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6고단2875광주지방법원 1심2007-08-31 선고검수완료

개발제한구역 내 폐교 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을 짓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불허가 검토를 무시하고 허가 서류를 고쳐 결재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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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고단2875 공무집행방해 사건(2007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12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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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일하면서 구청 인사와 예산, 관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4년 3월경 드라마 제작사 대표와 방송 예정 드라마의 실내 촬영용 세트장을 관내에 유치하기로 약정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폐교 부지를 세트장 부지로 정했다.
  • 촬영 일정에 맞추려고 공사 공고나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구청 대신 관내 지역문화원을 명목상 건축주로 내세워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했다.
  •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폐교 건물이 남아 있어 대지화된 토지가 아니며 60일 이내 설치 시설로도 볼 수 없어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와 불허가 통지 공문을 올렸다.
  • 2004년 5월 8일 구청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이 보고를 무시하고 불허가 공문을 허가 취지로 직접 고치게 한 뒤, 담당 공무원들에게 허가 취지 공문을 다시 작성해 결재하도록 했다.
  • 그 결과 지역문화원 명의로 구청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 허가가 나갔고, 세트장은 60일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존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드라마 세트장 유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폐교 부지에 건축 허가를 내주려 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법상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을 무시한 채 불허가 공문을 허가 취지로 고쳐 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건축 허가 자체가 위법하고 직권 남용과 부정한 방법의 허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제한구역법상 관람·위시용 가설건축물은 '대지화된 토지'에 60일 이내로 설치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부지에는 폐교 건물이 남아 있어 대지화된 토지로 볼 수 없었다.
  • 세트장 투자금이 16억 5천만 원 상당이고 준공 예정일 이후에도 계속 존치할 계획이었던 점을 보면 '60일 이내 설치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이 건축 허가는 위법하다.
  • 피고인은 허가를 '해 주는 자'일 뿐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건축주는 구청이고 지역문화원은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해 피고인도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에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 담당 공무원들이 법상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을 무시하고 허가 서류를 고쳐 결재하게 한 행위는 구청장의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게 한 행위에도 해당한다.
  •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이미 위법하게 이뤄진 허가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법령상 허가 요건을 무시하고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검토를 뒤집어 서류를 조작하게 하면 직권남용과 부정한 방법의 허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명목상 건축주를 내세워도 실제 이익이 구청에 귀속되면 허가권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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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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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건축행위 관련 인허가권자로서 위법, 부당한 건축행위를 엄격히 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위법, 부당한 건축행위를 주도함
  • 허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위법, 부당한 허가행위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도록 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 이 사건 세트장 유치를 통하여 지역 홍보 및 지역민 소득 창출 효과를 도모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룬 점
  • 이 사건 허가 이후 위법상태 제거를 위한 행정적 후속조치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2006년 1월경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2875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 고 인**** (57년생, 남자), ****장 주거 **** (이하 생략) 본윁 (생략) 검 사김일권 변 호 인법무법인 로컴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0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부터 프재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 남구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 구청 씈산, 남구 관내의 건축 인허가 묏 개발 제한구역 내의 건축 행위 허가 등 구청 업무 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인바, 2004. 3.경 ****에 있는 ****에서, 드라마 제작사인 (주)팬엔 터테인먼트 대표 ****과 2004. 7.경부터 KBS 방송국에서 방송 씈정인 드라마 ‘구미호외위’의 실내 촬씁을 위한 촬씁세트장(이하 ‘이 사건 세트장’이라 한다) 을 **** 관내에 유치하기로 픑약하고, 세트장 건립 부지를 광주 남구 양 - 2 - 과동 893-2 등 4필지에 있는 **** 폐교시설 부지(이하 ‘이 사건 학교부지’라 한다)로 결정한 후, ****을 건축주로 하는 대신, 드라마 촬씁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공사공고나 입찰 없이 공사업체와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 록 관내 지역문화원인 광주 남구문화원을 이 사건 세트장(공식 명칭 : 광주 드라 마.씁상센터)의 건축주로 하여 관람, 위시용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씀으나, 이 사건 학교부지는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로서,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면 건물의 신, 증축이 불가능하씀고, ‘대지화된 토지’가 아니라서 위시.관람용 가설건 축물의 건축도 불가능하씀으므로, 위 세트장 건축행위 허가 주무 부서인 도시국 소속 공무원인 도시국장 서OO, 도시개발과장 윤OO, 담당자 박O, 성OO 등으 로부터 위 법률 등에 의하여 건축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가 불가능 하다는 취지의 불허가 통지 공문과 함께 검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이OO(****장)과 공모하여, 2004. 5. 8. 