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7노38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외 1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2015. 9. 7.부터 2016. 6. 3.까지 33차례에 걸쳐 E에게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인정한 부분 등을 포함해 변경된 공소사실의 뇌물수수액을 19,462,000원으로 다루었습니다.
피고인A는 2013. 1. 30. 부산도시공사 임원과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일을 부탁해 주는 대가라는 명목으로 K에게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 죄명은 처음 적용된 알선수재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고인A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F당에서 활동하던 기간에 E과 H에게서 합계 253,829,816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A와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술값 대납이 직무와 무관한 친분에 따른 것이고, 받은 돈과 물품도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도 일부 술값과 정치자금 혐의를 더 인정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이 변경된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다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한 양측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던 피고인A는 E에게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K에게서 업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E과 H에게서 정해진 방식이 아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의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술과 안주가 제공된 사실과, 일부를 E이 대신 결제했다는 점은 피고인A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1심이 살핀 증거와 사정에 더해 항소심에서 확인된 내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술값 대납이 단순한 친분 때문이라는 피고인A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의 지위와 대납 사이의 관련성 등을 살펴 뇌물수수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K에게서 받은 1억 원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죄명이 항소심에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알선수재가 아니라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으로 다루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항소심에서 피고인A와 검사가 모두 다퉜지만,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19,267,5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액 253,829,816원은 별도로 유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값 대납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인지, 1억 원이 공무 관련 업무를 부탁해 주는 명목으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받은 지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1심 판단을 다시 하면서 형을 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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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
정된 죄명 :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임관혁(기소), 김영준, 김영태(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C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고합920 판결
판 결 선 고2017. 12. 14.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1죄 및 제3죄{뇌물수
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이유 무죄 부
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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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부터 119,267,500원을 추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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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2죄(각 정치자금법위
반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죄 부분
(1)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원심 판시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
점’이라 한다)에서 먹은 술값 등을 E이 대신 결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E의 특별한 친분관계에 따른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
이던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뇌물수수액은 이 사건 음식점의 일
일매출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기초로 산정되었는데, 이 사건 장
부에는 다수의 오류 즉, 업주나 종업원들의 착오 등으로 주문내역이 잘못 기
재되고, 카드깡수수료나 E의 차용금이 술값 등에 포함되어 계상되었으며, 뇌
물공여자인 E의 동석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이 대신 결제해 준 술값 등이 뇌물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1) 원심 판시 제2죄(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253,829,816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국
추징총액은 373,097,316원(= 119,267,500원 + 253,829,816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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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주체(즉,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주
체)가 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현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자(즉, 정치
자금을 수수할 당시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단순히 ‘과거에
정치활동을 하였던 자’나 ‘향후에 정치활동을 할 여지가 있는 잠재적인 정치
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0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친 다음날인 0000. 5. 30.
부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날인 0000. 7. 9.까지의
기간(단, ****에서 제명된 기간인 0000. 8. 16.부터 0000. 4. 8.까지는 제외)
동안에는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과거에 정
치활동을 하였던 자’ 또는 ‘향후에 정치활동을 할 여지가 있는 잠재적인 정
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
‘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제공받은 백화점 상품권과 주식
회사 종합건축사무사무소 G 명의의 법인카드는 피고인과 E 간의 순수·특별
한 친분관계에 기하여 제공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받
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의 리스료와 운전
기사의 급여 및 주식회사 I 명의의 체크카드도 피고인과 H 간의 순수·특별한
친분관계 또는 주식회사 I와의 자문계약에 기하여 제공받은 것이고, 피고인
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도 정치활
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이 E, H으로부터 제공받은 백화점 상품
권 등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1) ‘****의 고위직 내지 임원’은 공무원(내지 ‘의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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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 고위직 내지 임원’의 직무에 속한 사
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
립되지 아니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알선행위{즉, ****
(BIFC) 복합개발사업 제2단계 사업(이하 ’이 사건 2단계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등에 있어 J에게 유리하게 업무편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는 것}’의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2단계 사업
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숙박시설(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도입 배제 내지 완
화와 이를 위한 **** 사장과의 면담 주선이라 할 것인데, 위 ‘숙박
시설(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2단계 사업을 주
도하는 ****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의 권한 내지 직무에 속하는 것이고, 부
산도시공사의 임원의 직무나 부산광역시의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는 속하
지 아니한다.
(3)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
기 위하여는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
품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을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진행경과{특히, 이 사건 2단계 사업계획에
숙박시설(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도입이 반영된 것은 2014. 1. 21. 이후이
고, 또 관련 건축허가에 숙박시설(호텔) 및 오피스 시설이 반영된 것도 2014.
