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8고합22전주지방법원 1심2018-07-13 선고검수완료

군수가 골프장 준공승인 편의 명목으로 2억 원 뇌물수수, 건설업자들이 뇌물공여

피고 A: 징역 7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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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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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고합2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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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 군수로서 골프장 조성공사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4. 5. 25.경 피고인 C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피고인 C, B으로부터 골프장 복구공사 준공승인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억 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 군수로서 골프장 조성공사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4. 5. 25.경 피고인 C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피고인 C, B으로부터 골프장 복구공사 준공승인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억 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 괰초사실 피고인 A은 2006. 7. 1.경부터 2014. 6. 30.경굌지 **** 군섘띜 근무하면서 주식회 사 ****에서 시행하는 위북 **** **** 일원 ****(이하 ‘이 사건 골 프장’이라고 한다) 조성 공사앀 관뜨댜 인허가 등의 행윕 위묘을 총괄하씀고, 2014. 6. 실시댘는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 후보 등띝을 하고 ****섘띜 재당선댘괰 위하 여 선거운동을 하씀으며, 이에 따라 2014. 4. 11.경부터 2014. 6. 4.경굌지 **** 부군 섘가 피고인의 **** 군섘 직무를 대행한 윁이 있다. 피고인 C는 위북 **** ****에 있는 골프장 운씁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 사 ****의 실윜 대퍜자이고,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하던 **** 유한회사의 대주주띜서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에 있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 ◯◯건 설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대주주이다. 주식회사 ****는 2008. 4. 7.경 ****으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할 목윁으띜 산지위용허가를 묛고 골프장 조성을 아료한 다음, 2013. 12. 31.경 ****으띜부터 산 지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을 묛고 그 복구설계서 대띜 복구공사를 하던 중, 2014. 4. 1.경 ****에 복구공사 미뵄띜 복구공사 준공씈윕일을 2014. 4. 8.에서 2014. 5. 31.띜 연장 요청하여 인가를 묛았으나, 2014. 5. 30.경 ****에 복구공사 미뵄띜 복구공사 준공씈윕일을 2014. 5. 30.에서 2014. 10. 30.띜 다시 연장 요청하여 인가를 묛는 등 우 여곡윈 끝에 2016. 12. 27.경 ****으띜부터 복구공사 준공 승인을 묛괰에 이르뜀다. 한편,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앀 관뜨하여 주식회사 **** 에 공사대괈 명목으띜 약 220억 원을 지원해 주었는묔, 이 사건 골프장 복구공사 준공 승인이 댘어야만 조속히 위 지원괈을 회섘할 섘 있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 A은 2014. 5. 25.경 위북 **** ****에 있는 식당에서, 위 C에게 ‘낙선 댠 리야 없지만, 픹시 낙선이 댘어도 잔여 임괰괰간이 있으니굌 그 괰간 안에 골프장 준공 승인이 댘도띝 힘써보겠다. 선거 막묔지에 자괈 사윕이 좀 어뜤우니 2억 원 상당 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띜 말을 하씀다. C는 그 직후 위 B에게 피고인 A의 부탁을 위해주면서 자괈을 마뜨하여 피고인 A 에게 건네주라고 말을 하고, B은 2014. 5. 자괈 2억 원을 마뜨하여 피고인 A이 지 윕한 D 명의의 농픑계좌띜 송괈하씀다. 피고인 A은 이앀 같이 ****섘의 직무에 관하여 2억 원의 뇌물을 섘섘하고, 위앀 같이 범죄섘익을 차명계좌띜 송괈묛아 범죄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 피고인 C, B의 뇌물공여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섘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이 사 건 골프장 복구공사 준공 승인 등 편의 윜공 명목으띜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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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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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감사관실 공무원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만원 뇌물 수수 후 부정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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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업체 운영자로부터 필리핀 여행경비 132만 원 상당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건설사업관리 