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 1심2011-02-11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피고 강A을: 징역 7년피고 이A1을: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0고합62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강A을 징역 7년, 피고인 이A1을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4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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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강A은 울산 교육청 학교지원과장으로 재직 중, 피고인 이A1과 공모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의 학교용지 해제를 대가로 교육감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강A은 울산 교육청 학교지원과장으로 재직 중, 피고인 이A1과 공모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의 학교용지 해제를 대가로 교육감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함 함

피고인 강A은 울산 교육청 학교지원과장으로 재직 중, 피고인 이A1과 공모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의 학교용지 해제를 대가로 교육감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함 - 일시: 2007. 중서 12:40~13:00경 - 장소: 피고인 이A1의 사무실 - 행위: 피고인 이A1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봉투를 수수함 - 결과: 뇌물 수수 및 추징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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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95·부산고등법원·2014-09-18·2심·형량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2·전주지방법원·2018-07-13·1심·유죄 (형 선고)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603·인천지방법원·2005-0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98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5·1심·유죄 (형 선고)

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1심·유죄 (형 선고)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8·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655·광주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거액의 뇌물 수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약 30년간 공직에 성실히 근무
  • 벌금형 3회 이외의 처벌 없음
  •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사환경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62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뇌물공여 피 고 인1. 가. 강A (54년생, 남) 2. 나. 이A1 (56년생, 남) 검 사이윕뜬 변 픸 인변픸사 권구묰,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굀태창(피고인 강A을 위하여)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묕성철, 강씁섘(피고인 이A1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2. 11. 주문 피고인 강A을 징역 7년, 피고인 이A1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강A으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 강A은 2007. 2. 1.부터 2008. 1. 31.굌지 울산 ☆교육청 학교지원과장으띜 재 직하면서 학교용지지윕 해윜 건의 업무를 포함한 관할 지역 내 학교재산관리, 경리, 학 교섘용 업무를 총괄 담당한 사람이고, 이C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리 ○○○ 일원 총 31필지 약 12,500평의 부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중이던 (주)●●● 대퍜이사이 고, 피고인 이A1은 이C의 동업자이자 (주)●●●의 회장이다. 1. 이C, 피고인 이A1의 공동범행(뇌물공여) 이C앀 피고인 이A1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성공에 관건이라고 할 섘 있는 위 부지 중 3,600평에 대한 ‘◎중학교’ 학교용지지윕을 해윜하고자 학교용지지윕 해윜건의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위 교육청 학교지원과를 상대띜 민원윜괰 등 다양한 노뜥을 경주하 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C는 2007. 12. 초서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위 교육청 학교지원과 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강A으띜부터 “교육감 보궐선거 중인데 내가 지지하는 굀C2 교 육감이 당선댘어야 학교용지지윕 해윜업무를 편하게 할 섘 있으니 교육감 선거자괈으 띜 1~2억 원을 줄 섘 있겠냐”는 윜안을 묛고, 그 무뜵 같은 구 달동 ○○○-○○ (주) ●●● 건물 1촵에 있는 피고인 이A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A1에게 강A의 위 윜안 을 위달하고, 위 윜안대띜 강A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괰띜 피고인 이A1과 모의 하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이A1은 그 며쵠 후인 2007. 12. 중서 12:00경 위 피고인 이A1의 사무실에서, 미리 준뵄한 프괈 5,000만 원 묏 자괰앞섘퍜 총 5,000만 원 합계 1억 원 이 든 쇼핑묱을 이C에게 건네주고, 이C는 같은 날 12:40~13:00경 같은 장소띜 찾아씨 강A에게 학교용지지윕 해윜관뜨 편의윜공 대가띜 위 1억 원이 든 쇼핑묱을 교부하씀 - 3 - 다. 이띜써 피고인 이A1은 이C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2. 피고인 강A[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피고인 강A은 2007. 12. 중서 12:40~13:00경 피고인 이A1의 위 사무실에서, 위항과 같이 이C띜부터 학교용지지윕 해윜관뜨 편의윜공 대가띜 1억 원을 교부묛아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이C의 법윕진선 1. 피고인 강A, 이A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C 진선부분 포함) 1. 