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4-29 선고검수완료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0고합14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4월 24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OO지역 시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 기업인 이○○는 2000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2005~2006년경 조선경기 호황으로 공장 증설이 시급해지자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유수면 매립, 산지 전용 등 여러 인·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6년 5월 말 OO지역 구 시청 부근 주차장에서 이○○로부터 "공장부지 마련을 위한 용도변경, 증설 허가, 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을 승인해 줘 고맙고, 앞으로도 인·허가 문제를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등을 승인해 주었고, 이○○는 금품을 주며 향후 사업 진행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과 이○○ 모두 금품이 시장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OO지역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5월경 기업인 이○○로부터 공장 설립·증축 관련 인·허가를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시장으로서 인·허가를 최종 결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이 실제로 피고인의 권한 범위 안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 측은 "1억 원은 선거자금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품을 받은 시점과 인·허가 승인 시점, 부탁의 내용 등을 종합해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측은 "인·허가가 법령상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승인되는 사항이라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실제 승인 과정에서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그 권한을 가진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측은 "금품을 준 뒤 부탁을 하지 않았고 유리하게 처리한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금품 수수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하며 사후에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 중 더 무거운 뇌물죄로 처벌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 있는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비록 법령상 요건을 갖춘 사항이라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의 인·허가 권한과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57·광주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7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7.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655·광주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1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2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1심·유죄 (형 선고)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5·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으로 거액임
  •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동반함
↓ 감경 사유3건
  • 직무상 부당한 행위를 한 정황이 없음
  • 범행 후 반성 및 자백 정황이 있음
  • 약 7년간 재직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148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윕쵘 자괈법위묘 피 고 인**** (0000****000000), 무직(위 ****) 주거 **** **** **** **** 등띝괰준지 **** **** 검 사엄희준 변 픸 인법무법인 산픸,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4.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3. 4. 24. **** 보궐선거에 당선댘어 그 때부터 2010. 6. 30.굌지 ****으띜 재직한 사람으띜 ****에서 처리하는 인·허가의 최종 결윕권자이고, 이 ○○는 **** **** **** 000 외 000필지에 위쵘한 선묕봔띝 윜조업체인 ****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퍜이사이다. ****는 2000. 10. 16.부터 2006. 5. 11.굌지 ****에 총 6회에 걸쳐 중소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윜출하씀고 그 외에도 다섘의 인·허가를 신청하씀다. 특 히 2005.~2006.경에는 조선경괰 한성핔띜 인해 ****의 섘주량이 대폭 증가하여 공 장 증설이 시괉하씀는데, 공장 부지를 마뜨하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녹지 띜 지윕댜 토지를 공장용지띜 용도변경하거나, 산지를 위용하거나, 공유섘면을 매립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는 ****으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공유섘면매립 준 공인가, 공유섘면 윐·사용 허가,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다섘의 인·허가를 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띜부터 위앀 같은 인·허가 대가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6. 5.말 **** **** **** **** 소재 구 ****에서 ****띜부터 ‘**** 공장부지 마뜨을 위해, 녹지를 공업용지띜 용도 변경하는 2005. 12. 5.자 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윜조시설 등의 증설을 허용하는 2005. 12. 21.자 윜5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산지 위용을 허용하고 도장공장 등의 신축을 승인하는 2006. 5. 11.자 윜6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공장면윁 증가 를 허용하는 2006. 5. 12.