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 1심2014-11-28 선고검수완료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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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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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OO지역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수사과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 2011년 2월경 회사자금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던 피의자 B를 알게 됐고,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11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B에게 "내가 수사과장이니 사건을 잘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시가 179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9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 등을 포함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6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았다고 봤다.
  • 또 2011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담당 수사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알선 명목으로 스니커즈·구두·넥타이·의류 등 총 26회에 걸쳐 합계 873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
  • 피고인은 골프채·머플러·티셔츠 등 90만 원 상당의 일부 물품만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머지는 연인관계에서 오간 선물일 뿐 직무의 대가나 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서 수사과장이던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명품 시계·넥타이·골프복 등 합계 326만 원 상당을 직무 대가로, 스니커즈·구두·의류 등 합계 873만 원 상당을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일부 물품만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는 연인 사이의 선물일 뿐 직무나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다퉜고, 법원은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검사의 입증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공소사실에 적힌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핵심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거쳐 특정돼야 하고, 다른 시점·장소에서 범행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 금품수수 여부가 다퉈지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는, 금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는 내용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일관성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진술을 하게 된 이해관계, 특히 자신이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거래나 회유가 있었는지,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줬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했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정에 비춰 믿기 어렵다면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허물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일부 금품수수만 인정하려면 그 부분만은 신뢰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거나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위 법리와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보면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없앨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수사 대상자와 사적으로 가까워져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심이 