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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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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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42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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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울산 A청 과장으로서 건축인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었다.
2012년 2월 중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동업자 D로부터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4개 동 120세대를 내부수리 후 호실당 2억 2,000만 원에 분양하려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22일경 D에게 '언론 등 야단이다, 어찌 간 크게 법 위반 일반분양하면 콩밥 먹는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법적·행정적 단속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같은 무렵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해 달라고 부탁했다.
D는 동업자들과 협의해 일반 분양가보다 3,000만 원 싼 1억 9,000만 원에 한 호실을 매도하기로 하고, 법적·행정적 문제를 묵인해 주고 향후 재건축 추진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2012년 2월 24일 OO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형식상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6,600만 원을 지급한 뒤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4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결과 피고인은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인허가와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아파트 리모델링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 한 채를 공급받은 사안이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뇌물수수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 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건축인허가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아파트 리모델링 분양 사업이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D에게 법적·행정적 단속 가능성을 언급하는 문자를 보낸 점, D가 동업자들과 협의해 할인 공급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직무와 대가의 관계를 인정했다.
피고인과 D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최근까지 연락이 거의 없었던 점을 볼 때, 단순한 친분에 따른 할인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할인 폭 3,0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실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직무관련성이 없고 통상의 가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자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공급받으면, 그 할인액이 곧 뇌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인허가·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관련 업자와의 거래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가족 명의를 이용한 거래라도 실질적 이익을 받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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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피 고 인A
검 사김효섭(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3.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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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 A청 ****과장으로서, A청의 건축인허가 및 관리감독업무를 총
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 **구 ****에 있는 **** 인근 식당에서, 주식회사
C의 동업자 D로부터 ‘E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를 내부수리 후 4개 동 120세대
를 호실당 2억 2,000만 원에 리노베이션 분양 형식으로 판매하려 한다’는 설명을 듣고,
2012. 2. 22.경 D에게 ‘D야, 언론 등 야단이다, 어찌 간 크게 법 위반 일반분양하면 콩
밥 먹는다’는 내용으로 위 매각 건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단속의 가능성이 있거나 제
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D에게 위
아파트를 자신에게 일반 분양가격보다 싸게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D는 그 무렵
동업자들인 위 C의 대표이사 E, 이사 F, G와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일반 분양가격보다
3,000만 원 싼 1억 9,000만 원에 위 아파트 1개 호실을 매도하여 주기로 결의하고, 동
인에게 위 아파트의 매입, 수선, 분양 등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문제점을 묵인하여 주
는 한편, 향후 C의 재건축추진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
면서 위 아파트 1개 호실을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 ****에 있는 H 상가 ****에서, 위 아
파트 A동 ***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매매대금을 형식상 2억 2,000만 원
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2. 3. 19.경 잔금
6,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2. 3. 26.경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400만 원을 승계하
는 조건으로 위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D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호실을 분양가격보다 3,000만 원 싸게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1,000만 원
1)
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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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K1, D, K2, K3, K4, K5, L, M, K,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직사실 확인), A청 홈페이지 및 뉴스검색자료, 수사보고(A동 ***호 등기
부 등 확인), A동 ***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수사보고(C 등기부),
C 등기부등본, **** Q아파트 진행사항,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E 사택),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서(R건설), 수사보고(C 통장거래내역),
C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2012. 2.경 이미 48건이 2억 2,000만 원에 매매),
**** Q아파트 계약자 현황, A 계약 전후 **** Q아파트 계약자 현황, 수사보고
(투기 목적의 리노베이션 분양), 각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수
사보고서(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인사기록카드 사본, **구 S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 진행사항, **구 S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일건
회송,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 회송사항 검토보고, **구 S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보완통보, 수사보고서(K3 제출 증거자료), 토지 합병 관련 규정 자
료, 토지이동신청서, 합병현지조사서 등,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1부, 각서 1부, 업무보고(기숙사 용도변경허가 계획
보고), 정비예정구역 건축행위제한 검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수사보고(분리결
1) 뒤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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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청 검토보고서), E 사택 건축물대장 병합관련 검토보고서, 사택부지 합필검토,
수사보고(피의자-D 간 통화내역), A과 D 간의 통화내역, 수사보고(E 사택 리모델링
동향보고), E 사택 리모델링 공사 동향보고, 수사보고(E 테니스장 부지 민원처리 결
과), 업무보고(테니스장 부지 **** 여부 처리계획), 수사보고(D 문자내역 등 분석),
D 문자내역 등 출력물 1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변소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수선.분양 등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문제점을 묵인하여 주거나, 향후 ****의 재건축 추진 등에 있어서 편의
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고, 할인 매수가액 역시 수분
양자가 협상 가능한 통상의 가격을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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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피고인의 경력
- 생략 -
나. 공여자 D의 사업 내용
○ D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F는 주식회사 R건설을 운영하는 사람
이며, E는 F의 친구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한 Q2차 조합아파트 업무대행을 하였고, G
는 R건설과 관련하여 분양사업을 하던 사람이며, U은 D의 지인이다.
