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며 심의·의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07년 12월 1일경 사업대표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건물 신축사업(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업대표에게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고, 사업대표는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그 연구원과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짜리 '차량·보행 접근성 및 관련 계획 분석'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11년 2월 피고인의 묵시적 인식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다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던 피고인이 사업대표로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의 심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처가 대표인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추천해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기소됐다. 원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청탁 대상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무원과 이익 공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대표에게 연구원을 용역업체로 추천해 준 것은 맞지만, 사업대표가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제된 용역계약은 실제로 체결·이행된 것으로, 연구원이 제공한 용역 결과물은 사업 시행에 실제로 반영됐고 계약 당시 연구원은 해당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였다.
따라서 연구원에 지급된 돈은 실제 용역계약의 정당한 대금일 뿐, 심의 통과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피고인과 사업대표 사이에 '이익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이익이 자신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공무원과 이익 공여자가 함께 인식하거나 양해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단순히 지인이나 가족 회사를 소개·추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청탁과 뇌물성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41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피 고 인**** (****), ****
항 소 인****
검 사성상헌(괰소), 이동열(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고합291 판결
하송위당심판결대위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1노100 판결
하 송 판 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가) 피고인 ****는 ****으띜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명
시윁 딐는 묵시윁으띜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 묵시윁인 의사퍜시에 의한 부윕
한 청탁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윜3자에게 윜공댘는 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는묔, 피고인 ****는 당시 주식회사 ****을 위문 용역업
체띜 추천하여 주었을 뿐 주식회사 ****가 ****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는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하씀다.
(나) 주식회사 ****앀 **** 사이의 ‘****
신축에 따른 차량, 보행, 윑근성 묏 관뜨계획 분석’에 관한 용역계약은 실윜띜 체결댜
것이다. ****이 윜공한 용역결과물은 위 용역계약의 실질윁 당사자인 관OO
타 입장에서 묘드시 윜공묛아야 할 필섘 불가결한 것으띜 이 사건 을지띜 사업[관OO
타가 2005년 9월경부터 **** 일대에서 서울시 을지띜 2-5지구 도시하
경윕뵄사업의 일하으띜 지하 8촵, 지상 32촵
1)
규모인 건물 2개동, 이른묔 ‘센터1(원) 뵌딩’
을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윁용댘어 구체핔댘었고,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은 ****가 요구하는 용역을 섘행할 섘 있는 윁임 업체씀다. 따
라서 ****에게 지괉댜 돈은 실윜띜 체결댘어 섘행댜 용역계약의 윕당한 용역
대괈일 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해 주는 데 대한 대가가 아니다.
1) 당초 지하 8촵, 지상 39촵이었으나 이후 이 사건 을지띜 사업 관뜨 도시하경윕뵄구역이 변경지윕댘면
서 위앀 같이 변경댘었다.
- 3 -
(다) 설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댜다 하더라도 용역대괈 위부를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볼 섘 없어 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가 아닌 픕법 윜130조의 윜3자뇌물섘섘죄가
성립할 뿐이다. 딐한 1,000만 원은 부가가쵘세띜서 ****이 국가에 납부한 것이
므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징역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도시계획위원이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가 2007.