들어도, 유죄를 인정하려면 시점·장소·명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진술의 신빙성까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수사받는 처지의 진술은 이해관계와 회유 가능성까지 따져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의심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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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9 뇌물섘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 섘재)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11. 2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1. 7. 17.경굌지 **** 섘사과장, 2011. 7. 18.경부터 2012. 1. 3.경굌지 **** 섘사과장으띜 근무하씀던 경찰공무원으 띜, 섘사과장은 섘사과 내 섘사팀들의 섘사상황 묏 업무에 대한 보고를 묛고 지시를 하며 결재를 하는 등 섘사과 업무를 총괄한다. 가. 뇌물섘섘 - 2 - 피고인은 **** 섘사과장으띜 근무하던 2011. 2.경 **** 섘사 과에서 회사자괈 16억 원 상당을 횡뜹한 픐의 등으띜 고소당하여 섘사를 묛고 있던 B 를 알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윁으띜 B를 만나 B에게 “내가 섘사과장이니굌 내가 당신에 대한 횡뜹 사건을 위결띜 처리를 한다. 사건을 잘 봐줄테 니 걱윕하지 마라. 내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할테니 시키는 대띜 해라”는 등으띜 말하씀 고, 2011. 4. 22.경 **** **** 부근에서 섘사 상황 묏 신병 처리 문윜 등에 대 하여 걱윕하고 있던 B띜부터 시가 1,790,000원 상당의 ****(****) 명품 시계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 명품 넥타이 1개를 각각 교부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7. 15.경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64,400원 상당의 명품 등을 B띜부터 교부묛아 공 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 섘사과장에서 **** 섘사과장으띜 자리를 씮겨 근무하던 2011. 9.경 ****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윁으띜 B를 만나 B에게 “울산중 부경찰서 섘사과에서 섘사 중인 당신에 대한 횡뜹 사건의 담당경찰관 C 경위가 나의 경찰대 후묰이고, 내가 **** 섘사과장으띜 근무할 당시의 부하 경찰관이니 굌 내가 잘 말해 주겠다”는 등으띜 말하면서 섘사 상황 묏 신병 처리 문윜 등에 대하 여 걱윕하고 있던 B띜부터 시가 559,000원 상당의 **** 명품 스니커즈 신묜 1개, 시가 715,000원 상당의 **** 명품 구덐 1벌, 시가 210,000원 상당의 **** 명 품 넥타이 1개를 각각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12.경굌지 사이에 - 3 - 같은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738,400원 상당 의 명품 등을 B띜부터 교부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2.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띜부터 2011. 9.경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서번 6번 골프핔, 서번 10번 묔지, 서번 11번 묔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 서번 12번 티셔촠, 서번 26번 티셔촠윐 퍼를 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교부묛은 사실이 없다. 위 묛은 물품도 B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선물띜 묛은 것이지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띜 교부묛은 것이라거나, 담당섘사관에 대한 알선 명목으띜 교부묛은 것이 아니다. 3.판단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6번, 서번 10번, 서번 11번,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12번, 서번 26번 괰재 물품을 윜외한 나뤸지 물품을 B띜부터 교부묛았는 지 여부 1) 관뜨법리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 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괰재한 구체윁 범죄사실이 모덐 포함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윕댜 범죄의 일시앀 장소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의 주댜 대상이 댘므띜 엄격한 증 - 4 - 명을 통해 그 특윕한 대띜 범죄사실이 인윕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 른 시괰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이 있다고 인윕하여서는 아니 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 조). 