4. 18.인 점} 등과 K의 검찰 제2회 참고인조사시의 진술{즉, 숙박시설(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도입과 관련한 **** 사장 L과의 면담은 2014. 여
름경에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숙박시설(호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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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시설의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현안은 2014. 1.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고, K이 M에게 1억 원을 송금한 2013. 1. 30.경에는 숙박시설(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도입 여부가 거론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K이 M에게 송금한 1억 원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행위{즉,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숙박시설(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도입 배제 내지 완화와 이를 위한 **** 사장과의 면담주선
등}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K이 M에게 1억 원을 송
금한 것은, K이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1억 원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1억 원이 이 사건 2단계 사업과
관련한 **** 임원 및 부산광역시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
항의 알선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
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
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119,465,500원, 원심 판시 제2죄에 대
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253,829,816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 뇌물수수(2015. 9. 25.자 뇌물수수)의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인 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 등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5.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문하여 먹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 합계 62만 원을 E이 대신 결제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뇌
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현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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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으로 위 술값 등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
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기재 뇌물수수(2015. 11. 19.자 뇌물수수)의 점 및 순번 32 기재 뇌
물수수(2016. 5. 30.자 뇌물수수)의 점
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장부의 기재
방식 등에 의하면, 2015. 11. 19.자 장부에 기재된 ‘이회장님(목) 2名’은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예약하면서 일행 2명이 더 올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6. 5. 30.자 장부에 기재된 ‘목회장님 3名(이)’는 피
고인이 예약하면서 피고인과 E을 포함한 일행 3명(합계 4명)이 올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은 순번 12 기재 뇌물수수(2015. 11. 19.자 뇌
물수수)의 경우 175,000원(=주문내역 합계금액 35만 원 × 2명/4명)으로, 순
번 32 기재 뇌물수수(2016. 5. 30.자 뇌물수수)의 경우 555,000원(=주문내역
합계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왔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손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뇌
물수수액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순번 12 기재 뇌물
수수(2015. 11. 19.자 뇌물수수)의 경우 87,500원(=주문내역 합계금액 35만
원 × 1명/4명)으로, 순번 32 기재 뇌물수수(2016. 5. 30.자 뇌물수수)의 경우
111,000원(=555,000원 × 1명/5명)으로 각 산정하여, 위 금액만을 유죄로 인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21, 24 기재 각 뇌물수수(2015. 11. 20.자, 2015. 12. 21.자 및
2016. 1. 7.자 각 뇌물수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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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주문내역의 합계 금액’(각 주문
품목에 실제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위 장부에 기재된 ‘장부상
총액’(N이 손님에게 최종적으로 청구한 금액)보다 더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
구하고, 원심은 ‘주문내역의 합계 금액’이 ‘장부상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N이 술값 등 할인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 ‘장부상 총액’을 피고
인의 뇌물수수액으로 인정하고, 그 차액(주문내역의 합계금액 - 장부상 총
액)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서 제명된 기간
(OOOO. 8. 16. ~ OOOO. 4. 7.)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OOOO. 7. 10. ~ OOOO. 9. 25.) 및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서
퇴직한 이후(OOOO. 6. 29. 이후)에도 정치활동을 계속해 온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기간 동안에 정치활동을 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
가 당심에 이르러, ❶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을 ‘21,207,000원 상당’에서
‘19,462,000원 상당’으로 변경{그에 맞추어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 내용도 일부 변경}하고, ❷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
선수재)의 공소사실을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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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
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
1죄 및 제3죄{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사
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
서는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
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와 같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❶ 피고인이 당심에서 변경
(감축)된 공소사실 기재 뇌물수수액(19,462,000원)에 상응하는 술과 안주류
등이 제공된 사실 및 위 금액 중 2015. 9. 25.자 6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842,000원)을 E이 대신 결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따라
서, 이 부분 항소이유 중 이 사건 장부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 유무를 다투는
주장 부분은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18,842,000원
은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및 2015. 11. 19.자 175,000원과 2016.
5. 30.자 535,000원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즉, 87,500원 및
107,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뒤에서 판단하기로 한
[kthkth-20OO.01.11(11: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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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 ❷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기간과 횟수, 이 사
건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술과 안주류 등의 종류 및 가격, E이 피고인을 대신
하여 결제한 술값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E이 대신 결제한 술값 등이 단순
히 피고인과 E 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제공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설령 E이 대신 결제한 술값 등에 피고인과 E 간의 개인적 친분관
계에 기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
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
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한 술값 등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유죄인정 수뢰액’ 란 기재의 각 금액}은 그 전
부가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
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
던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유죄인
정 수뢰액’ 란 기재의 각 금액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
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대
포폰’ 관련 원심 판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
대로, 피고인이 제OO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친 다음날인 OOOO. 5. 30.부
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날인 OOOO. 7. 9.까지의
2) 피고인은 E의 동석 가능성과 웨이터차지 및 대리운전비의 중복지급 문제 및 담배값 포함 문제 등
을 추가로 지적하면서도 이를 양형사유로만 주장하고 있으므로{2017. 12. 5.자 변론요지서(I) 참
조}, 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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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단, ****에서 제명된 기간인 OOOO. 8. 16.부터 OOOO. 4. 8.까지는 제
외함)을 ****에서 활동한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이 E, H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이익이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 판시 사정
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당심 증인 O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
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이 부
분 원심판결의 설시(판결문 제30면 제4항) 중 ‘P 대표이사 Q’은 ‘주식회사 R
건설 회장 Q’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쓰기로 한다}.
(1) 피고인은 제OO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1. 12. 20.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를 공천해주고 정치인으로 키워준 S(OOOO. 2. 13. ****으로
당명 변경됨)과 U 비대위원장에게 보답하는 길은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
고 평당원으로서 당의 쇄신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저의 역량을 다 바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11. 12. 20.자 **** 기
사 참조). 이는 피고인이 OO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즉, OOOO. 5. 30. 이
후)에도 ****의 당원으로서 ****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여 수행하겠다
는 의사를 미리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 2014. 8. 4.자 **** 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00대 의원을
지낼 때 사상~하단 도시철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놓았는데 그동안 아
무런 진척이 없었다. 빠른 사업추진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OO대
국회에 진출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와 같
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제@@대 국회의원 선거(0000. 4. 13. 실시)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미리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국내 여러 언론사들이 2015. 1. 내지 2.경 청와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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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무보수 명예직)직의 부활을 보도하면서 정무특보로 피고인이 거론된다는
예상을 내놓자, ‘나는 지역구(****) 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특
보를 맡을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2015. 2. 12.자 **** 기
사 참조).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제@@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
마할 의사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당심에서 교
환적으로 변경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
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2단계 사업에 관하여 부산도시
공사의 임원 및 부산광역시의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
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리
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6789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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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
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알선의 상대방이
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
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
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
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
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
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
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알선’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진행 경과]
❶ ****는 ****(BIFC)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위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사인 W 주식회
사(이하 ‘W'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❷ K은 그가 2010.경에 설립한 주식회사 X 엘티디(이하 ’X'라고만 한다)를
통해 W로부터 위 복합개발사업부지(이는 W가 2009. 11. 23. ****로
부터 매수한 것) 중의 일부를 매수하여 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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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❸ X는 W와의 약정(즉, X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W와 부산도시공
사 사이의 사업계획 조정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W와 함께 이
사건 2단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조정(안)을 마련하여 2012. 8. 27. 부산도시
공사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8. 30. ****로부터 위 사업계획조정(안)
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위 사업계획조정(안)에 따르면,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시행자를 W에서 X가
별도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건
2단계 사업부지에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데이터센터)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중 ‘금융중심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원래 부산시가 그
유치를 요구하였던 시설로, 부산시 및 ****가 2011.경부터 ****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2. 1.∼2.경 입주조건을 둘
러싼 협상이 결렬되어 무산되자, 2012. 3.경부터는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을 상대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던 관계로, 데이터센터의
도입이 위 사업계획조정(안)에 포함된 것이었다.
