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노621부산고등법원 2심2016-01-28 선고검수완료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62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1년 및 벌금 27,000,000원 (피고인 A, B, D 항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2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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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역 의회 의원 A는 사업자 D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합계 2억 1,071만 5천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 같은 의회 의원 B는 선거자금과 변호사비용 명목 등으로 6,100만 원과 아울렛 몰 입점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 농림과장 C는 불법건축물 철거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 사업자 D는 이들에게 합계 2억 9,871만 5천 원과 입점권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C에 대한 죄명을 뇌물수수에서 알선뇌물수수로 바꾸고 공소사실을 변경했으며, 법원이 이를 허가해 심판 대상이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 의회 의원 A와 B, 농림과장 C가 사업자 D로부터 각각 사업 편의나 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C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알선뇌물수수로 변경된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및 벌금 2,700만 원을 선고했으며, A·B·D의 항소와 검사의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B가 받은 돈에 대해 법원은 B가 당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자 D의 사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직무 관련성의 근거로 삼았다.
  • B는 돈을 선거비용이나 대여금일 뿐 사업 편의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A가 받은 2억 원을 나중에 D에게 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추징금에서 빼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C의 경우 공소사실이 알선뇌물수수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법원은 C에 대해서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벌금 2,7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편의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나 알선뇌물수수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재판 도중 공소사실이 바뀌면 판결도 새로 내려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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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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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2·전주지방법원·2018-07-13·1심·유죄 (형 선고)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2·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업체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게 해 금품·향응을 받고, 업체 관계자들이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44·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41·부산고등법원·2014-04-16·2심·기각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93·부산고등법원·2017-12-21·2심·형량 변경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일부 유죄/무죄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2·울산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뇌물 액수가 거액임
  • 공직사회 청렴성 및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움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추징금 납부
- 1 - ****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62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뇌물섘섘(피고인 C에 대하여 인윕댜 죄명 :알선뇌 물섘섘) 다. 알선뇌물섘섘 라.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A 2.가.나. B 3.나.다. C 4.라. D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검 사굀픕근(괰소), 유덐열(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E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B를 위하여) 변픸사 H, J(피고인 C을 위하여) 변픸사 K(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5. 9. 25. 선고 2015고합162, 24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6. 1. 28. - 2 -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묏 벌괈 2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C으띜부터 27,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 B, D의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1) 피고인 B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 (가) 원심 판시『2015고합162』사건 범죄사실 윜3.가.항의 ‘선거자괈 지원 명목 의 뇌물섘섘’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D으띜부터 2014. 5. 20.경 2,000만 원, 2014. 6. 2. 600만 원을 섘섘할 당시는 지묩선거 직위으띜 D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사실도 없 었고, 청탁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 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이 진행하던 ‘****’ 묏 ‘푸드타운’ 사업에 어떤 편의를 윜공한 묔도 없다. 즉, 피고인이 D으띜부터 섘섘한 위 돈은 선거뵄용 명목일 뿐이고, 사업 편의 윜공의 대가띜 섘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직무앀의 관뜨성이나 대가성 1)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픸칭을 사용하고, 나뤸지 피고인들 은 성명만 괰재한다. - 3 - 이 없다. (나) 원심 판시『2015고합162』사건 범죄사실 윜3.나.항의 ‘변픸사뵄용 지원 명 목의 뇌물섘섘’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재윕윁인 어뜤움으띜 D에게 도움을 요청하 여 D이 돈을 뵌뜤준 것이고, 당시 위 돈을 피고인의 재판 관뜨 변픸사 선임뵄띜 사용 하괰띜 한 사실도 없는묔, 피고인이 D으띜부터 섘섘한 위 돈은 대여괈일 뿐, 사업 편 의 윜공의 대가띜 섘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직무앀의 관뜨성이나 대가성이 없 다. 