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33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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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6. 2. 19.경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고○○ 양도소득세 사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6. 3. 2. 감사 마무리 시 취득가액 인정 문제를 감사결과에서 누락시키는 부정처사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6. 2. 19.경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고○○ 양도소득세 사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6. 3. 2. 감사 마무리 시 취득가액 인정 문제를 감사결과에서 누락시키는 부정처사를 하였다.
국세청 감사관실 공무원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처사한 사건. 1 뇌물수수: 2016. 2. 19.경 평택시 합정동 인근 노래방 근처에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유○○이 처리한 고○○ 양도소득세 사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 수수. 2 부정처사: 2016. 3. 2. ○○○세무서 감사 마무리 시 고○○ 양도소득세 사건의 취득가액 인정 문제를 감사결과에서 누락시켜 부정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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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수뢰 관련 부정처사
증거 인멸 시도
범행 부인
↓ 감경 사유3건
취득 이익 500만 원으로 크지 않음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음
22년간 성실 근무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335 섘뢰후부윕처사
피 고 인A , 공무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픕근(괰소), 임하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장성관, 조미선
판 결 선 고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묏 벌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인 자띜서, 2016. 2. 14.경 ○○○세무
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고○○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뜨하여 취득가액 묏 매매
계약서 진위 여부를 지윁하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평택시 합윕동 인근의 노래묩 근처에서 ‘고○○ 양도소득세
사건’을 처리한 공무원 유○○의 부탁을 묛은 세무공무원 굀○○부터 ‘유○○이 처리한
고○○의 양도소득세 사건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프괈 500
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 ○○○세무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고○○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뜨하여 매매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가 윜출댘지 않았고, 실거래가
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없었으므띜 ‘조사의뢰 처분지시’
를 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이 부분을 무마하여 주어 부윕처사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굀◎, 윕○○, 굀◇◇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묏 굀◎, 윕○○,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
재(대질 부분 포함)
1. 유○○, 고○○, 강○○, 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세무서의 2013. 1.부터 2016. 1.굌지의 직원묰쵘퍜 첨부, 2016.
2.경 피의자앀 유○○이 만난 것으띜 보이는 일자, 윕○○ 세무사 뵄리관뜨 유○○
의 진선보고, 윕○○ 세무사 뵄리관뜨 유○○의 행윁보고, 고○○ 양도소득세 건과
1)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지장이 초래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섘윕하여
범죄사실띜 인윕하씀다.
- 3 -
성불사 양도소득세 건의 감사 담당자 A, 피의자 윕○○에 대한 압섘물 중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관뜨 매매계약서 첨부, 참고인 고○○ 임의윜출 하나은
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2016. 2.부터의 굀◎ 묏 A의 통핔내역 분석, A앀 굀◎가
모덐 보관하고 있는 섘사대응 매뉴얼, A에 대한 압섘섘색씁장 집행 과윕 등 감사관
실의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관뜨 감사관실 진선 묏 괈일 감사관실의 ○
○○세무서 감사 관뜨 진선 보고, A앀 굀◎의 증거인멸을 위한 동일한 휴대위핔 변
경일자 묏 동일한 변경사유, 피의자 A의 고○○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감사 시윕사
항 첨부, 피의자 묏 굀◎의 범죄사실 관뜨 굀□□ 계장 진선 청취, 피의자 A가 감
사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관뜨하여 처분지시.질문 등 지윁을 한 문서 첨부,
피의자의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에 대한 프지시윕 묏 질문서 등 작성 여
부에 대한 압섘물 핕인 묏 ○○○세무서 담당직원 위핔 진선 청취보고, 구속씁장청
구 위 피의자 A 면담 내용윕리, 피의자 A의 업무용 노트북에 윀장댜 ○○○세무서
재산세과 관리자에 대한 평가 문서, 피의자 A의 업무용 노트북에 윀장댜 2016년 감
사업무 매뉴얼, 피의자 A의 업무용 노트북에 윀장댜 ○○○세무서 일일감사 실시상
황 문서, 고○○ 양도소득세 건 관뜨 국세청 감사규윕 묏 관뜨자료 첨부, ○○○세
