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폐교 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을 짓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불허가 검토를 무시하고 허가 서류를 고쳐 결재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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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고단2875 공무집행방해 사건(2007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12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일하면서 구청 인사와 예산, 관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4년 3월경 드라마 제작사 대표와 방송 예정 드라마의 실내 촬영용 세트장을 관내에 유치하기로 약정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폐교 부지를 세트장 부지로 정했다.
- 촬영 일정에 맞추려고 공사 공고나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구청 대신 관내 지역문화원을 명목상 건축주로 내세워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했다.
-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폐교 건물이 남아 있어 대지화된 토지가 아니며 60일 이내 설치 시설로도 볼 수 없어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와 불허가 통지 공문을 올렸다.
- 2004년 5월 8일 구청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이 보고를 무시하고 불허가 공문을 허가 취지로 직접 고치게 한 뒤, 담당 공무원들에게 허가 취지 공문을 다시 작성해 결재하도록 했다.
- 그 결과 지역문화원 명의로 구청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 허가가 나갔고, 세트장은 60일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존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드라마 세트장 유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폐교 부지에 건축 허가를 내주려 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법상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을 무시한 채 불허가 공문을 허가 취지로 고쳐 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건축 허가 자체가 위법하고 직권 남용과 부정한 방법의 허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제한구역법상 관람·위시용 가설건축물은 '대지화된 토지'에 60일 이내로 설치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부지에는 폐교 건물이 남아 있어 대지화된 토지로 볼 수 없었다.
- 세트장 투자금이 16억 5천만 원 상당이고 준공 예정일 이후에도 계속 존치할 계획이었던 점을 보면 '60일 이내 설치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이 건축 허가는 위법하다.
- 피고인은 허가를 '해 주는 자'일 뿐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건축주는 구청이고 지역문화원은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해 피고인도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에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 담당 공무원들이 법상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을 무시하고 허가 서류를 고쳐 결재하게 한 행위는 구청장의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게 한 행위에도 해당한다.
-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이미 위법하게 이뤄진 허가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법령상 허가 요건을 무시하고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검토를 뒤집어 서류를 조작하게 하면 직권남용과 부정한 방법의 허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명목상 건축주를 내세워도 실제 이익이 구청에 귀속되면 허가권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체포한 뒤 고문으로 겁을 주어 실제로 하지 않은 절도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게 강요함
교장이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담당교사에게 과목과 채용 평가 기준·점수 반영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건축행위 관련 인허가권자로서 위법, 부당한 건축행위를 엄격히 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위법, 부당한 건축행위를 주도함
- 허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위법, 부당한 허가행위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도록 함
- 피고인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 이 사건 세트장 유치를 통하여 지역 홍보 및 지역민 소득 창출 효과를 도모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룬 점
- 이 사건 허가 이후 위법상태 제거를 위한 행정적 후속조치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2006년 1월경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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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위법을 알면서도 건축을 강행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힌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지역 홍보와 공익적 건축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위 상실형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감형으로 황 청장이 직위를 유지하게 된 것은 법원이 공익적 측면을 형량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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