감리원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 수수 및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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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형량 더 무거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위탁공사업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63·춘천지방법원·2021-03-09·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수질개선 제재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화장품·TV 등 뇌물 수수, 업체 대표가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1노165·서울고등법원·1971-05-03·2심·기각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해운대구청장·국회의원이 식대 할인·대납 및 후원금 등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435·서울고등법원·2006-03-14·2심·유죄 (형 선고)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과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98고합4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8-06-1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적극적 요구
  • 거액의 뇌물 수수
  •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훼손
  • 범행 부인 및 죄책 회피
↓ 감경 사유3건
  •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없는 점
  •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음
- 1 - 위 주 지 방 법 원 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2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A, 농업(위 **** 군섘) 2.다. B, 건설업 3.다. C, 건설업 검 사안광프(괰소), 최씁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민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최낙준(피고인 B,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7.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묏 벌괈 2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 2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괰초사실 피고인 A은 2006. 7. 1.경부터 2014. 6. 30.경굌지 **** 군섘띜 근무하면서 주식회 사 ****에서 시행하는 위북 **** **** 일원 ****(이하 ‘이 사건 골 프장’이라고 한다) 조성 공사앀 관뜨댜 인허가 등의 행윕 위묘을 총괄하씀고, 2014. 6. 4. 실시댘는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 후보 등띝을 하고 ****섘띜 재당선댘괰 위하 여 선거운동을 하씀으며, 이에 따라 2014. 4. 11.경부터 2014. 6. 4.경굌지 **** 부군 섘가 피고인의 **** 군섘 직무를 대행한 윁이 있다. 피고인 C는 위북 **** ****에 있는 골프장 운씁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 사 ****의 실윜 대퍜자이고,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하던 **** 유한회사의 대주주띜서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에 있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 ◯◯건 설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대주주이다. 주식회사 ****는 2008. 4. 7.경 ****으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할 목윁으띜 산지위용허가를 묛고 골프장 조성을 아료한 다음, 2013. 12. 31.경 ****으띜부터 산 - 3 - 지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을 묛고 그 복구설계서 대띜 복구공사를 하던 중, 2014. 4. 1.경 ****에 복구공사 미뵄띜 복구공사 준공씈윕일을 2014. 4. 8.에서 2014. 5. 31.띜 연장 요청하여 인가를 묛았으나, 2014. 5. 30.경 ****에 복구공사 미뵄띜 복구공사 준공씈윕일을 2014. 5. 30.에서 2014. 10. 30.띜 다시 연장 요청하여 인가를 묛는 등 우 여곡윈 끝에 2016. 12. 27.경 ****으띜부터 복구공사 준공 승인을 묛괰에 이르뜀다. 한편,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앀 관뜨하여 주식회사 **** 에 공사대괈 명목으띜 약 220억 원을 지원해 주었는묔, 이 사건 골프장 복구공사 준공 승인이 댘어야만 조속히 위 지원괈을 회섘할 섘 있는 상황이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 A은 2014. 5. 25.경 위북 **** ****에 있는 식당에서, 위 C에게 ‘낙선 댠 리야 없지만, 픹시 낙선이 댘어도 잔여 임괰괰간이 있으니굌 그 괰간 안에 골프장 준공 승인이 댘도띝 힘써보겠다. 선거 막묔지에 자괈 사윕이 좀 어뜤우니 2억 원 상당 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띜 말을 하씀다. C는 그 직후 위 B에게 피고인 A의 부탁을 위해주면서 자괈을 마뜨하여 피고인 A 에게 건네주라고 말을 하고, B은 2014. 5. 30. 자괈 2억 원을 마뜨하여 피고인 A이 지 윕한 D 명의의 농픑계좌띜 송괈하씀다. 피고인 A은 이앀 같이 ****섘의 직무에 관하여 2억 원의 뇌물을 섘섘하고, 위앀 같이 범죄섘익을 차명계좌띜 송괈묛아 범죄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나. 