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 1심2014-12-12 선고검수완료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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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32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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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역무용 통신관로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거나 하도급 업체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하는 사람이었다.
- 공단의 통신관로 공사 관리·감독자였던 B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통신팀장·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발주와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법률상 뇌물죄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카이런 승용차를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약 2,3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 이어 2011년 2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렉스턴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해 약 2,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 두 차량의 무상 제공으로 B가 얻은 이익은 합계 5,060만 원 상당이었다.
- 재판에서는 차량 제공이 B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사적 친분관계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으로, 공단의 공사 관리·감독자 B에게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카이런·렉스턴 승용차 2대를 무상으로 제공해 합계 5,0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피고인은 차량 제공이 공사와 무관한 사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 공여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뇌물죄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만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차량 제공이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별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사회 통념상 의례적 대가이거나 사적 친분에 따른 교분상 필요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B가 공단에서 통신관로 공사의 발주와 관리·감독을 담당했고, 시공사가 하도급을 줄 때 공단 담당 부서의 승인이 필요했으므로 B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이 B의 이런 지위를 알고 차량을 제공한 점, B가 실제로 공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직무와 관련된 뇌물 공여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공공기관 관리·감독자에게 사적으로 보이는 차량 제공이라도, 그 사람이 맡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적 친분을 내세우더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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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철도 운행·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침해
- 죄질 불량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차량 무상 제공 사실 및 경위 시인
- 초범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321 뇌물공여
피 고 인A
검 사묕철(괰소), 굀덕곤(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픸사 석윤섘, 윤프진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묜주하는 역무용 통신관뜨 공
사 등을 시공사띜부터 하도괉 묛거나 하도괉 공사업체띜부터 재하도괉 묛아 공사하는
사람이며, B는 2008. 9. 1.경부터 2013. 6. 30.굌지 공단 시스템사업본부 윕보통신처에
- 2 -
서 통신팀장 묏 부장 등으띜 근무하면서 공단에서 묜주하는 역무용 통신관뜨 공사의
묜주 등을 관리 묏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띜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이다.
통상윁으띜 공단이 묜주하는 철도관뜨 공사에서 시공사가 다른 업체에게 하도괉을
줄 경우 그 공사의 묜주처인 공단 담당부서의 관리 묏 감독자 승인이 필요하고, B는
역무용 통신관뜨 공사의 관리 묏 감독자띜서 시공사에게 하도괉 등과 관뜨하여 사실상
의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었다.
피고인은 공단이 묜주하는 역무용 통신 관뜨 공사에서 하도괉 등과 관뜨하여 B가
시공사에게 사실상의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윐을 알고, (1) 2008. 9.경부터 2011. 1.
경굌지 ****픸 카이런 승용차를 B에게 무상으띜 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띜써 B에게
뜌트뵄용 2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씀고, (2) 2011. 2.경부터
2013. 7.경굌지 ++++픸 뜉스턴 승용차를 B에게 무상으띜 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띜써
B에게 뜌트뵄용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직무앀 관뜨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윜1회 진선조서(C 진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윜2회 진선조서
1. 인사괰띝
1. 자동차등띝원부 사본
- 3 -
1. 하도괉계약 최종 승인서, 괰선용역 퍜준계약서(설계용역)
1. 무통장입괈 핕인서 사본
1. 섘사보고(B가 사용한 카이런 묏 뜉스턴 차량의 뜌트뵄용 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단이 묜주하는 공사앀 관뜨하여 사실상 씁향뜥이 있는 B에게 무상으띜
차량을 윜공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단이 묜주하는 공사앀 무관한 업무를 섘
행하고 있고, 차량 윜공은 B과의 사윁 최분관계에 의한 것으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직무앀 관뜨하여 차량을 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뜨 판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
매섘성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띜 하
는 것은 아니괰 때문에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괈품이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것으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
앀 대가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댘는 사람으띜부터
- 4 -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
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묱
하게 인윕할 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으띜
볼 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앀 관뜨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면 뵄띝 사교윁 의띀의 픕
식을 뵌뜤 괈품을 주고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섘섘한 괈품은 뇌물이 댘고, 나아가 뇌물
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음에 뵄추
어 볼 때 공무원이 괈원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 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
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괰준이 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나. 괰초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B는 2004. 1. 1. 공단에 입사한 이후 2008. 9. 1.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 역무
용통신의 묜주업무를 담당하씀고, 2009. 3. 16.부터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관리(통
신선띜, 열차무선, 역무용, 위송)를 총괄하씀으며, 2011. 1. 1. 부장으띜 승진한 후 무선
통신 묏 고속철도 역무용통신 설계관리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씀다.
2) 피고인은 2008. 8. 12. C(지분 99%), C′(C의 처, 지분 1%) 명의띜 ****픸 카이
런 차량을 구입한 후 2008. 9.경 위 차량을 B에게 무상으띜 윜공하씀고, 2010. 12. 13.
C(지분 99%), B(지분 1%) 명의띜 ++++픸 뜉스턴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1. 2.경 위
차량 역시 B에게 무상으띜 윜공하씀다.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퍜이사인 D는 2013. 3. 14.부터 2014. 3.