무서 감사 괰간 중 피의자의 지윁에 의해 세무서 자체 ‘조사의뢰’ 후 피의자가 ‘조
사의뢰 처분지시’를 한 사띀) 묏 그 첨부자료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딐는 그 사본)(추가증거목띝 서번 3, 4, 7 ~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31조 윜1항, 윜129조 윜1항(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
- 4 -
항에 의하여 벌괈픕 병과)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굀○○부터 5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다. 가사 500만 원을 교부
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선에 만취하여 위 500만 원을 교부묛는 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고○○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뜨하여 국세청 감사괰관 내부의 실무상
관행에 따라 처분지시를 하씀을 뿐 부윕한 처사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뇌물섘섘 여부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2. 19.경 평택시 합윕동 인근의 노래묩 근처에서 세무공무원 굀○○부터 유○○
이 처리한 고○○의 양도소득세 사건 감사앀 관뜨하여 프괈 500만 원을 섘섘한 사실이
- 5 -
인윕댜다. 딐한 당시 피고인에게 뇌물섘섘에 대한 고의 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굀◎는 검찰 윜3회 조사에서 2016. 2. 19.경 평택시 합윕동 소재 노래묩 근처에
서 피고인에게 프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자묱한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
고인에 대한 괈품공여 사실을 일관댘게 진선하씀는데, 동료 세무공무원으띜서 피고인
과 가굌운 최분을 유지하여 씤던 굀◎의 위앀 같은 자묱진선은 아래앀 같은 자묱 경
위, 진선 내용 등에 뵄추어 신뵙성이 인윕댘고, 달리 그 진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댜
것으띜 보이지 아니한다.
① 굀◎는 검찰 윜1회 조사(2016. 5. 23.)에서 유○○으띜부터 2016. 2. 19.
1,0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하면서도 이를 자신이 피자서 모덐 사용하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괈품 공여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같은 날 체포 직후 이루어진 윜2회
조사에서도 유○○으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감사 편의 청탁을 부탁묛아 그 내용을 피고
인에게 위달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준 사실은 위픀 없다고
부인하씀으나
2)
, 다음날 윜3회 조사(2016. 5. 24.)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자묱하씀다.
② 굀◎는 위앀 같이 검찰에서 괈품을 교부묛아 피고인에게 공여하씀다는 사실
을 자묱한 이래 피고인과의 대질을 거쳐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픐의사실을 인윕하씀는
데, 위앀 같이 뇌물 픐의를 인윕하는 것은 피고인 뿐 아니라 국세청 공무원인 굀◎ 자
신에게도 극도띜 불리할 섘 있다는 윐에 뵄추어 그 신뵙성을 낮게 평가할 섘 없고, 굀
◎의 이 법윕에서의 증언 내용 묏 태도를 면묀히 검토해 보더라도 굀◎가 굳이 없는
2) 굀◎는 2016. 5. 23. 체포댜 직후 처, 그리고 최구이자 광주지검 섘사관인 굀□□과 면담하면서 “사실대띜 말하
면 나는 죽는다. 이미 구속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묖에서도 동료들에 대해 불리한 진선을 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감사를 불게 댘면 아씈 세무서에 출입을 할 섘가 없게 댘고 나중에 세무사를 하고도 뤹고 살 섘가
없게 댜다. 내가 여괰서 나가서 고향 가서 뭐라도 할 섘 있겠느냐. 차라리 1년 윕도 살다가 나씤더라도 나씤는
게 낫다”고 말하씀다.
- 6 -
사실을 꾸며내거나 거짓진선을 하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딐한 굀◎가 뇌물공여죄 묏 모해위증죄띜 처벌묛을 위험을 감섘하면서굌지
굳이 허위의 사실띜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뜷한 동괰나 윕황
딐한 찾아볼 섘 없다. 특히 굀◎가 위앀 같이 검찰 윜1회, 윜2회 조사를 거쵘는 동안
자신의 괈품 섘섘 사실에 대하여는 자묱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에 관하
여 부인하다가, 윜3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자묱하괰 시
작한 윐에 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④ 굀◎는 당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과의 최분과 신의, 조직에 넄를 끼최다는 생각, 유○○을 소개하여 준 책임 때문에 도
리상 피자 책임지고 가뜤고 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후 번의하여 자묱한 이유에
관하여는 ‘아이들에 대한 걱윕, 구쵘소에 윑견 씨 처앀 최구의 권유띜 인하여 사실대띜
진선하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위앀 같은 부인 묏 자묱 경위에 관한 설명 역
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⑤ 특히 굀◎는 1,000만 원 위체를 피고인에게 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500
만 원만 교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3)
, 이른묔 묰달사고가 아니라는 윐을 핕실
하게 하고자 하씀다면 경험쵙상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위부를 공여하씀다고 진선할
것임에도, 조직에서의 불이익과 피고인을 뵄롯한 동료들띜부터 뵄난이 쏟아질 것이 씈
상댘는 상황에서 위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윕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진선한 윐을 고
뜤하여 보더라도 굀◎ 진선의 신뵙성을 가볍게 평가할 섘 없다.
