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 3심2018-02-13 선고검수완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피고 1:: 징역 20년피고 2:: 징역 6년피고 3:: 징역 2년 6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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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와 체육 분야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던 피고인 2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에 출연금 모집을 지시하고, 특정 기업과 인사 및 광고 계약에도 개입했다.
  • △△그룹, □□그룹 등 대기업들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영향력 아래 재단에 수백억 원을 출연했다.
  •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3은 △△그룹 회장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 70억 원을 공여했다.
  • 일부 강요와 증거인멸 교사, 알선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3은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재단 설립과 출연 강요, 뇌물 수수 및 증거 인멸 교사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대통령과 약 40년간 친분을 이용해 재단 설립과 출연금을 주도하며 재단 인사와 운영을 장악했다.
  • 피고인 2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진행하고, 출연금 모집과 재단 설립 절차를 직접 지휘했다.
  • 대기업들은 청와대의 요청과 대통령의 관심 때문에 재단 출연을 결정했고, 출연금 규모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증액됐다.
  • 피고인 1과 2는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 피고인 3은 대통령 요구에 따라 대기업 자금 70억 원을 재단에 공여했다.
  •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피고인들은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해 중형과 막대한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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