❹ 그런데, 코스콤은 2013. 3. 14. J 유한회사(X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
로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시행자임. 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코스콤이 J에 보낸 공문에 ‘당사는 2012.
3.경부터 BIFC 2단계 부지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
여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최근 사업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및 수
요예측의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위 데이터센터 건립에 참
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데이터센터의 유치는
무산되어 버렸다.
❺ J은 2013. 3. 18. ****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부산도시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재조정하겠다고 하였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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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경 J에 ‘**** 복합개발사업(2단계) 조속추진 촉구’라
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J에게 조속한 시일 내 지정된 용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W를 거쳐 ****와 서면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❻ 이에 J은 2013. 4. 19.경 ****에 데이터센터의 대안으로 ‘금융
중심지 유치시설’에 해당하는 ‘국제금융컨퍼런스홀 및 숙박시설(호텔)’을 추
가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안)을 작성·제출하였다.
❼ 그후 J은 2014. 1. 21. W를 통해 ****에 재차 사업계획조정(변
경)안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조정(변경)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업계획
중 데이터센터 도입 부분은 삭제되고, 대신 공연장(국제금융컨퍼런스홀), 숙
박시설(호텔) 및 오피스 시설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K과 피고인의 관계]
❶ X 및 J을 통해 이 사건 2단계 사업을 추진해오던 K은 검찰 및 원심 법
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약 10여 년 전
(2005.∼2006.경) **** 최○○국장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
렵부터 피고인과 친구처럼 지내오면서 (‘맨날 돈 없다’고 하는) 피고인의 ‘스
폰서 겸 오락부장’을 자처하여 피고인의 술값, 밥값, 골프비용 등을 대신 부
담해 왔고, 피고인이 제OO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인 2012. 6.경부터는
1주일에 2∼3회 정도 만나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는 등으로 매우 친하게 지
내왔으며, 당시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Y(포항 원동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인
OOO의 대표였던 사람)도 피고인 및 K과 함께 어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K은 또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K은 그가 이 사건 2단계 사업에
참여한 초창기부터 식사 및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공연장도 지을 계획이라면서 위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동석한Y에게
“니가 전문가이고 잘 아니까 (K을) 잘 도와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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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K은 또, 피고인이 제OO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인 2012. 5. 이후부터
는 피고인 및Y과 자주 만나 식사와 술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 2단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에서 제명된 후인 2012. 가을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E을 소개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K이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여서 피고인이 K에게 E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E으로부터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❷ K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M를 알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M의 관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K이 평소 자주 드나들던 주점(OO 카페)
의 사장인 Z의 소개로 2012. 하반기 무렵(피고인이 제OO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에) M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K과 피고인 및 M가 위 주점에서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얼마 후 Z으로부터 피고인이 M를 따로 만나
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❸ K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M에게 1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K은 M를 피고인의 내연녀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이
M에게 1억 원을 송금하기 직전인 2013. 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M가 월세
집에서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 모양이다. 내가 M하고 좋
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새로 집을 구한다고 하는
데, 보증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나”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 나이가 있는
남자가 젊은 여자와 사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알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한 다음, 2013. 1. 30. M가 알려준 AA(M의 친구 BB
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K은 또,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해 준 이유에 관하여 “A이 부산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OO 계열의 핵심 인물로 정치권 및 부산시청
및 관공서 등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문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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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단지 2단계 사업시행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앞으로 도움을 받을 일이 있겠다
고 생각해서 돈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알선행위의 부탁 여부에 관한 K의 진술내용]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❶ K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진술 즉, “호텔과 오피스 시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이 사건 2단계 사업에) 도입할 계획이 없었는데 **** 혁
신도시개발팀 담당자는 ‘문현금융단지사업은 호텔과 오피스 등 금융지원시설
이 반드시 들어가야 전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호텔과
오피스 시설을 반드시 도입할 것을 요구하여 도시공사 측과 마찰이 있었습
니다. 호텔과 오피스 시설은 투자대비 자금회수기간이 10년이 넘게 나오는
등 수익성이 좋지 않아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거시설을 분양하면 분양
대금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곰
곰히 생각해보니까 2013. 2.경 무렵 ****에서는 시행사인 저희 J에
게 수익성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높
은 호텔, 오피스, 공연장 시설을 다 하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시
공사도 못 구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❷ K은 또 “(A에 대하여 부산시나 **** 측에 어떠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3. 1.∼2. 당시 제가 A에게 기
대를 한 것은 부산시와 **** 쪽에 부탁을 넣어 수익성이 낮거나 위
험성이 높은 2단계 사업구도, 그러니까 호텔과 오피스 시설을 빼 주도록 도
와달라는 취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 당장은
그런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이모저모 진행이 되다 보면 A의 인맥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A이) ****에 영향력
을 미쳐서 수익성이 불투명한 호텔, 오피스, 공연장 요구를 없애거나 완화하
는 쪽으로 예를 들면 호텔이나 오피스는 빼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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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랬습니다. 호텔도 돈이 되면 다들 했겠지요. OO호텔도 인근 서면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았습니다.”, “제가 부산시와 ****의 고위간
부를 만나서 호텔과 오피스 시설을 제외하는 협의를 하고 싶어도 부산시나
도시공사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이들을 만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 2. 12. 이때쯤 A에게 부산시장님과 **** 양쪽
으로 전방위로 사업성이 높아지게 호텔이나 오피스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취
지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A에게 ‘**** 사장님하고 면담
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만나서 **** 사장에
게 민원을 좀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2013. 2. 당시 생각하기로는 부
산시장님 정도가 도시공사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
여 A에게 ‘CC부산시장님도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
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A이 CC시장과 원래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
었기 때문에 CC님한테도 그런 연락을 해달라는 취지로 그런 말을 했습니
다.” 라고 진술하였다.