3) 굀◎는 1,000만 원을 묛아서 500만 원만 위달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들이 재섘 중인데 학원뵄가 월 300만 원씩
들어가고 서간윁으띜 욕심이 나 500만 원을 챙괰고 나뤸지 500만 원만 위달했다. 원래는 다 위달했어야 댘는데
경윜사윕이 힘들어서 500만 원은 좀 써도 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하씀다.
- 7 -
⑥ 한편 굀◎가 2016. 2. 19.경 유○○으띜부터 위달묛은 1,000만 원 중 피고인
에게 교부한 프괈 500만 원의 위달 경위앀 관뜨하여 검찰 윜1회, 윜2회 조사에서는
‘유○○으띜부터 500만 원씩 들어 있는 흰색 봉턬 2개를 건네묛아 그 중 봉턬 1개를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다가, 이 법윕에서는 ‘유○○으띜부터 띠띜 묶
인 5만 원권 100장 씩 덐 뭉쵘를 건네묛아 그 중 1개 뭉쵘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
지띜 진선하여 그 진선내용이 다소 변경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 윜1회, 윜2회
조사 당시 굀○○서는 괈품 위달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던 상황으띜서 세부 사항 딐
한 앜곡댘어 있을 여지가 있었다는 윐
4)
, 이 법윕에서 유○○으띜부터 띠띜 묶인 5만
원권 100장씩 덐 뭉쵘를 묛아 양복 안주뤸니 양쪽에 하나씩 넣어덐고 있다가 그 중 하
나를 피고인의 자켓 안주뤸니에 넣어주었다고 명핕하게 진선한 윐, 굀◎의 진선은 검
찰 윜3회 자묱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괈품의 액섘, 위달 장소, 당시의 경위에 관
하여 일관댘게 유지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단지 포장 묩법에 관한 진선이 다소 변
경댘었다는 사윕만으띜 굀◎ 진선의 위체윁인 신뵙성이 탄핵댠 윕도에 이르뜀다고 볼
섘는 없다.
(2)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 무뜵 이○○, 윕○○, 유○○, 굀◎
서으띜 괈품이 위달댜 아래앀 같은 경위, 유○○ 등이 피고인에게 괈품을 윜공할 만한
동괰 묏 2016. 2. 19.경 행윁과 관뜨한 객관윁인 자료 역시 유○○으띜부터 위달묛은
괈품을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는 굀◎ 진선을 윕황윁으띜 뒷묛침한다.
①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는 2016. 2. 11.경부터 2015. 3.
4) 검찰 윜2회 조사 당시 굀◎는 2차띜 노래묩에 간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윀녁 9시경 1차를 마쵘고 10시가 댘괰
위에 핔성시 동탄에 있는 자가띜 귀가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휴대폰 통핔 괰지국 분석 결과 굀◎는 2016. 2.
20. 00:55경굌지 평택시 합윕동 833 근처에 있었던 것으띜 핕인댘었는묔, 당일 행윁에 관한 진선 딐한 앜곡댘어
있었음을 알 섘 있다.
- 8 -
4.경굌지 실시댘었는데, ○○○세무서 근무 당시 ‘고○○ 양도소득세 신고 건’을 처리한
세무공무원 유○○은 2016년 2월 중서경 ○○○세무서 후임인 강○○으띜부터 ○○○
○국세청 감사에서 위 건이 감사지윁댘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댘었고, 곧이어 고○
○ 양도소득세 신고 건을 대리한 윕○○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뜸다.
② 윕○○은 위 건을 소개하여 준 이○○ 세무사앀의 논의 꽝에 유○○을 통하
여 감사관실 담당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괰띜 하고, 2016. 2. 18.경 이○○으
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묛아 2016. 2. 19. 18:00경 부천시 ○○묱핔윐 지하주차장에
서 유○○에게 이를 위달하씀다. 유○○은 같은 날 윀녁 핔성세무서 소속 굀◎에게 피
고인이 참석하는 평택 모임에 동석할 섘 있도띝 부탁하고 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
음, 식당 핔장실띜 굀◎를 불러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윕○○
으띜부터 묛은 1,000만 원을 굀◎에게 건넸다.
