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노2820서울고등법원 3심2015-02-09 선고검수완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게시하고 확산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1년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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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9년부터 국정원장으로서 정부 정책 홍보와 야당 및 좌파 세력 대응을 여러 차례 지시했다.
-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약 70~80명은 4개 팀으로 나뉘어 다수의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확산했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의 지시를 심리전단에 전달하고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며 보고를 받았다.
- 이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찬양과 반대·비방 글 작성, 댓글 및 클릭,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포함했다.
- 선거 기간에는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확대되어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게시하고 확산하도록 지시하여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사이버 활동이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국정원장으로서 정부 정책 홍보와 야당·좌파 세력 대응을 반복 지시했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에 따라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활동했다.
- 직원들은 다수 아이디를 사용하며 트윗덱, 트위터피드 등 프로그램으로 대량의 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고 확산했다.
- 피고인 2와 3은 지시를 전달하고 활동을 독려하며 보고를 받는 등 공모 관계에 있었다.
- 이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 지지·찬양 및 반대·비방을 포함했고, 선거 기간에는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확대되어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했다.
-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절차가 있었으나, 전반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다만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했으며, 피고인 2와 3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확산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으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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