❸ K은 그가 **** 사장 L과 면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피고인이 K에게 **** 사장인 L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L에게 전화연락을 한 후 **** 사장실로 찾아가 L에게 ‘부산도
시공사에서 호텔과 오피스 시설을 도입하라고 요구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요
구하는 사업구도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호텔과 오피스 시설을 빼달라’
라는 취지로 건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K은 그와 같이 L과 면담한 시점에 관하여 2014. 여름경(즉, 2014.
가을경 **** 사장이 DD으로 교체되기 몇 개월 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❹ K은 피고인의 수첩 중 2013. 2. 12.란에 기재된 ‘1. 대우(Silverstone,
문현금융단지 내 2단계 사업지 BIFC complex town - officetel, 상가), 2.
Amco’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A한테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공사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시공사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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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A씨가 시공사를 알아보면서 대우라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A에게 **** 사장 L을 아느냐고 물
어본 때가 2. 12. 즈음이었던 같습니다. 문현금융단지사업은 ... 저희가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이고, ‘officetel, 상가’라고 기재된 메모를 보니까 제가 호텔이
랑 오피스는 수지에 안 맞다는 취지를 A이 메모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
술하였다.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❶ K은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즉,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시
행과 관련하여) 부산시로부터 설계인·허가, 설계변경, 도시건축 디자인 등과
공사에 따른 민원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고, ****와 관련하여
서는 원래 사업계획에는 호텔과 오피스 시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도입
계획이 없었는데, **** 혁신도시개발팀 담당자가 ‘문현금융단지사업
은 호텔과 오피스 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전체 사업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호텔과 오피스 시설을 도입할 것을
요구해서 **** 측과 마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
도시공사의 고위 간부를 만나 호텔과 오피스 시설을 제외하는 협의를 하고
싶었는데, 부산시나 도시공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위 간부를 만나는 일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M에게 1억 원을 준 후 A에게 ‘내가 하는 문
현지구 사업 진척이 안된다. **** 담당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일
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사
장님하고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만나 부산도
시공사 사장에게도 민원을 좀 말하고 싶다. CC부산시장님도 문현금융단지 2
단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A에
게 **** 사장 L과 부산시장 CC에 대한 연락을 부탁했더니 A은 알
아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며칠 후 A으로부터 L 사장의 휴대폰 연락처
를 받고 L 사장에게 연락한 후 **** 사장실로 찾아가 L에게 ’부산
도시공사에서 호텔과 오피스 시설을 도입하라고 요구하는데 도시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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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사업구조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호텔과 오피스 시설을 빼달라
‘고 건의하였습니다.”, “수일 후 J의 EE 이사가 **** 혁신도시개발팀
의 FF 차장과 면담하였는데 FF 차장은 문현금융단지의 통합개발계획에는 숙
박 시설과 오피스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을 도입
하지 않을 경우 통합개발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호텔과 오피스 시설은 도
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❷ K은 또 피고인의 부탁으로 M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준 2013. 1. 30.
이후부터 2014.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시행과 관
련하여 ****에 연락해 달라는 등으로 편의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취
지의 진술도 하였다.
❸ K은 피고인의 수첩 중 2013. 2. 12. 란에 기재된 ‘1. 대우
(Silverstone, 문현금융단지 내 2단계 사업지 BIFC complex town -
officetel, 상가), 2. Amco’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저희 사업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사업이 잘 안되고 있어서 시공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탁을 했었던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피고인본인신문시 피고인의 수첩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그전에도 (K이) 저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K이 저에게) ‘수첩에 좀 적어봐라,
내 사업이 이런 것이다. 부산 사람이 그 정도도 문현금융단지사업이 부산시
에서 굉장히 관심 가지는 사업 아니냐. 어떻게 그런 것을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농담 삼아 통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❹ K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2단계 사업과 관련한 2013. 4. 18.자
건축허가상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오피스텔’만 들어 있고, 호텔과
오피스 시설은 2014. 4. 15.자 건축허가(변경)을 통해 비로소 반영되었음을
들어, “그보다 1년 2개월 전인 2013. 2. 12.에는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호텔과 오피스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A에게 알선을 부탁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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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 아닌가요. 결국 증인이 A에게 알선을 부탁했다는 2013. 2. 12. 당시
에는 증인이 진행하던 **** 2단계 개발사업에 있어서 부산도시
공사와 사이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전혀 없었지요.”라고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즉, K은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서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이미 호텔이나
오피스나 이런 사업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2단계 사업계획에는) 호텔이나 오피스 시설은 없었고, 데이터센터와 공
연장인 집객시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와 집객시설인 공연장
이 파기되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전체 사업은 2012.말부터 진행
이 되었던 겁니다.”, “(건축허가상으로는 2014. 1.에 이르러 비로소 호텔과
오피스 시설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13. 초부터 이미 시작이 된 사안입니다.”, “2013. 초순경에 이미 호텔이나
오피스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13. 1. 30.
