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노2150서울고등법원 2심2019-07-25 선고검수완료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3년간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3년 5월경부터 약 3년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총 33억 원을 받았다.
  • 국정원장 공소외 1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억 원을, 공소외 2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억 원을, 공소외 3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
  • 이 특별사업비는 매월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금액으로 은밀하게 전달되었으며, 피고인A는 이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이 돈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받은 뇌물로 판단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통령 신분으로 국정원장들로부터 3년에 걸쳐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33억 원을 받아 뇌물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대가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는 법적으로 명확한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 금품이 오간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국정원장들은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특별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은밀하게 전달했으며, 이는 뇌물의 전형적인 형태로 봤다.
  •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의 인사, 예산, 조직 등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편의를 기대하며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A는 이 돈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인식했으며, 일부는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
  • 원심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사실과 법리에 어긋난 판단으로 보고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별사업비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과 국정원장 간의 관계와 금품 수수의 경위, 규모 등을 종합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약 3년간 33억 원 상당의 특별사업비 수수
  •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 감경 사유2건
  • 이전 정부에서의 관행에 기대어 범행
  • 범행 당시 위법성 인식 부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