○ U은 2011. 11.경 D에게, D는 다시 F, E, G에게 과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만 한다)가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 **구 E 사택 4개동 12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사업(E은 과거 위 사
택을 2009.경부터 2011.경에 걸쳐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 있었으나, 지적합필 문제, 공
동주택 시설기준의 문제 등으로 일반 매각에 실패하였다)을 제의하였고
2)
, 이에 D, U,
F, E, G는, 2011. 11. 26. E과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토지를 158억 15,471,530원, 관
사, 기숙사, 테니스장 부지를 58억 84,528,470원 합계 약 217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 주식회사 R을 매수인으로, 관사, 기숙사 및 테니스장 부지는 U의 형인
V을 매수인으로 하여 각 계약을 체결하고, U이 2억 원, D가 1억 원, E, G가 각 4억
원을 출연하여 계약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수사기록 35, 57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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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G는 F로부터 주식회사 R건설의 자회사인 **** **** Q아파트상가 ***호
에 있는 주식회사 R산업개발(이하 ‘R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고, D는
1억 원, E, G가 각 4억 원을 각 투자하여 위 회사를 양수하였는바, E는 지분 40%를
양수하여 대표이사가 되었고, D와 G는 각 지분 30%를 나누어 가졌으며, 2012. 1. 9.
법인 명칭을 ****(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 이후 F, E, G, D는 이 사건 아파트를, U은 관사 및 기숙사와 테니스장 부지를 각
맡기로 하여 사업을 2개로 분리하였고
3)
, C은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 165억
원 가량을 2012. 3.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데 든 비용 약 7억 6,000만 원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128억 6,400만 원을 제하더라도 잔금을 치르기에는
약 43억 9,600만 원이 부족하였으므로, D 등은 이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2012. 2.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당 매도 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
는 1,000만 원으로, 잔금 납부 기일을 2012. 3. 19.로 각 정하여 2012. 2. 20.부터 계약
금을 받음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였다.
○ 본래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한 사업에 관하여는 R건설의 K1 과장이 법적 검토를
맡아 **** A청 ****과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철거한 후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한 바 있으나, A청으로부터 이는 불가하며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내력벽을 철
거하지 않고 베란다 부분을 확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리모델링하여 판매하는 것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에 마루를 깔고 씽
크대, 오수관 밸브, 전기설비 등을 교체하였으며 일부 비내력벽을 철거하였다
4)
.
3) 현재 관사 부지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고, 기숙사 건물은 지분 등기로 판매되었으며, 테니스장 부지는 재건축예정부지라는
사유로 신축 허가가 보류되었다(수사기록 60정).
4) 수사기록 62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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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2009.경 **** **구 **동의 동장을 맡고 있을 때 D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었는데, 둘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데다가 월례회 및 회식을 통해 자주 만나
며 친해지게 되었으나, 그 전후로는 사실상 만날 일이 거의 없었다
5)
.
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D는 피고인이 **** A청 **과장으로 발령난 이후인 2012. 2.경 자신의 사업에 관한
질문도 할 겸 피고인을 찾아가 인사를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은 2012. 2. 22.경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C의 위 분양사업이 법규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주는 등으로 관심을 표명
하던 중, 같은 달 D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중 한 채를 자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에게 본래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1억 9,000만 원에
한 채를 분양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C의 다른 동업자들과 내부 회의를 거쳐 피고인
에게 위 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 A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하
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24. 피고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을 지급받고, 3. 19. 잔금 6,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1억 400만 원에 관한 채
무를 승계시키기로 하여 3. 21.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같은 평형 다른 세대가 2억 2,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
으므로,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피고인이 저렴하게 구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1억
9,000만 원이 아닌 2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3. 이익의 불법.부당성
5) 수사기록 49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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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
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나(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법령이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는 뇌물이라 할 수 없는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
으로 매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시작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C으로서도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정한지 확신할 수 없었던데다가 C이 E에 급박하게 잔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분양을 마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분양
한 것이므로,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C이 E에게 2012. 3. 21.까지 잔금 약 165
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 전반적
인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았을지라도, ①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해 있는 지역인 ****
**구 ***의 시장성, 학교 등 교육시설에의 접근성, 재건축지역으로서 향후 재건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전망은 나
쁘지 않았던 점, ②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C이 분양 신청이 미달할 수도 있다고 예
상하였고 피고인에게 어떤 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다면, C으로서는 일괄하여 선착순 분
양공고를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분양 신청을 하게 하거나, 팔리지 않는 세대가 있
다면 그때 가서 가격을 낮추어 팔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리 자신
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정한 가격에 비해 3,0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분양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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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위 분양대금 1억 9,000만 원은 E에 변제해야 할 잔
금 165억 원 중 대출받은 128억 6,400만 원을 제외한 36억 3,600만 원에 크게 못 미
칠 뿐만 아니라, 위 잔금의 변제기일은 2012. 3. 21.이었으므로 C이 당초 계획대로
2012. 2. 중순경부터 일반에 분양을 시작한다면 E에 대한 채무 변제가 그리 시급한 상
황도 아니었던 점(일괄분양 공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분양에 참여하도록 하면 분양이