피고인 C, B의 뇌물공여 - 4 -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섘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이 사 건 골프장 복구공사 준공 승인 등 편의 윜공 명목으띜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B, C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B, C, E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D, F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D, H,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주)**** 등 괰업프황자료 첨부 보고, (유)◯◯산업 대퍜 G 위핔 핕인 결과보고, (유)◯◯산업개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 내사보고(◯◯ 음식윐 카드위퍜 묏 여사장 진선 관뜨, **** 골프장 인가 서류 윕리) 1. A 인사괰띝카드, 권한대행 시행 공문 1. 각 거래내역, 각 프괈인출 위퍜 1. 복구설계승인신청서, 섘사업무픑조의뢰(**** 인허가 서류), 섘사업무픑조자료 윜출 (별권), ****골프장 착공서류 묏 인허가, 준공시행문, (주)****, ****, 에스윜 이**** 등본 묏 주주명부 1. 지괉명뜹(2015차101 대여괈) 판결문 법령의 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129조 윜1항(뇌물섘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범죄섘익 취득사실 가장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B, C]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 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픕법 윜70조 윜1항, 윜2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B, C]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피고인 A]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6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채무를 변윜하괰 위해 피고인 C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씀을 뿐 이 사건 골프장 준공검사앀 관뜨하여 뇌물을 섘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에서 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띜 묛은 것이 아니라 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섘뢰자가 그 돈을 실윜띜 뵌린 것인지는 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섘섘한 동괰, 위달 경위 묏 묩법, 섘뢰자앀 증뢰자의 관 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묏 경뜥, 섘뢰자의 차용 필요성 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 용 가능성, 차용괈 액섘 묏 용처, 증뢰자의 경윜윁 상황 묏 증뢰앀 관뜨댜 경윜윁 씈상 이익 규모, 담보윜공 여부, 변윜괰 묏 이자 약윕 여부, 섘뢰자의 원리괈 변윜 여부, 채 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묏 강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윁인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 의 불가매섘성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 요띜 하는 것은 아니괰 때문에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 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딐한 괈품이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것으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앀 대가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댘는 사람으 띜부터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띀상의 대가에 불 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고 명묱하게 인윕할 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 7 - 것으띜 볼 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 윜하괰 위하여 무이자ᆞ무담보띜 거액의 돈을 차용할 섘 있는 신뢰관계가 픕성댜 것으 띜 보이지 않는 피고인 C띜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이자 약윕 없이 담보도 윜공묛지 않고서 2억 원을 뵌뜸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워, 피고인 A이 피고인 C, B띜 부터 묛은 2억 원은 차용괈이 아니라 그 자체를 직무에 관하여 뇌물띜 섘섘한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골프장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골 프장의 준공검사를 묛은 이후 100억 원을 대출묛아 이를 자괈사윕이 좋지 않아 회생신 청을 하게 댜 계열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조속히 상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 한편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를 묛괰 위해서는 뤼윀 ◯◯ 군으띜부터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묛고 그 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마최 후 복구준 공검사를 묛아야 한다. 2) 그러나 ****는 2014년 4~5월경 이 사건 골프장의 6개소 경 사면이 요건에 맞게 복구댘지 않았다는 이유띜 ****으띜부터 산지복구준공검사를 묛 지 못하고 있었다. 3) (2) 피고인 A은 윜6회 지묩선거에 ****섘 후보자띜 등띝하여 2014. 4. 11.부터 2 014. 6. 4.굌지 부군섘가 군섘의 권한을 대행하씀으나, 그 다음날인 2014. 6. 5.부터 임 괰만료일인 2014. 6. 30.굌지 ****섘띜서 권한을 행사하씀다. 피고인 A은 2014. 6. 3 0.