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고단43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1-03-24 선고검수완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체포한 뒤 고문으로 겁을 주어 실제로 하지 않은 절도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게 강요함
피고 성○○을: 징역 1년 4개월피고 박○○를: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3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1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성○○을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박○○를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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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92년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2006년 특별승진 후 강력5팀장으로, 피고인 B는 2005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같은 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2009년 9월 1일, 피고인들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 C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한 뒤 승합차 안에서 수건을 입에 밀어넣고 팔을 뒤로 꺾는 등 고문했습니다.
- 같은 날 피해자 D도 체포되어 머리를 숙이게 하고 팔을 꺾는 고문을 당했으며, '200건이 넘으니 반 정도 가져갈 준비를 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 2009년 9월 8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70건을 만들어놨으니까 가지고 가라'며 65건의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피해자 D에게도 '65건을 가지고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 피해자 E는 2009년 9월 1일 체포되어 뺨을 맞고 포승줄로 맞은 뒤, '65건으로 맞췄다. 너도 인정해라'는 강요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습니다.
- 2010년 3월 9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F를 체포해 입에 물건을 밀어넣고 테이프로 붙이는 등 고문을 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권을 남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권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할까 봐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 실제로 범행하지 않은 절도 건수를 부풀려 자백하게 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 B는 팀원으로 가담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고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하게 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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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3829·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유죄 (형 선고)
방범순찰대 소대 내무반에서 대원 약 30명을 집합시켜 식사시간을 빼고 약 4시간 동안 관물대만 바라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875·광주지방법원·2007-08-31·1심·유죄 (형 선고)
개발제한구역 내 폐교 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을 짓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불허가 검토를 무시하고 허가 서류를 고쳐 결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형량 변경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공무집행방해 vs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
- 죄질이 매우 무겁음
- 피고인 성○○은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0여회 표창 받음
- 피고인 박○○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이래 최선을 다해 근무함
- 피고인 박○○는 팀장 지시에 따라 범행 저지른 측면 있음
-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어려운 가정환경 고려
↓ 감경 사유4건
- 범인 검거 실적으로 업무 성적을 평가하는 과도한 실적주의·성과주의가 범행 유발에 일조
- 피고인 성○○은 2006년 초등학생 유괴사건 범인 검거로 1계급 특진
- 피고인 성○○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 보호 위해 열정적으로 근무함
- 피고인 박○○는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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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11고단43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1. ****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전북
2.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검 사장아량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세연(피고인 ****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3. 24.
피고인 ****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은 1992년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11. 27.경 경
위로 특별승진하고, 2009. 4.경부터는 **** 소속 형사과 강력5팀장으로 근무
하였고, 피고인 ****는 2005년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5. 3.경부
터는 위 형사과 강력5팀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 강력5팀 경찰관인 **** 등과 함께 2009. 9. 1. 12:45경 서
울 ****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주차된 ****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여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
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위로 꺾어
올려 어깨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은 2009. 9. 8.경 ****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
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그 공범인 ****, ****의 각 핸드
폰통화기지국위치 및 범행수법 등을 토대로 그와 유사한 점이 있는 서울지역에서 발생
한 절도 미제사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를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
해통보표 상세조회를 건건마다 보여주지도 않고 “70건을 만들어놨으니까 가지고 가라”
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반도 안했는데 그렇게 많이 주냐”고 하자, 피고인
****은 5건을 빼주겠다고 하면서 그 이상은 빼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위와 같이 고문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65건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은 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중 피
- 3 -
해자가 범행한 것으로 65건을 일방적으로 표시하여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주면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렇게 작성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
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15, 16, 19, 22, 25 내지 27, 30, 37, 49 내지 54 등 총 27건은 피해자가 범행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 ****은 위 강력5팀 경찰관들과 함께 2009. 9. 1. 01:50경 **** **** 석
수2동 노상 피해자 ****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
다. 피고인 ****은 위 강력5팀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를 체포한 장소 부근에 주차
된 ****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공범과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하고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
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너희들이 한 게 200건이 넘으니까 반 정도는 가져갈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은 2009. 9. 8.경 ****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
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가 인정한 별지 1
범죄일람표를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65건을 가지고 가라”고 강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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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하면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동
의하였다.