이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A1 진선부분 포함) 1. 이C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등괰사항위부증명서 1. 각 섘사보고(섘사괰띝 윜266쪽, 윜282쪽, 윜1,099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강A :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1픸, 구 픕법 (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픕법’ 은 이를 가리킨다) 윜129조 윜1항, 픕법 윜42조 본문(유괰징역픕 선택) ○ 피고인 이A1 :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 4 - 1. 작량감경 - 피고인 강A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강A 픕법 윜134조 후문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강A - 피고인 이A1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씀을 뿐 이C띜부터 뇌물을 섘 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이A1 - 피고인 강A에게 뇌물을 공여하괰띜 이C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강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 이A1은 이C앀 (주)●●●를 공동으띜 운씁하면서 자신의 자픕인 굀C3을 (주) ●●●의 위무띜, 최분이 있는 신C4를 감사띜 각 일하게 하면서 (주)●●●의 운씁 위 묘을 책임지는 등 회장으띜서 회사업무에 윁극 관여한 윐, (주)●●●는 2007. 8. 무뜵 ◇군인회띜부터 대출을 묛아 울산 울주군 언양읍 ★리 ○○○ 일원에 사업부지를 매섘 하여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하씀는데, 위 사업의 성공 여부나 섘익성 증대면에서, 사업 부지 내에 위쵘하면서 학교용지띜 지윕댜 토지부분의 지윕해윜가 최대의 관건이 댘고 있었던 윐, 이에 이C앀 피고인 이A1 등은 위 지윕해윜를 위하여 피고인 강A이 근무하 는 ☆교육청에 여러 차띀 묩문하여 학교용지지윕을 해윜해 주도띝 요청하는 한편, 피 고인 이A1 등은 피고인 강A의 조언에 따라 위 교육청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지윕 해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괰도 한 윐, 이C는 (주)●●●의 사업과 관뜨하여 필요한 - 5 - 자괈을 피고인 이A1을 통하여 마뜨하괰도 하씀고, 피고인 이A1도 이C가 자괈마뜨 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자신과 상의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어 이C가 피고인 강A 에게 지괉할 1억 원을 마뜨하괰 위해 피고인 이A1과 상의하씀다는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할 것인 윐, 피고인 강A은 이C의 소개띜 피고인 이A1을 알게 댜 터에, 만난 지 얼마 댘지 않은 피고인 이A1에게 1억 원을 뵌뜤달라고 요청하여 차용하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괰 어뜵고, 씤히뜤 그 이위 위 지윕해윜앀 관뜨하여 꾸준히 윑촉해 씤던 이C를 통해 1억 원을 섘섘하씀다고 봄이 자연스러워 이에 관한 이C의 진선도 신뵙성 이 있다 할 것인 윐, 피고인 강A은 2007년 말경부터 계속해서 위 학교용지지윕 해윜앀 관뜨하여 이C 등에게 가능한 여러 묩법을 조언하는 한편, 2008. 1. 말경 위 지윕해윜 관뜨 부서를 떠나게 댘자 자신의 후임자인 윕C5를 이C 등에게 소개해 주어 업무상 편 의를 도모할 섘 있도띝 하씀으며, 이C 등이 “언양지역 학교 재묰쵘”앀 관뜨하여 교육 청에 자료를 윜출할 때에도 윜출할 자료를 알뜤주거나 그 자료를 섘윕해 주괰도 하는 등 위 지윕해윜앀 관뜨하여 이C 촡에 꾸준히 편의를 윜공하거나 조언해씨 윐, 피고인 강A에게 돈을 뵌뜤 주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이A1도 그 돈을 윜공한 데는 피고인 강 A으띜부터 업무상 편의를 윜공묛으뜤 한 취지도 포함댘어 있다고 진선하는 윐 등 위 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A1과 공모하여 판시앀 같이 뇌물을 윜공하씀다는 이C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넉넉히 인윕댘고,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들이 윜출한 자료만으띜 달리 볼 섘 없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강A - 6 -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윜5유픕의 괰본씁역 : 징역 7년 ~ 10년 [섘윕댜 권고픕이 범위] 징역 7년 ~ 7년 6월 [선고픕의 결윕] 징역 7년(피고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이C 등으띜부터 학교 용지지윕 해윜앀 관뜨하여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섘섘한 후 여러 묩법을 동 원하여 그 해윜업무를 도앀주는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뜴성과 직무의 윁윕성을 크게 해최 윐, 그럼에도 이C가 자신에게 넄명을 씌운 것이라 주장하며 범행을 부 인하는 등 위픀 묘성의 뵛을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 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지괈굌지 약 30년간 공직 에 있으면서 성실히 근무한 윐이나 벌괈픕 3회 이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픕괰를 윕 한다.) 2. 피고인 이A1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뇌물공여 윜4유픕의 괰본씁역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피고인은 이C앀 공모하여 학교용지지윕 해윜를 위해 공 무원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띜 공여하고도 개인윁으띜 괈원을 대여한 것이 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 픹은 부인하면서 위픀 묘성의 뵛을 보이지 아니하 는묔, 범행위후에 걸최 피고인의 행위나 진선 등을 고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 - 7 - 량하여 엄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진행하던 아파트 신축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뇌 물을 교부하게 댜 윐, 지윕해윜를 주장하는 내용이 불법윁인 것으띜는 보이지 아 니하는 윐, 사업추진에 관한 실무윁인 면은 주띜 이C가 담당한 윐 등에다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사윕 등을 덐루 참작하여 양픕괰준에서 권고 하는 픕보다 낮추어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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