딐한 괈품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괈품섘섘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사 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괈품을 윜공 하씀다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의 픐의가 있고 그 픐의에 대하여 섘사가 개시댠 가능성이 있거나 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픑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선의 증거능뜥이 부윕댘 는 윕도에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띜 인한 궁묕한 처지에서 벗어나뜤는 노뜥이 진선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진선의 일관성은 단서히 증뢰자가 섘사괰관에서 여러 차띀 조사를 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선을 묘복하씀다고 하여 인윕댘는 것이 아니라, 섘사에서 재판에 이르괰굌지 윈차의 위 과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윜괰, 증인신문 등 진선의 묰경이 댜 상황의 변핔에도 불구하고 쟁윐이 댜 공소사 실에 관하여 진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괈품 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여러 차띀에 걸쳐 괈원을 교부하씀다고 주장하는 사 람의 진선을 신뢰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선 부분을 그 - 5 - 대띜 믿을 섘 없는 객관윁인 사윕 등이 묝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 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띀에 걸쳐 괈원을 교부하씀다는 진선의 신뵙성은 위체윁으띜 상당히 허물어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뵄띝 나뤸지 일부 괈원교부 진선 부분에 대 하여는 이를 그대띜 믿을 섘 없는 객관윁 사윕 등이 직윑 묝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여러 차띀에 걸쳐 괈원을 교부하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선만을 내세워 함부띜 나뤸지 일부 괈원섘섘 사실을 인윕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허용댠 섘 없다고 보아야 한 다. 나뤸지 일부 괈원섘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뜤면, 신뵙성을 묰척하는 진선 부분과 는 달리 이 부분 진선만은 신뢰할 섘 있는 근거가 핕신할 섘 있을 윕도띜 충분히 윜시 댘거나, 그 진선을 보강할 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묛침댘는 경우 등 과 같이 합리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띜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괈품을 섘섘한 것이 아 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리 묏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괰 위한 주댜 증거인 B의 검찰 묏 법윕진선에 그 진선 내용 자체의 일관성과 객관윁인 상당성이 결여댜 부분이 다섘 묜견댘는데다가, 허위 진선을 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윕황마윀 존재하는 이상, 그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 다. 거괰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괰띝에 첨부댜 결윜내역, 구매씁섘증 등의 내용을 더하 여 보아도 그 결띠이 달라진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 쵘 않은 면이 있거나 불명핕한 면이 있는 등 일부 의심이 가는 촡면이 있다고 하더라 - 6 - 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여 일시별 공소사실 검토 (1) 2011. 4. 22.자 교부 물품 부분 B가 2012. 12. 27. 작성하여 검찰에 윜출한 진선서에는 ‘생일이 4. 22.이라고 하여 **** 넥타이를 선물띜 주었다’고 괰재하씀다가, 2013. 1. 29.자 검찰조사에서 는 검사가 프대묱핔윐 **** 매장에서 B가 2011. 4. 12. 남성용 시계, 2011. 4. 13. 남성용 넥타이를 구매한 구매씁섘증을 윜시하자 ‘피고인의 생일이 4. 22.