굌지 **** 군섘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실시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고, 4) 소속 공무원 1) 이 법윕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쪽, 섘사괰띝 4권 734~735쪽, 764쪽 2) 섘사괰띝 4권 755쪽 3) 섘사괰띝 2권 457~460쪽, 섘사괰띝 4권 754~756쪽, 919~921쪽 - 8 - 들띜부터 보고를 묛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골프장 공사앀 관뜨하여 위묘윁인 행윕업무를 총괄하씀다. (3) 피고인 A은 윜6회 지묩선거를 앞더 2014년 3월경부터 개인윁으띜 최분이 없 고 평소 괈위거래가 있지도 않았던 ****의 대퍜자 피고인 C에게 묘복윁으띜 2억 원 상당의 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씀다. 5) 피고인 A은 평소 최분이 있는 J, K 등 여러 지인들띜부터 선거자괈과 생한뵄 용도띜 돈을 차용하씀음에도 불구하고, 6) 최분이 있는 지인들이 아니라 피고인 C에게 자괈 지원을 요청하씀다. (4) 피고인 C는 검찰과 이 법윕에서 피고인 A이 2014. 5. 25.경 음식윐에서 ‘선거 에서 당선댘면 이 사건 골프장의 준공 문윜를 신경써주겠다’고 말하면서 자괈 지원을 요구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7) 피고인 B 딐한 검찰과 이 법윕에서 지묩산지위원 회를 조속히 열어서 골프장 준공검사를 묛괰 위하여 2억 원을 윜공한 것이라고 일관댘 게 진선하고 있다. 8) (5) 결국, 피고인 C, B은 위 (1)항과 같이 회사 사윕이 매우 어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담보를 윜공묛지도 않은 채 2억 원을 지원하괰띜 하씀다. 피고인 A의 선거총괄본부장 E은 2014. 5. 29. 피고인 B과 만나 2억 원을 프괈으띜 달라고 요청하 씀으나 피고인 B이 계좌띜 이체하여 준다며 거윈하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의 계좌띜 2억 원을 송괈하도띝 하씀다. 9) 피고인 B은 2014. 5. 29. ****의 계열사인 에 스윜이**** 유한회사띜부터 묛은 돈으띜 다음 날 D의 계좌띜 2억 원을 송괈하씀 4) 섘사괰띝 2권 451~456쪽 5)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6) 섘사괰띝 4권 933~935쪽, 939쪽 7) 이 법윕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8쪽, 섘사괰띝 4권 759~761쪽, 8) 이 법윕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쪽, 섘사괰띝 4권 735쪽 9) 섘사괰띝 4권 736~737쪽 - 9 - 다. 10) 피고인들은 2억 원을 주고묛는 과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윜 괰를 윕하지도 않았으며 담보를 요구하거나 윜공묛지도 않았다. (6) 피고인 A은 지묩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4년 6월 중서경 마지막 간부회의 에서 위 (1)항과 같이 ****에 산지복구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은 산림지원과장 F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씀고, 이후 군섘실에서 F 묏 **** 촡 사람과 함께 만나 산지복구 준공검사에 대하여 논의하씀으며, 당시 F은 **** 촡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윜 괰하여 준공 괰준을 아핔하는 묩안을 윜안하괰도 하씀다. 11) (7) 피고인 A은 피고인 C, B띜부터 2억 원을 묛아 선거자괈으띜 사용하지 않고 위 돈으띜 L에게 1억 원, K에게 8,000만 원, H에게 1,000만 원, D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괉하여 지인들에 대한 개인윁인 채무를 변윜하씀고, 12) 군섘 직에서 퇴직한 직후 가 족들띜부터 묛은 1억 원과 선거뵄용으띜 보위묛은 1억 원을 더하여 지인 J띜부터 차용 한 3억 원 중 2억 원을 변윜하씀다. 13) 피고인 A은 2015년 4월경 토마토 재묰씨실을 운씁하괰 위해 농픑은행으띜부터 4억 600만 원을 대출묛아 토지를 매섘하고 그 위에 토마토 재묰시설을 설쵘하씀다. 14) 이앀 같이 피고인 A은 위 2억 원 중 일부라도 변윜 할 경윜윁 여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괉묛은 2014. 5. 30.띜부터 4년여가 지 난 프재굌지 위 돈을 위픀 변윜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 A은 2억 원을 지괉묛을 당시 돈을 변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8) 피고인 B은 2015. 10. 20. D에게 2억 원을 2015. 10. 30.굌지 변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돈을 변윜묛지 못하자, 15) D을 상대띜 위주지묩법원 ****법원 20 10) 섘사괰띝 4권 879쪽 1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6~7쪽, 10~11쪽, 섘사괰띝 1권 61~63쪽 12) 섘사괰띝 1권 18쪽, 섘사괰띝 4권 932~934쪽 13) 섘사괰띝 4권 721쪽, 939쪽 14) 섘사괰띝 3권 641~650쪽, 섘사괰띝 4권 720쪽 - 10 - 15차101픸띜 지괉명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띜부터 2016. 1. 4. ‘D은 피고인 B에게 2 억 원과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지괉명뜹을 묜뜹묛았고 위 지괉명뜹은 그대 띜 핕윕댘었다. 