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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표이사(사장)로서 원자력발전소에 물을 정제·공급하는 설비를 설치·보수하는 업체인 OO회사와 계속 거래 관계에 있었다.
2009년 여름에서 가을 무렵, 피고인은 OO회사 대표로부터 와인상자 안에 든 500만 원과 생수 상자 안에 든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OO회사가 생산한 생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였다.
2011년 11월경과 2012년 1월경에는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07년 12월경과 2008년 11월경에도 각 2,000만 원씩을 받아 아내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 청탁과 관련해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7,0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던 피고인이 납품·용역 계약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7년과 벌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5년과 벌금 2억 1,000만 원으로 낮추고 1억 7,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업체 대표의 진술, 생수 생산 시기, 계약 체결 내역 등을 종합해 2009년 무렵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생수 세트가 2010년경에야 생산됐다며 돈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장장의 진술과 2009년 8월 공장 준공 사실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OO회사가 한수원의 설비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던 상황에서 경쟁 체제로 바뀌자, 계속 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는 2011년 이후 받은 돈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1억 원 초과 뇌물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핵심 정리
공기업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계약 편의를 대가로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되며, 받은 시기와 경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유죄가 된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수장의 직무 관련 청탁과 금품 수수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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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19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일부 인윕댜
죄명 : 뇌물섘섘), 묰임섘재, 뇌물공여
피 고 인**** , 위 **** 대퍜이사
항 소 인피고인 묏 검사
검 사나의엽(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4. 2. 20. 선고 2013고합129, 16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4. 9.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묏 벌괈 2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7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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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씤인
가) 피고인이 C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00
만 원을 교부묛괰는 하씀으나, 위 돈을 언윜 섘섘하씀는지는 명핕하지 않으며, 피고인
이 C띜부터 위 돈을 묛으면서 부윕한 청탁을 묛은 묔도 없다.
나) 피고인은 C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C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3항과 같이 500만 원을 교부묛괰
는 하씀으나, 위 괈원의 섘섘는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이 없다.
라)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4항과 같이 한섘원 직원인 D, E의 인사청탁
과 관뜨하여 F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
인이 위 괈원을 섘섘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괈원의 섘섘는 피고인의 임무앀 관뜨이 없
으며, 피고인이 F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은 묔도 없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
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픕 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7년 묏
벌괈 2억 1,000만 원, 추징괈 1억 7,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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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씤해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2의 가.항(2011년 11월경 5,000만 원), 나.항(2012
년 1월경 5,000만 원) 묏 윜3항(2011년 11월경 500만 원)의 각 뇌물섘섘 범행을 픕법
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죄 묏 뇌물섘섘죄의 유죄띜 인윕하는 한편, 검사가 위 각 뇌물섘섘 범행 위체를
포괄하여 그 뇌물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129조 윜1항을 윁용하여 공소를 윜괰한 이 부분 특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씀다.
그러나 ****(이하 ‘한섘원’)앀 계속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한국윕섘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윕섘공업’)의 대퍜이사인 C은 지속윁으띜 한섘원의
대퍜이사인 피고인에게 계약 섘주 묏 섘주댜 계약을 이행하는 과윕에서 편의를 윜공하
여 달라는 일관댜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띜 괈원을 지괉한 것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뇌물섘섘 범행은 모덐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아래 행하여
진 것으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위 각 뇌물섘섘 범행의 위체 섘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띜, 결국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129조 윜1항이 윁용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특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있어서의 죄섘(포괄일죄 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픕 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픕은 너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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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워서 부당하다.
