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합116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5-23 선고검수완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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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국정원 사무실에서 정치 현안에 관한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을 하며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
  • 당시 국정원장은 정치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과 반대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불리한 여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 심리전단 직원들은 외부 조력자들과 함께 여러 아이디를 사용해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과 트위터 리트윗 등을 수행했다.
  • 2012년 12월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2013년 4월 국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일부러 꾸미고 관련 문서들을 조작하거나 숨기는 등 수사 방해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 국정원 간부들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부서 회의체를 구성하고 실무진을 조직해 재판 지원과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한 댓글 작성과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수수색 장소를 꾸미고 문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정원장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며 직원들에게 여론 조작을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 심리전단 직원들이 외부 조력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댓글 작성과 찬반 클릭, 트위터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을 꾸미고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숨기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한 점을 인정했다.
  • 간부진과 실무진 T/F를 구성해 재판 지원과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에 불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댓글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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