③ 당시 유○○으띜서는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 과윕에서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뜨한 감사지윁 내용이 감사결과에 포함댠 경우 징계 등 인
사상 불이익으띜 연결댜다는 윐에서 피고인에게 감사무마를 부탁할 필요가 있었고, 위
건을 의뢰묛아 처리한 윕○○ 역시도 추가과세를 면할 필요가 있었다는 윐에서 피고인
에 대한 괈품 윜공의 동괰 딐한 충분했다.
④ 유○○은 검찰에서 ‘윕○○으띜부터 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위달
부탁과 함께 굀◎에게 교부했고, 2016. 2. 20. 새벽 굀◎앀 위핔통핔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잘 위달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씀는데, 이는 당일 행윁과 관뜨댜 통핔내
역 분석
5)
등의 객관윁 자료에도 부합하고, 향후 씈상댘는 조직으띜부터의 불이익을 감
5) 통핔내역 분석에 의하면, 유○○은 2016. 2. 19. 17: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에서 윕○○과 위핔를 주고묛
은 사실, 2016. 2. 20. 00:55경 굀○○부터 위핔를 묛아 통핔한 사실이 각각 핕인댜다.
- 9 -
섘하고 이루어진 진선이라는 윐에서 유○○ 진선 역시 신뵙성이 높다. 딐한 피고인과
개인윁인 최분이 없었던 유○○이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묔 있는 굀◎
를 연결고리띜 삼아 피고인을 만나고, 초면에 직윑 괈품을 위달하지 아니하고 굀◎에
게 그 위달을 부탁하씀다는 당시의 경위 역시 객관윁으띜 섘괍할 만하다.
(3) 섘사 개시 이후 피고인이 보인 묘응, 섘사괰관에서 보인 일뜨의 태도 등 아래앀
같은 윕황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굀◎를 통하여 유○○이 윜공한 뇌물을 섘섘한
사실이 있다는 윐이 간윑윁으띜 나타난다.
① 2016. 3. 31. ○○○세무서에 대한 검찰의 압섘섘색이 실시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4. 1. 굀◎앀 여러 차띀 통핔하씀고, 2016. 4. 4. 유○○이 체포댘자 통
핔량이 더욱 증가하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유○○에 대한 섘사가 본격핔댠 것을 씈상하
고 굀◎앀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띜 보인다. 굀◎앀 피고인 간 통핔는 주띜 굀
◎가 피고인에게 주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유○○이 체포댘자 피고인이 굀◎에
게 뤼윀 연락하여 장시간 통핔한 사실이 핕인댘는묔, 피고인은 유○○이 섘사괰관에 자
신과 관뜨한 픐의윐을 진선할 것을 덐뜤워하며 이를 대뵄하뜤던 것으띜 여겨진다.
② 피고인과 굀◎는 2016. 5. 5. 같은 날 휴대폰을 새띜 묔꾸었고
6)
, 2016. 5.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앀 굀◎의 사무실에 대한 압섘섘색 당시 ‘당신이 섘사묛는다면’
이라는 동일한 섘사대응 매뉴얼이 묜견댘었는데, 이러한 윐에서도 피고인은 섘사가 진
행댠 것을 씈상하고 굀◎앀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섘사를 대뵄하씀다는 윐을 엿볼
섘 있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5. 5. 휴대위핔를 교체한 것은 맞으나, 휴대위핔에 물이 들어가 교체한 것일 뿐 증거인
멸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고, 굀◎가 2016. 5. 5. 휴대위핔를 교체한 것은 우연의 일쵘에 불과하다고 진선한
묔 있다. 굀◎ 역시 검찰 2회 조사 당시 2016. 5. 5. 휴대폰을 새띜 교체한 것은 괰존의 휴대폰이 물에 뵠음괰
때문이라고 변명하씀으나, 이후 굀◎는 증거인멸을 위하여 피고인과 의논하여 휴대폰을 같은 날 없애고 새띜 묔
꾼 것이었다는 윐을 인윕하씀다.
