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내사 중인 피내사자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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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3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찰청 A센터 수사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C 유한회사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피내사자 이◯◯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2008. 3.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찰청 A센터 수사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C 유한회사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피내사자 이◯◯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2008. 3.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경찰관인 피고인이 내사 중이던 피내사자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뇌물로 수수. 1 신분·지위: 피고인은 2001.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2. 12.부터 2009. 2. 8.까지 경찰청 A센터에서 범죄수사 업무 담당. 2 범행: 2008. 초순경 경찰청 A센터 부근 술집에서 피내사자 이◯◯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 요구. 3 수수: 2008. 3. 11.경 이◯◯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 송금받음. 4 범죄전력: 201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2014. 2. 확정.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설사업관리 감리원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 수수 및 뇌물공여
해운대구청장·국회의원이 식대 할인·대납 및 후원금 등 뇌물 수수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공무원이 수질개선 제재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화장품·TV 등 뇌물 수수, 업체 대표가 공여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과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양형 인자
- 경찰관으로서 사건무마 대가 뇌물 수수, 죄질 불량
- 사법절차 불가매수성 및 경찰관 신뢰 훼손
- 반성하지 않음
- 약 6,500만 원 반환
- 부양가족(처와 자녀)
- 확정된 뇌물죄와 동시 판결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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