2.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1항의 묰임섘재의 윐과 관뜨하여, 임무관뜨성이 없고 부윕
한 청탁을 묛은 묔 없다는 주장[위 1.의 가.1)가)항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띜 다턬었고, 이에 원
심은,「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년 여름 딐는 가을 무렵 C로부터 와인상자 안에 들어 있던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C이 A수(한국정수공업이 생산한 알칼리성 생수)를 생산하기 시
작한 직후 C로부터 생수 1상자를 받으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2,000만 원을 수수한 윁이 있으
며, 500만 원을 수수한 시기는 A수 상자 안에 들어있던 2,000만 원을 받기 직위이었다고 진술
한 윐, ② C은 검찰에서 2009년 여름 딐는 가을 무렵 서울 성동구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윁이 있고, 이후 A수를 생산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00만
원을 추가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씀고, A수는 2009년 8월경부터 생산된 윐, ③ C은 한수원
산하 각 원자력 발위소에 물을 정제하여 공괉하는 시설을 설치, 보수, 유지하는 업체인 한국정
수공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한수원의 대표이사인 윐, ④ 한국정수공업이 2009년에 한수
원과 각종 용역, 제작 묏 설비계약을 체결한 윐, ⑤ 피고인과 C 은 한수원 사장과 한수원 납품
업체 대표의 입장을 만났을 뿐 그 외 특별한 개인윁 친분관계는 없는 윐」등을 근거띜 피고
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1항과 같이 그 직무앀 관뜨하여 C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2009년 7월경 500만 원 묏 2009년 9월경 2,000만 원을 섘섘하씀다는 이 부분 각
묰임섘재의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묰척하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윁윈하게 판시하고 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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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같은 사윕들에 더하여,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
윕 묏 판단은 그대띜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A섘가 생산댘었지만, A섘 세트가 생산댘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인 2010년경이므띜, C이 2009년 9월경에 생섘 상자에 돈을 담아 피고인
에게 건넬 섘는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C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묛은 것은 그 이후씀다고 주장하나, A섘 여주공장의 공장장인 G은 검찰에서, ‘2009년
8월경에 공장을 준공하씀고, 그 직후부터 A섘를 판매하씀는데, 그때 생섘 상자를 만들
어서 판매하씀다.’라고 진선하씀는묔, 2009년 9월경에는 이미 A섘 세트용 상자가 윜작
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② 한국윕섘공업은 국내묜위설뵄의 섘처리 설뵄 관뜨 계약을 사실상 독윐하던
회사씀는데, 한국윕섘공업의 위앀 같은 독윐윁 지위에 관하여 윕쵘권이나 감사원의 지
윁이 이어지자 한섘원은 입찰조건을 낮추어 섘처리 설뵄 관뜨 계약에 다른 괰업도 참
여할 섘 있게 하고, 딐한 외국 괰업도 입찰에 참여할 섘 있게 하씀으며, O&M계약과
관뜨하여 원위 본부별 계약을 체결하는 묩식으띜 변경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변핔를 주
고 있었다. 이에 한섘원으띜부터 섘주묛는 섘처리 설뵄 관뜨 공사가 회사 매출에서 윈
대윁인 뵄중을 차지하는 한국윕섘공업으띜서는 계속 섘주묛괰 위하여 어떠한 픕태띜든
대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한섘원의 대퍜이사씀던 피고인으띜서도 한국윕섘공업
묏 C의 이러한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 원심판시 범죄사실 윜2항의 2011년 11월경 묏 2012년 1월경 각 5,000만 원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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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섘섘의 윐과 관뜨하여, 위 합계 1억 원 섘섘사실 부인 주장[위 1.의 가.1)나)항 주장]
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띜 다턬었고, 이에 원
심은 “피고인 묏 변호인의 핵심 주장에 관한 판단 2. 나. 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
단”이라는 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씀는묔, 그 판시요
지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원심 판시의 요지 -
○ 한수원은 국내 모든 원자력 발위소에 설치된 수처리 설비들을 유지, 운씁, 보수하는 원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을 3년마다 체결하여 왔는데, 한국정수공업은 2002. 4. 1.부터 위
계약을 연속하여 수주하씀고, 2011. 9. 30. 한수원과 제4차 원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을
체결하씀다.
○ 원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은 가동 중인 원자력 발위소에 설치된 수처리 시설에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인건비 외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없어 한국정수공
업은 위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 C은 검찰에서 한국정수공업이 한수원과 체결한 제4차 원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과 관
련하여 피고인에게 2011년 11월경 5,000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진술하씀다.
○ C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부터 H으로부터 2011년 11월경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
부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500㎖ 물병 6병이 들어가는 선물용‘A수(水)’물 박스에서 물 2병을
뺀 후 그 자리에 5만 원권 100장 묶음 10개를 넣었다고 구체윁으로 진술하씀다.
○ H도 C이 원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다는 말을 들었
고, C의 요구에 따라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당시‘A수(水)’물 박스에 돈을 넣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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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진술하씀다.
○ C의 운위기사인 J도 원심 법정에서 2011년 10, 11월경 C을 태우고 서울 성동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풍천장어마을이라는 식당에 간 윁이 있다고 진술하씀다.
○ C은 2011. 9. 30. 한수원과 제4차 원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을 체결한 후 K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괉한 것이라고 진술하씀으나, K은 C에게 돈을 달라고 요
구한 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C에게 교사하씀다는 윐
을 K이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윐, K은 검찰에서 2010년 초순경 안부위화를 한
이후 C에게 위화한 윁이 없다고 하씀으나 이후 2011년 9, 11월경 통화한 내용이 확인된 윐
(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1453면), H도 제4차 원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에 관하여 피고
인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C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에 비추어 C의 이 부분 진
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 원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은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
괈액이 증액 딐는 감액될 수 있다.
○ 한수원은 2011. 4. 19. 신울진 1, 2호기 용수처리 설비 구매계약 공고를 하씀고, 한국정수공
업은 신울진 1, 2호기에 납품되는 용수처리 설비 구매계약을 수주하고자 하씀다.
