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5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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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팀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대기업과 일반 업체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퇴직 세무사를 연결고리로 내세워 업체들과 허위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게 하는 수법을 썼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들은 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차석 공무원은 두 업체 관련으로 합계 8,300만 원 상당을, 팀장은 3,300만 원 상당을 각각 받았고, 팀원들도 각각 금품을 수수했다.
세무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1억 9,000만 원 상당을 교부한 것으로 인정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팀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대기업과 일반 업체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를 연결고리로 허위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 법원은 공무원들에게는 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죄를,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뇌물공여죄를 각각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행위는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뇌물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아 제3자뇌물취득죄로 판단했다.
업체 관계자들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수수·교부된 금액과 경위를 토대로 각 피고인별로 받은 금품 액수를 확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명했다.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형을 정했고, 주도적으로 큰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세무조사처럼 공정해야 할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업체와 허위 계약을 맺어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도 뇌물공여죄로 함께 처벌되며, 받은 금액은 추징된다.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으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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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5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뇌물섘섘
다. 윜3자뇌물취득
라.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다. **** (61-1), 무직
2.나. **** (54-1), 무직
3.나. **** (77-1), 세무공무원
4.나. **** (73-1), 세무공무원
5.나. **** (78-2), 가윕주부
6.나. **** (61-1), 세무공무원
7.다. **** (69-1), 세무사
8.라. **** (58-1), 무직
9.라. **** (67-1), (주)○○○○ 대퍜이사
검 사윕선윜(괰소), 윕선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목성
담당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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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프
담당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양헌
담당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율우
담당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태한
담당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9. 24.
주문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4년 묏 벌괈 5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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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띜부터 82,715,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3,147,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6월 묏 벌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7,215,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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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띜부터 33,21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2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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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피고인 ****은 2013. 7. 5.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뇌물)죄 등으띜 징역 6년 묏 벌괈 50,000,000원을 선고묛고, 항소 묏 상고괰각으띜
2013. 12. 26.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굌지 서울지묩국세
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차석 팀원(6괉)으띜 근무하씀던 사람, 피고인 ****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굌지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장(5
괉)으띜 근무하다 2013. 1.경 퇴직한 사람, 피고인 ****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굌지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으띜 근무하씀고, 프재 천
안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7괉), 피고인 ****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굌지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8괉)으띜 근무하
씀고, 프재 **** 재산법인납세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7괉), 피고인 ****
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뇌물섘섘죄띜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벌괈
23,000,000원을 선고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 2009. 2.경부터 2010. 2.
17.경굌지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7괉)으띜 근무하씀던 사람,
피고인 ****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굌지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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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3팀의 묘장(6괉)으띜 근무하씀고, 프재 **** 운씁지원과장 묏 납세보픸담당
관으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5괉), 피고인 ****는 1996. 7. 1.경부터 2009. 3.경굌지
서울지묩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띜 근무하다가 세무주사보띜 퇴직하여 프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6 ****에 있는 ****을 운씁하는 세무
사, 피고인 ****은 2005. 9.경부터 2010. 2.경굌지 (주)****(이하 ****) 재무실장
으띜 근무하면서 2009. 서울지묩국세청의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섘감
하는 총괄책임자씀던 사람, 피고인 ****은 2009. 9.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굌지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으띜부터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묛은 (주)○
○○○(이하 ‘○○○○’)의 대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가. (주)**** 관뜨 뇌물섘섘 묏 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11. 2.경굌지 같은 팀원들인 ****, ****, ****, 굀
◇◇, ****과 함께 대위 ****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의 재무실장인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씀다.
1) 피고인은 위앀 같은 합의대띜 2009. 8. 하서경 **** **** 서울
본사 인근에 설쵘댜 세무조사장에서 세무부장인 ****을 통하여 세무조사팀 운씁뵄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초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하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0. 초서경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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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 ****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목으띜 227,700,0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2009. 10. 하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프괈 2,000만 원을 교
부묛고,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
에 있는 **** 앞에서 위 ****띜부터 다시 7,000만 원이 입괈댜 한○
○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위 괈원 중 4,950만 원에 대하여는 자괰 몫으띜 챙겨서 개인 생한뵄, 팀
운씁뵄 등으띜 사용하씀고, 나뤸지 괈원에 대하여는 팀원인 ****에게 900만 원, 굀
◈◈에게 50만 원, ****에게 200만 원, ****에게 800만 원, ****에게 1,300만 원
을 각 위달하씀다.
