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 1심2010-03-25 선고검수완료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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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8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 벌금 64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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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정공무원으로 일했고,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영등포구치소의 징벌방(신입방) 복무주임으로 근무하며 수용자의 고충처리와 수형생활 기록 관리 업무를 맡았다.
  • 2009년 6월 중순경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수형자를 면담하던 중, 그가 화상채팅방을 운영해 큰돈을 벌었고 변호사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수형자에게 "누구는 돈 1,000만 원이 없어 집에 압류가 들어오려고 해 힘든데 그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며 신세타령을 했고, 수형자가 "주임님, 제가 그 돈을 드릴 테니 다른 교도소로 이감 가면 독거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자 "그럼 1,000만 원을 더 채워 2,000만 원을 주라, 내 동기들과 친구들이 많으니 다른 교도소로 이감 가도 독거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 피고인은 수형자를 위해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해 접견을 오게 하고 라면을 끓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
  • 2009년 6월 29일경 수형자의 변호사 처인 계좌를 통해 수형자의 친구 명의 농협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만난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와 다른 교도소 이감 시 독거수용을 약속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해 수형자의 친구 명의 농협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뇌물수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 4,000만 원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와 타 교도소 이감 시 독거수용을 약속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 뇌물수수죄는 범죄수익은닉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했다. 법원은 이 또한 유죄로 봤다.
  • 형량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이 수형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했고 액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형편이 범행의 한 배경이 된 점, 수수한 돈 전액을 수형자에게 돌려준 점,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딸 3명을 혼자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 4,000만 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수수죄에 벌금형 병과)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고, 차명계좌로 돈을 숨기면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전액 반환과 자백·초범·가장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뇌물 액수에 비례한 거액의 벌금과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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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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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35·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유죄 (형 선고)

내사를 맡은 경찰관이 피내사자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95·부산고등법원·2014-09-18·2심·형량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44·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뇌물 수수액이 크며 직무 관련성 높음
  •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차명계좌 사용
↓ 감경 사유4건
  • 수수한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함
  •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처와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가장임
  •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1 - 사건고합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2010 87, 법률위반 피 고 인공무원(68 -1),****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사신지선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0. 3. 25. 피고인을 징역 년 월 및 벌금원에 처한다1.1 640,000,00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2.100,0001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4.,3. 피고인으로부터원을 추징한다5.20,000,000. - 2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6.. 피고인은경부터 **** ****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으2000. . .○ ○ 로 근무하였고경부터 **** **** 보안과 출정과 등에, 2002. . .,○ ○ 서 근무하였으며경부터 같은 해경까지 위 **** 하 사동, 2009. 2. 2.9. 6.1, 일명 징벌방 신입방의 복무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징벌방 수용자의 고충처리 수형생활,, 기록 및 행형성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뇌물수수1. 피고인은중순경 ****에 있는 ****에서2009. 6.1 10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등으로 징역 년을 선2009. 5. 15.( )6 고받고 수감 중인을 면담하였다 피고인은이 구속 이전에 화상채팅방을 운.**** 영하며 억 원 정도를 벌었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도변호사에게70,3**** 억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5,000, 하며에게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을 위해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접견을 오도록 하고******** 라면도 끓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누구는 돈만 원이 없어서지금 집"1,000.... 에 압류가 들어오려고 해서 힘든데 그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 라고 신세타령을 하," 였고 그 말을 들은은 주임님 제가 그 돈을 드릴 테니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 ,"**** - 3 - 게 되면 독거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 해 피고인은 그럼만 원을 더 채워서만 원을 주라 그러면 내 동기들과"1,0002,000,,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도 충분히 독거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해 주겠다 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경으로부터변호사의 처인의은행 계2009. 6. 29. ************ **** 좌를 통해 자신의 친구인명의의****로만 원을 위와 같은2,000********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수익은닉2. 위 뇌물수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규정한 중대범죄 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으로부터 그 수용생활 중의 편의 및**** 타 교도소 이감시 독방수용을 약속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위명의의농협 계좌 계좌번호로만(- -) 2,000************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1.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1., **** **** - 4 - 의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핸드폰 통화내역서 부 금융거래내역서 부 및1.,1 ,2CIF **** 자료 요구내역 부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1291 (, 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22), 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311 (,) 경합범가중2.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37, 3812 , 50 (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3.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미결구금일수 산입4. 형법 제 조57 집행유예5.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621 () 추징6. 형법 제 조 후문134 가납명령7.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 5 - 피고인이 수형자인을 상대로 먼저 돈을 요구하였고 수수한 돈의 액수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형편이 이 사건 범행의 한 배경이 되, 었다는 점 수수한 돈 전액을에게 반환한 점 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1****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명의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범행 일체를 자,3, 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김학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노서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창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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