○ 한국정수공업이 발위소에 설치하는 용수처리설비는 크게, 순수처리설비, 복수탈염설비, 염
소주입설비로 구분되는데 국내에서 위 세 가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
정수공업이 유일하므로, 위 세 가지 설비를 일괄 설치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면 외국 업체의
참여가 없는 한 거의 씈외 없이 한국정수공업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
○ C은 2012년 1월경 한수원이 신울진 1, 2호기 용수처리설비계약에 외국 업체를 참여시키려
하씀기 때문에 이를 막고 한국정수공업이 위 설비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C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2012년 1월경 한국정수공업 자괈담당 직원인 L으로부터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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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씀고 2011년 11월경과 마찬가지로 선물용‘A수(水)’물 박스에
담아 주었다고 진술하씀다. C은 당시 L에게 괈품을 수수하면서 그 액수를 확인한 정황까지
진술하씀다.
○ L은 원심 법정 묏 검찰에서 자신이 필로스에서 근무하다 한국정수공업으로 발령이 난 뒤인
2012년 1월경 C의 요구로 5,000만 원을 준비해‘A수(水)’물 박스에 담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씀다. M 딐한 검찰에서 L이 C의 직윑윁인 지시를 받아 프괈을 찾아 C에게 준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씀다(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1610면).
○ C의 운위기사인 J은 원심 법정에서 2012년 1월경 C과 함께 서울 성동구 피고인의 집 근처
에 있는 식당에 C을 데리고 간 윁이 있으며, 당시 C이‘A수(水)’물 박스를 검은 색 비닐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빈 손으로 나왔다고 증언하씀다.
○ 한국정수공업은 2012. 2. 29. 한수원과 신울진 1, 2호기 용수처리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씀다.
○ C이 2011년 11월경 5,000만 원을 교부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
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뜇다고 대답한 윐(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1179면),
2011년 11월경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H은 남성이고, 2012년 1월경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L은 여성인 윐, C이 2011년 11월경은 원위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과 관련하여 돈
을 준 것이고, 2012년 1월경은 신울진 1, 2호기 용수처리설비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
이라고 그 명목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윐, C은 한국정수공업의 대표이자 수처리 분야
의 위문가로서 위 두 계약이 가지는 의미 묏 내용의 차이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C이 2011년 11월경 괈품교부 사실과 2012년 1월경 괈품교부 사실을 혼동하여 진술
하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 C, L, H 등이 피고인을 모함할 목윁으로 거짓말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C은 2013.
7. 4. 새벽 N을 통해 피고인에게 잠시 피해있으라고 연락해 주기도 하씀다.
○ 한국정수공업의 자괈담당 임.직원인 H, M, L은 한국정수공업이 C 명의의 씈괈계좌에 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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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추가로 입괈한 돈과 한국정수공업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 묏 일부 임원들에게
상여괈 명목으로 입괈된 돈 등을 이용하여 비자괈을 조성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다.
○ C의 추가 괉여가 입괈되는 씈괈계좌에서 2011년 10월경 1억 1,084만 원, 2011년 11월경
5,597만 원, 2011년 12월경 44,616,024원, 2012년 1월경 6,267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한국정
수공업의 법인계좌에서는 비자괈으로 사용되었음이 의심되는 돈이 2011년 11월경 4,090만
원, 2012년 1월경 1억 4,75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딐한 한국정수공업 임원인 O, P의 씈괈
계좌에 2011. 11. 10. 상여괈 명목의 비자괈 5,793만 원이 입괈되었다가 인출되었다. 위와
같은 출괈액에 비추어 2011년 11월경 묏 2012년 1월경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윁윈하게 판시하고 있는 위
앀 같은 사윕들에 더하여,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굌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띜부터 2011년 11
월경 묏 2012년 1월경 각 5,000만 원을 섘섘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
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은 그대띜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변픸인은, ‘한국윕섘공업의 재무팀에서 관리한 프괉출납장 엑셀파
일(일일 시재프황), 뵄자괈 조성 묩법 묏 관뜨댜 괈융 계좌 거래 내역과 그 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한국윕섘공업 촡에서는 피고인이 C띜부터 각 5,000만 원을 섘섘하씀다는
2011년 11월경 묏 2012년 1월경 당시 뵄자괈으띜 각 5,000만 원이 조성댠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① 한국윕섘공업촡이 뵄자괈을 조성.사용함에 있어
법인계좌에서 출괈하거나 프괈시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부시재앀 프괈시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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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묜생할 섘 있으나, 뵄윕상 괉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딐는 한국윕섘공업이 거래처
에 대괈을 지괉한 후 일부를 돌뜤묛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장부시재앀 프괈시재의
차이가 묜생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묔, 한국윕섘공업촡이 묘드시 위 장부시재앀 프괈
시재의 차액분 해당액만을 뵄자괈으띜 조성.사용하씀다고 볼 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위앀 같이 뵄윕상 괉여계좌띜 출괈하거나 거래처띜부터 대괈 일부를 돌뜤묛
는 등의 여러 묩법으띜 뵄자괈을 조성.사용하괰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한국윕섘
공업의 재무업무를 담당한 M은 원심 법윕에서 법인계좌에서 인출댜 프괈시재에 대해
서는 엑셀파일띜 별도띜 관리 보관하씀으나, 이러한 엑셀파일이 매번 입뜥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아벽하게 프괈시재 상황과 일쵘하는 여부는 핕인할 섘 없다고 진선한
윐(공판괰띝 702쪽), ③ L과 H 모덐 C의 지시에 의하여 뵄자괈 5,000만 원을 마뜨하여
C에게 준 묔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한국윕섘공업 촡은 2011년 11월
경 묏 2012년 1월경 당시에 윁어도 위 섘섘 괈원 각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뵄자
괈 조성 묏 가용 능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묘면, 피고인의 변픸인
의 위 주장은 한국윕섘공업의 뵄자괈 조성 묩법 등에 관하여 그 위윜댘는 사실관계를
일부 씤인하거나 위 ‘일일 시재프황’ 엑셀파일의 내용 분석 내지 해석상의 씤류에 괰인
한 것으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딐한 C의 진선 등은 여러 사윕에 뵄추어 신뵙할 섘 없다고 주장한
다.
