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 1심2015-08-19 선고검수완료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합3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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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었다.
  • 축산물 도축업체인 OO회사는 농림부가 요구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 시설·자금을 마련해 OO시청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둔 상태였고, 보조금이 빨리 지원되려면 예산 심의를 맡은 시의회의 신속한 심의가 필요했다.
  • 2002년 10월경 회사 측은 시의회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준 관련 설명회를 하며 보조금이 빨리 지원되도록 요청했고, 예산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2002년 10월 22일 회사 측은 사무실에서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돈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건넸고, 돈을 건넨 직후 은행 지점에서 미화 1만 달러를 환전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OO시청 내 의회 의장실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보조금이 조속히 지원되도록 도와달라, 이번에 중국여행을 가는데 여행경비로 쓰시고 우리가 타지 사람들인데 잘 봐 달라'는 말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당시 환율로 12,681,400원)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축산물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시청 보조금 지원 심의와 관련해 미화 1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1,268만 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받은 돈이 5천 달러뿐이고 여행경비 명목이라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과 추징금 12,681,4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1만 달러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돈을 준 회사 측 관계자들이 수사기관 때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1만 달러라고 진술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해 이미 징역 6월(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처지여서 굳이 액수를 부풀려 진술할 이유가 없었다.
  • 돈을 건넨 쪽이 먼저 원화를 마련해 미화로 환전한 뒤 전달했고, 당시 작성된 외국환 매매신청서 금액도 1만 달러로 기재돼 있었다.
  •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족하며, 개별 직무행위와 1대1로 대가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고 회사가 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대부분 위원이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는데 피고인이 긍정적 입장이었고, 계수조정 단계에서 2억 원이 책정되도록 결론이 났다고 진술했으며, 법원은 이 진술이 구체적이고 회의 기록과도 맞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심의 토론·의견 제시에 관여하거나 위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결재권이 없었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돈을 준 쪽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을 몇 차례 만난 것 외에는 특별한 친분이 없어, 단순한 여행경비 명목으로 1만 달러라는 거액을 줄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거나 결재권이 없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예산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실제로 결재하지 않았어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돈을 준 쪽의 일관된 진술과 환전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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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57·광주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640·제주지방법원·2011-02-10·2심·무죄

피고인이 인조잔디 납품업체와 중개대리상 계약 체결 후 수수료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65·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655·광주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 신뢰 훼손, 죄책 무거움
↓ 감경 사유4건
  •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하거나 부정한 처사에 나아가지 않음
  • 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사회 공헌
  •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나이·성행·환경·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 1 - 사건고합뇌물섘섘201530 피고인甲 검사양익준 괰소 최섘경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8. 19.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2,681,400. 범죄위뜥[] 피고인은대위지묩법원 ****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 20. 위묘 알선섘재 죄띜 징역 년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1 ,22004. 7. 22. - 2 - 었다. 범죄사실[] 은 생략 에 있는 축산물도축업체인 주식회사을 운씁하는 사람이고은 그 회a ()H, b 사 명의상 대퍜이다. 은 농림섘산부에서 요구하는 식품위해요소중윐관리괰준에 부합하는 시설턬자를a, b 아료하고시청에 보조괈 지괉을 신청한 상태에서 그 보조괈을 조속히 지원묛괰 위**** 해서는 씈산심의를 담당하는시의회에서의 뵠르고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씀다****. 은경 주식회사을 대퍜하여 당시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을 뵄롯한 시b 2002. 10.H****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식품위해요소중윐관리괰준 관뜨 봌리핑을 하며 보조괈이 빨리 지괉댠 섘 있도띝 요청하씀고경 과 당시 위 씈산심의에 씁향뜥을 행사할, 2002. 10. a 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괰띜 모의하씀다. 은경 위 주식회사사무실에서 미핔 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피a 2002. 10. 22.H1 고인에게 뇌물띜 윜공하도띝 에게 교부하고은 위 돈을 교부묛은 즉시시 신관b, b**** 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윐에서 미핔 만 달러를 하위하씀다1. 피고인은경 생략 에 있는시청 내 의회의장실에서으띜부터 위2002. 10. 22. ()****, b 보조괈이 조속히 지원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띜 이번에 중국여행을 가신다는데“ 여행경뵄띜 쓰시고 윀희가 타지 사람들인데 잘 좀 봐 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으띜,.”, b 부터 미핔 만 달러 당시 하율괰준원 를 교부 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1(12,681,400 )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3 - 증인의 각 법윕진선1.b, a 증인 이 의 일부 법윕진선1.** 굀이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b, a, **, ** 외국하 매매신청서시의회 씈결특위 회의띝시의회 의결 사항 실황조사서1., ****, ****, 증뢰 프장 설명 그림 증뢰 재프 사진 등 프장 사진 등1.,, 섘사보고 피의자시의회 의원 재직괰간1.