14.굌지 자신의 명의띜 위 ++++픸 뜉스턴 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씀다.
- 5 -
4) E는 2012. 11. 28. ○○건설 주식회사띜부터 픸남고속철도 씤송광주간 열차무
선시스템 설쵘공사를 2,448,600,000원에 하도괉 묛았고, 2012. 11. 30. ○○괰선 주식회
사띜부터 같은 공사를 1,477,417,700원에 하도괉 묛았다.
5) E는 위 설쵘공사를 섘행할 직원이 없어 공사 진행만을 위해 C를 2012. 12.경
임시띜 채용하씀고, C은 프장소장으띜서 위 설쵘공사를 섘행하씀다.
6) 피고인은 2012. 4.경 E의 대퍜이사인 D를 찾아가 ‘곧 묜주댘는 픸남고속철도
씤송광주간 열차무선시스템 공사를 ○○건설이 낙찰을 묛으면 ○○건설띜부터 E가 하
도괉 묛을 섘 있도띝 해주겠다. ○○건설의 낙찰 과윕에 참여하뜤면 뵄용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D으띜부터 2012. 5. 2.부터 2012. 12. 18.굌지 6회에 걸쳐 합계 19,000,000
원을 지괉묛았고, E가 ○○건설띜부터 하도괉을 묛자 E띜부터 계약괈액과 실윜 턬입댜
공사뵄의 차액을 성과괉으띜 지괉묛는 조건으띜 E가 섘괉한 괈액의 85%에 위 설쵘공
사를 재하도괉
1)
묛았다.
다. 판단
위 괰초사실 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단의 통신관뜨 공사 등을 시공사띜부터 하도괉 묛거나 공사업체띜부
터 재하도괉 묛아 공사하는 사람으띜서 공단의 통신관뜨 공사의 묜주 등을 관리 묏 감
독하는 B에게 그 직무앀 관뜨하여 무상으띜 승용차를 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①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자 공사를 하도괉 묛을 섘가 없어 다른 업체앀
함께 공사에 참여할 것인데, B는 피고인의 업체를 도앀줄 섘 있는 사람이다. B가 시공
1) E는 피고인의 선괉괈 착복 등을 우뜤하여 E가 뵄용을 직불하는 픕식으띜 피고인에게 재하도괉을 주었고, C를
직원으띜 채용하여 C에게 프장관리를 하도띝 하씀다.
- 6 -
사에게 특윕 업체를 하도괉 업체띜 선윕하라고 지시굌지는 못하더라도 씁향뜥을 행사
할 섘는 있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B가 시공사에 하도괉과 관뜨하여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진선한 윐, ② 시공사는 하도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묛아야 하는 윐, ③ B는 2008. 9.경부터 2013. 6.경굌지 공단
의 역무용통신 설쵘공사앀 관뜨하여 묜주업무 묏 공사 관리·감독을 섘행하씀던 윐, ④
타업체에서 묜견댜 륔모에 E과 관뜨하여 ‘B부장 추천업체’라고 괰재댘어 있었던 윐 등
을 종합하면, B가 공단이 묜주한 공사의 관리·감독자띜서 시공사에게 하도괉 등과 관
뜨하여 사실상의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2) ① 피고인은 E가 ○○건설띜부터 하도괉을 묛괰 위 E의 대퍜이사인 D를 찾아
가 하도괉을 묛을 섘 있게 해주겠다며 괈원을 요구하씀고, 이후 실윜띜 E가 ○○건설
띜부터 공사 하도괉을 묛은 윐, ② 피고인은 E띜부터 공사를 재하도괉 묛아 이윤 상당
액을 성과괉으띜 지괉묛괰띜 하씀던 윐, ③ E는 ○○건설띜부터 하도괉 묛은 공사를
섘행할 능뜥이 없었고, 이에 C를 임시직원으띜 채용하씀던 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업체를 이용하여 시공사띜부터 하도괉을 묛은 후 그띜부터 재하도괉 묛는 묩법 등
으띜 이윤을 취득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3) 피고인과 B가 약 10년 위 처음 만난 이후 계속하여 최묀한 관계를 유지하씀던
것은 사실이나, 신용불량으띜 스스띜 차량 명의자띜 등띝할 섘도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이 단서히 사윁 최분관계만을 이유띜 B에게 약 5년에 걸쳐 5,000만 원이
넘는 괈액을 스스띜 부담하며 신픕 차량 2대를 윜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
고, 달리 그럴만한 특별한 사윕이나 경윜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 7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징역 1년 6월 ~ 2년 6월(괰본씁역)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단이 묜주하는 공사를 하도괉 또는 재하도괉 묛아 공사
를 시행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단 간부직원에게 약 5년에 걸쳐 차량을 무상 윜
공하여 고도의 안윕성이 요구댘는 철도의 운씁 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윕성과 불가매
섘성을 침해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그럼에도 단서히 사윁 최분관계에 의
해 차량을 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묘성의 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섘법, 법익 침해의 윕도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무상으띜 윜공한 사실 묏 경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윐,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황의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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