(M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문현금융단지
내에 사업승인이 잘 안되고 호텔과 오피스 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
으니까 고위 간부에게 말해서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K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 사장 L과의 면담시점과 관
련하여 “증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L 사장과 면담한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4. 여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2013. 2.경 면담한 것처럼 진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2014. 여름인가요. 2013. 2.경인가
요”라고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정확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
였다.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❶ K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X가 2012. 8. 27. 부산도시공
사에 제출하여 같은 해 8. 30. ****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 사건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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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업계획조정(안)에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데이터센터)만 도입하
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텔과 오피스 시설은 그 도입계획이 없으며, 호텔과
오피스 시설의 도입계획은 코스콤이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의사가 없음을 통
보한 시점(2013. 3. 14.) 이후인 2014. 1. 21. J이 ****에 제출한 사
업계획조정(변경)안에 비로소 반영되어 있음을 들어, “코스콤이 입주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2013. 3.경 이전에는 이 사건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호텔과
오피스 시설의 도입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요.”라고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K은 ‘****가 위 2012. 8. 27.자 사업계획조정(안)의 수립 훨씬
전부터 이 사건 2단계 사업부지에 부산시가 그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이
터센터와 호텔 및 오피스 시설을 모두 도입하라고 하였으나, X가 난색을 표
명하여(그 이유는 부지면적이나 사업구도 상 데이터센터와 호텔 및 오피스
시설을 모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호텔 및 오피스 시설은 수익성이 없
어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임), 결국 위 2012. 8. 27.자 사업계획조정(안)에는
데이터센터의 도입계획만 반영되었다. 그런데 코스콤이 데이터센터 입주 여
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고 코스콤의 실무진 측에서도 부
정적인 기류가 감지되어 K을 포함한 J 측에서는 2012. 말(늦어도 2013. 1.
경)에는 이미 데이터센터의 도입이 불가능하며 대신 ****가 당초 요
구한 호텔 및 오피스 시설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
데 호텔 및 오피스 시설은 수익성이 없는 시설이다. 그래서 M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에게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도입계획이 2014. 1. 21.자 사
업계획조정(변경)안에 비로소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시설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레이아웃(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설치를 반영한 레이아웃)을 잡아 도면화하기 위하여는 최
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도입·설
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것이 사업계획조정안에 반영되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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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시점 사이에는 1년 가량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
였다.
그에 덧붙여 K은 M에게 1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CC시
장이 이 사건 2단계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❷ K은 또 M에게 1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즉, 2013. 1. 30.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 사장 L과의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한 적
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L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았으며, 그로부
터 1개월 이내에 L과 면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❶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진행 경과와
피고인과 K의 관계 및 알선행위의 부탁 여부에 관한 K의 검찰 및 원심·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다가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0000.경부터 정치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0000. 5. 30.부터 0000. 5. 29.까지 제OO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기까지 하였
던 사람으로서, 10여 년 전(2005.경 - 2006.경)부터 알게 되어 친구지간으로
지내오면서 식사 및 술자리와 골프모임을 함께 해왔던 K이 2010.경 설립한
X를 통해 이 사건 2단계 사업을 시행·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제OO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인 0000. 6.경부터는
1주일 2∼3회 정도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지면서 K으로부터 이 사건 2단계 사
업에 관한 이야기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E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던 관
계로 K에게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특히,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산시 및 ****
와 관련된 애로사항 내지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향후 그러
한 애로사항 내지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K이 (‘맨날 돈 없다’고 하는) 피고인의 ‘스폰서 겸 오락
부장’을 자처하여 피고인의 술값 등과 골프비용을 대신 부담해 왔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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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K으로부터 피고인의 내연녀인 M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 원의 지원까지 약속받은 2013. 1. 말경에는 K이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 또는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피
고인에게 부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K이 M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직후인 2013. 2. 12. K이 호
소하는 애로사항 내지 민원사항을 자신의 수첩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가 K이 M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준 목적 속에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 및 막역한 친구관계에 터잡은 순수한 지원(내지 도움을 주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친분관계에 기한 명목으로만 보기에 1억
원은 지나치게 큰 액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K이 위 1억 원의
송금을 통해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현재의 애로사항이나 민
원사항 또는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특히,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산시나 ****와 관련된 애로사항 내지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위 1억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인 M의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사정을 미필적으
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K이 M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또는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특정하여 부탁하지 않았다
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❷ 아울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은 M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준 2013. 1.말 이전에 이미 호텔 및 오피스 시설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로 부
산도시공사 측과 사이에 직·간접으로 갈등을 겪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그와 같은 갈등은 코스콤의 통보(즉,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의사가 없다
는 취지의 통보)가 있은 2013. 3.경부터 현실화되어 K이 피고인의 주선으로
**** 사장 L과의 면담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져, K이 M에게 1
억 원을 송금할 당시는 물론이고 위 2014. 1. 21.자 사업계획조정(변경)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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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될 무렵까지도 이 사건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구체적 현안이 없
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이는, K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다소 불분명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특히, 피고인에게 부산
