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노772서울고등법원 2심2020-10-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지휘하며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직권을 남용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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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지휘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직권을 남용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심리전 작전에 참여했다.
  • 피고인 3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각 피고인들의 항소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 1은 사이버심리전 작전이 정치적 의견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작전 수행에 관여했으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작전에 참여했으나 직접적인 권한은 없었다. 주요 쟁점은 사이버심리전 작전이 정치적 의견 공표에 해당하는지와 직권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2와 3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및 형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이버심리전 작전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로, 정치적 의견을 퍼뜨리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1은 작전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어 작전을 승인하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이 작전을 중단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 2는 작전 관련 보고서를 참고했지만,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 중 일부가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형 선고가 유예되었다.
  • 법원은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해당 작전이 정치적 의견 공표에 해당하면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작전이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2와 3은 일부 혐의에서 무죄 또는 형 선고 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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