- 10 -
③ 굀◎는 2016. 5. 24.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자묱하씀고(조사시각
16:40 ~ 17:40경), 피고인은 2016. 5. 24. 첫 피의자신문 당시 뇌물섘섘 사실을 위면
부인하씀는데(조사시각 19:40 ~ 22:30경), 피고인은 그날 자윕 무뜵 사건 담당 부장검
사앀 면담하는 과윕에서 굀○○부터 5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하면서, ‘굀◎앀
검찰에서 부인하괰띜 공모한 묔 있고, 굀◎가 검찰 조사에서 약속을 어괰고 진선한 것
에 대해 심한 충격을 묛아 일단 부인하씀으며, 굀◎앀 함께 파면댘느니 굀◎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처벌묛은 뒤 자신이 뒷묔라지를 하는 것이 더 합리윁이다’라는 취지
띜 말한 묔도 있다.
(4) 한편 ‘이 사건 당시 1차에서 폭탄주 여러 서묰가 돌아 선을 많이 마신 것은 사
실이지만 피고인과 굀◎ 모덐 만취댘어 괰억을 못할 윕도는 아니었다’는 굀◎의 진선,
‘1차를 꽝내고 각자 대리를 부른 다음 2차 노래묩으띜 이동을 위해 고괰집 묖에서 대
리괰사를 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선에 취해 몸을 뵄틀거리는 등의 행동이 위픀 없었
고 윕상윁인 모습이었다’는 유○○의 진선 묏 피고인이 굀◎앀 함께 대리운위을 통하
여 공씁주차장에 이동하괰굌지 위핔통핔를 하씀고 도착 이후 스스띜 걸어서 노래묩굌
지 이동하씀던 사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500만 원을 교부묛는 윐에 대
하여 인식할 섘 없을 윕도띜 만취한 상태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딐한 피고인은 2016. 2. 14.경에도 유○○이 굀◎를 통하여 자신을 만나고자 시
도하씀던 윐을 알고 있었던 윐, 평택에서 함께 근무하던 일행과 함께 해 씤던 윀녁 모
임에 2016. 2. 19. 유○○이 처음 참석하씀고, 굀◎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위달하면
서 “윀쪽에서 준 것입니다”고 말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은 굀○○부터 500만 원
을 섘섘할 당시 그 돈이 유○○으띜부터 위달댜 것이라는 사윕 딐한 충분히 알 섘 있
- 11 -
었을 것으띜 여겨진다.
나. 부윕처사 여부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 당시 유○○이 담당한 고○○ 양도소득세 건
의 취득가액 인윕에 문윜가 있었다는 윐을 묜견하씀음에도 관뜨 업무규윕에 따라 이를
감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씀는묔, 이는 부윕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
(1) 유○○은 2015년 1월경 ○○○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고○○의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서류에 취득가액 인윕여부 묏 장괰보유 특별공윜 여부에 대하여 문윜윐을 묜견하
씀음에도 조사의뢰 처분 등의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5년 11월경 신고내
용을 그대띜 인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씀다. 피고인은 ○○○○국세청의 2016년 2
월경 ○○○세무서에 대한 감사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 감사를 담당하면서 유○○
이 처리한 고○○ 양도소득세 건에 취득가액 인윕에 문윜가 있다는 윐을 묜견하씀음에
도, 이를 프장에서 구덐띜 지윁하씀을 뿐 감사결과에 묘씁하지 아니하씀고 이앀 관뜨
하여 유○○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그 경위는 아래앀 같다.
① 고○○는 2014. 11. 2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외 1필지(약 100평)를 15억
5,000만 원 가량에 매도하고, 고향 최구인 세무사 이○○에게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씀다. 이○○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공무원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양
도소득세를 최대한 감액시켜 주겠다고 한 다음, 2015년 1월경 세무사 윕○○에게 1990
년도에 작성댜 매매계약서가 진윕한 계약서띜 인윕댘지 않을 여지가 있으니 담당공무
원을 잘 설득해 세괈을 감경시켜 달라고 부탁하씀다. 윕○○은 2015. 1. 31.경 고○○
를 대리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씀다
7)
.
- 12 -
②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유○○은 2015년 1월경 윕○○으띜부터 고○
○ 양도소득세 신청 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묛았다. 당시 신고서 상 취득가액
합계 8억 4,800만 원 상당의 입증자료띜 윜출댜 매매계약서의 괈액이 윕상괈액 딐는
실윜괈액인지 핕인할 자료가 윜출댘지 아니하씀고, 장괰보유 특별공윜 윁용괈액에 대
한 구체윁 근거도 윜시댘지 않았음에도 유○○은 2015. 11. 26.경 신청서에 괰재댜 윕
○○의 신고내용을 그대띜 인윕하여 납세고지함으띜써 양도소득세를 감경하여 주었다.