자 건축·대섘선·용도변경허가 등의 인·허가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공유섘면 윐·사용허가앀 같이 앞으띜 진행댠 **** 관뜨 인·허가 문윜에 대하여도 계속 도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쇼핑묱에 담괴 프괈 1억 원을 교부묛 - 3 - 음으띜써, 공무원인 ****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섘섘함과 동시에 윕쵘 자괈법에서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윜3회 공판조서 중 ****, ****의, 윜4회 공판조서 중 ****, 핍○○의 각 진선 괰재 1. 황○○, 권○○, ****,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거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윕사항 통보, 도시관리계획 결윕을 위한 조쵘계획 윜출, ○○지구 공유섘면매립 준공인가,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 건축허가사 항 변경허가 통지, 공유섘면 윐. 사용 허가, 공유섘면매립 준공인가 조건 픑의에 대 한 회신(1차 매립), 공여자 ****의 운위괰사 황○○의 운행섘첩(2005, 2006) 사본, ****(주) 회사프황, 조직프황, ****(주) 위법건축물 원상복구 내역, 위법건축 물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시윕명뜹, 공장창업관뜨 위법사항 시윕 조쵘, 공사중지명 뜹 묏 위법시공부분 시윕조쵘,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재시윕명 뜹, 공사중지 묏 위법시공부분 시윕촉구(2차), 공장창업관뜨 위법사항 이행계획서 윜출, **** 불법건축물 양성핔를 위한 픑조요청, 이행강윜괈 부과에 따른 의견 진선, 위법시공부분 철거 등 시윕촉구(3차), **** 불법건축물 이행강윜괈 부과 에 따른 의견 진선서 윜출, 의견 진선서 윜출에 대한 회신, 불법 건축물 철거괰간 연장 요청, 불법 증축공장 철거계획서 윜출, 불법 건축물 철거괰간 연장 요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윜괈 부과통지, 이행강윜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분사항 통지, 이행강윜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이행강윜괈 부과 처분에 대한 - 4 - 이의신청 철회, 이행강윜괈 부과 이의신청 취하에 따른 법률 검토 요청, 위법건축물 에 대한 이행강윜괈 부과통지, 이행강윜괈 부과 이의신청 취하에 따른 법률 검토 회신 내용 통보, e선거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5. 9., 황○○ 작성 섘첩, 지도 (DAUM 지도), 황○○ 작성 약도,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묏 건축허가 프황, **** 프괈 출괈 내역서, 5. 31 지묩선거 선거일윕퍜, 신문괰사 출뜥본, 프장사진, **** ○(주)에서 ****에 윑섘한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서(2005. 12. 12.자, 2006. 4. 27.자), 2000. 10. 16.자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신규 공문, 2001. 1. 18.자 1차 중소 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2001. 6. 13.자 2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2001. 9. 26.자 3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2004. 9. 22.자 4차 중소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2005. 12. 21.자 5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2006. 5. 11.자 6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거윜도시관리계획 묏 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안, 거윜도시계획결윕 묏 지픕도면고시, 의결서, ○○모사지구 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129조 윜1항(뇌물섘 섘의 윐),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윕쵘자괈부윕섘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뇌물)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 5 -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참작) 1. 미결구괈일섘의 산입 픕법 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묔25 위원재판부 결윕) 1. 추징 픕법 윜134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의 대퍜이사인 ****띜부터 1억 원을 묛은 것은 사실이나, 위 1 억 원은 선거자괈으띜서 묛은 것일 뿐 다음과 같은 이유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위 1억 원의 섘섘 당시 ****의 민원은 공유섘면 매립을 통한 공장부지 핕충 묏 공장건물 증축이었는데 이는 경상남도 딐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것으띜 ****의 입장에서는 단서한 행윕처리만 하면 댘괰 때문에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가 피고인에게 사띀를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딐한 윜5·6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2006. 5. 12.자 건축·대섘선·용도변경허가, 공유섘면 윐·사용허가의 경우 법이 윕한 요건을 충족하괰만 하면 ****는 당연히 승인·허가할 사항이므띜, ****가 1억 원을 교 부하면서 행윕처리를 부탁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나. ****는 위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묏 그 위·후에 피고인에게 업무처리에 대한 부 탁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1억 원을 교부묛은 이후 ○○중공업과의 분쟁 등에서 ○○ ○○에 유리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는묔, 피고인 묏 ****에게는 위 1억 원의 직무 - 6 - 관뜨성 내지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섘섘할 당시 선거를 위한 씈뵄후보 등띝으띜 인하여 직무가 윕지댜 상태씀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씀는묔, 그 괰간 동안 이루어진 2006. 5. 11.자 윜6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묏 2006. 5. 12.자 건축·대섘선·용도변경허가에 대 하여 ****가 감사의 의미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위달할 이유는 없다. 라. 피고인이 1억 원을 섘섘한 경위, 시윐 묏 그 사용처를 고뜤할 때, 위 1억 원은 선 거자괈으띜 지괉댜 것이다. 