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고합98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1-25 선고검수완료

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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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981 뇌물수수·공여 사건(200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2항,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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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 8월경부터 2004년 1월경까지 OO지역 세무서 조사2과에서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자료처리 업무를 담당했다.
  • 2003년 2월경부터 3월경 사이,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으로부터 'A회사와 B회사가 매입한 것처럼 꾸민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은 약 4억 1,0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자료를 실제 매입자료인 것처럼 정상 처리해 주었다.
  • 그 대가로 2003년 5월경 세무서 5층 조사2과 서고에서, 같은 세무서에 근무하던 동료를 통해 청탁자로부터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건네받았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청탁자와 전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자료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약 4억 1,0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처리한 뒤, 그 대가로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1,000만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탁자가 검찰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동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그 내용에 특별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
  • 돈을 전달한 동료도 '수납 업무를 오래 해서 쇼핑백만 만져봐도 돈인지,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당시 쇼핑백에는 몇백만원 단위가 아니라 1,000만원 이상의 상당히 많은 돈이 든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해 청탁자의 말과 맞아떨어졌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500만원만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처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이 발생한 점, 적지 않은 돈을 뇌물로 받은 점,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고, 다만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처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뇌물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전달 경위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뒷받침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세무 처리 같은 공적 업무를 사적 이익과 맞바꾼 행위는 국세 손실과 행정 신뢰 훼손까지 고려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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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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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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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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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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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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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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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 발생
  •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전과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981 부정처사후수뢰 피 고 인**** 검 사윤재필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0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04. 1.경까지 **** 조사2과에 근무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자료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씀고, 프재 **** 세무주사보(7괉)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03. 2.경 내지 3.경 **** 소재 **** 부근 상호불상 장어위문식 - 2 - 당에서, 당시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고 세무사 사무실 세무장으로 근무하던 ****로부 터 ****가 A회사와 B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하 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약 4억 1,0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자료 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해 준 다음, 그 대가로 2003. 5.경 **** 5층 조사2과 서고 에서, 같은 세무서에 근무하던 ****을 통하여 ****로부터 프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1. 미결구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이 발생한 윐, 피고인은 1,000 - 3 - 만원이라는 윁지 아니한 괈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 여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프윀하게 훼손된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여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은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괈고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 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을 통하여 ****로부터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만을 건네받았다. 2.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검찰에 서 일관되게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이 든 쇼핑백 1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 볼 수 없는 윐, ② ****도 검찰에서, “내가 ****에서 약 16개월동안 수납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프괈다발의 경우에는 대충 만져보기만 해도 이게 돈인지 아 닌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괈액이 되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 당시 쇼핑백에는 그윀 몇 백만원 단위는 아니고, 천만원 이상의 괈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괈액이 들어 있던 것으 로 짐작한다”(수사기록 293쪽)는 취지로 ****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 는 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을 통하여 ****로부터 1,000만원이 든 쇼핑백 1개를 건네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재판장 판사 최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일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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