위 광주 남구청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불허가 취지의 검토 보 고를 무시하고 위 불허가 통지 공문을 직윑 허가 취지로 고치는 한편, 위 담당공 무원들로 하여괈 허가 취지의 공문을 재작성하게 하고 이를 결재하는 등의 부정 한 방법으로 ****으로 하여괈 위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광주 남구청 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 행위 허가를 받게 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괈 위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건축 행위 허가 공문을 작성하 고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 윤OO, 성OO의 각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이OO, 권OO, ****, 김OO, 김OO, 김OO, 윤OO, 성OO에 대한 검찰 진술조 - 3 - 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7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임), 증빙 서류(9), 추가답변 묏 관련자료(10), 각 사진(11, 12), 수사보고(회신 공문 첨 부, 20)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123조 (각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씈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 중 쟁윐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학교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묏 변호인은, 이 사건 학교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씀으 나, 이 사건 세트장은 관람, 위시용 가설건축물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14조 제14호 등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은 괈지되지만, 씈외 윁으로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로서 관람, 위시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람, 위시용 가설건축물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토지의 지목이 ... 학교용지 ... 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에서 윁시한 각 증거 묏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각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허 가 당시 이 사건 학교부지에는 폐교건물이 존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 로, 위 학교부지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위 각 증 거 묏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세트장의 투자괈액이 16억 5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사실,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이미 위 세트장을 씁구윁으로 사용할 계 획이었던 사실, 실제로 공사착공일(계약서상 2004. 5. 17.) 딐는 공사준공일(계약 - 4 - 서상 2004. 6. 30.)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은 물론 프재까지도 이 사건 세트 장이 존치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세트장을 ‘60일 이내의 기간 동 안 설치하는 시설’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트장이 ‘관람, 위시용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건축허가 는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이후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묏 변호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2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 허가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허가를 하는 자’일 뿐 ‘허가를 받은 자’는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30조 제2호의 경우, ‘허가를 하는 자’의 존재를 당연히 씈정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한 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허가권자에 대하여는 위 법률과 형법상 공범 규정에 의한 처 벌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법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행정의 특성상 ****이 건축주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은 허가권자인 동시에 허가를 받은 자(의 대표 자)가 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묏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각 참고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세트장의 실제 건축주는 ****이고 광주 남구문 화원은 명목상 건축주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에서 ****장과 형법상 공동정범으 로 처벌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가권자로서의 허가권을 행사하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심리윁으로 외포된 사실도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직권 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윁, 구체윁으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 - 5 - 반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직권 행사에 수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고지할 것 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외포감을 가지고 의무없는 일을 행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한 편 위 각 증거 묏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허가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알면서도 건축행위 허가권 행사라는 직권을 행사함에 假託하여 담당공 무원들로 하여괈 허가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 그 허가가 위법, 부당한 것인 이상 위 담당공무원들의 위 허가 취지 공문 작성 묏 결재 행위는 법령상 의무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것 이 피고인의 허가권 행사라는 일반윁 직무권한에 가탁한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진 이상,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외포심을 가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발위을 위해 기여한 윐, 이 사건 세트장 유치를 통하여 지역 홍보 묏 지역민 소득 창출 효과를 도모하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룬 윐, 이 사건 허가 이후 위법상태 제거를 위한 행정윁 후속조치로서 개발제한구 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씀고 그 결과 2006. 1.경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윐 등.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허가 당시 이미 담당공무원들의 보고 등 에 의하여 그 위법, 부당성을 인지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른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범행동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 하는 윐, 피고인은 건축행위 관련 인허가권자로서 위법, 부당한 건축행위를 엄괈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면서도 스스로 위법, 부당한 건축행위를 주 - 6 - 도한 윐, 그 과정에서 허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괈 위법, 부당한 허가행위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그들로 하여괈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도록 한 윐(2007. 5. 16. 윑수 ‘2005. 종합감사결과 성실의무 위반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경우 그 선출 묏 임명 과정의 특성상, 可視的 행정성과를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쉬운 데, 이 때 그 성과물에만 주목하여 윁법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방치할 경 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윐 등. 판사 문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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