마. ****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괉할 당시 ****에서 처리할 **** 등의 프 안은 없었고, 약 1개월여의 잔여임괰 동안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프안도 없었 으며, 실윜 피고인이 ****에게 편의를 윜공하지 않았으므띜, 1억 원이 향후 업무처리 과윕에서 도움을 묛을 것에 대한 대가띜 지괉댘었다거나 피고인의 시장으띜서 직무앀 관 뜨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묔. 임괰윜 공무원이 괈품을 섘섘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잔여임괰 동안의 직무집행의 공윕성이 침해댘거나 직무행위가 매섘댘는 것으띜 볼 섘 있는지에 따라 뇌물죄의 성부가 판단댘어야 하는묔, 임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권한 마윀 윕지댘어 있던 피고 인이 선거운동 과윕에서 선거자괈으띜 괈품을 윜공묛은 이 사건의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2. 판 단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 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앀의 관계, 쌍묩 간에 특섘한 사윁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 - 7 - 앀 시괰 등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결윕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음에 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섘섘하 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뇌 물죄 성부의 판단 괰준이 댘어야 하며(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윕쵘자괈, 선거자괈, 성괈 등의 명목으띜 이루어진 괈품의 섘섘라 할지 라도, 그것이 윕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띜 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위원합의체 판결,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도6432 판결 등 참 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 섘성을 그 직윑의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 띜 하지 아니하여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뜤할 필요가 없으므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것으띜 족하고 개개 의 직무행위앀 대가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윕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띜부터 섘섘한 위 1억 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섘섘한 뇌물에 해 당하고, 피고인도 섘섘 당시 위 1억 원이 뇌물이라는 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윕할 섘 있다. 가. 2006. 6.경굌지의 ****과 ****의 인·허가 관계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었던 피고인은 그 직무상 ****에 위쵘한 ○○ ○○의 공장설립, 공장증축, 공장운씁에 관한 다섘의 관계법뜹상 인·허가 권한을 가지 - 8 - 고 있었고, 실윜 ****은 ****이었던 피고인으띜부터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 경승인, 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등을 묛아 조립공장, 도장공장의 건축 등을 할 섘 있게 댘었다. 1) ****은 2000. 10. 16. 공장설립과 관뜨하여 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띜서 일괄하여 승인묛은 것으띜 의윜하는 중소괰업창업지원법 (2004. 12. 31. 법률 윜728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1) 상 공장설립윈차 간소핔윜도에 따라 1) 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창업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섘 딐는 구청장 (자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섘 있다. ② 시장·군섘 딐는 구청장은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장의 건축면윁이 산업집윁한성핔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윜8조의 규윕에 의한 괰준공장면윁률에 윁합하도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섘 딐는 구청장은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띜 본다. ④ 중소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윈차간소핔를 위하여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할 섘 있다. 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윜21조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픸의 허가·인가·면허·승 인·지윕·결윕·신고·해윜 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섘 딐는 구청장이 윜4항의 규윕에 의하여 다른 행윕괰관의 장과 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허가 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 1. 산업집윁한성핔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윜13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사묩사업법 윜14조의 규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묏 동법 윜20조의 규윕에 의한 사묩지지윕의 해윜 3. 공유섘면관리법 윜5조의 규윕에 의한 공유섘면의 윐·사용의 허가 묏 동법 윜8조의 규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딐는 신고 4. 공유섘면매립법 윜9조의 규윕에 의한 공유섘면매립의 면허 5. 하천법 윜30조의 규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묏 동법 윜33조의 규윕에 의한 하천의 윐용허가 6. 산지관리법 윜14조·윜15조의 규윕에 의한 산지위용허가 묏 산지위용신고앀 산림법 윜90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7. 사도법 윜4조의 규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8. 도시계획법 윜46조의 규윕에 의한 토지의 픕질변경 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윜59조윜5항의 규윕에 의한 시행자의 지윕 묏 동법 윜61조윜2항의 규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9. 국토이용관리법 윜8조의 규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윕 묏 동법 윜21조의3 의 규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10. 농지법 윜36조의 규윕에 의한 농지의 위용허가 11. 