도시공사 사장 L과의 면담을 요청한 시점과 피고인으로부터 L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시점 및 실제로 L과 면담한 시점에 관한 진술 등)을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❸ 당심증인 GG(2013. 2. 19.까지 **** 혁신도시개발팀
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은 X
및 J 측이 이 사건 2단계 사업부지에 도입할 시설은 그것이 금융관련시설(증
인신문조서 말미에 편철된 ‘국제금융도시 육성 관련 용도시설 구분’에 기재
된 시설)에 해당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없이 이를 도입할 수 있고 그에 관
하여 **** 측이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관계로, ****
가 X 및 J 측에 호텔 및 오피스 시설을 도입하라고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적도 없으며, 데이터센터의 도입도 X 및
J 측이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이고 코스콤
도 적극적인 입주의사를 표명하였던 관계로, 코스콤이 돌연 입주의사 없음을
통보한 2013. 3. 14. 이전에는 데이터센터의 도입이 무산되리라고는 전혀 예
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3. 1. 말 당시(즉, K이 M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무렵)에는 이 사건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와 J 사
이에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G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G의 진술처
럼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왔다는 코스콤이 별다른
이유나 설명도 없이 2013. 3. 14. 갑자기 입주의사 없음을 통보하였다는 것
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코스콤은 부산시 및 ****의 적
극적인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입주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러 2013. 3. 14. 입주의사 없음을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실무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산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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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J 측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
서, 이 부분 관련 K의 진술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코스콤의 데
이터센터는 국가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독
립 건물에 단독으로 입주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업성·수익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2단계 사업을 시행하던 X 및 J이 그 도입을 선호할만한 시설이
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GG이 이 사건 2단계 사업부지에 도입할 수 있다
고 한 금융관련시설에는 금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
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심지어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스포츠센터 및 사우나
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어), GG의 진술대로라면 ****는 이 사건 2단
계 사업부지에 도입할 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셈이 되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④ X 및 J은 데이터센터의 도입과 관
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사건 2단계 사업부지에 도입할 시
설과 관련하여 ****로부터 직접 또는 W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W와 X 사이에 체결된 ‘2011.
11. 9.자 BIFC 컴플렉스타운을 위한 기본약정(그에 의하면, X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 및 W 간의 사업계획조정 합의를 거치도록 되
어 있음)’ 및 ****가 2013. 4. 1. J에 보낸 ‘**** 복합개
발사업(2단계) 조속추진 촉구’ 공문(그 요지는, J이 조속한 시일 내 지정된
용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W를 거쳐 ****와
서면으로 협의해 달라는 것임)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형법」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
의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에 적용되는 구 지방
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2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가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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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의 임원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❹ 그렇다면, K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내연녀인 M에게
송금해 준 1억 원은 이 사건 2단계 사업에 관하여 ****의 임원 및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설령 위 1억 원 속에 피고인과의 오랜 친
분 및 막역한 친구관계에 터잡은 순수한 지원 내지 도움을 주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미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
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위 1억 원 전부
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부
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 뇌물수수(2015. 9. 25.자 뇌물수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이 사건 음식점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술값 등 대금 62만 원을 대신 결제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6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5. 9. 25. 이 사건 음
식점의 운영자인 N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술값 등을 결제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N은 검찰 제3회 참고인신문시 다음과 같이
진술 즉, “2015. 8. 25.경 D를 개업하였고, 개업을 하고 10여 일 지난 2015.
9. 7.경 A이 처음 D에 와서 술을 마셨고 이날은 E이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
를 해줬습니다. 그런 후 9. 25.경 A이 D에 와서 술을 마시고 E 앞으로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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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기 시작하여 2016. 8. 2.경까지 외상을 달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
찰 제4회 참고인신문시에는 “(2015. 9. 25.자 장부에 ‘이회장님 계산(외상
87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때 A이 제 가게에서 처음으
로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먹기 시작하였는데 ... 이 날 A이 술값을 내지
않아 E 회장님 앞으로 외상을 달아놨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❷
2015. 9. 25.자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
신 2015. 9. 25. E도 이 사건 음식점에 와 있었고(따라서, E과 피고인이 서
로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이 피고인이 있던 3번룸을 포함한 4곳의
룸 및 테이블의 술값 등을 모두 자신의 외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기재{‘이회
장님 계산’(외상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그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금
으로 술값 등을 계산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❸ 같은 날 ‘고사장
님’이라는 손님은 술값 등 39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2015. 9. 25.자 장부
상에 현금 결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❹ 이 사건 장부의 오른쪽 하단부에 마
련된 ‘표’에는 당일의 총매상액, 현금결제액, 카드결제액, 외상액수 등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어, 위 ‘표’상에 기재된 금액들은 당일 영업이 종료된 후에 각
룸 및 테이블별 매상액과 현금결제액, 카드결제액, 외상액수 등을 최종적으
로 집계하여 기재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위 ‘표’의 ‘현금’ 란에 기재된
금액은 각 룸 및 테이블별 현금 결제액의 합계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❺ 이 사건 장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 9. 25. 피고인이 있었던 3번룸
에 청구된 술값 등은 합계 878,000원(주문내역 합계액은 62만 원)에 불과한
데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으로 술값 등을 결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
기 어려운 점, ❻ N이 원심 법정에서 명절(추석) 직전인 2015. 9. 25. 피고인
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위 100만 원이 당일
술값 등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도 명절(추석) 직전인 2015. 9. 25.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은 기억한다면서도 위 현금 100만 원이 당일 술값 등으로 지급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외상 술값(즉, N이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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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경영하였던 ‘OO' 주점 등지에서의 외상 술값)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N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당일 술값 등으로 지급받고서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E으
로부터 이중으로 결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는 어려움) 등을 종합해 보
면, 피고인의 2015. 9. 25.자 술값 등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E의 외상 술
값 등으로 계산되어 나중에 E이 다른 날의 외상 술값 등과 함께 일괄 결제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
다.