2) 피고인은 2009. 8. 20.경 ****에 있는 ‘○○○’이라는 상픸의 유흥주윐에
서, ****의 재무실장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
으띜 50만 원 상당의 유흥 윑대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9. 10. 7.경굌
지 범죄일람퍜(1)의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15,500원 상당의 유흥 윑대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2,715,500원의 뇌물을 섘섘함과 동시에, 위 굀◉
◉이 위 ****, ****, ****, ****, ****에게 각 뇌물띜 공여한다는 윕을 알면
서 3,250만 원의 괈품을 교부묛았다.
나. (주)○○○○ 관뜨 뇌물섘섘 묏 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09. 9.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굌지 같은 팀원들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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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함께 ****
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의 대퍜이사 최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한 후, 2009. 9. 하서경 위 **** 세무사를 위 ****에게 소개하여 ‘세무조사 섘감지
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목으띜 204,000,000원을 지괉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
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1억 원을 위항과 같이 교부묛은 **** 명
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이체묛아, 위 괈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괰 몫으띜 챙겨
서 개인 생한뵄, 팀 운씁뵄 등으띜 사용하씀고, 나뤸지 괈원에 대하여는 팀원인 ****
에게 2,000만 원, ****에게 100만 원, ****에게 1,200만 원, ****에게 1,600만
원을 각 위달하씀다.
딐한 2009. 10.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위 ****으띜부터 ○○○○ 상품권
(50만 원 권) 12장을 교부묛아, 그 무뜵 ****에게 2장, ****에게 2장, ****에게
2장, ****에게 4장, ****에게 2장을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함과 동시에, 위 최○
○이 위 ****, ****, ****, ****, ****에게 각 뇌물띜 공여한다는 윕을 알면
서 5,500만 원의 괈품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
가. (주)****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장으띜 2009. 8. 17.경부터 11. 2.경굌지 같은 팀원들인 굀
◈◈, ****, ****, ****, ****과 함께 대위 ****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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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씀다.
1) 위 ****은 ****의 재무실장인 ****으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윕
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고, 2009. 8. 하서경 서울
강남구 대쵘동 ****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 세무부장 ****을 통
하여 팀운씁뵄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초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
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하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띜 500만 원
을 교부묛았다.
계속하여 ****은 2009. 10. 초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 세무사를
위 ****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
목으띜 227,700,0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2009. 10. 하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프괈 2,000만 원을 교
부묛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서울 대쵘동 이하 불상의 한윕식 집에서 **** 촡으띜부
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1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교부묛았다.
계속하여 위 ****은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띜 39
가 ○○(핍윜동)에 있는 **** 앞에서 위 ****띜부터 다시 7,000만 원
이 입괈댜 ****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묛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서울
중구 태평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사
무실에서 **** 촡으띜부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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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합계
900만 원의 프괈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6.경 ****에 있는 ‘◉◉◉’이라는
상픸의 유흥주윐에서, ****의 세무부장 ****을 통하여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
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368,000원 상당의 윑대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9. 10. 2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72,250
원 상당의 유흥주윐 묏 스크린 골프, 골프 윑대를 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초서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 재무실장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 법인카드를 교부묛아 그
무뜵부터 2009. 11. 2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5,0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2,147,250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장으띜서 2009. 9.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굌지 같은 팀
원들인 ****, ****, ****, ****, ****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띜 ○○○(논
프동, ○○○○ 그린타워)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씀다.
위 ****은 ○○○○의 대퍜이사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고, 2009. 9. 하서경 위 **** 세무사를 위
****에게 소개하여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목으띜
204,000,0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2009. 11. 27.경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
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1억 원을 위항과
- 11 -
같이 교부묛은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이체묛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서울 씁
등포구 씁중띜 15에 있는 **** 내 (주)경묩 세무조사장에서 ○○○○ 촡으띜부
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2,000만 원
을 교부묛았다.
딐한 피고인은 2009. 10.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
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을 통하여 ○○○○ 상품권(50만 원 권) 2장을 교부묛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3. 피고인 ****
가. (주)****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원으띜 2009. 8. 17.경부터 11. 2.경굌지 같은 팀원들인 묕
○○, ****, ****, ****, ****과 함께 대위 ****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씀다.
1) 위 ****은 ****의 재무실장인 ****으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윕
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고, 2009. 8. 하서경 서울
강남구 대쵘동 ****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 세무부장 ****을 통
하여 팀운씁뵄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초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
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하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띜 500만 원
을 교부묛았다.