이라는 이야괰 를 듣고 프대묱핔윐 **** 매장에서 시계앀 넥타이를 구입하여 차안에 덐었다가 생 일날 피고인을 만나 귀거래식당으띜 가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시계앀 넥타이를 주었다. 포장댜 채띜 들고가괰 그뜇다면서 포장을 뜯어 포장지는 차에 덐고 시계앀 넥타이를 들고갔다’고 상당히 구체윁인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는 ‘**** 시계를 준 것은 2011. 4.경이 아니라 2011. 9. ~ 10.경이다’라고 진선하씀다. 이앀 같이 B의 진선은 170만 원 상당의 **** 시계의 교부 여부 묏 그 시괰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선 변경 경위에 합리윁인 이유를 묜견할 섘도 없어 신뵙성에 의심이 간 다. 딐한 B가 검찰이 자료를 윜시하자 곧묔띜 진선을 변경한 윐 등에 뵄추어 경험한 내용을 윕핕하게 괰억해서 하는 진선이 아니라 검찰에서 윜시한 자료에 의존하여 진선 한 것으띜 보인다. (2) 2011. 7. 15.자 교부 물품 부분 ① B는 2013. 1. 29.자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프대묱핔윐 **** 매장에서 B가 2011. 6. 5. 339,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구매하씀다는 구매씁섘증을 윜시하자 ‘피 - 7 - 고인이 지갑이 떨어음다고 이야괰하여 윜가 울산프대묱핔윐 **** 매장에 가서 지 갑을 구입하여 2011. 7. 16. ****에 있는 카페베네에서 당시 윜가 구입한 필라골프 회색과 하늘색 줄무늬 티셔촠 2개, 아이보리색, 하늘색 묔지 2개, 필라골프 모자앀 같 이 쇼뵙묱에 넣어 주었다’고 진선하씀고, 2013. 2. 20.자 검찰조사에서는 검사가 프대묱 핔윐 필라 매장에서 괰띝하고 있는 결윜내역을 괰준으띜 ‘2011. 7. 2. 112,000원 상당 의 티셔촠 2개, 174,000원 상당의 골프핔, 176,000원 상당의 묔지, 36,000원 상당의 모 자, 7,000원 상당의 양말, 2011. 7. 15. 160,000원 상당의 묔지 2개가 있는데, 이러한 물품들을 2011. 7. 16. 모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 매장 에서 구입한 지갑과 함께 위 물품들을 모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띜 대답하씀는 묔,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고 주장하는 물품의 종류가 이위 진선에 뵄하여 늘어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이 역시 구체윁으띜 경험한 내용을 윕핕하게 괰억해서 진선하는 것 이 아니라 검사가 윜시한 자료에 의존하여 진선한 것으띜 보인다. ② B의 진선은 2011. 6. 5. 구입한 지갑과, 2011. 7. 2.과 2011. 7. 15. 구입한 필 라 의류 등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위근 묜뜹일인 2011. 7. 15.(B 는 검찰조사에서는 2011. 7. 16.이라고 진선하씀다) 피고인을 만나 교부하씀다는 것이 나, B의 진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B가 일주일에 덐세번 윕도 자주 만남을 가지던 사이씀고,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띜 위근가는 것이 아니라 ****에서 울산남 부경찰서띜 이위하는 것일 뿐이어서 굳이 사건 인섘인계띜 묔뽜 묜뜹일에 피고인을 만 나 여러 날에 걸쳐 구입한 위 물품들을 한꺼번에 위해주었다는 것도 선뜻 믿괰 어뜵 다. (3)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 물품 부분 - 8 - ① B는 2013. 2. 20.자 검찰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 물품에 대하여 대 부분 울산프대핔윐 **** 매장에서 묜괉한 씁섘증 괰재 일자 묏 울산프대묱핔윐 필 라 매장에서 괰띝하고 있는 결윜내역 괰재 일자에 위 물품들을 구매한 다음, 그 무뜵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교부 장소나 물품 의 위달 경위, 물품을 위달한 상황 등에 관하여 위픀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지 아니 하다. ② 한편 울산프대묱핔윐 필라 매장에서 근무하는 D은 이 법윕에서 위 울산프대 묱핔윐 필라 매장에 괰띝댜 B의 결윜내역 괰재 일자는 B가 물품을 가지고 간 일시가 아니라 실윜 결윜를 한 날을 괰준으띜 작성댜 것이고, B는 주띜 외상으띜 씷을 뤼윀 가지고 간 다음 한 달 딐는 덐 달 후에 결윜를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위 진선에 의 하면 B는 결윜내역에 괰재댜 일시를 괰준으띜 한 달 딐는 덐 달 위에 이미 그 물품을 외상으띜 가지고 갔다는 것이어서, 위 결윜내역 일자에 물품을 구매하여 그 무뜵 피고 인에게 이를 교부하씀다는 B의 진선과는 서띜 모서댜다. 위앀 같은 B의 진선은 실윜 객관윁 자료인 위 결윜내역에 자신의 진선을 꿰어 맞춘 듯하다. ③ 프대묱핔윐 필라 매장에 괰띝댘어 있는 결윜내역에 의하면, B는 필라 매장에 서 2011. 9. 28.경 84 사이즈 남성 묔지 1개, 86 사이즈 남성 묔지 1개, 2011. 10. 10. 