피고인 ****은 피해자를 상대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대로 제2회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에게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범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15, 16, 19, 22, 25 내지 27, 30,
37, 49 내지 54 등 총 27개는 피해자가 범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 강력5팀 경찰관인 ****, **** 등은 2009. 9. 1. 12:30경 서울 ****
****에 있는 피해자 ****의 동거녀 집 앞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위 ****는 피해자를 **** 승합차에 태워 그 안에서 피해자가 여죄
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금니를 다물라고 한 다음 손바닥과 주먹
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포승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런 후 피고인 ****은 2009. 9. 8.경 ****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
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가 인정한 별지 1
범죄일람표를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부르기 전에 ****와 김
○○을 불러서 65건으로 맞췄다. 너도 인정해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약 이
를 거절하면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동의한 후 경찰관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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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범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
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15, 16, 19, 22, 25 내지 27, 30, 37, 49 내지 54 등 총 27개는 피해자가 범행하지 않
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4. 피해자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 강력5팀 경찰관인 ****과 함께 2010. 3. 9.경 서울 ****
**** 소재 피해자 ****의 집 부근 도로에서 ****과 함께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혐의로 체포하여 **** 강력5팀 사무실로 호송해온 다음, 피해자가 여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불상의 물건을 밀어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입과 머리 주위를 수회 감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게 한 후 뒤로 수갑 채워
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위로 꺾어 올려 어깨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 ****은 2010. 3. 10.경 ****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
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수를 부
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3건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전국
절도 미제사건 중 피해자의 범행수법과 유사한 것을 일방적으로 더 간추린 48건의 피
해통보표 상세조회를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특가니까 3건이나 51
건이나 마찬가지다. 안고 가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위 48건의 범죄사실을 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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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은 피고인 ****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위 48건의 피
해통보표 상세조회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박○
○에게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추가로 위 48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대로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고, 위 48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에 기재된 절도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무인하고
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에 간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2010. 3. 16.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3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진실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3건과 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를 근
거로 작성된 별지 2 범죄일람표를 제시하고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대로 범
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7, 46을 제외한 나머지 48개는 피해자가 범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5. 피해자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 강력5팀 경찰관인 ****과 함께 2010. 3. 9.경 서울 ****
**** 소재 ****의 집 부근 도로에서 ****과 함께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혐의로
체포한 후 **** 강력5팀 사무실로 호송해온 다음, 위 ****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고문하였다.
피고인 ****은 2010. 3. 12.경 ****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
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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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모두 인정했으니 너도 인정해
라. 37건을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은 “주범이 인정했는데 니가 못하겠다고 하면 너는 괘씸죄에 찍혀
오래 살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위와
같이 고문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37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
에 따라 피고인 ****은 피고인 ****로 하여금 제4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51 기재 내용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하게 하였다.
피고인 ****는 2010. 3.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해자
가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내용을 부인하자 피해자에게 “너 부인해, 니가 재판을 받을
때 괘씸죄에 찍혀 제일 오래 살거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마지못해 위 범
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
러나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46을 제외한 나머지 35건(즉 순번 15 내지
18, 20 내지 45, 47 내지 51)은 범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기록 사본 첨부) 및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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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및 ****, ****에 대
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 등에 대한 독직폭행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진정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 ****, ****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
나. 피해자 ****, ****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 : 형
법 제12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사안 중대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
이 범죄수사권을 행사함을 기화로 공모하여, 형사피의자였던 이 사건 피해자들이 범행
을 부인하거나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나 그 동료 경찰관들에 의
하여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의 억압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자백을 강
요하였고, 결국 이와 같은 허위자백에 기초하여 기소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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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 중
대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직무(강력범에 대한 체포와 수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범죄자들과
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하여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도 있어 범죄척결에 대한 의욕이 지
나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고, 한편으로는 범인 검거 실적으로
업무 성적을 평가하는 과도한 실적주의.성과주의도 이 사건 범행 유발에 일조한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은 1992년경부터 약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여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특히 많은 기간을 강력부에 근무하
면서 2006년경에는 초등학생 유괴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여 1계급 특진을 하는 등 범죄
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도 2005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주어진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이
는 점, **** 강력5팀의 팀원인 피고인 ****는 강력팀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
라 팀장인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고 여겨
지고, 그 경찰재직기간에 비추어 볼 때 선임자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어려운 가정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
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허위
자백의 기초가 된 가혹행위(독직폭행)를 저지른데 대하여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
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12. 30.
피고인 ****은 징역 3년을, 피고인 ****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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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장성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 범행횟수 : 총 65회, 피해액 합계 : \259,624,000
○ 피고인별 범행횟수 : **** 14회
****, **** 34회
****, ****, ****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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