지연될 우려도 없다), ④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도 처음에는 1억 9,000만
원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고인에게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6)
, 동업자들인 G, E, F 등 역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만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D가 피고인이 **** A청의 **과장
이기 때문에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설득하기에 이에 동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
한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 2. 24. 전인
2012. 2. 20. ~ 22.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층 부동산 4세대가 매도되었는데, 그 가격
은 모두 2억 2,000만 원이었던 점, ⑥ C과 피고인은 다른 분양자들에게 피고인이 저렴
하게 분양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2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⑦ 이 사건 아파트가 총 4개동이어서 각 동마다 외곽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 120세대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2억
1,000만 원 미만에 매도된 세대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⑧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는 그
뒤로 시세가 올라 현재는 2~3층 기준으로 2억 3,000만 원 ~ 2억 4,000만 원에 거래되
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직무관련성
6) 수사기록 43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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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
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
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
225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
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
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
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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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더라
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2011. 12. 말경 E과 계약을 마친 후 피고인을 찾아가 재건축지역인 테니스장
부지 쪽에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안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7)
, 이는 이후 사업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D가 이 사건 아
파트 쪽 사업에 가담하게 된 사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② **** A청 ****과는 재건축, 재개발뿐 아니라 건물 리모델링 관련 업무까지 담당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허가사항 관련 업무를 맡은 R건설 과장인 K1
은 위 ****과에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신고나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고, G는 D가 2012. 12.경 및 2012. 3. 이
후 피고인과 리모델링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에
도, 피고인은 자신이 허울뿐인 과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가 인.허
가사항인지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8)
.
7) 수사기록 49~50정
8) 수사기록 458정
- 12 -
③ C의 동업자인 G, F, E는, D가 피고인이 A청 **과장이므로 나중에라도 사업을 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1억 9,000만 원에 분양하자고 설득했으며, 피고인이 A청 **
과장이라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그 가격에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
.
④ 피고인과 D 사이의 2011. 9. 21.부터 2012. 2.경까지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과 D는 매매계약 당시인 2012. 2.경 이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10)
,
굳이 2,000만 원이나 손해를 보면서 선뜻 아파트를 분양해 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으며, D 역시 처음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에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청에 1억 9,000만 원에 분양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⑤ A청 ****과 시설직 8급 공무원인 K은 2012. 4. 16.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확인하면서 외부에서만 대형 공사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시공업체인 C 담
당자 W와 통화만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내용이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으로 부실한 내용의 약식보고를 하면서
11)
, 120세대의 주방에서 뒷
베란다로 통하는 출입문쪽 비내력벽을 일시에 임의로 철거하였다는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12)
. 그러나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R건설에
총 48억 원의 용역비를 주었는바 이는 세대당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이고, D 역시 골
조와 외벽 이외의 내부를 거의 모두 수리하는 공사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리모델링은
대규모의 수선을 수반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13)
.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직무와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은 밀접한
9) 수사기록 81, 89정
10) 수사기록 939정
11) 수사기록 772~775, 780정
12) 수사기록 958정
13) 수사기록 847정
- 13 -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000만 원에 분양한 것은 피고인
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적극적 요구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부정적 양형조건 : 공여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공여자의 사업과 피
고인의 업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높은 점 등.
○ 긍정적 양형조건 : 피고인이 32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초범인
점, 2014. 말 정년퇴직 예정인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
- 14 -
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함으
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공무원이 거래의 형식을 통하여 취득한 뇌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
무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통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를 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을 뇌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아파
트의 세대당 분양가격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1,000만 원은 부동산 중
개수수료로 지출할 것을 예정한 사실, 실제로 C은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계약 성사비
로 아파트 1세대당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C의 직
원 및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 알게 된 몇 명에게는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2억 6,500만 원으로 오르게 되었을
때에도 부동산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제한 2
억 5,500만 원만 받고 매도한 사실
14)
, D와 피고인의 관계 및 D가 C에서 차지하는 지
위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 정도는 D가 단독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뇌물 액수를 3,000만 원이라
14) 수사기록 65~66, 141~149정
- 15 -
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수뢰액 1,000만 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재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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