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40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5-27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 보상 담당자로서 감정평가사 로비 등 영향력을 행사해 보상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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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40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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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부터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보상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신분이었습니다.
  • 2007년 4~5월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물류센터 임대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가, 그곳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며 임대사업을 하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에스에이치공사 보상 담당 상사 등에게 부탁해 보상을 늘려주겠다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좋으며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2007년 7월 21일 OO지역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실제로 건네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보상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보상본부 팀장회의에 참석해 각 사업지구 보상 현안을 논의하는 등 보상 업무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기업인 에스에이치공사의 보상업무 담당 팀장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로부터 보상을 더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개별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총 2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중 5,000만원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알선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월과 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보상을 늘려주겠다며 개별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로비하겠다고 한 것은,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감정평가사의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실제 보상 담당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더라도, 보상본부 팀장회의에 참석해 보상 현안을 논의하는 등 보상 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과 예금계좌 거래내역, 인사기록, 업무분장 자료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5,000만원을 실제로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월과 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기업 직원이라도 법률상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상이나 인허가 등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담당 업무가 아니더라도 조직 내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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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 그 금액이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
  •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다지 뉘우치지 않는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뇌물을 반환한 점
  •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에스에이치공사의 직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 피고인이 공무원인 점
  •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 점
- 1 - 사 건2010고합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호사 법위반 피 고 인****, **** 팀장 판 결 선 고2011. 5. 27.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06. 2. 20.부터 2006. 12. 4.까지 **** 보상지적팀에 서 3급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에서 시행하는 마곡, 발산, 항동 등 도시개 발사업지구 내 보상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2. 5.부터 2007. 6. 30.까지 에스에이치 공사 고객지원본부 임대팀 임대공급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 7. 1.부터 2009. 6. 21.까지 **** 보상지적2팀 2급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에스에이치공 - 2 - 사에서 시행하는 상계.장암 등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등의 취득 등 보상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 본부장이 매주 월요일에 주관하는 팀장 회 의(보상기준팀장, 보상지적1팀장, 보상지적2팀장, 보상지적3팀장, 보상지적4팀장, 마곡 보상팀장 참석)에 참석하여 ****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지구별 보상 관련 현 안 업무를 토의하는 등 각 사업지구 보상 업무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고, 지 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에 있는 ****, ****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 임대사무실을 찾아가, 당시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위 공항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대상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며 그곳에 있는 ‘****’ 사무실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 던 ****, ****으로부터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들에게 위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해 ‘**** 보상 본부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 보상 담당 상사 등에게 부탁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물밑 작업을 해야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더 좋다. 개별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감정평가 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대가로 위 ****, ****으로부터 합 계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07. 7. 21. ****에 있는 **** 부근 에서 ****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동 시에 개별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정평가사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 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의 인사기록 자료 첨부 보고), 인사기록카드(****) 사본, 수사보고(SH공사 직원의 공무원 의제 관련 SH공사 ‘정관’, ‘직제규정’, ‘직제규정시행내 규’ 첨부 보고), SH공사 정관 사본, SH공사 직제규정 직제규정시행내규, 수사보고(박○ ○ 관련 보상지적2팀의 업무분장 첨부 보고), 보상지적2팀 업무분장 사본, 사업1본부 보상지적팀 직원 업무분장, 수사보고(SH공사 보상본부 팀장회의 확인 보고), 보상본부 주간 팀장회의 및 보상심의위원회 내용), 수사보고(SH공사 보상본부 부서 확인 보고), SH공사 조직도, 마곡 지구 보상업무 담당자 명단 사본 1. 수사보고(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참고자료 첨부 보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위,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결정 고시, 마곡 R&D 시티 기본구상 발 표, 마곡 R&D 시티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일 공고, 강서구 마곡 R&D 시티 조성 구역 건축허가제한 공고, 마곡 R&D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안(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서, 마곡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마곡지구 보상계획 공 고, 이주대책 공고 및 대토보상계획 공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각 부동산등기부 정보, 수사보고(마곡지구 보상 업무현황 자료 등 첨부), 마곡지구 보상업무 현황, 마곡지구 보상T/F팀 구성 및 운영 1.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 보고),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압 - 4 - 수조서, 수사보고(****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명함 등 SH공사 직원 명함 5장 사본 1. 수사보고(****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 명의 기업은행 예금통 장 사본, ****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2개에 대한 거래내역, 2007. 7. 20. 1,100만 원 출금전표 사본, 2007년 달력 인터넷 출력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 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29조 제1항 제3호(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변호사법 제116조 1. 주장 1) 피고인이 ****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007. 6.경이다. - 5 - 2)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거나 감정평가사의 사무에 관하 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며, 범죄사실과 같은 알선 또는 청탁사항 은 피고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07. 6.경 ****이 피고인의 분양대금 납부에 보태어 사용하라고 하면서 5,000만 원을 주기에 받았을 뿐이며, 그냥 주는 것인지 빌려주는 것인지 명확 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돈이 급하여 일단 주는 대로 받아서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 고인이 ****, ****으로부터 대상 토지 및 건물의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 라는 부탁을 받거나, ****, ****에게 마곡지구 보상담당 상사 등에게 부탁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거나 개별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07. 6.