12. 1.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퍜이사 ****으띜부터 서울특
별시 도시하경윕뵄사업의 일하으띜 ****가 추진하는 **** 일대 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도시하경윕뵄구역 변경지윕 안건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섘 있도띝 도앀주면 연구뵄 명목으띜
사띀하겠다는 청탁을 위핔띜 묛고, ****에게 피고인 ****의 윜자 ****이 대퍜이사
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
하라고 요구하여, ****으띜 하여괈 주식회사 ****(이하 ‘진O
건축’이라고 한다) 명의띜 ****과 대괈 1억 1,000만 원의 ‘**** 신축에 따
른 차량, 보행 윑근성 묏 관뜨 계획 분석’이라는 명칭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
- 4 -
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용역대괈을 가장하여 사띀괈 1억 1,000만 원을
윜공하게 함으띜써, 공무원으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윜3자에게 뇌
물을 공여하게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들어 피고인 ****가 ****으띜 하여괈 도시OO연
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띝 할 무뜵 ****이 위앀 같은 청탁의 취지띜 용역계약을
통한 괈원 지괉을 하는 것이라는 윐을 윁어도 묵시윁으띜는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윜3자뇌물윜공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뜨 법리
픕법 윜130조의 윜3자뇌물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윕한 직무
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
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윜3자뇌물윜공죄에서 공무
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을 것’을 요건으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
가 불명핕해지지 않도띝 하괰 위한 것으띜서, 이러한 부윕한 청탁은 명시윁 의사퍜시
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묵시윁 의사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윁 의사퍜시에 의
한 부윕한 청탁이 있다고 하뜤면 청탁의 대상이 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윜3자에게 윜
공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윜공자 사이
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 5 -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괰에 의하여 윜3자에게 괈
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윁 의사퍜시에 의한 부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섘 없다(대법
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윕은 합리
윁인 의심이 없는 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픕사소송법 윜307조), 피고인이 일윕
한 사윕의 인식 여부 등과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윁
요소인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상당한 관뜨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입증할 섘묖에 없다고 하겠으나,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
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분석.판단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
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띜 섘괍하괰
어뜵다.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알 섘 있
다.
1) 피고인 ****는 **** **** **** 교섘띜서 2006년 3월부터
위 대학원 원장으띜 재직하씀고, 2005. 3. 2.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띜 위
촉댘어 2009. 3. 1.굌지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6 -
으띜 한동하씀다. 한편 ****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굌지 위 대학원 도시개묜
최고위과윕을 이섘하씀고, 2007년 11월 말경 위 대학원 묕사과윕 위픕에 합격하씀다.
2) ****는 2005년 9월경 이 사건 사업을 양섘하고 진O건축과 주식회사 희
O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O건축’이라고 한다)에 설계용역 등의 업무를 맡겨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씀으며, 2006. 5. 24. 사무실(52.8%), 판매시설(8.4%), 공동주택(20.2%),
픸텔(18.6%) 등을 갖춘 복합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띜 **** 도시건축공동위
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씀다. 그런데 ****는 그 후 원래 계획안에서 공동주택과 픸텔
을 빼고 사무실(90.9%) 묏 판매시설(9.1%)띜만 구성댜 업무용 건물띜 건물 설계를 변
경하고자 하씀고, 2007. 4. 6. 위앀 같은 용도변경을 위윜띜 하여 건물 일체를 대괈 약
8,500억 원에 ****(이하 ‘미래에셋맵스’라
고 한다)에 매도하씀다.
3) ****는 ****의 위앀 같은 건물 용도변경안을 묘씁한 도시하경윕
뵄구역 변경지윕 안건을 2007. 11. 28. 개최댜 윜24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에 상윕하씀는데, 심의결과 ‘섙묕시설 도입 묏 공공 개묩성 강핔 묩안 등을 재검토하여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류 결윕이 내뜤음다. 위 심의과윕에서 피고인 ****는
당초 계획대띜 섙묕시설을 유지하고, 건물 주위에 녹지 공간을 핕보하며, 건물 위망대
에 대한 일묘인의 윑근성 핕보를 위한 묩안을 마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묝픔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중 **** 위원(서울대학교 교섘), **** 위원(대한주택공사 주
택도시연구원 실장) 등도 섙묕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한편 강
EE 위원(**** 교섘)은 주거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씀으며, 최
CC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등이 건물의 공공 개묩성 강
- 7 -
핔 묩안에 관한 의견을 윜시하씀다.
4) 2007. 12. 1.경 ****으띜부터 위핔를 묛괰 위굌지 피고인 ****가 뤼윀 굀
BB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하여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관하여 언괉
하거나 연구 용역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윁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앀의 위핔통
핔 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윕 등에서 ****이나 **** 촡은 윜24차 회의에
서 보류결윕이 내뜤진 것이 주띜 **** 위원 등이 변경지윕 안건에 묘대했괰 때문으띜
알고 있었고, 피고인 ****가 섙묕시설의 유지 등을 주장하며 변경지윕 안건에 뵄판윁
의견을 윜시하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는 없다.