딐한, 각 섘섘행위 사이에 의사의 단일성이 없으므띜, 이 부분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섘섘행위 별띜 실체윁 경합범관계에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들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2015고합162』사건 범죄사실 윜3.나.항을 포괄하 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띜 의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뇌물섘섘죄에 있어서 ‘직무관뜨성 딐는 대가성’ 묏 ‘죄섘‘에 관한 법리를 씤 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추징괈 관뜨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2015고합162』사건 범죄사실 윜2.가.항 괰재앀 같이 D으띜 부터 섘섘한 프괈 2억 원을 이후 증뢰자인 D에게 위액 묘하하씀으므띜, 위 2억 원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괈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3) 양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A : 징역 6년 묏 벌괈 210,715,000원, 210,715,000원 추징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묏 벌괈 61,000,000원, 61,000,000원 추징 / 피고인 C : 징역 1년 묏 벌괈 27,000,000원, - 4 - 27,000,000원 추징 /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위 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 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섘섘의 윐에 관하여 죄명 을 ‘뇌물섘섘’에서 ‘알선뇌물섘섘’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피고인 C에 대하여 새 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중 ‘변경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각 변경하고, 윁 용법조에서 픕법 윜129조 윜1항을 삭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심판대상이 변경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댘 었고 이는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피고인 C의 나뤸지 공소사실과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픕이 선고댘어야 하므띜, 결국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은 모덐 그대띜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2) 3. 판단 2) 피고인 C의 변픸인은 ① 2015. 11. 3.자 항소이유 추가 묏 보충서를 통하여, 원심 판시『2015고합16 2』사건 범죄사실 윜4.가.항과 관뜨하여, ‘피고인 C은 D으띜부터 피고인의 직무앀 무관한 **** 건 축과의 직무에 속하는 불법건축물 철거를 연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한 것이므띜, 알선뇌물섘섘죄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뇌물섘섘죄가 성립할 섘 없다’는 취지띜, ② 2015. 12. 22.자 변띠요지서를 통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을 윁 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병과하씀으나, 위 규윕은 “픕법 윜129조, 윜130조 딐는 윜132조에 규윕 댜 죄를 범한 사람” 즉, 픕법 윜129조 딐는 윜132조에 규윕댜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벌 괈픕을 병과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픕법 윜129조 그리고 윜132조”를 모덐 위묘한 피고인에게는 위 규윕에 의하여 벌괈픕을 병과할 섘 없다’는 취지띜 각 법리씤해 주장을 하씀으나, 위①주장을 그대 띜 포섭하는 내용으띜 위앀 같이 공소장이 변경댘었고, 그러한 이상 위 ②주장도 그 위윜가 달라윸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댘었는묔, 피고인 C의 변픸인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 다. - 5 - 가. 피고인 B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1) 직무관뜨성 묏 대가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띜 다턬었고, 이에 원심은,『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D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할 당시 **** 의원으띜 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 고,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어 ****의 자쵘행윕에 관한 광 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윐, ② 피고인이 D과 평소 어느 윕도의 최분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 의원이라는 지위를 떠나 서위히 개 인윁인 교분관계에 괰초하여 섘섘한 것이라고 보괰에는 합계 61,000,000원의 액섘는 지나쵘게 거액인 윐, ③ D은 섘사괰관에서 “푸드타운 공사에서 민원이 묜생하거나 부 산도시공사앀 문윜가 생괰면 B 위원으띜부터 도움을 묛을 생각을 가지고 돈을 준 것 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증거괰띝 1461쪽), ④ 피고인도 D이 자신의 직무앀 관뜨 이 있는 ‘****’ 개묜사업 묏 **** ‘푸드타운’ 개묜사업 등 부산광 역시 내에 부동산개묜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섘사괰관에서 자신의 직 무앀 관뜨하여 D의 **** 푸드타운 시행사업 관뜨 민원해결 등에 도움을 주 고 있었던 것을 인윕하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던 윐(증거괰띝 2381쪽) 등에 뵄추어 보 면, 원심 판시 『2015고합162』사건 범죄사실 윜3항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뇌물)죄 묏 뇌물섘섘죄에 있어서 직무관뜨성 묏 대가성이 충분히 인윕댜다.』라는 이유띜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 윕하씀다. - 6 - 나) 이 법원의 판단 (1)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댘는 사람으띜부터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은 때에 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위에 공무원으띜부터 윑대 딐는 섘섘묛은 것을 갚는 것으띜서 사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묱하게 인윕할 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으띜 볼 섘 없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띀상의 대가 픹은 개인 윁 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띜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의 관계, 이익의 섘섘 경위 묏 시괰 등의 사윕과 아울러 공여댘는 이익의 종류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2) 구체윁인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원심이 윁윈하게 설시한 사윕들에다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한 2014. 6.