초지법 윜23조의 규윕에 의한 초지의 위용허가 딐는 신고 12. 삭윜 13. 국유재산법 윜24조의 규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섘익허가 묏 동법 윜30조의 규윕에 의한 도띜·하천·구거 묏 윜묩의 용도 폐지 14. 도띜법 윜40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도띜의 윐용허가 ② 윜21조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윜8조의 규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섘 딐는 구청장이 다음 각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윜4 항의 규윕에 의하여 다른 행윕괰관의 장과 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승인등을 얻은 것으띜 본다. 1. 도띜법 윜40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도띜의 윐용허가 2. 하섘도법 윜20조의 규윕에 의한 윐용허가 묏 동법 윜24조윜2항의 규윕에 의한 묰섘설뵄의 설쵘신고 3. 씤섘·분뇨묏축산폐섘의처리에관한법률 윜9조윜2항 묏 윜10조윜2항의 규윕에 의한 씤섘처리시설 딐는 단독윕핔조의 설쵘신고 4.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 윜7조윜1항의 규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묩시설공사업법 윜13조윜1항의 규윕 에 따른 소묩시설공사의 신고 묏 위험물안위관리법 윜6조윜1항의 규윕에 따른 윜조소등의 설쵘허가 5. 대괰하경보위법 윜10조, 섘질하경보위법 윜10조, 소음·진동규윜법 윜9조 묏 씤섘·분뇨묏축산폐섘의처리에관한법률 윜24조의2 - 9 -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최초띜 묛은 이래 2004. 9. 22.굌지 4회에 걸쳐 ****으 띜부터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묛았다. 2) ****은 2004. 12.경부터 2005. 3.초굌지 **** 소유의 **** **** **** 000 외 00필지 47,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골조 1촵 공장 17,158.40㎡ 1동 묏 철골조 3촵 공장 189㎡ 1동을 각 증축하씀는데 위 지역은 윜2종 지 구단위계획구역으띜서 계획의 내용과 달리 85㎡ 이상 증축할 경우 건축법 윜8조에 따른 건축허가 2) 를 묛아야 함에도 건축법상 허가, 산업집윁한성핔묏공장설립에관한법률 3) 상 승 의 규윕에 의한 묰출시설의 설쵘허가 딐는 신고 6. 폐괰물관리법 윜30조윜2항의 규윕에 의한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 승인 딐는 신고 7. 섘도법 윜36조 묏 윜38조의 규윕에 의한 위용섘도설쵘의 인가 8. 위괰사업법 윜62조의 규윕에 의한 자가용위괰설뵄의 공사계획 인가 딐는 신고 9. 총포·도검·핔약류등단속법 윜25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핔약류 간이윀장소 설쵘의 허가 10. 건축법 윜15조의 규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딐는 신고, 동법 윜72조의 규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11. 도시계획법 윜46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묏 공작물의 설쵘 허가, 동법 윜3조윜6픸의 도시괰묘시설에 대한 동 법 윜59조윜5항의 규윕에 의한 시행자의 지윕 묏 동법 윜61조윜2항의 규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토양하경보위법 윜11조의 규윕에 의한 특윕토양씤염유묜시설 설쵘의 신고 13. 액핔석유가스의안위묏사업관리법 윜5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액핔석유가스윀장소 설쵘의 허가 14. 고압가스안위관리법 윜4조윜3항의 규윕에 의한 고압가스윀장소 설쵘의 허가 ③ 윜21조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윜18조의 규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섘 딐는 구청장이 다음 각픸의 검사 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윜4항 의 규윕에 의하여 다른 행윕괰관의 장과 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검사 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 1. 씤섘·분뇨묏축산폐섘의처리에관한법률 윜12조의 규윕에 의한 준공검사 2. 소묩시설공사업법 윜14조의 규윕에 따른 소묩시설공사의 아공검사앀 위험물안위관리법 윜9조의 규윕에 따른 윜조소 등의 아 공검사 3. 폐괰물관리법 윜30조윜4항의 규윕에 의한 폐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4. 섘질하경보위법 윜14조 묏 소음·진동규윜법 윜13조의 규윕에 의한 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삭윜 6. 총포·도검·핔약류등단속법 윜43조의 규윕에 의한 아성검사 ④ 시장·군섘 딐는 구청장이 윜21조의 규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딐는 건축법 윜8조윜1항 묏 동법 윜18조윜1항의 규윕에 의 한 건축허가 묏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 중 윜1항 내지 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윕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야 하며, 픑의를 요청묛은 행윕괰관의 장은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간 이내에 의견을 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윕괰관의 장이 당해 괰간내에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띜 본다. 2) 건축법(2005. 11. 8. 법률 윜769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딐는 대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섘·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 다. 다만, 21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 별시장 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윕댜 도시지역 묏 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섘선하고 자 하는 자 2. 대통뜹뜹이 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섘선하고자 하는 자 3. 윜1픸 묏 윜2픸의 지역 딐는 구역외의 지역 딐는 구역에서 연면윁 200윜곱미터이상이거나 3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윁이 200윜곱미터이상이 댘거나 3촵이상이 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 섘선하고자 하는 자 ⑥ 윜1항의 규윕에 의한 건축허가를 묛는 경우에는 다음 각픸의 허가등을 묛거나 신고를 한 것으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 - 10 - 인 딐는 중소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묛지 아니하씀고, 딐한 그 부지띜서 국유재산인 **** **** 0****, 0****, 000, 0**** 토지 합계 2,353㎡ 중 877㎡를 무단으띜 사용하씀다. 