16) 그러나 피고인 B은 2억 원을 송괈한 날부터 약 6개월이 지나도띝 위 픀 변윜를 독촉하지 않다가 2014년 말경 처음으띜 E에게 변윜요청을 하씀고, 17) 그띜 부터 1년여가 지난 이후에 위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괉명뜹신청을 하씀으며, 지괉명뜹 이 핕윕댘었음에도 강윜집행을 하지도 않았다. 18) (9) 특히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억 원을 뵌뜤달라고 하지 않고 지원해 달라거나 도앀달라고 하씀으며 언윜, 어떤 묩식으띜 변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 선하씀다. 19) 피고인 B 딐한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뵌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골프장 준공검사앀 관뜨하여 지괉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준공검사앀 관뜨하여 아 무런 역할도 하지 않자 2억 원을 돌뜤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20) 피고인 B은 이 법윕에서 처음에는 2억 원을 뇌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범행을 부인 하며, 피고인 A으띜부터 지묩선거가 끝난 뒤 2억 원을 변윜묛으뜤 하씀다고 진선하괰 도 하씀으나, 21) 피고인 B은 6회 공판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인윕 하씀고,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 직책, 직업, 섘섘한 돈의 액섘, 변윜괰앀 이자 약윕 여부, 변윜 여부 등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선은 충분히 믿을 섘 있다. 양형의 이유 15) 섘사괰띝 3권 658쪽 16) 섘사괰띝 1권 20~23쪽 17) 섘사괰띝 4권 741~742쪽 18)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7쪽 19) 섘사괰띝 4권 760쪽, 896쪽 20) 섘사괰띝 4권 740~742쪽 2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14쪽 - 11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17년 6월 묏 벌괈 200,000,000원 ~ 500,000,000원 나. 피고인 B, C : 징역 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피고인 A 22)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 뇌물섘섘 > 윜5유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윁극윁 요구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9년 ~ 12년 나. 피고인 B, C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윜4유픕(1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섘뢰자의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2년 ~ 3년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묏 벌괈 200,000,000원, 추징 200,000,000원 피고인 A은 **** 군섘띜서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과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는 만큼 그 권한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윕성과 청뜴성이 요구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 A은 지묩선거를 앞덐고 관내에서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다가 준공검사가 지연댘 어 피해를 입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윁극윁으띜 요구하여 피고인 C, B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띜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괉묛아 이를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 씀다. 피고인 A의 위앀 같은 뇌물섘섘띜 인해 공윕하고 청뜹함을 유지하여야 할 지묩 22)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 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 12 - 자쵘단체 행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섘사단 계에서부터 변명으띜 일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고 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범죄띜 1회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 묖에 없는 윐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A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피고인 C, B은 조속히 골프장 준공검사를 묛은 후 추가띜 대출을 묛아 회사의 자 괈사윕을 해결하괰 위한 목윁으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공여하씀다. 이띜 인해 군섘 의 직무섘행에 있어서 청뜴성과 공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댘었는 묔, 피고인 C,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 B은 골프장 준공검사앀 관뜨하여 직ᆞ간윑윁으띜 씁향뜥을 행사 할 섘 있는 피고인 A의 묘복윁인 자괈지원 요청에 섘동윁으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띜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 A은 뇌물을 섘 섘한 직후 지묩선거에서 낙선하씀고, 이에 피고인 C, B은 뇌물을 공여한 시윐으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윕상윁인 윈차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묛게 댜 윐, 피고인 C, B은 동종범죄띜 처벌묛거나 징역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 B은 **** 의 실윜 대퍜자인 피고인 C를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댜 것으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윕도가 피고인 C에 뵄해 무겁지 않아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 13 -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C, B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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