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9-02 선고검수완료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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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의회에서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2003년 5월 23일, 광주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건설업자인 공소외 1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부탁하며 BMW735 승용차(시가 약 1억2,600만 원)를 피고인에게 건넸다.
-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승인을 돕고, 반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 피고인은 이 차량을 1년 6개월 이상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했고, 차량 보험도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했다.
- 피고인은 차량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차량을 임시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기도 광주시의회 3선 의원인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부탁받으며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다. 쟁점은 차량을 뇌물로 받은 것인지 단순 사용인지였으며, 법원은 차량을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뇌물 수수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1이 차량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차량 구입부터 피고인에게 넘겨줄 계획이었던 점을 인정했다.
- 차량은 대우캐피탈과 공소외 6 회사 명의로 등록됐지만, 피고인이 1년 6개월 이상 자신 소유처럼 운행하고 보험도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점을 중시했다.
- 공소외 1이 현금 대신 차량을 제공한 이유가 임야 매매대금 정산과는 맞지 않고, 차량을 뇌물로 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 피고인이 차량을 받은 후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위한 영향력 행사를 약속한 정황이 인정됐다.
- 피고인의 주장은 차량을 단순히 빌려 탄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졌다.
- 피고인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무원의 직무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뇌물을 받은 점이 죄질을 무겁게 했다.
핵심 정리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부탁받으며 고가의 외제차를 뇌물로 받았다. 법원은 차량을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한 점과 청탁 사실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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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지방의회 3선 의원으로서 직무감독 권한을 이용한 점
-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 감경 사유2건
- 초범인 점
- 부정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거나 위법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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