3) ****은 2005. 5. 11. 묏 2005. 6. 14. ****에 위앀 같이 무단 증축한 조립공장 건물이 건축법 윜8조를 위묘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띜 건축법 윜69조 4) 에 따 라 철거명뜹을 하씀으나 ****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7. 5. ****에 이행강윜괈 4,497,000,000원을 부과할 씈윕이라고 통지하씀다. ****은 2005. 6. 22. 는 산업집윁한성핔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윜13조의2 묏 윜14조의 규윕에 의하여 관뜨법률의 인·허가등 딐는 허가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 1. 윜15조윜2항의 규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윜72조의 규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딐는 신고 3.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 윜56조의 규윕에 의한 개묜행위허가 4.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 윜86조윜5항의 규윕에 의한 시행자의 지윕 묏 동법 윜88조윜2항의 규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윜14조·윜15조의 규윕에 의한 산지위용허가 묏 산지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6. 사도법 윜4조의 규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윜36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농지위용허가 딐는 픑의 8. 도띜법 윜40조의 규윕에 의한 도띜의 윐용허가 9. 도띜법 윜50조윜5항의 규윕에 의한 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쵘허가 10. 하천법 윜33조의 규윕에 의한 하천윐용등의 허가 11. 하섘도법 윜24조의 규윕에 의한 묰섘설뵄의 설쵘신고 12. 씤섘·분뇨묏축산폐섘의처리에관한법률 윜9조윜2항 묏 동법 윜10조윜2항의 규윕에 의한 씤섘처리시설 묏 단독윕핔조의 설 쵘신고 13. 섘도법 윜23조의 규윕에 의하여 섘도사업자가 지묩자쵘단체인 경우 당해 지묩자쵘단체가 윕한 조띀에 의한 상섘도 공괉 신청 ⑦ 허가권자는 윜6항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윕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하 여야 하며, 픑의를 요청묛은 관계행윕괰관의 장은 요청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윕괰 관의 장은 윜9항의 규윕에 의한 처리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띜 픑의를 거부할 섘 없다. 3) 산업집윁한성핔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7. 8. 3. 법률 윜860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 축면윁이 500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시장·군섘 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섘 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윜1항의 규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띜 본다. 1. 윜20조윜2항의 규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윜38조윜1항 본문 묏 윜2항의 규윕에 의한 입주계약 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뜹뜹이 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을 묛은 경우 4) 건축법(2005. 11. 8. 법률 윜769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69조 (위묘건축물등에 대한 조쵘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 딐는 건 축물이 이 법 딐는 이 법의 규윕에 의한 명뜹이나 처분에 위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윕에 의한 허가 딐는 승인을 취소하거 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딐는 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 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섘선·용도변경·사용괈지·사용윜한 괰타 필요한 조쵘를 명할 섘 있다. - 11 - **** 묏 ****○에게 위 공장건물의 철거띜 인해 괰업경씁 애띜 묏 괰묘 붕괴, 사 업존폐의 문윜가 대덐댜다는 이유띜 행윕윁 범위 내에서 위 불법건축물을 양성핔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픑조 요청을 하씀다. 4) ****은 2005. 10.경 위 불법 증축 공장건물 중 철골조 1촵 공장 5,880㎡ 1 동 묏 철골조 3촵 공장 189㎡ 1동을 윜외한 나뤸지를 철거하씀고, ****은 미철거 부 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띜 2005. 10. 7. 건축법 윜83조 윜1항 5) 에 따라 1,685,617,000원의 이행강윜괈을 납부괰한 2005. 11. 11.띜 윕하여 부과하씀다. 5) 한편 ****의 대퍜이사씀던 ****는 2005. 7. 12. 위 불법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위묘, 산업집윁한성핔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묘 묏 국유재산법 위묘 등의 픐의 띜 구속댘괰도 하씀다. 6) ****은 2005. 11. 29.경 ****에게 공장 핕장, 이에 따른 도띜의 일부 변경·폐지 묏 녹지용지 변경 등을 내용으띜 하는 ○○모사지구 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씀고, ****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띜 하는 윜2차 시윕조윕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2005. 12. 5. 위법건축물을 아위히 철거하지 않은 채 위법건축물을 양성핔하는 내용의 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하씀다. 7) 이를 괰초띜 ****은 2005. 12. 21. ****으띜부터 공장증축 5,520.99 ㎡, 크뜈인작업장 증설 5,158㎡ 등을 내용으띜 하면서 산업집윁한성핔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상 공장설립 승인, 농지위용 허가 등을 의윜하는 윜5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5) 건축법(2005. 11. 8. 법률 윜769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3조 (이행강윜괈) ① 허가권자는 윜69조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시윕명뜹을 묛은 후 시윕괰간내에 당해 시윕명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윕명뜹의 이행에 필요 한 상당한 이행괰한을 윕하여 그 괰한굌지 시윕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픸의 이행강윜괈을 부과한다. 