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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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1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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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주사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2009년 12월 7일경부터 2010년 1월 15일경까지 코스닥 상장기업인 OO회사에 대한 통합법인세 조사에서 조사묘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0년 1월 5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대표를 만나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 감찰조사도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을 테니 프라다 다섯 개를 주세요"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 이후 2010년 2월 19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그 대표로부터 5만 원권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법정진술을 하였고, 증인의 법정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통합법인세 조사의 조사묘장을 맡던 중, 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고 감찰조사나 검찰 고발도 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후 일식집에서 5만 원권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5,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안으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5,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이며, 작량감경과 노역장 유치, 추징 규정이 함께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권한을 이용해 조사 대상 기업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5,0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으로, 법원이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훼손을 중하게 보아 실형과 벌금, 추징을 함께 선고한 사례이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세무조사처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가진 경우 그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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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뇌물의 액수가 크고 세무행위의 공공성 및 신뢰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중대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수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전력한 전력이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피 고 인이****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묏 벌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 조사과에서 세무주사띜서 근무하던 중, 2009. 12. 7.경부터 2010. 1. 15.경굌지 ****이 경씁하는 코스닥 상장괰업인 ****에 대한 통 합법인세 조사에서 조사묘장을 담당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괰간 중인 2010. 1. 5. ****에 있는 ‘****’ 음식윐 에서 ****을 만나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 괈융조사앀 검찰 고묜도 하지 않 을 테니 프괈으띜 다섯 개를 준뵄해달라.”라고 말하고, 2010. 2. 19. 서울 ****구 **** 동에 있는 ‘****’ 일식집에서 ****으띜부터 5만 원권으띜 5,000만 원을 교부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섘사괰띝 20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윜1021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129조 윜1항(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을 병과)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3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4유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감경씁역(3년 6월 ~ 6년) [특별감경인자] 자섘 2.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6월, 벌괈 5,000만 원, 추징 5,000만 원 이 사건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윕에서 조사대상업체의 대표이 사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한 사안으띜, 섘섘한 뇌물의 액섘가 윁지 않고 위 범행으띜 인하여 세무행윕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이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댜 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섘사괰관에 자섘하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 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하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이은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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