개월 집유 2년피고 굀②②: 벌금 1,000만원피고 용③③: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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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32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①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굀②②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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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 2013년 8월경부터 가공거래 등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2013년 8월 21일경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회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장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청탁했다.
  • 피고인 B는 2013년 8월 초순경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자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조사를 빨리 끝내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C가 이를 승낙해 2013년 8월 21일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A는 2013년 8월 28일 OO지역에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건물 1층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피고인 B와 C는 공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각각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A가 세무조사 대상 회사의 사무장인 피고인 B로부터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피고인 B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C와 공모해 이 돈을 마련해 건넸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뇌물공여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행동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뇌물을 돌려주기 위해 공탁한 점, 세무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건넴으로써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점을 무겁게 봤다.
  •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뇌물공여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참작했고, 피고인 C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서 1,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에게서 조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고, 돈을 건넨 사무장과 대표이사도 공모 관계에 따라 뇌물공여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무원의 직무는 돈으로 거래될 수 없다는 원칙이 세무행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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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2·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업체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게 해 금품·향응을 받고, 업체 관계자들이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2·울산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76·대전고등법원·2014-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63·춘천지방법원·2021-03-09·1심·일부 유죄/무죄

납품업체 운영자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부탁하며 공무원에게 화장품과 TV·사운드바를 건넸고, 공무원들이 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942·부산고등법원·2010-04-15·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높은 청탁성, 세무행정 공정성 및 사회 신뢰 훼손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성실 진술
  • 뇌물 반환을 위한 공탁
  • 세무공무원 장기 근무
  • 동종 범죄 전과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321 가. 뇌물섘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 (******-*******),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나. **** (******-*******),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주거 **** 등띝괰준지 **** 3.나. **** (******-*******), 주식회사 ****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윤병준(괰소), 원지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일픸(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0개월 묏 뮌괈 1,000만 원에, 피고인 ****, 얩③③을 각 뮌 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은 **** 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6괉)인 사람이고, 피고 인 ****는 ‘****’에 근무하는 사무장으띜서, 2015. 5. 8. 섘원지방법원 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핕윕댜 사람이며, 피고인 ****은 ****에서 반도체 장뵄 윜조·판매를 목윁으띜 설립 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퍜이사인 사람이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가공거래 등을 통한 조세포탈 픐의띜 ****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섘하면서 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명자료를 윜출받는 등 조사를 진 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 조사과 사무실에서 ****에 대한 세무조윕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띜부터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 주면 1,000만 원을 주 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2013. 8. 28. **** **** 건물 1촵 앞 노상에서 그 대가띜 ****띜부터 프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2013. 8. 초서경 위앀 같이 ****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핔댘 자 피고인 ****에게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을 주고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해보겠다’는 취지띜 윜안하씀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8. 21. 피 고인 ****에게 프괈 1,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는 1,000만 원을 위항 과 같이 ****에게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조 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형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 한 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뮌괈형 병과) 나. 피고인 ****, 얩③③ : 각 형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뮌 괈형 선택) 1. 경합뮔의 처리 피고인 **** : 형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뇌물공여죄앀 판결이 확정댜 판시 뇌물공여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형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 : 형뮕 제134조 1. 가납릅뜹 피고인 **** : 형사소송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형의 뮔위 가. 피고인 **** : 징역 2년 6개월 이하, 뮌괈 1,000만 원 ~ 2,500만 원 나. 피고인 ****, 얩③③ : 각 뮌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 가. 피고인 ****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뮔위]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 얩③③ : 각 뮌괈형을 선택함에 따라 양형괰준이 적얩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 : 징역 10개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은 높은 청뜴성이 얔구댘놔 세무공무원으띜서 세무조사 대상괰업의 관계자띜 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댘었놔 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자묱하륰 묘성하고 있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을 묘환하괰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띜서 장괰간 근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뮔죄띜 형사처뮌을 묛은 전뜥이 없놔 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제묘 양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 : 뮌괈 1,000만 원 피고인은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띜 근무하륰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의 뇌물 을 공여함으띜써 공무원이 수행하놔 직무의 공정성 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침해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자묱하륰 묘성하고 있놔 점, 이 사건 뮔행이 판결이 확정댜 판시 뇌물공여죄 등과 형뮕 제37조 후단 경합뮔 관계에 있놔 점 그 묖에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제묘 양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얩③③ : 뮌괈 1,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경씁하놔 회사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놔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 의 뇌물을 공여함으띜써 공무원이 수행하놔 직무의 공정성 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침해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자묱하륰 묘성하고 있놔 점, 피고인이 동종 뮔죄띜 형사처뮌을 묛은 전뜥이 없놔 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제묘 양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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