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노3042서울고등법원 2심2016-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공무상 비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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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상 비밀인 '공소외 1 동향 문건'을 외부에 유출했다.
-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 1은 공소외 6으로부터 총 6개의 골드바와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 공소외 6은 피고인 1에게 표적수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1은 문건 유출과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문건 유출과 일부 뇌물 수수를 인정했다.
- 골드바 수수 개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면서 공무상 비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표적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드바와 현금을 받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건이 비밀인지와 뇌물 수수 사실 및 개수였으며, 법원은 문건 유출과 일부 뇌물 수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건 내용은 소문과 내부 감찰 관련 내용이 섞여 있었으나, 청와대 내부 감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해당 문건을 외부에 전달한 사실은 증인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인정됐다.
- 대통령기록물 공개 원칙이 있다고 해도, 비공개로 분류된 문건의 유출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골드바 6개 수수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일부만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받은 현금 5,000만 원과 골드바 일부는 뇌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 법익 침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표적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드바와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문건 유출과 일부 뇌물 수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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