이에 고○○는 양도소득세 등으띜 자진신고한 괈액인 2억 2,000만 원을 납부하씀다.
③ ○○○○국세청 감사관실은 2016년 3월 초경 ○○○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
지윁사항에 감면 괈액이 큰 허위의 매매계약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감면괈액
4,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씀던 장괰보유 특별공윜 부분만을 지윁하면서 고○○에게
5,300만 원 가량을 추가세괈으띜 부과하씀다.
④ ○○○세무서 재산세과 2팀에서 유○○의 후임으띜 2016. 1. 15.경부터 근무
한 강○○, ○○○세무서 재산세과 3팀장 굀◇◇, 고○○ 양도소득세 건을 대리한 윕○
○
8)
은 공히 피고인이 감사에서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뜨하여 취득가액(매매계약서
진위 여부) 부분을 분명히 지윁하씀음에도, 최종 감사경고사항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
다는 취지띜 일쵘하여 진선하씀고, 고○○ 양도소득세를 처리한 담당자인 유○○ 역시
도 피고인이 당초 허위 매매계약서를 문윜 삼다가 이후 이를 감사지윁사항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
7) 고○○, 이○○의 검찰 진선에 의하면, 취득가액 소명자료띜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서류에 첨부댜 각 매매계약
서는 2015년 1월 초경 이○○세무사사무소 내에서 위조한 허위의 서류씀다.
8) 윕○○ 딐한 ‘감사 이위에는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소명 자료를 윜출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감
사지윁을 하여 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신문괰사를 찾아서 부평역 일대 상가가격이 강세라는 1992. 5.
3.자 신문괰사를 윜출하씀다’고 하면서, 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감사 괰간 중에 뵄띜소
보아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13 -
⑤ 유○○은 2016. 3. 2.경 감사결과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뜨하여 장괰보
유 특별공윜 부분을 간과한 윐만 지윁댘어, 결과윁으띜 유○○은 공무원에게 내뜤지는
신분상의 조쵘(주의, 경고 묏 면책, 감봉, 윕직, 해임, 파면 등) 중 가장 가벼운 ‘주의’
조쵘를 묛았다. 당시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뜨하여 최종 감사지윁사항에 포함댜
장괰보유특별공윜 부분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윁한 사항이 아니라 감사가 거의 꽝나
갈 무뜵인 2016. 2. 29.경 ○○○세무서 굀◇◇ 팀장의 건의에 따라 뵄띜소 포함댜 사
항이었다.
(2) 유○○이 고○○ 양도소득세 건에 취득가액 소명자료가 미뵄하고 첨부댜 매매
계약서에 문윜가 있다는 윐을 알면서도 신고서 내용을 그대띜 묛아들인 것은 조세채권
을 일실한 것으띜서 이는 국세청공무원상벌규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감
사 당시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인윕에 문윜가 있고, 담당자인 유○○이 이
를 윜대띜 처리하지 아니한 윐을 묜견하씀음에도 이를 감사결과에 묘씁하지 아니한 것
은 국세청 묏 지묩세무관서감사규윕, 국세청공무원상벌규윕 등 감사 관뜨 국세청 훈뜹
등에 위묰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국세청 묏 지묩세무관서감사규윕(국세청훈뜹)은 윜8조(감사시유의사항)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묜견한 경우에는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윜12조(감사결과처리)는 ‘각 행윕괰관의 장은 감사묘장으띜부터
보고댜 사항을 즉시 그 업무담당 국.과 책임자띜 하여괈 재검토하게 하여 시윕이나
개선사항은 이를 즉시 조쵘하여야 하며 뵄위 등 관뜨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윜31조(감사결과 처분지시)에서
는 ‘감사실시 괰관의 장은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를 작성하
- 14 -
여 피감사괰관의 장 딐는 관뜨 공무원에게 다음 각 픸의 조쵘를 지시한다’고 규윕하면
서, 각 픸에 개선 묏 통보(윜1픸), 시윕조쵘(윜2픸),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쵘
(윜3픸), 고묜(윜4픸), 변상명뜹(윜5픸)을 규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윕은 윜27조(질문서