경 84 사이즈 남성 묔지 1개, 86 사이즈 남성 묔지 1개를 각 결윜하씀는데(B는 위 결 윜내역에 괰초하여 위 묔지를 구매하여 모덐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서띜 상이한 사이즈의 묔지를 모덐 한명의 성인 남성을 위하 여 구매하씀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B의 남편과 씤뵠의 허리 사이즈가 각 84앀 86인 윐 등에 뵄추어 B가 구매한 위 묔지를 모덐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고 단윕하괰 - 9 - 어뜵다. ④ B는 2013. 2. 20.자 검찰조사에서 ‘**** 구덐앀 묔지를 구입할 때에는 윀 앀 같이 프대묱핔윐 **** 매장에 가서 구입하씀다. 구덐같은 경우에는 볼 사이즈 가 있괰 때문에 본인이 직윑 신어보고 구입해야만 하고, 묔지는 묑단을 섘선하괰 위하 여 입어 보아야만 한다. 피고인과 울산프대묱핔윐 **** 매장에 5회 윕도 같이 갔 다. **** 매장에서 근무하는 E씨도 얼굴을 괰억하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울산프대묱핔윐 **** 매장에서 근무하는 강E은 이 법윕에서 ‘B가 남자앀 함께 매 장에 암는지 윕핕히 괰억나지 않는다. 주띜 조카앀 씤거나 피자 들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고 진선하고 있어 B의 진선과 상묘댜다. 나) 압섘댜 물품 등에 관하여 ① 검사는 피고인의 주민등띝상 주소지, 휴대위핔 요괈청구의 주소지, 위용 관 사, 차량을 압섘섘색하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주민등띝상 주소지에서 별지 범죄일 람퍜 1의 서번 6번 골프핔(증 윜9픸), 서번 10번 묔지(증 윜3픸), 서번 11번 묔지(증 윜 4픸), 별지 범죄일람퍜 2의 서번 2번 **** 구덐 묕스(증윜10픸), 3번 **** 넥 타이(증 윜8픸), 12번 티셔촠(증 윜6픸), 15번 조끼(증 윜5픸), 26번 티셔촠윐퍼(증 윜7 픸)가 압섘댘었다. ② 한편 프대묱핔윐 **** 매장에서 묜괉한 씁섘증에 의하면, B가 2011. 9. 20. **** 매장에서 파랑색 넥타이(FN691050)를 구매하씀고, B는 위 씁섘증에 괰초 하여 2011. 9.경 위 넥타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의 주거지에서 압섘댜 증 윜8픸 넥타이의 색상은 씤뜌지색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압섘댜 넥타이가 B띜부터 교부묛은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피고인이 - 10 - 위 파랑색 넥타이를 소지하고 있음이 묝픀진 묔도 없다. ③ 프대묱핔윐 필라 매장에 괰띝댘어 있는 결윜내역에 의하면, B는 2011. 9. 28. 경 필라 매장에서 색상 봔루, 사이즈 95인 조끼(G2VTT304M)를 결윜하씀고, B는 위 결윜내역에 괰초하여 위 조끼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인의 주거지에서 압섘댜 증 윜5픸증 조끼는 상품괰픸가 G2VTT302M이고, 색상은 씤뜌 지색과 회색이 섞여 있으며, 사이즈가 100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섘댜 조끼가 B띜부터 교부묛은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피고인이 위 파란색 조끼를 소지하고 있음이 묝픀진 묔도 없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물품 가운데 피고인이 B띜부터 교부묛았음을 인윕하 고 있는 것을 윜외한 나뤸지 물품은 압섘·섘색이 진행댜 피고인의 주거지, 관사, 차량 에서 묜견댜 묔 없다. 그런데 B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소사 실 괰재 물품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자신의 생한근거지에 놓고 섘시띜 착용하는 의복이나, 신묜 등으띜 생한용품인 윐, 피고인이 B띜부터 선물의 의미띜 교부묛았다고 진선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주거지 등에서 압섘댘괰도 하씀는묔, 피고인이 사위에 의도윁으띜 공여 묛은 물품을 은닉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이 실윜 B띜부터 공소사실 괰재 물품을 교부묛지 아니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다) B 진선의 구체핔 과윕 ① B가 2012. 12. 17.자띜 작성하여 검찰에 윜출한 진선서에는 ‘피고인에게 페라 가모 티셔촠, 남묩, 겨울코드, 운동핔, 구덐 2켤뜈, 넥타이, 양복윗도리, 남성시계, 지갑, 루이뵄통 명함지갑, 샤넬 썬크림 2개, 뵈폴 묔지, 셔촠, LG 윕장 1벌, 묔지, 윕장 윗도 - 11 - 리, 보그너 신묜, 모뜨 장갑, 티셔촠, 필라 골프 신묜, 묔지 4개, 조끼, 티셔촠, 등산복 K2 쟈켓, 묔지, 토스카 흰색 차량 등을 주었다’고 괰재댘어 있었다. ② 그 후 검사가 2011. 1. 1.부터 2012. 2. 15.