나)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기재의 뇌물수수(2015. 11. 19.자 뇌물수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이 사건 음식점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술값 등 대금 175,000원을 대신 결제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17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
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2015. 11. 19.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 및 E과 함께 향응을 소비한 사람들(2명)이 피고인의 손님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향응 가액 350,000원 중 피고인의 몫
에 해당하는 87,500원(=350,000원/4명) 부분만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
고 기소된 금액 175,000원 중 나머지 금액 87,500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
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kthkth-20OO.01.11(11:20:30) ,
.]
- 29 -
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특히, 2015. 11. 19.자 장부에 기재된 ‘이회장님(목)
2名’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데
다가 그에 관한 N의 검찰 및 원심·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일관되지 아
니하여, 위 장부에 기재된 ‘이회장님(목) 2名’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
리한 방식 즉, 피고인과 E 및 피고인의 손님으로 볼 수 없는 2명이 함께 향
응을 소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
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2 기재 뇌물수수(2016. 5. 30.자 뇌물수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술
값 등 대금 합계 535,000원을 대신 결제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535,000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당초에는 555,000원이었으나, 당심에서의 공소
장변경으로 535,000원으로 감축되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
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2016. 5. 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 및 E과 함께 향응을 소비한 사람들(3명)이 피고인의 손님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향응 가액 555,000원(공소장변경 전
의 금액)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111,000원(= 555,000원/5명) 부분만을 피
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444,000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
였다.
살피건대, ❶ 2016. 5. 30.자 장부에 기재된 ‘목회장님 3名(이)’ 중 ‘목회장
님 3名’ 부분과 ‘(이)’ 부분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글씨의 크기나 굵기 등에
확연히 차이가 있어(다른 펜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목회장님 3名’ 부
분이 먼저 기재된 이후 나중에 ‘(이)’ 부분이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kthkth-20OO.01.11(11: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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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❷ 이 사건 장부의 기재방식(즉, E이 손님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회장님’,
‘이회장’, ‘이회장님 ○名’, ‘이회장님 손님 ○名’ 등으로 표시하고, 피고인이
손님으로 오는 경우에는 ‘목회장님’, ‘목회장님 ○名’ 등으로 표시함)과 N의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목회장님 3名’은 피고인이
그의 일행 3명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올 것이라는 내용의 예약사항을 기
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❸ 다만 ‘(이)’ 부분의 경우 E이 나중에 동석
하였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와 E이 결제할 것임을 미리 표시해 둔 것
또는 E이 결제하였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병존하고 있고 그중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즉, E이 나중에 동석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전체 향응 가액 535,000원(공소장변경 후의 금액) 중 피
고인의 수뢰액은 피고인과 그의 일행 3명(합계 4명)의 몫에 해당하는
428,000원(= 535,000원 × 4명/5명)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달리 판단하
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일부 이
유 있다.
라)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21, 24 기재 각 뇌물수수(2015. 11. 20.자, 2015. 12. 21.자 및
2016. 1. 7.자 각 뇌물수수)의 점
(1)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1. 20.부터 2016. 1. 7.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3회에 걸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술값 등 대금 합계 427만 원(= 2015. 11.
20.자 87만 원 + 2015. 12. 21.자 142만 원 + 2016. 1. 7.자 198만 원)을 대
신 결제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42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1. 20.부터 2016. 1. 7.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kthkth-20OO.01.11(11: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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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에 걸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술값 등 대금 합계 332만 원(= 2015. 11.
20.자 77만 원 + 2015. 12. 21.자 122만 원 + 2016. 1. 7.자 133만 원)을 대
신 결제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33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판단
원심은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N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포함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주문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합계액’보다 ‘장부상 총액’이
더 적은 위 각 일자에는 N이 술값 등의 일부를 할인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
다는 이유로, ‘장부상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68만 원만을 수뢰액을 인정
하고,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주문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합계액’과 ‘장부상
총액’의 차액 합계 59만 원{= 2015. 11. 20.자 2만 원(= 87만 원 - 85만 원)
+ 2015. 12. 21.자 9만 원(= 142만 원 - 133만 원) + 2016. 1. 7.자 48만 원
(198만 원 - 150만 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제1의 나. 1) 다)항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당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을 통해 위 (1)항 기재와 같은 당초
의 수뢰액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적은 위 (2)항 기재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를 판단할 실익이 없게 되었
다 할 것이다.
마)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E, H, K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당시{즉,
**** 제명 기간(OOOO. 8. 16. ~ OOOO. 4. 7.),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재직 기간(OOOO. 7. 10. ~ OOOO. 9. 25.),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퇴
직 이후(OOOO. 6. 29. ~ OOOO. 11. 22.)}에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
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
[kthkth-20OO.01.11(11: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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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
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원심 판시 제2죄(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피고
인이 저지른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거나 ****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기
간 동안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E, H으로부터 합계
253,829,816원 상당의 정치자금(상품권, 법인카드, 고급차량 리스비 및 수행
기사 급여 등)을 기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
과, 그리고 범행 횟수와 기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부분 각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
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
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1죄 및
제3죄{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kthkth-20OO.01.11(11: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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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2항,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시
제2죄(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이유 무
죄 부분 제외)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중 판
시 제1죄 및 제3죄{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❶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❷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이 판
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1)로 변경하며, ❸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을 ‘3. 변호사법위반’으로 변
경하고, ❹ 증거의 요지란에 ‘1. N, K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
‘이라고 한다)에서 E으로부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필요할
때 엘시티 사업 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술값 등 대금 65
만 원을 대신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합계 19,267,500원의 술값
등 대금을 E에게 대신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kthkth-20OO.01.11(11: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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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그 직무에 관하여 19,267,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변
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판시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치자금
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뇌물수수죄
: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19,267,500원)
나. 변호사법위반죄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1억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kthkth-20OO.01.11(11:20:30) ,
.]