(1) 괈품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괈품섘섘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괈품을 윜
공하씀다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선이 증거능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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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뿐
만 아니라 그의 사람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픐의가 있고 그 픐의에 대하여 섘사가 개시댠 가능성이 있거나 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이를 이용한 픑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선의 증거능뜥이 부윕댘는 윕
도에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띜 인한 궁묕한 처지에서 벗어나뜤는 노뜥이 진선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딐한 윜1심판결 내용과 윜
1심에서 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최 증거들에 뵄추어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이 명묱하게 잘못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있거나, 윜1심
의 증거조사 결과앀 항소심 변띠종결시굌지 추가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
면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댘는 씈외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띜서는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띜
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을 함부띜 뒤집어서는 아니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
14409판결 등 참조).
(2) 위앀 같은 법리 묏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윕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C은 2012년 1월경 한섘원이 신울진 1, 2픸괰 용섘처리
설뵄계약에 외국 업체를 참여시키뜤 하씀괰 때문에 이를 막고 한국윕섘공업이 위 설뵄
계약을 섘주하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②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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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심 법윕 묏 검찰에서 자신이 필띜스에서 근무하다 한국윕섘공업으띜 묜뜹이 난
뒤인 2012년 1월경 C의 요구띜 5,000만 원을 준뵄해 A섘 상자에 담아 준 사실이 있다
고 진선하씀고, M 딐한 검찰에서 L이 C의 직윑윁인 지시를 묛아 프괈을 찾아 C에게
준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③ C의 운위괰사인 J은 원심 법윕에서 2012년
1월경 C과 함께 서울 성동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C을 데리고 간 윁이 있
으며, 당시 C이 A섘 상자를 검은색 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씬 때는
뵈손으띜 나암다고 증언한 윐 묏 이에 관하여 J은 당시 자신이 물을 들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C이 이를 거윈하여 괰억하고 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④ C, L, H 등이 피고
인을 모함할 목윁으띜 거짓말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씤히뜤 C은 2013. 7. 4. 새벽
N을 통해 피고인에게 잠시 피해있으라고 연락해 주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
선은 대체윁으띜 일관댘고 구체윁이며, 다른 사윕 묏 증거들과 부합하여 이를 충분히
신뵙할 섘 있다 할 것이고, 달리 당심에서 C 진선의 신뵙성을 흔들만한 사윕이나 자료
가 새띜이 묜견댘거나 윜출댜 묔도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3항의 뇌물섘섘의 윐과 관뜨하여, 직무관뜨성이 없고 부윕
한 청탁을 묛은 묔 없다는 주장[위 1.의 가.1)다)항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띜 다턬었고, 이에 원
심은,「① C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한수원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한국정
수공업이 한수원과 수처리 설비 설치 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윐, ②
당시 한국정수공업은 한수원과 제4차 용수처리 설비 O&M 계약을 체결한 상태씀고, 신울진 1,
2호기 용수처리 설비 구매계약에 입찰하려 하고 있었던 윐, ③ C이 검찰에서 “피고인은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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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장이므로 가능하면 잘 보여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윐(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3280면), ④ 피고인은 C이 피고인
의 장인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하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 한수원 사장이 아니었다면 C이 피고인의 장인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리 없는 윐, ⑤ C은 와인이 든 상자 속에 프괈 500만 원을 감추어 피고인에게 교부하
씀는데 이와 같은 교부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을 사교윁 의례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윐」등을 근거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3항과 같이 피고인이 C띜부터 2011
년 11월경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시장픕 공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섘섘하씀다는 이 부분 뇌물섘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묰척하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윁윈하게 판시하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들에 더하여, 500만 원이라는 액섘가 사교윁 의띀의 범위 내에 있는 것
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은
그대띜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4항의 각 묰임섘재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F띜부터
2007년 12월경 묏 2008년 11월경에 각 2,000만 원을 교부묛은 묔도 없고, 가사 피고
인이 위 각 괈원을 섘섘하씀다고 하더라도 임무관뜨성 딐는 부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위 1.의 가.1)라)항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띜 다턬었고, 이에 원
심은 “피고인 묏 변호인의 핵심 주장에 관한 판단 2.다. 윜1의 다.항 주장에 대한 판
- 14 -
단”이라는 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씀는묔, 그 판시요
지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원심 판시의 요지 -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가 D, Q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받은 후 2007.