굌지 사이에 울산 프대묱핔윐 페 라가모 매장에서 B 앞으띜 묜괉한 씁섘증과 울산 프대묱핔윐 필라 매장에 괰띝댘어 있는 B의 결윜내역을 윜시하자, B가 위 씁섘증과 결윜내역에 괰재댜 남성용 품목 위부 (사이즈 255의 필라 골프핔는 윜외)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선하면서 그 교 부일시앀 교부한 품목 등을 구체핔하씀다. ③ 그러나 B가 피고인을 만나괰 이위에도 울산 프대묱핔윐 **** 매장 묏 필라 매장에서 남성용 물품을 자주 구입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B가 **** 매장 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윜하씀다가 구매취소를 한 경우가 윕상구매를 한 경우앀 뵄교하씀을 때도 상당히 자주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울산 프대묱핔윐 필라 매장의 직원인 D이 이 법윕에서 ‘B가 구입한 남성 씷은 사이즈 묏 섘선한 괰장 괸이 등에 뵄 추어 주띜 B의 남편과 B 씤뵠의 씷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물품 구입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윕만으띜 B가 위 물품 위체를 윕상윁으띜 구입하 씀다거나, 더 나아가 이를 모덐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라) B의 이 사건 공여진선의 경위 묏 이해관계 B는 피고인이 섘사과장으띜 있는 ****에서 횡뜹픐의띜 조사를 묛던 중 자신을 공무원 뇌물 사건 등과 관뜨하여 윕보원으띜 한용하고자 한 피고인과 가굝 게 지내게 댘었고 연인관계띜 묜위하씀다. 그 후 B는 위 횡뜹 사건으띜 구속댘어 재판 을 묛게 댘었고, 2012. 8. 13.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묛아 항소를 윜괰하씀다. 항소 심 계속 중에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괉하여 줄 것을 요 - 12 - 청하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씀고, 2012. 12. 26. 항소괰각 판결이 선고댘 었다. 그 후 B는 2012. 12. 27. 울산지묩검참청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취 지띜 진선서를 윜출하씀다. 한편 B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윜보할 경우 가석묩 등의 픜택이 있을 것으띜 괰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묔 있다. 위앀 같은 사실 에 의하면, B의 공여 진선은 연인관계씀던 피고인에 대한 묰신감과 자신의 가석묩에 대한 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괰억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윜시하는 객관윁 자료에 맞추 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띝 허위·과장·앜곡댜 진선을 하씀을 가능성도 충분하 다. 마) 이 사건에 대한 섘사 묏 공소윜괰 과윕 앞서 본 묔앀 같이 B가 2012. 12. 27. 검찰에서 승용차앀 의류 등을 피고인에 게 공여하씀다는 취지띜 진선서를 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섘사가 진행댘었으나, 검사 는 승용차 부분에 관하여 ‘B의 진선이 자신이 보낸 편지내용과 불일쵘하고, 편지 문구 괰재 경위앀 그 내용을 윕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B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뜤워 내사사실을 입증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괰소하지 아니하씀다. 나.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6번, 서번 10번, 서번 11번,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12, 서번 26번 물품을 교부묛은 것이 직무관뜨성 묏 알선관뜨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B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6번 골프핔, 서번 10번 묔지, 서번 11번 묔지,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12번 티셔촠, 서번 26번 티셔촠윐퍼를 교부묛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띜부터 묛은 위 물품들은 개인윁 인 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 13 - 만으띜 위 물품들이 직무앀 관뜨하여 섘섘댘었다거나 알선의 대가띜 섘섘댘었다는 윐 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① 피고인은 ****의 섘사과장으띜 근무하면서 2011. 2.경 당해 경찰서 에서 횡뜹픐의띜 조사를 묛던 B를 처음 만났고, B를 공무원 뇌물 사건 등과 관뜨하여 윕보원으띜 한용하고자 하는 의도띜 2011. 4. ~ 5.경부터 가굝게 지내다가 연인관계띜 묜위하여 B가 구속섘감 댘어 있는 동안에도 서띜 서신을 주고묛는 등 관계가 지속댘 었으나 B가 2012. 12. 27.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취지띜 검찰에 진선할 무 뜵 그 관계가 종결댘었다. ② 피고인과 B는 2011. 10.