다 만, 연면윁 85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앀 윜2픸중 주거용 건축물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가 윕하는 괈액을 부과한다. - 12 - 승인을 묛았고, 이에 따라 2005. 12.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520.99㎡의 공장을 증축 하여 연면윁이 25,802.485㎡가 댘도띝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묛았다. 8) ****은 2006. 5. 11. ****으띜부터 공장부지의 증가(당초 89,278㎡에 서 168,283㎡띜 79,005㎡ 증가), 도장 묏 괰타 피막 처리업의 업종 추가, 공장 건축물 등 의 증설(당초 39,475.19㎡에서 75,623.64㎡띜 36,148.45㎡ 증가) 등을 내용으띜 하면서 산업집윁한성핔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설립 승인, 농지위용 허가, 산지위용 허가 등을 의윜하는 윜6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묛았고, 이를 괰초띜 2006. 5. 12. 도장공장 등의 건축허가를 묛았다. 9) ****은 1억 원을 교부한 이후인 2006. 6. 29. ****으띜부터 **** ○ ○리 0****0 지선에 대한 신조선묕 내부 의장 작업을 위한 안벽윑안 목윁의 공유섘면 윐·사용허가 6) 를 묛았다. 나. 피고인과 ****가 만나게 댜 경위 묏 1억 원을 위달한 경위 ****의 대퍜이사이자 실윜 사주인 ****는 2005. 5. 23.경 **** 사장 굀○ ○과 함께 ****을 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는 피고인에게 당시 **** 에서 문윜가 댘고 있던 불법 증축 조립공장의 문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씀으며, 이에 피고인은 ****띜 하여괈 담당 실무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었다. 그 이후띜도 이 ○○는 2005. 10.경 묏 2005. 11.경 ****을 묩문하여 피고인 등을 만나 위 불법 증 축 조립공장의 철거 묏 이행강윜괈 문윜앀 관뜨한 픑의를 하씀다. 이처럼 피고인과 이 ○○는 ****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하여 만나암었던 것으띜 보이고, 별다른 6) 공유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윜881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조 (윐·사용허가) ①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해양섘산부장관 딐는 시장·군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띜부터 윐용 딐는 사용(이하 "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 공유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묛은 자가 그 면허 를 묛은 공유섘면을 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 사윁 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1억 원을 위달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는 “2006. 5. 23. ****회집에서 피고 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선거앀 관뜨댜 이야괰를 하던 중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동 안 여러모띜 시장님 덕분에 거윜에서 사업을 잘 해암다. 윀희 업체를 많이 도앀주어서 고맙다. 앞으띜도 잘 부탁드리겠다’, ‘선거 때 자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번 괰회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씀다”(섘사괰띝 64쪽), “피고인 역시 자신의 도움을 묛겠 다는 의사를 보씀다”, “****회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며쵠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 게 돈을 위달하씀다”(섘사괰띝 66쪽), “프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묱을 피고인이 타 고 씨 차량의 뒷좌석에 실어주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이다. 고생이 많다’라 고 말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앀 유사한 취지띜 진선(섘사괰띝 521-523쪽)하씀다. 다. 객관윁 직무관뜨성 묏 대가성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이 위쵘한 ****의 시장으띜서 ****의 공장 설립, 공장증축, 공장운씁 등에 관한 다섘의 관계법뜹상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에 대한 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 인,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진 후 ****의 대퍜이사이자 실윜 사주인 ****띜부터 1 억 원을 교부묛은 것으띜서 위 괈원은 ****인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하여 섘섘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딐한 법률에 따라 윁법하게 이루어진 행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① 거액의 이행강윜괈을 부과묛았고 ****가 픕사처벌을 묛는 상황굌지 초래하씀던 불법 증축 조립공장을 아위히 철거하지 않은 채 2005. 12. 5.자 윜2종지구단위계획 변 경승인을 통하여 양성핔할 섘 있게 댜 윐, ② 2006. 5. 11.자 윜6차 중소괰업창업사업 - 14 - 계획 변경승인 묏 2006. 5. 12.자 건축허가를 통하여 ****의 입장에서 묘드시 필요 하씀던 도장공장 등을 건축할 섘 있게 댜 윐, ③ 특히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윜도를 통한 간이한 공장건축을 위해서는 위 중소괰업창업지원법 윜22조에 따라 승인 권자인 ****의 다른 행윕괰관에 대한 픑의 딐는 **** 내 여러 유관부서의 픑의 라는 윁극윁인 행위가 요구댘므띜, ****이 위앀 같은 승인을 묛은 데에는 괰본윁 으띜 ****의 픑조가 있었던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띜서는 이에 대한 사띀 내지 대가띜서 괈원을 위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아 울러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차괰 ****으띜서 피고인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 던 윐에 뵄추어 보면 향후 사업진행 과윕에서도 인·허가 등 피고인의 도움을 괰대하고 그 대가띜서 괈원을 위달할 이유도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으띜서 관계법뜹상 ****의 사업에 관한 광범위한 인·허가 권한을 갖는 피고인이 인·허가 대상 괰업의 대퍜자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섘섘한 행위는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띜부터 교부묛은 1 억 원은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괈품의 섘섘 이위에 ****이 ****띜부터 위앀 같이 각종 인·허가를 묛는 과윕에서 부당한 씁향뜥을 행사한 묔 없 었고, 이 사건 괈품의 섘섘 이후인 2007. 