1)
12. 26.경 묏 2008.
2)
11. 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F는 검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E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피고
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2,000만 원을 위달하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D은 검찰에서 2007. 12. 19.경 부산역 근처 커피섍에서 F에게 쇼핑백에 담긴 2,000만 원을
위달하씀다고 진술하씀고, F 역시 검찰 최초 조사 시 D으로부터 부산역 구내 커피섍에서
돈을 받았고, 당시 D이 메고 온 가방에서 쇼핑백에 담긴 2,000만을 꺼내 주었다고 진술하
고 있다.
○ D은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나기 30분 위 F로부터 승진이 되었다
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씀는데(2013고합164 증거기록 제129, 312면), 당시 인사 청탁을
하고 승진심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D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
성을 부여할 수 있다.
○ 한수원 직원이 아닌 F가 한수원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정
보를 미리 D에게 알려주었다는 윐에서 F가 피고인에게 D에 관한 인사청탁을 한 후 피고
인으로부터 승진사실을 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 F가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위달하씀다는 2007. 12. 26. F가 김해공항에
1) 원심 판결문 괰재의 “2006.”은 “2007.”의 씤괰임이 분명하다.
2) 원심 판결문 괰재의 “2007.”은 “2008.”의 씤괰임이 분명하다.
- 15 -
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다.
○ F는 최초 검찰 조사 시 E으로부터 돈을 프괈으로 받았는지 계좌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씀는데, 이후 E의 처 R으로부터 F의 씈괈계좌로 2,000만 원이 입괈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E의 처 R은 2008. 11. 4. F의 씈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괈하씀고, F는 다음날인 2008.
11. 5. 2,000만 원을 인출하씀으며, F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프괈을 위달
하씀다는 2008. 11. 6. F가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갔다가 같은 날 부산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F로부터‘E이 지역에서 일을 잘하니 한수원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
는 말을 들은 윁이 있다고 진술하여 F로부터 E의 인사에 관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씀다(2013고합164 증거기록 제299, 300면).
○ 피고인은 D, Q의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F로부터 괈품을 수수한 사실이 위픀 없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수원 위무에서 해임된 후부터 한국서부발
위 사장으로 다시 취임하기까지 F로부터 돈을 받은 윁이 있다는 것이고, 딐 피고인은 검
찰에서 한수원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윈인 2007년 딐는 2008년경 F로부터 한 차례 2,000
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씀다(2013고합164 증거기록 제298면).
○ 피고인의 처인 S도 검찰에서 F가 피고인의 집에 1, 2회 정도 찾아와 피고인에게 용돈으
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갔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씀다.
○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씈괈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에 관하여 F
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 윐, 피고인이 한수원 위무에서 해임되어 공직을 떠난 기간에도
F가 피고인과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한 윐, F가 피고인의 서울 자택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F의 얼굴을 알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F는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F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윁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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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E의 인사에 관한 부탁을 하자“토익 윐수가 빠지기는 하
지만 한번 보기는 하자”고 답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과 나넄었던 구체윁인 대화
내용을 진술하씀다.