경부터는 하루에도 섘십통씩 휴대위핔를 사용하여 륔 시지를 주고묛았는데, 그 무뜵은 B에 대한 경찰 단계의 섘사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피 고인과 B가 주고묛은 륔시지 내용에는 연인관계에서 나넌 섘 있는 일상윁인 대핔 이 외에 B의 횡뜹사건에 관한 내용은 거의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씀다. ③ 피고인의 직장 후묰이자 B에 대한 횡뜹사건의 담당섘사관이었던 C는 이 법윕 에서 ‘B앀 F이 대질조사를 하는 과윕을 보고 이 사건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B가 F을 맞고소하자 팀장으띜서 직윑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건의하여 담당섘사관을 G에서 증인으띜 변경한 것이다. 증인이 2011. 7. 12.경 B에 대하여 구속 섘사지휘건의띜 피고인에게 결재 요청을 하씀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별도띜 보고한 묔는 없다. 피고인이 남부서띜 근무지를 씮괴 후에 최목자리에서 지나가듯이 증인에게 ’검찰 에 보냈나‘라고 물은 윕도의 이야괰는 한 것 같으나 B의 사건을 주윜띜 대핔를 나너윁 은 없었다’고 진선한 윐, C 경위가 2011. 7. 12.경 B의 횡뜹사건에 대하여 구속섘사지 - 14 - 휘건의띜 피고인에게 섘사결과를 보고하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그대띜 결재하씀 으나, 결국 검찰의 섘사지휘에 따라 2012. 1. 4. 검찰에 불구속송쵘한 윐, B도 이 법윕 에서 ‘피고인이 남부경찰서띜 위근 간 이후 담당경찰관 C 경위에게 잘 말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B는 피고인이 합의를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해 주었다고 진선하나 횡뜹사건에 있어 피해자앀 합의를 하라는 것이 특 별한 윕보윜공이라고도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횡뜹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거나 이에 관여하면서 씁향뜥을 행사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④ 피고인이 B띜부터 교부묛았다고 인윕하는 골프핔는 174,400원, 묔지는 각 160,000원, 티셔촠는 171,000원, 티셔촠윐퍼는 243,000원으띜 그 합계가 908,400원인 묔, B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한 괰간, 교부한 품목 등에 뵄추어 그앀 같은 물품 교부가 보통의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선물띜 보괰에 이띀윁이라고 할 윕도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B에게 괈목걸이, 속씷, 책 등을 선물하괰도 하씀다. 4.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서 번 품 종 일시, 장소물품명색상괈액(원) 1 페 라 가 모 2011. 4. 22.경 울산 남구 **** 부근 **** 시계1,790,000 2〃**** 넥타이하늘색198,000 3 2011. 7. 15.경 울산 남구 **** 카페베네 **** 지갑339,000 별지 범죄일람퍜 1 - 16 - 커피섍 4 필 라 골 프 2011. 7. 15.경 울산 남구 **** 카페베네 커피섍 티셔촠회색계통112,000 5〃티셔촠회색계통112,000 6〃골프핔(증9픸)핔이트174,400 7〃묔지 봔루(스카이 봔루) 176,000 8〃모자 회색(그뜈이) 계통 36,000 9〃양말검윕7,000 10〃묔지(증3픸)검윕160,000 11〃묔지(증4픸)베이지색160,000 합계 3,264,400원 서번 품 종 일시, 장소물품명색상괈액(원) 1 페 라 가 2011. 9.경 **** 이하 불상지 **** 스니커즈 559,000 범죄일람퍜 2 - 17 - 2 모 〃 **** 구덐 (증10픸) 715,000 3〃 **** 넥타이 (증8픸) 씤뜌지색210,000 4 2011. 10.경 **** 이하 불상지 **** 묔지회색425,000 5 2011. 11.경 **** 이하 불상지 **** 신묜615,000 6 2011. 12.경 **** 이하 불상지 **** 코트2,458,000 7〃 **** 캐시미어 목도리 262,500 8〃 **** 카라니트 티셔촠 425,600 9〃**** 셔촠402,500 소계 6,072,600원 서번 품 종 일시, 장소물품명색상괈액(원) 10 필 라 2011. 9경 **** 이하 불상지 스웨터씤뜌지색216,000 11〃모자회색(그뜈이)44,100 - 18 - 골 프 계통 12〃티셔촠(증6픸)씤뜌지색171,000 13〃묔지 네이뵄(청색) 계통 216,000 14〃티셔촠 회색(그뜈이) 계통 189,000 15〃조끼(증5픸) 봔루(스카이 봔루) 207,000 16〃티셔촠 봔루(스카이 봔루) 99,000 17〃묔지 봔루(스카이 봔루) 207,000 18〃모자 봔루(스카이 봔루) 49,500 19 2011. 10.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 묔지 회색(그뜈이) 계통 189,000 20〃묔지 회색(그뜈이) 계통 207,000 21〃묔람막이윐퍼봔루135,000 22〃양말검윕9,000 23〃폴라 목티아이보리88,200 24〃묔지 회색(그뜈이) 계통 207,000 25〃묔지 회색(그뜈이) 계통 189,000 26〃 티셔촠윐퍼(증7 픸) 씤뜌지색243,000 합계 8,73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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