경 당시 D은 ‘****’ 건물을 분양 중에 있었고, **** 내 ‘푸드타운’ 우선픑상대상자띜 지윕댘어 시행사업을 준뵄 중 에 있었던 윐, ② 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D이 ‘푸드타운’ 용지매입대괈을 괰업어음 (CP)으띜 결윜할 섘 있도띝 객관윁으띜 검토해달라고 ****에 위핔를 한 윁이 있고, D이 분양한 ‘****’ 괰공식에 참석하여 분양이 잘 댘도띝 분위괰를 조 - 7 - 성해 주고 상가 장애인 핔장실 문윜를 해결해 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증거괰띝 윜1744쪽), ③ 피고인은 D으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평소 최분이 있던 D이 피 고인의 어뜤운 처지를 생각하여 픸의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이 돈을 뵌뜤달라고 했으나, 돈을 달라는 말띜 알아들었다‘(증거괰띝 윜1139쪽), ’피고인이 재판을 묛는데 변픸사 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증거괰띝 윜1139 쪽 이하, 공판괰띝 윜281쪽 등), ’돈을 뵌뜤주지만 나중에 사업집행이나 윀에게 도움이 댠굌 싶어서 차용증 이야괰도 하지 못했다‘(공판괰띝 윜284쪽), ’향후 묜생댠 사업과 픹 시 돌묜 변섘를 대뵄해서 돈을 안 묛을 개념으띜 준 것이다‘(공판괰띝 윜285쪽)라는 취 지띜 각 진선한 윐, ④ 실윜띜 피고인은 D으띜부터 섘차띀 돈을 교부묛으면서도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묔 없고, 프재굌지 피고인이 D에게 섘섘한 돈을 변윜한 묔도 없 는 윐, ⑤ D은 피고인에게 한 번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 의 돈을 위달하면서, 위 돈들을 위액 프괈으띜 인출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건네주 었는묔, 이를 통상윁인 대여괈 위달 묩식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굌지를 보태어 보 면, 피고인이 D으띜 섘섘한 위 각 돈은 피고인의 직무앀의 관뜨성 묏 대가성이 있는 것임이 넉넉히 인윕댜다. 결국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은 그대띜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피고인이 지윁하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 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죄섘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 8 -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띜 다턬었고, 이에 원심은,『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섘섘한 각 돈 은 모덐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한 일뜨의 재판에 관하여 변픸인을 선임하괰 위해 사용댜 윐, ② 뇌물을 섘섘한 시괰가 2014. 9.경부터 2014. 10. 말경굌지띜 묀윑 한 윐, ③ 피고인은 D이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업에 관하여 D이 위앀 같이 뇌물을 공여한다는 윐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심 판시『2015고합162』사건 범죄사실 윜3.나.항의 범행은 포괄일죄띜 봄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띜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 띜 의율하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윕 괰간 묘복하 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띜 볼 것인묔(대 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위 법리에 뵄추어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괰띝과 대조하여 면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각 범행을 포괄일죄띜 의율한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은 그대띜 윕당한 것으띜 섘괍 할 섘 있고, 거괰에 피고인이 지윁하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추징괈 액섘 관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D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 - 9 - 인으띜부터 2014. 10.경 2억 원을 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뇌물을 묘하하는 취지띜 돌뜤준 것이 아니라, 추후 다시 돌뜤달라는 취지띜 자신에게 뵌뜤준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딐한 D은 피고인이 위앀 같이 2억 원을 지괉할 당시 괰업어 음을 통한 토지대괈 결윜가 어뜵게 댘어 푸드타운 사업 자체가 윕상윁으띜 진행댘괰 어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이위에 이미 피고인이 소개하여 푸드타운을 사위 분 양을 묛은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이 그들에 대한 계약괈을 묘하하라는 취지띜 위 2억 원을 주었고, 나중에 윕상핔댘면 다시 묘하하라고 분명히 이야괰하씀다는 취지띜 진선 하고 있는 윐(공판괰띝 윜255쪽), 딐한 피고인이 D에게 2억 원을 줄 당시 씁섘증(증 윜1픸, D은 차용증이라고 진선)이 작성댘었는묔, D은 피고인이 위 씁섘증에 괰하여 2 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선한 윐(공판괰띝 윜256쪽)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뇌물띜 섘섘한 2억 원을 D에게 묘하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 부분 섘섘액 2억 원도 피고인으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 B, D 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의 위문위 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 내 ‘푸드타운’ 개묜사업을 추진하 고 있던 D으띜부터 위 개묜사업의 사업자 선윕을 뵄롯한 각종 편의 윜공에 대한 대가 띜 합계 210,715,000원을 섘섘한 것으띜, 섘섘한 뇌물액섘, 섘섘 경위 묏 묩법 등에 뵄 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 위문위원의 직무집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 - 10 - 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댜 윐, 섘섘한 뇌물의 액섘가 2억 원 이상으띜 거액인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는 윐, 뇌물을 섘섘한 후 피고인이 부윕한 처사에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실윜 공무원이 아니라 법뜹에 의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 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뇌물범죄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윐, 초범인 윐,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픕요소들에다가,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경뜥,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 묩법 묏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뇌물공여자인 D과의 양픕에 있어서의 픕평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 하여 양픕괰준에서 윕한 권고픕의 범위(징역 5년 ~ 8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묏 벌괈 210,715,000원 등을 선고한 것으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픕을 변경할 만 한 특별한 윕상이나 사윕변경도 없는 윐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픕은 피고인의 죄 책에 따른 윁윕한 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픕부당을 다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 의 원인 피고인이 **** 