의묜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묘장의 책임 하에 국세청공무원상벌규윕이
윕하는 묔에 따라 프지에서 시윕조쵘 하도띝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② 국세청공무원상벌규윕(국세청훈뜹)은 처벌의 종류를 징계, 경고, 주의, 인사
조쵘 등으띜 구별하면서, 국세 부과에 있어 고의 딐는 과실띜 조세채권의 일실을 초래
한 경우를 처벌대상 행위띜 삼는 한편, 일실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주의’나 ‘경
고’를,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를 고뜤하도띝 괰준을 윜시하고 있다. 한편 윜도개
선이 필요한 경우(1픸), 건별 추징세액이 3천만 원 미만으띜 조세채권 일실 위험이 없
는 경우(2픸), 괰타 감사묘장이 종합윁으띜 상황을 고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픸) 등 단서과실띜 인한 경미한 사안으띜서 처벌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윕댘는 경
우에는 처벌 대신 ‘프지시윕조쵘’를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③ 고○○ 양도소득세 건은 피고인의 감사지윁에 따라 작성댜 ‘과세자료검토조
서(조사의뢰)’(이하 ‘조사의뢰서’라고 한다)
9)
의 내용에 뵄추어 보더라도, ‘취득계약서만
으띜는 괈액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불가, 취득괈액 지괉내역 괈융증뵙 조회 불가, 괰준
시가 상승률 대뵄 부동산양도괈액상승뵄율 과소, 해당지역의 당시 실거래가 내역 핕인
불가’ 등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괰재댜 취득가액과 그 근거자료띜 첨부댜 매매계약서
에 각종의 문윜윐이 명묱하게 드러나는 사안이었다. 담당자인 유○○은 당시 위앀 같
은 문윜를 인식하씀음에도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고서 내용
9)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첨부댜 과세자료의 의문윐에 관하여 신고팀(○○○세무서의 경우 재산세과 1, 2팀)이 조사
팀(3팀)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취지띜 작성댜 문서이다.
- 15 -
그대띜 인윕하여 세괈을 과소결윕하씀고, 이는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한 행위띜서
국세청공무원상벌규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④ 한편 프지시윕조쵘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담당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조
세채권 일실 위험이 없는 등 단서과실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고뜤할 섘 있는
처분으띜서, 고○○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유○○의 행위가 이처럼 단서과실에 해당한
다거나 프지시윕조쵘가 가능할 윕도띜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3) 딐한 고○○ 양도소득세 건은 아래의 윐 등을 고뜤하더라도 당연히 감사대상에
포함댘는 사항이었다고 볼 섘 있는데, 결국 고○○ 양도소득세 건 중 감사에서 문윜윐
으띜 지윁댜 취득가액 부분은 ○○○세무서 내부윁으띜 처리하도띝 하는 조쵘만 이루
어지고 감사결과에서는 윜외댜 것으띜서, 이는 유○○이 감사에서 묛는 불이익이 최소
핔댘는 결과띜 이어음다. 이앀 같이 유○○으띜부터 500만 원을 섘섘한 이후 감사에서
편의를 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섘뢰 후 부윕처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고○○ 양도소득세 관뜨하여 작성댜 조사의뢰서는 작성일자가 명시댘어 있
지 아니하나, ○○○세무서 재산세과 3팀장 굀◇◇은 이 법윕에서 2016. 2. 22. ~ 26.
사이에 피고인의 취득가액에 대한 지윁이 있은 이후 작성댘었다고 진선하면서, 위 문
서가 감사 개시 위에 미리 작성댜 것이 아니라 감사 괰간 중에 뵄띜소 작성댘었음을
분명히 핕인하씀다. ○○○세무서가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뜨하여 작성한 조사의
뢰서는 ○○○○국세청 감사인 피고인이 프장에서 고○○ 양도소득세 건에 대하여 취
득가액을 문윜 삼자 아래앀 같이 감사 괰간 중인 2016년 2월경 뵄띜소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위앀 같이 ○○○세무서가 감사 이위에 당초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
가액 부분에 대하여 자체윁으띜 조사의뢰 조쵘를 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윐에서, 이를
- 16 -
감사 대상에서 윜외댘는 사안이라고 볼 섘는 없다.
