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981 뇌물수수·공여 사건(200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2항,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 8월경부터 2004년 1월경까지 OO지역 세무서 조사2과에서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자료처리 업무를 담당했다.
- 2003년 2월경부터 3월경 사이,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으로부터 'A회사와 B회사가 매입한 것처럼 꾸민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은 약 4억 1,0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자료를 실제 매입자료인 것처럼 정상 처리해 주었다.
- 그 대가로 2003년 5월경 세무서 5층 조사2과 서고에서, 같은 세무서에 근무하던 동료를 통해 청탁자로부터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건네받았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청탁자와 전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자료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약 4억 1,0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처리한 뒤, 그 대가로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1,000만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탁자가 검찰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동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그 내용에 특별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
- 돈을 전달한 동료도 '수납 업무를 오래 해서 쇼핑백만 만져봐도 돈인지,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당시 쇼핑백에는 몇백만원 단위가 아니라 1,000만원 이상의 상당히 많은 돈이 든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해 청탁자의 말과 맞아떨어졌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500만원만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처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이 발생한 점, 적지 않은 돈을 뇌물로 받은 점,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고, 다만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처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뇌물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전달 경위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뒷받침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세무 처리 같은 공적 업무를 사적 이익과 맞바꾼 행위는 국세 손실과 행정 신뢰 훼손까지 고려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 발생
-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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