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2856서울고등법원 2심2019-04-12 선고검수완료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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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 이들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며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제로 진행했다.
  • 전경련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 공무원들은 보수 시민단체를 정부 입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 이들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계속해서 독촉하고 확인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이들의 행위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강요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점을 인정했다.
  • 다만, 일부 공무원들은 강요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공모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전경련의 자금 지원은 전경련 자체의 관행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공무원들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 일부 공무원들은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일부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건이다. 법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행위를 강요로 인정하며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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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대통령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강제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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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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