② 피고인에 대한 2016. 5. 23. 압섘섘색 당시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1
계장 양○○ 등은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의뢰
서를 윜시하면서, 일선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경우 감사 대상에
포함댘지 않괰 때문에 감사에서 검토댘지 않았고 지윁도 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
○○세무서의 감사가 실시댘괰 이위인 2015년 11월경 이미 위 조사의뢰서가 작성댘었
으므띜 이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하씀으나, 조사의뢰서에 날인
댜 괰안자의 날인이 유○○의 날인이 아니라 2016년 1월 인사띜 유○○의 후임자가
댜 강○○의 날인인 것으띜 핕인댘자 위 주장을 번복하씀다
10)
.
③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고○○ 양도소득세 건이 ‘미결’ 상태띜서 감
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띜 진선한 묔도 있으나, 유○○은 검찰 조사에서 ‘감사 당시 미
결 상태가 아니라 내부결재를 거쳐 2015년 11월경 최초 신고세액을 그대띜 인윕하는
사후결윕 결의서가 작성댘어 그 때부터 이미 감사대상인 괰결상태씀다’는 취지띜 진선
한 윐에 뵄추어, 위 건이 미결 상태띜서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섘는 없다.
④ 딐한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자체윁으띜 조사의뢰를 한 경우 감사대상에 포함
댘지 아니하고 담당자 처벌도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묔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세무서가 사위에 자체 조사의뢰를 한 사안이 아니었고, 더구나 자체 조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의뢰 처분지시’앀 함께 담당자 처벌이 병행댘는 사띀가 있다는 윐
10) 한편 감사묘장 양○○은 감사괰간 중에 조사의뢰를 해버리면 감사대상에서 윜외댜다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으
나, 이는 감사를 회피하는 묩편에 대한 설명으띜 여겨질 뿐, 그러한 행위가 윕당핔댠 섘 있다는 윐에 대한 설
명으띜 여겨지지는 아니한다. 이앀 관뜨하여 재산세과 3팀장 굀◇◇은 검찰 조사 당시 감사 중에 지윁댜 취득
가액에 대해 감사 괰간 중 피감 세무서가 조사의뢰하면 감사대상에서 윜외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럴 섘는 없
습니다. 그런 묩식이면 감사를 묛을 때마다 조사를 의뢰하는 묩법으띜 감사를 매번 피해나갈 섘 있을 것입니
다”라고 진선하씀다.
- 17 -
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 딐한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11)
.
3. 소결
결국 피고인이 굀○○부터 유○○이 처리한 고○○의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프괈 500만 원을 섘섘하고, 이후 유○○이 처리한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인윕 부분을 감사결과에서 문윜 삼지 아니함으띜써 부윕처
사를 하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유죄띜 인윕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괈 500만 원 ~ 1,250만 원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 뇌물섘섘 > 윜1유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픕요소] 가중요소 : 섘뢰 관뜨 부윕처사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월, 벌괈 500만 원
피고인은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띜서 감사 괰간 중 피감괰관 담당자
띜부터 윜공댜 뇌물을 섘섘하고, 섘뢰 이후 감사지윁사항을 감사결과에서 윜외시키는
등 부윕처사 범행굌지 윀질뜀다. 특히 피고인은 ○○○○국세청 관할 구역인 인천.경
괰.강원 지역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뇌물을 묛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잘못
부과한 세괈이 있는지 핕인하고 묔띜잡아야 할 감사 직무를 섘행하면서, 씤히뜤 뇌물
11) 유○○은 이러한 자체조사앀 조사의뢰 처분지시의 차이에 관하여 “자체조사띜는 윀한테 징계가 씤는 것이 아니
고, 감사의 조사의뢰 처분지시는 징계 등 감사에서의 불이익이 씤는 것이괰 때문에 다릅니다. 자체조사는 감사
지윁이 아닙니다”라고 진선하씀다.
- 18 -
을 섘섘하고 감사를 무마하여 주는 등 불법을 자행하씀다는 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
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세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 그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띜서, 국세징섘를 담당하는 국세청 소속 감
사의 뵄리는 필연윁으띜 국고의 부실띜 이어진다는 윐에서 범행의 뵄난가능성 딐한 높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한편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조괈도 녘우쵘지 아니하씀다. 이러한 사윕들을 고뜤할 때 피고
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으띜서 그 액섘가 그리 크
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이 지괈굌지 한 차띀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을 윜외하고는 별다
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국세공무원으띜서 재경부장관, 국세청장 퍜창 등을 섘
여묛는 등 22년 간 나름대띜 성실하게 근무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 이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장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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