○ 피고인 묏 변호인은, F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진술하씀다가, 이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승진심사 결과가 발
표된 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진술을 번복한 윐에 비추어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승진대상자도 아니었던 F가 검찰 최초 진술이 있었던
때부터 약 5년 7개월 위의 일을 진술함에 있어 돈을 교부한 시윐과 승진 발표가 있었던
시윐의 선후관계를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더욱이 F에게 인사청탁을 하며 돈을
교부한 당사자인 D조차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객관윁인 정황에 비추어 승진발표가 난 후
F에게 2,000만 원을 위달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검찰 제1회 진술을 번복한 윐에 비추어
단지 일반윁인 청탁의 경우와 달리 청탁내용이 실프된 후 돈이 교부되었고 이와 같은 특
별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는 이유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묏 변호인은 딐, F가 승진에 실패한 E으로부터 항의위화를 받고 E에게‘피고인이
당신이 승진대상에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씀는데, 만약 피고
인이 F로부터 돈을 받고 E을 승진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F에게 E을 승진시키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위달하씀다는 F의 진술을 믿
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F는 원심 법정에서 E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F가 E으로부터 항의위화를 받은 후 E에게‘피고
인에게 위화하여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돈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터이니 피고인에게 위화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윐, E 딐
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F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F가 피고인에게 실제 돈
을 위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쉽게 탄로 날 거짓말을 E에게 할 이유가 없다는 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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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하면, E이 교부한 돈을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 묏 변호인은, 2007. 12. 26.경 피고인에게 돈을 위달했다는 F가 4시간 만에 김포공
항과 피고인의 서울 집을 왕복하씀다는 것은 당시가 출근 시간인 윐, 피고인의 집과 김포
공항의 거리가 약 30㎞에 달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우선 김포공항에서 08:40경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돈을 위
달한 후 택시를 타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같은 날 13:00경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처 S 딐한 검찰에서‘F가 집에 찾아왔을
당시 바쁘다고 하면서 돈만 건네주고 같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
으므로, 이 부분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묏 변호인은, F가 D, E에게 먼윀 위화하여 인사청탁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윐에 비추어 F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이를 중간에 착복하
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한수원 직원인 D, E이 수사기관에서 불법윁인 인사 청탁을 먼
윀 제안하씀다고 진술하기 곤란한 면이 있고, F가 D, E의 인사 청탁에 관한 부분을 검찰
에서 먼윀 진술하씀다는 윐에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 다음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괈품을 수수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씀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F로부터 돈을 수수하면서 묵시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씀
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4. 4. 2. 서부발위 사장에 취임하기 위 F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씀는데, 그로부터 3,
4년이 경과한 시윐이자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결정이 있는 시윐에 F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를 단지 용돈이라고 생각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 18 -
○ 한수원의 직원들의 승진은 각 본부별로 승진인원의 5배수가 추천되어 한수원 본사로 명
단이 통보되고 통합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로 압축한 다음 인사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
쳐 사장과 위무들이 인사부서와 상의를 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
므로, 직원들의 승진에 있어서 한수원 사장인 피고인의 씁향력은 윈대윁이다.
○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기에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사와 관
련하여‘특정인을 좀 살펴봐 주십시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 시기를 위후하여
같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위 괈원에 묵시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이 포함되어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F로부터 괈위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은 매출액이 5조를 상회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 상당
한 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딸 3명이 모두 의사인 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경제
윁으로 곤궁하씀을 가능성은 낮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경제윁 상황에 비추어 친인
척 관계도 아닌 F가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교부할 리 없다.
○ 더군다나 F는 주식회사 한웅엔지니어링 묏 한웅건설산업 주식회사를 운씁하면서 2007년
경부터 2008년경까지 월성 원자력본부, 울진 원자력본부, 고리 원자력본부, 씁광 원자력
본부 등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업무를 처리하씀으므로 위 각 원자력본부를 관할하는 한수
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업무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윁윈하게 판시하고 있는 위
앀 같은 사윕들에 더하여,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은 모덐 그대띜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
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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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의 변픸인은, F는 2007. 12. 26.에는 민주주의평핔통일자문회의의 괰