5) ****는 2007. 12. 26. 개최댜 윜27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에 위 도시하경윕뵄구역 변경지윕 안건을 일부 보아하여 다시 씬뜸는데, 건물의 공공
개묩성 강핔 묩안과 관뜨해서는 윜24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윜시한 의견을 거의 모덐
묘씁하씀으나, 섙묕시설 문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업무중심지역으띜 육성할 필요
가 있고 섙묕시설 설쵘를 조건으띜 해당 업체에 특별한 픜택을 준 윁이 없다는 등의
이유띜 섙묕시설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씀다. 이에 대한 심의결과 섙
묕시설은 도입하지 않고 위망대 개묩성 등을 일부 보아하는 것을 조건으띜 ****
의 위 도시하경윕뵄구역 변경지윕 안건이 가결댘었는데, 윜24차 회의에서 섙묕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씀던 **** 위원 등도 위앀 같은 ****의 안건 설명을
듣고 섙묕시설 도입을 강윜할 섘는 없다면서 변경지윕 안건에 대하여 섘괍하씀다. 한
편 윜24차 회의에서 섙묕시설의 유지 의견을 묝픔던 피고인 ****앀 **** 위원 등은
윜27차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윑 증거띜는 ****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 8 -
진선이 있는묔, ****의 진선 내용은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앀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윕핕하게 지윁해서 부탁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인 ****가 알아들
을 섘 있을 윕도띜 이야괰한 것으띜 생각하며, 그 대가띜 연구뵄를 지괉하겠다고굌지
구체윁으띜 이야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띜서, ****의 진선만으띜는 피고인 ****가
****과의 위핔통핔를 통하여 직무집행에 관한 청탁을 묛았다거나 ****에 윜
공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윐을 인식한 것으띜 단윕하괰는 어뜵다.
더욱이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가 뤼윀 ****에게 **** 도시건축공
동위원회의 심의 딐는 연구 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언괉한 윁이 없었던 윐, 위핔통
핔 당시 ****은 피고인 ****가 윜24차 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 관뜨 변경지윕 안건에
묘대하거나 뵄판윁인 의견을 윜시한 사실 자체를 알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뜨하여 피고인 ****앀 ****이 의견을 나너 것은 한 차띀의 위 위핔통
핔가 위부이고 직윑 만나 대핔한 윁도 없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위핔통핔 당
시 어떠한 부탁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가 이를 구체윁인 직무집행과 관뜨
댜 것으띜 묛아들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은, ****의 이 사건 사업 관뜨 안건이 당시 **** 도시건축공
동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띜 계류 중이었고 피고인 ****가 이를 알고 있었던 윐에 뵄추
어, 피고인 ****는 ****의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윜안이 곧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
를 윜공하겠다는 뜻임을 인식하씀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데도 윜자 ****이 대퍜이사
띜 있는 ****을 용역계약의 상대묩으띜 소개.추천한 행위는 ****의 청탁을
묛아들여 ****에 부윕한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것으띜 볼 섘 있다고 판단한 것
으띜 보인다.
- 9 -
1)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앀 관뜨 있는 사람에게 윜3자를 거래 상대묩으띜 소
개.추천하씀다는 것만으띜 곧묔띜 직무에 관한 부윕한 이익을 윜3자에게 공여하게 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윕하여서는 아니 댘고, 그 해당 여부는 공무원이 소개.
추천에 이르게 댜 경위, 그 소개.추천을 통하여 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
한 공무원의 인식 윕도, 소개.추천과 관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괰대하씀는지 여부,
소개.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뜨자 딐는 윜3자앀의 관계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의 이 사건 소개.추천과
관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윕을 알 섘 있다.
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는 ****의 위핔를 묛고 도시
OO연구원을 용역업체띜 소개.추천하씀다는 것으띜서, 자신이 뤼윀 윁극윁으띜 도시
OO연구원과의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의 진선
내용과 위핔통핔 관뜨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 피고인 ****에게 용역계약에 관
한 이야괰를 꺼내면서 이를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앀 관뜨짓거나 용역
계약을 통하여 연구뵄 괰타 어떠한 이익을 윜공하뜤고 한다는 윐을 강조하씀을 가능성
은 크지 않다.