- 35 -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9,267,500원 이상 48,168,75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나.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
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
한의 1/3을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2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하는 동안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그 직무에
관하여 19,267,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및 인맥을 이용하여 부산
도시공사 및 부산광역시의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
선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와 기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
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kthkth-20OO.01.11(11: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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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게 위 1억 원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
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
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기재 뇌물수수(2015. 11. 19.자 뇌물수수)
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나. 2) 나)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기재 ‘무죄 부분’
87,5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제2의 나. 2) 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
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2 기재 뇌물수수(2016. 5. 30.자 뇌물수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나. 2) 다)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 기재 ‘무죄 부
분’ 107,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제2의 나. 2) 다)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
[kthkth-20OO.01.11(11:20:30) ,
.]
- 37 -
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kthkth-20OO.01.11(11:20:30) , .]
- 38 -
순
번
일자
주문내역(금액) 및
동석자
주문내역
합계금액
(원)
장부상
총액(원)
기소액(원)
유죄인정
수뢰액(원)
무죄
부분(원)
비고
12015. 9. 7.650,000850,000650,000650,000
2
2015. 9.
25.
620,000878,000620,000
없음
→
620,000
620,000
→ 없음
32015. 10. 2.750,0001,200,000
750,000
→
650,000
750,000
→
650,000
당심
공소장
변경
42015. 10. 6. 650,000900,000650,000650,000
5
2015. 10.
13.
400,000550,000400,000400,000
6
2015. 10.
20.
700,0001,130,000700,000700,000
7
2015. 10.
23.
400,000800,000400,000400,000
별지
범 죄 일 람 표 (1) - 이 사건 음식점(D) 결제내역
3)
[kthkth-20OO.01.11(11:20:30) , .]
- 39 -
순
번
일자
주문내역(금액) 및
동석자
주문내역
합계금액
(원)
장부상
총액(원)
기소액(원)
유죄인정
수뢰액(원)
무죄
부분(원)
비고
8
2015. 10.
30.
540,000900,000540,000540,000
92015. 11. 4.788,0001,000,000
394,000
→
369,000
394,000
→
369,000
당심
공소장
변경
10
2015. 11.
11.
300,000800,000300,000300,000
112015. 11. 141,158,0001,300,0001,158,0001,158,000
12
2015. 11.
19.
350,000800,000175,00087,50087,500
13
2015. 11.
20.
870,000850,000
870,000
→
770,000
850,000
→
770,000
당심
공소장
변경
14
2015. 11.
23.
350,000900,000350,000350,000
15
2015. 11.
26.
430,000700,000430,000430,000
16
2015. 11.
27.
450,000790,000450,000450,000
172015. 12. 4.380,000950,000380,000380,000
[kthkth-20OO.01.11(11:20:30) , .]
- 40 -
순
번
일자
주문내역(금액) 및
동석자
주문내역
합계금액
(원)
장부상
총액(원)
기소액(원)
유죄인정
수뢰액(원)
무죄
부분(원)
비고
OO2015. 12. 7. 550,000900,000550,000550,000
192015. 12. 14580,000900,000580,000580,000
20
2015. 12.
17.
635,000860,000635,000635,000
21
2015. 12.
21.
1,420,0001,330,000
1,420,000
→
1,220,000
1,330,000
→
1,220,000
당심
공소장
변경
22
2015. 12.
25.
570,0001,500,000
570,000
→
500,000
570,000
→
500,000
당심
공소장
변경
23
2015. 12.
28.
775,000800,000
775,000
→
655,000
775,000
→
655,000
당심
공소장
변경
242016. 1. 7.1,980,0001,500,000
1,980,000
→
1,330,000
1,500,000
→
1,330,000
당심
공소장
변경
252016. 1. 12.770,0001,470,000770,000770,000당심
[kthkth-20OO.01.11(11:20:30) , .]
- 41 -
순
번
일자
주문내역(금액) 및
동석자
주문내역
합계금액
(원)
장부상
총액(원)
기소액(원)
유죄인정
수뢰액(원)
무죄
부분(원)
비고
→
650,000
→
650,000
공소장
변경
262016. 1. 14.970,0001,200,000
970,000
→
850,000
970,000
→
850,000
당심
공소장
변경
272016. 1. 26.650,000930,000
650,000
→
630,000
650,000
→
630,000
당심
공소장
변경
282016. 1. 28.745,000890,000
745,000
→
655,000
745,000
→
655,000
당심
공소장
변경
292016. 2. 3.200,000800,000200,000200,000
302016. 2. 15.1,070,0001,260,000
1,070,000
→
1,030,000
1,070,000
→
1,030,000
당심
공소장
변경
312016. 2. 165,000500,0005,0005,000
322016. 5. 30555,0001,400,000
555,000
→
535,000
111,000
→
428,000
444,000
→
107,000
당심
공소장
변경
332016. 6. 3515,000960,000
515,000
→
445,000
515,000
→
445,000
당심
공소장
변경
[kthkth-20OO.01.11(11:20:30) , .]
- 42 -
순
번
일자
주문내역(금액) 및
동석자
주문내역
합계금액
(원)
장부상
총액(원)
기소액(원)
유죄인정
수뢰액(원)
무죄
부분(원)
비고
합 계21,776,00032,498,000
21,207,00
0
→
19,462,00
0
19,465,50
0
→
19,267,50
0
1,741,500
→
194,500
3)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순번 3, 9, 13, 21 내지 28, 30, 32, 33), 무죄로 판단된 부분(순번 12, 32), 원심과 결론이 바뀐 부
분(순번 2)은 배경색을 다르게 표시하였다. 그중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삭제된 부분은 삭선으로 표시하고, 공소장변경을 통해 달리 인
정되거나, 원심과 판단이 달라진 부분은 “→” 표시를 이용해 전과 후의 내용을 모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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