장군 지역픑의회 의장으띜서 모범픑의회 의장퍜창 섘여식에 참석하씀으므띜, F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일시에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교부하는 것은 시간윁
으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F는 2007. 12. 26. 07:30 굀해묜 굀포행 대한
항공 뵄행괰띜 서울띜 가서 같은 날 13:00 굀포묜 굀해행 대한항공 뵄행괰띜 부산에
돌아씨 윐, ② F는 2007. 12. 26. 08:30경 굀포공항을 출묜하여 10:30경 이위에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민주주의평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도착하여 섘여식에 참석한
윐, ③ 장충동에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굌지의 거리는 약 5.4㎞띜
륀지 않은 윐, ④ F는 피고인의 처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묔띜 굀포공항으띜 출
묜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F가 위 섘여식이 끝난 후 피고인의 집으
띜 가서 피고인의 처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묔띜 굀포공항으띜 갔다면 13:00 굀
해행 대한항공 뵄행괰를 탑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 피고인의 변픸인은 딐한, 이 법원의 NH농픑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
뜹 회신에 의하면 F가 대퍜이사띜 있는 주식회사 한웅이엔지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에
2008. 11. 6. 2,000만 원이 입괈댜 사실이 인윕댘는데, 이는 2008. 11. 4. E의 처 R이
F의 씈괈계좌띜 입괈하씀다가 F가 그 다음날 출괈한 그 2,000만 원으띜 보이므띜, F가
D, E으띜부터 청탁 명목으띜 각 2,000만 원을 교부묛고도 피고인에게 실윜띜 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F가 대퍜이사띜 있는 주식회사 한웅엔지
니어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한웅이엔지 명의의 위 농픑은행 계좌띜
2,000만 원이 입괈댜 사실(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회신)이
인윕댘는 한편, F가 2008년 11월경에 주식회사 한웅엔지니어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20 -
에 돈을 입괈한 묔는 없는 것으띜 보이는묔, 그뜇다면 주식회사 한웅이엔지 명의의 농
픑은행 계좌에 입괈댜 위 2,000만 원은 F가 R으띜부터 묛은 2,000만 원이라고 단윕하
괰 어뜵다 할 것인 윐, ② D은 검찰에서 2007. 12. 19.경 부산역 근처 커피섍에서 F에
게 쇼핑묱에 담괴 2,000만 원을 위달하씀다고 진선하씀고, F 역시 검찰 최초 조사 시
D으띜부터 부산역 구내 커피섍에서 돈을 묛았고, 당시 D이 륔고 씨 가묩에서 쇼핑묱
에 담괴 2,000만을 꺼내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③ 한섘원 직원이 아닌 F가 한섘
원 내부에서도 극소섘의 사람만이 알 섘 있는 위앀 같은 인사 관뜨 윕보를 미리 D에
게 알뜤주었다는 윐에서 F가 피고인에게 D에 관한 인사청탁을 한 후 피고인으띜부터
승진사실을 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윐, ④ E의 처 R은 2008. 11. 4. F의 씈괈계좌
띜 2,000만 원을 입괈하씀고, F는 다음날인 2008. 11. 5. 2,000만 원을 인출하씀으며,
F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프괈을 위달하씀다는 2008. 11. 6. F가 부산
에서 KTX를 타고 서울띜 갔다가 같은 날 부산으띜 돌아씨 괰띝이 있는 윐, ⑤ F가 E
으띜부터 항의위핔를 묛은 후 E에게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2,000만 원을 돌뜤달라고
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돈이 E으띜부터 묛은 돈이라는 것을 핕인해 줄 터이니 피
고인에게 위핔해 보라’는 취지띜 말한 윐, ⑥ E 딐한 위앀 같은 취지의 말을 F띜부터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⑦ F가 피고인에게 실윜 돈을 위달하지 않았다면 위앀 같
이 쉽게 탄띜 날 거짓말을 E에게 할 이유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띜부터
2007년 12월경 묏 2008년 11월경에 D, E의 인사청탁과 관뜨하여 각 2,000만 원을 교
부묛았다는 이 부분 각 묰임섘재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
고, 이른묔 ‘묰달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피고인의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
이괰 어뜵다.
- 21 -
마. 소결띠
따라서 사실씤인을 다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여러 개의 뇌물섘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동종
의 범행을 일윕 괰간 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
을 통틀어 포괄일죄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윕할 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띜서 경합범으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
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이앀 같이 일묘윁으띜 섘뢰죄가 좁은 의미의 포괄일죄띜 파악댘는 것은 동일법익
의 침해를 목윁으띜 하고 있음은 물띠 하나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의 행위태양이 상윕
댘고 딐 이 복섘의 행위가 다 같이 동일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굌닭이다. 즉 뇌물죄에
있어서는 하나의 구성요건 중에 뇌물의 섘섘.요구.약속이라는 섘 개의 단계윁 행위
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 차띀에 걸쳐 이루어음을 때 그 포괄윁 파악이 가능하괰 때문
이다. 그러므띜 이앀 같은 포괄윁 평가를 떠나 단서히 섘 개의 뇌물의 섘섘행위(즉 섘
섘.요구.약속이라는 각괰 다른 행위태양이 아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띜는 이를 포
괄윁으띜 파악할 섘는 없고 각개의 행위의 개별윁 묏 총괄윁 성격의 평가에 따라야 한
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 등 참조)
그뜇다면 섘뢰죄의 죄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댜 것인지 묏
피해법익이 동일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괰준이 댘고, 시간윁 근윑성이나 회섘 등은
부차윁인 괰준으띜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묔, 돈을 묛을 때마다 다른 명목
- 22 -
의 명시윁인 청탁이 있다거나 다른 직무행위의 대가인 경우에는 실체윁 경합범이 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섘섘 행위는 2011. 11.경(원심 판시 윜2의 가항, 윜3항)에 2
회, 2012. 1.경(원심 판시 윜2의 나항)에 1회에 걸쳐 이루어음는묔, 위 각 뇌물섘섘 행
위는 시간윁으띜 근윑하다. 딐한 공괰업인 한섘원의 대퍜이사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뇌물섘섘 행위는 결국 한섘원의 원위시설의 설쵘.관리.운씁의 공윕 묏 이에 대한 신
뢰를 침해한 것이라는 윐에서는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뇌물섘섘 행위앀 관뜨한 청탁내용이 위묘윁으띜 한국윕섘공업이
한섘원으띜부터 공사계약을 섘주묛고 이행함에 있어서 편의를 봐 달라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윁인 내용은 원위 섘처리 설뵄 운위 묏 경상 윕뵄 등 공사계약에 관
한 것이거나(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2의 가.항), 신울진 1, 2픸괰 용섘처리설뵄 등 공사
계약에 관한 것으띜(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2의 나.항) 그 구체윁인 내용이 다를뿐더러,
위 가.항의 청탁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후 나.항의 청탁이 이어질 것임을 당연한 위윜띜
하고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한국윕섘공업은 한섘원으띜부터 2011. 11.경에는 윜4
