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155울산지방법원 1심2012-11-06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말,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함.
  • 조합은 이전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사이의 갈등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이 지연되어 있었음.
  • 2011년 2월, 피고인은 조합장 업무를 하면서 집을 구할 돈이 없다며 공소외 1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함.
  • 공소외 1은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1년 2월 25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공소외 1과는 조합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1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았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실제로 빌린 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조합 업무와 관련해 긴밀한 관계였고, 공소외 1은 조합장 임명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피고인을 도왔음.
  •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해야 했으나,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거액을 요구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무를 어겼음.
  • 돈을 빌린 것인지 뇌물인지 판단할 때, 차용증 작성 여부, 변제 여부, 양측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
  • 공소외 1은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변제 독촉도 하지 않았으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음.
  •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뇌물로 판단했음.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이며,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조합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거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전과와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초범이며,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