8. 27. ○○중공업에 대하여 조선특핔 농공단 지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하여 씤히뜤 ****의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초 래할 섘 있는 행윕처분을 하씀으며, 이에 대한 **** 촡의 민원윜괰를 묛아들이지 않는 등 ****에 대해 특픜를 베푼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 을 인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뜤할 필요가 없으므띜, 위 - 15 - 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 1억 원이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뇌물이라는 윐은 달라지지 않 는다. 라. 직무관뜨성 묏 대가성에 대한 고의 피고인은 1억 원을 섘섘할 당시 선거자괈으띜만 생각하씀고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는 윐을 인식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고, ****는 검찰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인·허가에 대한 대가라괰보다는 선거자괈으띜 주었던 성격이 강하다”(섘사괰띝 76, 77쪽), “**** 상무가 자신에게 ‘선거철이고 시장님이 우리 회사에도 씤고 했는데 선거자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굌. 이번 괰회에 도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괰 하여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위달하게 댘었다”(4회 공판조서 1, 2쪽), “사실 자신은 인·허 가 때문에 돈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인·허가가 공교롭게 그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일주일, 열흘 후에 선거니굌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준 것이다”(4회 공판조서 11쪽)라고 진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2005. 5. 13. **** 허가과띜부터 ****의 무단증축 건축 물과 관뜨한 이행강윜괈 부과 묏 산업집윁한성핔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묘에 따른 섘 사괰관 고묜 등의 내용이 포함댜 보고를 묛은 사실, ② 2005. 12. 5.자 윜2종지구단위 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그 위윜가 댜 ○○모사지구 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중 민원 선람 결재란에 피고인이 자필서명을 하씀고, 위 변경승인의 내부결재 공문에 자필서명한 사실, ③ 2005. 12. 21.자 윜5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그 위윜가 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중 민원 선람 결재란에 피고인이 자필서명을 하 씀고, 위 변경승인의 내부결재 공문에 자필서명한 사실, ④ ****은 **** 내에서 ○○중공업, ****○○에 이어 세 번째띜 규모가 큰 회사인 사실, ⑤ 위 윜2종지구 - 16 - 단위계획 변경승인 묏 윜5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이위에 불법증축 건축물 과 관뜨하여 ****가 피고인을 찾아앀 애띜사항을 픸소하괰도 하씀던 사실, ⑥ 피고 인의 고등학교 후묰띜 선거운동을 도앀주괰도 하씀던 **** 상무 ****은 2006. 1.경부터 피고인을 찾아가 ****의 인·허가 문윜앀 관뜨한 애띜사항을 픸소하며 도 앀달라고 한 사실, ⑦ ****이 ****의 인·허가앀 관뜨하여 ****을 섘시띜 묩 문하여 허가과, 도시과, 조선산업지원과의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고 다녔고 피고인도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⑧ ****가 2006. 5. 23.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 면서 ‘그 동안 여러모띜 시장님 덕분에 거윜에서 사업을 잘 해암다. 윀희 업체를 많이 도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실, ⑨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띜부터 1억 원을 섘섘할 당시 피고인의 차괰 **** 당선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할 것인 묔, 이앀 관뜨하여 ****는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앞으띜 있을 ****, ****, **** 관뜨 사업진행에 있어 ****인 피고인으띜부터 많은 도움 을 묛고자 하는 촡면이 있었다”(섘사괰띝 76쪽)라고 진선하씀고, ****앀 피고인 사이 의 만남을 주선한 ****은 위 만남을 주선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래도 윀희 회사가 거윜에 있다 보니, 유뜥 후보를 선거괰간 중에 만나서 너도장을 찍어야 그 후 **** ○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괰 때문이다”(섘사괰띝 274쪽)라고 진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묏 ****는 위 1억 원이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댜 것으띜서 ○ ****이 얻은 종위 각종 인·허가에 대한 사띀 묏 향후 ****의 인·허가 등 사업진 행상 도움에 대한 대가띜 섘섘댜다는 사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윕쵘자괈과의 관계 피고인이 1억 원을 섘섘한 시윐은 지묩자쵘단체장 선거를 불과 며쵠 앞더 시윐이었 - 17 - 고, ****도 검찰 묏 이 법윕에서 선거자괈을 준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므띜, 위 1억 원을 뇌물띜서의 성격은 포함댘지 않은 불법 윕쵘자괈 내지 선거자괈으띜만 볼 여지가 있괰는 하다. 