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7고합57광주지방법원 1심2007-06-29 선고검수완료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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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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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민선 군수가 취임하였다.
- 2006년 12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일부를 수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군수는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바꾸어 2회에 걸쳐 현금을 받았다.
- 검찰 수사 중 처음에는 자수했으나 이후 진술을 바꾸어 범행을 부인하였다.
- 공사 계약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를 부탁받고 1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의도와 실제 현금 수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군수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수가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은 뒤 현금으로 바꾸어 직접 또는 처를 통해 2회에 걸쳐 현금을 받은 점을 인정하였다.
-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군수가 요구한 점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 군수가 검찰 조사에서 자수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 변명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 압수된 현금과 금융기관 도장 등이 군수의 변명을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 군수가 공직자로서 청렴성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를 부탁받고 1억 원을 뇌물로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군수의 진술 번복과 반성 부족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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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 위반
- 취임 6개월 만에 범행
- 리베이트 비율 제시
-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 요구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수수한 뇌물 상당액이 압수됨
- 실제 공사계약 체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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