(****)甲 판시 위과조회결과서 섘사보고 사후윁 경합범 위과 핕인 판결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291 () 경합범의 처리2.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위 죄앀 판결이 핕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 등37, 391[ 에 관한 법률위묘 알선섘재 죄 상픸간()] 추징3. 픕법 윜조 후문134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당시 으띜부터 미핔 천 달러를 묛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b5.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앀 무관하게 이 여행경뵄띜 사용하라고 준 돈이고 당시 피b, 고인은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어서 주식회사시설지원괈의 심의에 관하H 여 특별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괈품섘섘는 직무관뜨성이나 대가관계가. - 4 - 없다. 판단2. 가 섘섘한 괈품의 액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섘섘한 괈품의 액섘가 만 달러인 윐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1,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은 피고인에게 위달한 괈품이 만 달러라고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댘게 진1) a, b1 선하고 있다 위 진선은 자신들의 뇌물공여 사실을 자묱하는 것이고 실윜띜 이띜 인하. 여 은 징역 월은 벌괈원을 각 선고묛았는데이 보다 중한 처벌을a6 , b3,000,000, a, b 감섘하고 뇌물공여액섘를 허위띜 증액하여 진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은 띜부터 원핔를 묛아 이를 미핔띜 하위한 후 피고인에게 지괉하씀는데 당2) b a 시 작성한 외국하 매매신청서의 괈액 역시 만 달러띜 괰재댘어 있다1. 나 직무관뜨성 묏 대가관계.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 매섘성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띜 하 는 것은 아니괰 때문에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딐한 괈품이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것으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 앀 대가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01. 10. 12.2001 3579 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의 관계 쌍묩간에 특섘한,, 사윁인 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의 윜,, - 5 - 묘사윕을 참작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공무원, 이 이익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괰준이 댜다 대법원선(2011. 3. 24. 고도판결 참조2010 17797).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섘, 섘한 괈품은 직무관뜨성 묏 대가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시의회의 의장이었고 주식회사은시청에 보조괈 지괉을1)****H**** 신청한 상태씀다시의회는 씈산안 심의를 담당하고 있었다년경시의회의. ****. 2003**** 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이 은경찰 조사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괈** 2007. 4. 20.H 지괉을 심의하던 씈산결산위원회는 시의회 의장이었던 피고인을 윜외한 나뤸지 의원 인이 그 위원이었으나 회의에는 피고인도 참석하씀고 당시 대부분의 위원들이 보조14, 괈 지괉에 대하여 부윕윁인 입장이었으나 계섘조윕 단계에서 토의를 거최 후 주식회사 에 대한 보조괈으띜 억 원을 책윕하괰띜 결윕하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보조괈 지괉H2 에 괍윕윁인 입장이었다고 진선하씀다 위 진선은 그 내용이 구체윁이고 당시 씈산결. 산위원회 회의띝의 괰재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이 은 이 법. ** 윕에서 피고인이 씈산안 심의를 위한 토띠이나 의견섘뜴과윕 등에 참여할 섘는 있었지 만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괈 심의 당시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띜 괰억한다는 내용H 으띜 위 경찰에서의 진선과 일부 묰쵘댘는 진선을 하씀으나 위 회의 당시띜부터 약, 년이 경과한 후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보다는 상대윁으띜 시간이 근윑한년 경122007 - 6 - 찰에서의 진선이 더 윕핕한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피고인과 이 과의 관계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 중 위 경찰에서의 진선과 묰쵘댘는 부분은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없다 위앀 같은 윐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인이 씈산안 심의에 대., 하여 퍜결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시의회의 의장으띜서 심의를 위한 토띠이나 의견**** 섘뜴 과윕 등에 관여하거나 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상당한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피고인과 몇 차띀 만나서 주식회사과 관뜨한 이야2) bH 괰를 나너 윁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을 만난 윁이 없으며역시 이 사건 범, a 행 위후띜 피고인을 만난 윁이 없었던 사이이다 따라서이 피고인에게 단서히 여.b, a 행경뵄 명목으띜 만 달러라는 거액의 프괈을 윜공할 이유가 없다1.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주식회사의 보조괈 지괉이3) b, aH 원한하게 이루어질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괈품을 공여하씀다는 취지띜 일 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중국에 잘 다녀씤시라는 말만 하씀으나4) b 그 이위에 피고인을 만날 때에는 주식회사이시청에 신청한 보조괈 관뜨 씈산안H**** 이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취지띜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 하씀다. 주식회사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경시청에 보조괈 지괉을5H2002. 10. 22. ****) 청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시의회의 의장으띜서 미핔 만 달러 당시 하율괰준원 를 뇌****1(12,681,400 ) - 7 - 물띜 섘섘하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윕성과 청뜴성 묏 그에 대한 일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윁극윁으띜 괈품을 요구하거나 보조괈 지괉 과윕, 에서 부윕한 처사에굌지 나아간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시의회 의원으띜 상당괰, **** 간 지역사회의 묜위을 위하여 노뜥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윕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 알선섘재 죄앀 픕법 윜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37 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1)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핕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 알선섘재 죄앀 픕법 윜 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37 있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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