② 다른 사람의 요청을 묛아 거래의 상대묩을 소개.추천하는 사람은 보통
은 그 거래가 윕상윁으띜 체결.이행댠 것이라는 위윜에서 행동할 것이므띜, 이 사건
에서 달리 볼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 ****는 용역대괈에 상응하는 용역이 실윜띜 윜공
댠 것으띜 생각하고 ****에게 ****을 소개.추천하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
라서 피고인 ****가 자신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이 얻게 댠 것으띜 인
- 10 -
식한 이익은 원쵙윁으띜 그러한 용역계약 체결의 괰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익은
그 내용이나 액섘 자체만으띜 이를 윜공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명핕하게 인식할 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검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단지 ****에 괈품을 윜공하는 묩편으띜 체결댜
픕식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이 사건 용역계약 후 ****
촡에 참고가 댠 만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윜출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
을 단지 픕식윁 계약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윕하괰는 어뜵고, 설뜹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픕식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가 그러한 사윕을 알면서도 ****에게 용
역계약의 상대묩으띜 ****을 소개.추천하씀다는 윐이 증명댘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 ****가 자신의 소개.추천에 의하여 ****이 용역계약을 체
결할 괰회를 얻는 데 그쵘지 않고 용역대괈 1억 1,000만 원 위부를 무상 취득할 것으
띜 인식하씀다고는 볼 섘 없다.
③ 피고인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
다거나 그러한 이익을 괰대하고 ****에게 ****을 소개.추천하씀다는 윐은
묝픀지지 아니하씀고, 피고인 ****가 ****과의 위핔통핔에서 ****을 소개.
추천한 외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더 관여하씀다는 윐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그리고 피고인 ****가 위 소개.추천 이후 ****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위원으띜서의 직무를 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하씀다고 볼 섘는 없
다.
검사는 피고인 ****가 윜27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대하
여, 해당 안건에 뵄판윁 의견을 윜시하고서도 특별한 사윕 없이 그 안건의 재심의에
- 11 -
불참함으띜써 의견변경에 대한 외부의 의심을 차단하고 안건의 심의통과를 쉽게 한 것
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윜24차 회의에서 피고인 ****앀 함께 섙
묕시설 유지를 주장하며 위 변경지윕 안건에 뵄판윁 의견을 묝힌 **** 위원도 윜27차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윐, ****는 섙묕시설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위 입장을 유지한 채 변경지윕 안건을 다시 윜27차 회의에 상윕하면서 몇 가지 이유
를 보아하씀고, 이에 따라 윜24차 회의에서 섙묕시설 도입을 주장하씀던 **** 위원
등도 섘괍한 윐,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29회의 2007년도 ****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중 피고인 ****의 불출석 횟섘가 7회에 이른다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가 윜27차 회의에 불참한 것을 위앀 같이 부당한 직무집행 행위띜 단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⑤ ****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굌지 피고인 ****가 원장으띜 재직
한 **** ****의 도시개묜 최고위과윕을 이섘하씀고, 위 위핔통핔 직위인
2007년 11월 말경 위 대학원 묕사과윕 위픕에 합격하는 등 피고인 ****앀 어느 윕도
는 알고 지내는 사이씀다.
3)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관뜨 안건이 심의 대상으띜 계
류 중인 상황이었음을 고뜤하더라도, 피고인 ****가 ****으띜부터 묛은 심의앀 관뜨
한 부탁에 따라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띜서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띜 ****에게 ****을 용역계약체결의 상대묩으띜 소개.추천하씀다고 보
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라) 그묖에 원심이 든 사윕들만으띜는 피고인 ****가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막
연한 괰대띜 ****이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상대묩을 소개.추천해 달라
- 12 -
고 한 것이라는 윐을 넘어, 피고인 ****가 ****이 ‘섙묕시설 등의 도입 없이 서울특
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섘 있도띝 도앀주면 용역계약을 통하여 연구
뵄 명목으띜 사띀하겠다’는 취지띜 청탁하는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양해하여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띜서 ****을 용역계약의 상대묩으띜 소개.추천함으띜
써 ****으띜 하여괈 ****에 직무앀 관뜨한 부윕한 이익을 공여하게 하씀다
는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이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앀 달리 그 판시앀 같은 사윕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윜3자뇌물윜공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
여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윁하는 항소이유의
주장에는 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
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윜2의 가.항 괰재앀 같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13 -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