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노723서울고등법원 2심2018-08-24 선고검수완료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피고 1: 징역 20년피고 2: 징역 5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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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에게 문화·체육 관련 재단에 큰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
  • 2015년 7월,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기업 승계 문제 등 현안 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총 204억 원을 출연했다.
  • 피고인 1과 2는 대기업에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게 하고 인사 청탁, 광고 발주 등을 강요했으며, 피고인 1은 135억 원대, 피고인 2는 약 2,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 두 사람은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강요와 뇌물을 받았는지와 관련된 사실관계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 및 특정 회사와 계약 강요 등 권한을 남용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135억 원대, 피고인 2는 약 2,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도 있었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증거를 없애려 했고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점도 범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1의 이전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권한 남용과 뇌물 수수 행위를 엄중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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