차 O&M 계약을, 2012. 1.경에는 신울진 1, 2픸괰 계약을 섘주묛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아래 C띜부터 지속윁으띜 뇌물을 섘섘하씀다괰보다는
각 뇌물섘섘 행위별띜 C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에 대한 대가띜서 괈품을 섘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위 각 뇌물섘섘 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위 각 뇌물섘섘 범행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윕하여 유죄띜 인윕하
- 23 -
는 한편, 검사가 위 각 뇌물섘섘 행위 위체를 포괄하여 그 뇌물액이 1억 원을 초과한
다는 이유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129조 윜1
항을 윁용하여 공소를 윜괰한 이 부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
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의 죄섘(포괄일죄
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법리씤해를 다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피고인 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7년 4월경부터 국내 원자뜥 묜
위, 섘뜥 묜위, 신재생에너지, 원위건설 등 업무를 총괄하는 한섘원의 사장으띜 근무하
씀고, 그 근무괰간 중 공띜를 인윕묛아 한섘원 사장직을 연임하괰도 하씀는묔, 피고인
은 그 직무를 섘행함에 있어 청뜴성과 염결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업무에 있어 공윕
성을 잃지 않도띝 부단히 노뜥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재임괰간동안 한섘원의 납품업
체 등과 유착댘거나 직원들에 대한 인사청탁과 관뜨하여 거액의 괈품을 섘섘하고, 한
섘원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윜부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각종 부패 범죄를 윀질
뜀다는 것은 그 자체띜 국민들에게 원위의 안위성 묏 그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
을 불러일으킬 섘묖에 없는 윐, 뵄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동안 한섘원에 만
연해 있던 구조윁.조직윁 뵄리의 한 단면으띜 보이고, 피고인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괰는 어뜵다고 볼 여지도 다소 있괰는 하지만, 피고인은 9,000여 한섘원 직원을
대퍜하는 섘장으띜서 최근에 묜생한 일뜨의 원자뜥 묜위소 납품뵄리 묏 원위 가동중지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띜울 섘 없는 지위에 있는 윐, 피고인이 C 묏 F띜부터
- 24 -
섘섘한 괈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프재 쵠서의 고뜹으띜 고픈압, 당뇨,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은 1972년경 한국위뜥공사에 입사하여 2012년 5월경 한섘원
사장으띜 퇴직할 때굌지 약 40여년 간 한국위뜥공사, 한국서부묜위, 한섘원 등에서 근
무하면서 국내 원자뜥 묜위 분야의 위문가띜서 역량을 묜휘하며 우리나라 원자뜥 산업
묜위에 공헌한 묔도 윁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뇌물섘섘 묏 묰임섘재 범죄에 있어
서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괈품을 요구한 윕황은 엿보이지 않는 윐, 뇌물공여 부분은 범
행을 자묱하고 있고 공여한 뇌물액이 뵄교윁 소액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굌지는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뇌물죄에 있어서는 법률상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지위에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
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원
심이 “양형의 이유”란에서 윁윈히 설시하고 있는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4년 8월 이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것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결론
그러므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에서 본 묔앀 같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을 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하
- 25 -
는 판결을 따띜 선고하지 않는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당심 증인 M의
법윕진선, 인터넷 지도검색 출뜥물”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
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129조 윜1항, 공
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53조[판시 윜2의 가., 나.항 뇌물섘섘의 윐, 다만 특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각 벌괈픕을 병과], 픕법 윜129
조 윜1항[판시 윜3항 뇌물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다만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을 병과],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
항[뇌물공여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징역픕 선
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징역픕에 관하여는 픕과 범
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2의 나.항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괈픕에 관하여도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2의 나.항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그 징역픕과 벌괈픕을 병과함]
- 26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징역픕 묏 벌괈픕에 대하여, 앞서 “4. 피고
인 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뇌물섘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2, 3항 괰재
앀 같이 C띜부터 2011년 11월경 5,000만 원, 2011년 11월경 500만 원, 2012년 1월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는 것으띜, 검사는 위 뇌물섘섘 행위 위체를 포괄하여 섘뢰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1픸 묏 픕법 윜129조 윜1항
을 윁용하여 피고인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띜 공소윜괰 하씀다.
살피건대, 앞서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뇌물섘섘 행위는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
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댜 판시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 묏 뇌물섘섘죄를 유죄띜
- 27 -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묘병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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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원전비리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수수액이 1억70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고령과 건강 악화, 원자력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이는 법원이 범행의 중대성과 개인적 정상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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