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고합13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11-24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내사 중인 피내사자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 뇌물 수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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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3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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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찰청 A센터 수사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C 유한회사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피내사자 이◯◯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2008. 3.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찰청 A센터 수사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C 유한회사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피내사자 이◯◯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2008. 3.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경찰관인 피고인이 내사 중이던 피내사자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뇌물로 수수. 1 신분·지위: 피고인은 2001.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2. 12.부터 2009. 2. 8.까지 경찰청 A센터에서 범죄수사 업무 담당. 2 범행: 2008. 초순경 경찰청 A센터 부근 술집에서 피내사자 이◯◯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 요구. 3 수수: 2008. 3. 11.경 이◯◯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 송금받음. 4 범죄전력: 201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2014. 2.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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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건설사업관리 감리원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 수수 및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해운대구청장·국회의원이 식대 할인·대납 및 후원금 등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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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63·춘천지방법원·2021-03-09·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수질개선 제재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화장품·TV 등 뇌물 수수, 업체 대표가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breach_of_trus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435·서울고등법원·2006-03-14·2심·유죄 (형 선고)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과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57·광주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breach_of_trust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breach_of_trust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경찰관으로서 사건무마 대가 뇌물 수수, 죄질 불량
  • 사법절차 불가매수성 및 경찰관 신뢰 훼손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약 6,500만 원 반환
  • 부양가족(처와 자녀)
  • 확정된 뇌물죄와 동시 판결 형평 고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김◯◯ (71년생, 남) 검 사남◯◯(기소), 현◯◯, 단◯◯(각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이◯◯ 판 결 선 고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01. 11. 9. 경장으로 특별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3. 2. 12.부터 2009. 2. 8.까지 경찰청 A센터에서 범죄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0. 29. 파면되어 면직된 후 현재는 (주)B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A센터 수사1팀 소속 경 찰관으로서 C 유한회사 관련 불법 리베이트 조성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었고 2008. 2.경 (주)D 대표 이◯◯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청 A센터로 소환하여 처음 만나 ‘재산 상태는 어떠한지, 회사 운영은 어떠한지’ 등을 질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경찰청 A센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이◯◯에게 ‘경찰청에서 당 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가공거래 및 C 유한회사 관련 리베이트 등 을 살펴보고 있는데 돈을 주면 그 사건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2008. 3. 11.경 이◯◯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 - 3 - 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와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인 2007. 10. 10. 해킹사건 수사팀으로 옮겼 기에 더 이상 이◯◯ 내사사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경찰청 A센터 수사1팀은 이◯◯이 연루되어 있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2008. 1. 1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2008. 3. 12.경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인 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에게 프로그램 개발 관 련 VOD 웹콘텐츠 개발사업을 제안하여 그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이다. 설령,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뇌물로 얻은 이익은 1 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한정된다. 2. 판단 - 4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경찰관으로서 담당 하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받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H 관련 배임수재사건을 내사하면서 비로소 이◯◯을 알게 되었는데, 피 내사자의 신분으로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이◯◯을 사석에서 별도로 접촉하여 돈을 요 구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하 여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과의 투자약정을 증빙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시점도 이◯◯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2008. 3. 11. 이◯◯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준 계좌도 이◯◯의 계좌가 아닌 이◯◯이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에서 이◯◯의 직원이 송금하는 것처럼 하였다. 5) 피고인은 1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로, 이◯◯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그 중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흔적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내사과 정 중에 알게 된 피내사자로부터 사건무마 등의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수사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 사건과 같이 사건의 당사자에게 사건무마 등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경우 사법절차 1)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 에 대한 불가매수성 및 경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것이어 서, 이 사건 범행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난 후 약 6,500만 원을 이◯◯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의 처와 그 자녀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 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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