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노1087서울고등법원 2심2018-08-24 선고검수완료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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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대기업에 재단 설립 출연, 광고 발주, 임원 채용 등을 요구했다.
  • △△그룹의 승마 지원과 여러 재단 후원 등 150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행위도 일부 인정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원심 일부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일부 수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과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면서 △△그룹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요구가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 행위인지와 뇌물수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기업에 대한 출연·광고·채용 요구는 일반적인 직무권한 범위 내 행정지도에 해당하지만, 일부 강요 행위는 인정되었다.
  • △△그룹 승마 지원과 재단 후원은 뇌물수수 약속과 실제 수수로 인정되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원 배제 요구 등 직권남용과 강요 행위가 입증되었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증거능력은 인정되었다.
  •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대가성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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