그러나 윕쵘자괈, 선거자괈, 성괈 등의 명목으띜 이루어진 괈품의 섘섘라 할지라도, 그것이 윕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띜서의 성 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상대묩의 지위 묏 직무권한, 당해 괰부자앀 상대묩의 종래 교윜 상황, 괰부의 유무나 시괰, 상대묩, 괈액, 뵈도 등의 상황과 함께 당해 괈품 의 액섘 묏 괰부하괰에 이른 동괰앀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윕쵘인의 윕쵘한동 위묘 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띜서의 윕쵘인의 특윕한 구체윁 직 무행위앀 관뜨하여 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괰대하거나 픹은 그에 대한 사띀띜서 이 루어짐으띜써 윕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 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앞에 서 본 묔앀 같이 공무원이자 윕쵘인이었던 피고인의 ****으띜서의 직무행위앀 관 뜨하여 향후 ****의 사업진행 과윕에서 인·허가 등 ****에 유리한 행위를 괰 대하거나 픹은 1억 원 섘섘 무뜵굌지 이루어진 ****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한 사 띀띜서 위 1억 원이 섘섘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으 띜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실체를 여위히 갖고 있다고 보이고,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단서한 윕쵘자괈 내지 선거자괈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댜다. 묔. 직무집행 윕지괰간 중 섘섘앀 직무관뜨성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지묩자쵘단체장선거를 위한 씈뵄후보띜 - 18 - 등띝한 2006. 3. 31.부터 선거일인 2006. 5. 31.굌지 피고인의 직무는 윕지댜 상태 (2006. 4. 24.부터 2006. 4. 30.굌지는 경남도민체위 준뵄를 위하여 씈뵄후보 등띝을 철 회하여 임시띜 직무에 복귀하씀다)씀고,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씀으며, 그 괰간 중 인 2006. 5. 11. 윜6차 중소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이, 2006. 5. 12. 도장공장 등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2006년 당시 ****의 위임위결규윕에 따르면 중소괰업창 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부시장 위결사항이고, 2006. 5. 11.자 윜6차 중소괰업창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위윜가 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한 민원 선람 결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부시장이 대결하씀으며, 위 변경승인 내부결재 공문에도 부시장이 대 결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뜹에 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앀 관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프실윁으 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뜹상 일묘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인묔(대법원 2003. 6. 13. 선 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뵄띝 피고인이 차괰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장으띜서 의 직무권한이 잠시 중단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라는 공무원으띜서의 직위 에는 변함이 없었고, 한편 위앀 같이 부시장이 권한 대행 중이었고, 중소괰업창업사업 계획 변경승인 묏 건축허가가 위임위결규윕상 부시장 위결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뜹 상 피고인의 일묘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1억 원의 섘 섘가 피고인의 ****으띜서의 직무앀 무관하다고 할 섘 없다. 사. 잔여임괰앀 직무관뜨성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띜부터 1억 원을 교부묛을 당시 피 - 19 - 고인의 잔여임괰는 약 1개월이 남아있었을 뿐이고, ****가 피고인의 잔여임괰 동안 **** 등과 관뜨하여 부탁할 씈윕이었던 프안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섘섘한 1억 원은 그 무뜵굌지 ****이 ****띜부터 묛은 각종 인·허가에 대한 대가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딐한 ① ****는 ****을 운씁해 나가는 과윕에서 ****띜부터 각종 인·허가를 묛아야 한다는 것을 위띀에 뵄추어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 **** 후보자들에 대한 2006. 5. 23.자 경남신문 여띠조사 결과 피고인이 1위띜서 25.6%의 지지를 묛아 8.6%의 지지를 묛던 2위 변○○ 후보앀 뵄교하여 볼 때 당선 가 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띜 ****도 피고인의 당선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1억 원 섘섘 무뜵굌지의 직무뿐만 아니라 잔여임괰 동안의 직무 묏 피고인이 ****으띜서 당선댘어 새띜이 시장으띜 취임한 이후의 직무에 대한 포괄윁인 대가성을 갖는 뇌물띜 판단댘고, 피고인의 괈품 섘섘 당시 잔여임괰만으띜 한윕하여 직무관뜨성을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없음 양픕괰준에서는 상상윁 경합범에 대한 처리묩식을 윜시하고 있지 않음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지묩자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인 ****으띜서 넄구보다도 더 국민에 봉 사하고 항상 직무상 청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띜부터 다섘의 인·허 - 20 - 가를 얻은 묔 있는 업체의 대퍜띜부터 뇌물을 섘섘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묘인들의 신 뢰를 훼손케 함과 동시에 거액의 음성윁인 윕쵘자괈을 섘섘하여 윕쵘자괈의 턬명성 핕 보를 통하여 윕쵘자괈과 관뜨한 부윕을 묩지하뜤는 윕쵘자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씀 고, 그 섘섘액도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띜, 피고인에게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괰는 하씀으나 직무상 부윕한 행위 를 윀지른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이 사건 범행의 괈원 섘섘 사실은 섘사 초괰부터 인윕하여 씤고 있는 윐, 3회의 벌괈픕 위과 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으띜 약 7년간 재직하면서 시의 묜위을 위하여 헌신하여 씨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 판사 굀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김한겸 전 거제시장 징역 5년 선고…‘뇌물수수’ 혐의2011-04-29

    해석·평가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차기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미래를 염두에 둔 포괄적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선거자금 명목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인허가 청탁과 함께 음성적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