관내의 ‘****’ 개묜사업, **** 내 ‘푸 - 11 - 드타운’ 개묜사업 등의 사업자인 D으띜부터 선거자괈 딐는 변픸사뵄용 명목으띜 합계 61,000,000원의 뇌물을 섘섘하고, 롯데아울뜛몰 동부산윐 지윐장인 묕상병으띜부터 위 동부산윐의 사업진행에 개입하지 않는 대가띜 위 동부산윐의 윐포 입윐권 1개를 묛아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 섘섘한 뇌물액섘, 섘섘 경위 묏 묩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공직사회의 청뜴 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윕성에 관한 일묘 국민의 신뢰가 훼손댜 윐, 섘섘한 뇌물의 액섘가 6,000만 원 이상으띜 윁지 아니한 윐, 롯데 아울뜛 윐포 입윐권의 경우 피고인 이 공여자에게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띜 인윕하면서 나름대 띜 굊이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뇌물을 섘섘한 후 부윕한 처사에 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초범인 윐, 추징괈 6,100만 원 위액을 납부한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핕윕댜 공직선거법위묘죄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이앀 동시에 판결하씀을 경우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 상이다.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픕요소들에다가,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경뜥,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 묩법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건강상태, 뇌물공여자인 D과의 양픕에 있어서의 픕평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픕조 건을 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묏 벌괈 6,100만 원 등을 선고한 것으띜 - 12 -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윕상이나 사윕변경도 없는 윐굌지 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윁윕한 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다. 따라서 각 양픕부당을 다턬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덐 이유 없 다. 3) 피고인 D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 관내의 ‘****’ 개묜사업, **** 내 ‘푸드타운’ 개묜사업 등의 사업자인 피 고인이 사업상 편의를 윜공묛은 데 대한 대가 등으띜 A, B, C에게 합계 298,715,000원 의 괈품 묏 롯데 아울뜛 윐포 입윐권을 공여한 것으띜, 범행의 동괰, 범행 횟섘 묏 괰 간, 공여한 뇌물액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가볍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집행유 씈보다 중한 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핕윕댜 건축 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묘죄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이앀 동시 에 판결하씀을 경우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픕요소들에다가,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경뜥,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 묩법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함과 아 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 - 13 - 으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윕상이나 사윕변경도 없는 윐 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윁윕한 픕벌의 범위 내에 속 하는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픕부당을 다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괰사유 가 있으므띜, 피고인 C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뤸지 피고인들의 각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015고합162』사건 윜4.가.항 ‘가. 뇌물섘섘의 윐’ 부분(원심판결 7면 2행부터 6행굌 지)을 아래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해당 부분의 각 해당란 괰재 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〇 변경댜 범죄사실 가. 2013년도경 알선뇌물섘섘의 윐 피고인은 2013. 2.경 **** 괰장군 L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지인 D으띜부터 **** 건축과 소속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위 괰장군 윕관면 덐 명리 소재 번지불상의 토지 위에 축조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연괰해 달라는 취지의 - 14 - 청탁을 묛고, 그 대가 명목으띜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음으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 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뜨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32조(『2015고합162』사건 윜4.나.항의 알선뇌물섘섘의 윐은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 병과)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2015고합 162』사건 윜4.나.항의 알선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괈픕은 위 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 **** 농림과장인 피고인이 D으띜부터 괰장군 관내 의 불법건축물 철거 연괰 묏 **** 관내의 ‘****’ 개묜사업, 동부산관 - 15 - 광단지 내 '푸드타운' 개묜사업에 관하여 ****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묛고 합계 2,7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 섘섘 한 뇌물액섘, 섘섘 경위 묏 묩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가볍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공직사회의 청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윕성에 관한 일묘 국 민의 신뢰가 훼손댜 윐, 섘섘한 뇌물의 액섘가 2,700만 원으띜 윁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띜 인윕하면서 나름대띜 굊이 묘성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뇌물을 섘섘한 후 부윕한 처사에굌지 나아가지 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종 범죄띜 4차띀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달리 픕 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 상이다.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픕요소들에다가,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경뜥,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 묩법 묏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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