경 ****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에서 시행하 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보상업무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으 며,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권한은 ****가 아닌 강서구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과 관련하여 마곡지구 보상담당 **** 상사 등에게 사실상 영 향을 줄 수 없었고, ****의 보상금액 산정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 으므로 피고인이 보상금액 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표 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으 며, 이미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경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영향이 미칠 수 없었다. 3) 감정평가사의 공무원의제조항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5조 는 감정평가사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 - 6 - 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사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 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감정평가사가 취급 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더라도 변호사법 제 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은 2007. 7. 21.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준 시점에 대해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돈을 준 날이 평일이 아니고 주말이었으 며, 위 돈은 계좌에서 일부 현금을 찾기도 하고 일부 지인들로부터 빌리기도 하여 마 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2007년경 사 용한 은행계좌는 기업은행에 개설된 자신 명의의 계좌 2개(계좌번호 ###-######-##-016, ###-######-##-018)인데, 2007. 3.부터 10.까지 사이에 위 계좌들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2007. 7. 20. 금요일 계좌번호 ###-######-##-018인 계좌로부터 1,100만 원을 인출한 단 1회에 불과한 점, 따라 서 위와 같이 돈을 찾은 후 주말인 2007. 7. 21.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김 ○○의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의 아들에게 5,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을 발각당해 추궁당 하자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2007년 말경 또는 2008년 초경 ****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갑 - 7 - 자기 돈을 받은 시점에 대해 정확하게 2007. 6.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러한 진술은 돈을 받은 시점을 피고인이 2007. 7. 1. 보상지적2팀장으로 발령나기 전 임대공급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 6.경으로 주장함으로써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시점 에 돈을 받은 것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자료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으로부터 2007. 7. 21.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및 감정평가사의 사 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과 ****은 대상 토지와 건물이 ****에서 곧 시행할 예정 이었던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던 점, ****은 ****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인 장지지구에 포함 된 토지에도 투자하였다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마곡지구에 포함 된 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 12. 5.부터 ****의 임대공급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2006. 12. 경 나이트클럽에서 ****과 우연히 처음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마곡지구 보상팀장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그 후 2007. 3.경 또는 4.경 대상 토지와 건물에 있는 ****, ****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그 때에도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 보상지적팀의 차 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에게 건네면서(증거기록 894쪽) 보상을 높게 받는 방법을 - 8 -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과 ****이 관심이 높은 대상 토지와 건물의 보상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돈을 요구한 점, ****은 범죄사 실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 사실을 자백하고 이 법원 2010고단 2695, 2874(병합)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2011. 1. 2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는바, ****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백할 필요성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해 ****의 보상담당 상사 등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사전작업으로 감 정평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비를 요구 하여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분양대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주기에 그저 받았을 뿐 어떠한 명목 등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 을 알게 된 과정, 피고인과 ****의 친분관계, ****이 피고인을 만난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계좌거래 내역이나 차용증 등 어떤 객관적 자료도 남기지 않고 피고인 에게 아무런 명목이나 조건도 없이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 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야 자신의 매형 조○○을 시켜 ****의 아들 오○○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돌려주고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돈을 돌려준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과 돈을 주고받은 사정과 ****, ****과의 관계를 감추기에 급급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관성도 없고 전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으로부터 5,000만 원 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 7.경에는 아직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 - 9 - 립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업에 관한 보상금액 산정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 으나 2005. 12.경 이주대책기준일이 공고되고, 2006. 1. 18.에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가 있는 등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에 있었고, 2007. 1. 22.에는 공청 회가 개최되고, 2007. 6. 27.에는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구역지정승인 신청을 하였 으며, 그 후 불과 6개월 뒤인 2007. 12. 28.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이루어 져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증거기록 135쪽 이하), ****는 2007년 이전부터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을 두고 마곡지구의 보상과 관련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2006년까지는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직접 담 당하였으며, 2007. 7.경부터는 보상지적2팀 팀장으로서 보상본부 본부장이 매주 월요일 주관하는 팀장회의에 참석하여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그 상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215-256, 445-446, 460-471쪽), 따라서 2007. 7.경에도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업무는 **** 직 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에서 장차 시행할 예정이었던 보상금 산정 업무 역시 알선행위의 대상이 되는 점, ****에서 하는 보상금액 결정이나 감정평 가업자가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은 모두 ‘평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히 외부 청탁 에 의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받은 위 1)항과 같은 명목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정평가사의 사 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0 - 다.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는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보 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를 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의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정평가사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 상상적 경합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그 금액이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다지 뉘우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도 상당히 있고 뇌물범죄의 경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등이 주체가 되므로 양형기 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법질서 교란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국가체제에 대 한 일반의 신뢰를 직접 위협하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성격의 범죄이 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물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의 직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준 - 11 - 공무원인 점,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 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양형기준상 뇌물범죄군 중 뇌물수수 제4유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6년에서 8년임에도 주 문과 같이 징역 3년 6월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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