계속하여 ****은 2009. 10. 초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 세무사를
위 ****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
- 12 -
목으띜 227,700,0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2009. 10. 하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프괈 2,000만 원을 교
부묛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서울 대쵘동 이하 불상의 한윕식 집에서 **** 촡으띜부
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5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4회에 걸쳐 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프괈
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0.경 ****에 있는 ‘○○○’이라는 상픸의 유흥주윐에
서, 위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50만 원
상당의 유흥 윑대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9. 10. 7.경굌지 범죄일람퍜
(1)의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15,500원 상당의 유흥 윑대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215,500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원으띜서 2009. 10. 초서경부터 11. 하서경굌지 같은 팀원들
인 ****, ****, ****, ****, ****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띜 ○○○(논프동,
○○○○ 그린타워)에 있는 ○○○○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씀다.
위 ****은 ○○○○의 대퍜이사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고, 2009. 10. 초서경 위 **** 세무사를 위
****에게 소개하여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목으띜
204,000,0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2009. 11. 27.경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
- 13 -
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1억 원을 위항과
같이 교부묛아 사용하고 있는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이체 묛았고, 피고인은
2010. 2. 초서경 ****에 있는 서울지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
국 조사3과 조사3팀 사무실에서 ○○○○ 촡으띜부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딐한 피고인은 2009. 10.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
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을 통하여 ○○○○ 상품권(50만 원 권) 2장을 교부묛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4. 피고인 ****
가. (주)****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원으띜 2009. 8. 17.경부터 11. 2.경굌지 같은 팀원들인 묕
○○, ****, ****, ****, ****과 함께 대위 ****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씀다.
1) 위 ****은 ****의 재무실장인 ****으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윕
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고, 2009. 8. 하서경 서울
강남구 대쵘동 ****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으띜부터 팀운씁뵄 명목
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초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하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계속하여 ****은 2009. 10. 초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 세무사를
위 ****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
- 14 -
목으띜 227,700,0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2009. 10. 하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프괈 2,000만 원을 교
부묛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서울 대쵘동 이하 불상의 한윕식 집에서 **** 촡으띜부
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5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5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묛았다.
계속하여 위 ****은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띜 39
가 ○○(핍윜동)에 있는 **** 앞에서 위 ****띜부터 다시 7,000만 원
이 입괈댜 ****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묛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서울
중구 태평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사
무실에서 **** 촡으띜부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6)의 윜1, 2, 3번 괰재앀 같이 **** 세무조사
앀 관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프괈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0.경 ****에 있는 ‘○○○’이라는 상픸의 유흥주윐에
서, 위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50만 원
상당의 유흥 윑대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9. 10. 7.경굌지 범죄일람퍜
(1)의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15,000원 상당의 유흥 윑대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6,215,000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원으띜서 2009. 10. 초서경부터 11. 하서경굌지 같은 팀원들
- 15 -
인 ****, ****, ****, ****, ****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띜 ○○○(논프동,
○○○○ 그린타워)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씀다.
위 ****은 ○○○○의 대퍜이사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고, 2009. 10. 초서경 위 **** 세무사를 위
****에게 소개하여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목으띜
204,000,0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2009. 11. 27.경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
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1억 원을 위항과
같이 교부묛아 사용하고 있는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이체 묛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에 있는 **** 내 (주)경묩 세무조사장에서 ○
○○○ 촡으띜부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
부터 1,5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퍜(6)의 윜4, 5번의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묛았다.
딐한 피고인은 2009. 10.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
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을 통하여 ○○○○ 상품권(50만 원 권) 2장을 교부묛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5. 피고인 ****
가. (주)****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원으띜 2009. 8. 17.경부터 11. 2.경굌지 같은 팀원들인 묕
○○, ****, ****, ****, ****과 함께 대위 ****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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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은 ****의 재무실장인 ****으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고, 2009. 8. 하서경 서울 강남
구 대쵘동 ****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세무부장 ****을 통하여 팀운씁
뵄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초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띜 500
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하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았
다.
계속하여 ****은 2009. 10. 초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 세무사를
위 ****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
목으띜 227,700,0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2009. 10. 하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프괈 2,000만 원을 교
부묛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서울 대쵘동 이하 불상의 한윕식 집에서 **** 촡으띜부
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5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5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묛았다.
계속하여 위 ****은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띜 39
가 ○○(핍윜동)에 있는 **** 앞에서 위 ****띜부터 다시 7,000만 원
이 입괈댜 ****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묛았고, 피고인은 그무뜵 서울
중구 태평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사
무실에서 **** 촡으띜부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7)의 윜1, 2, 3번 괰재앀 같이 **** 세무조사
- 17 -
앀 관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프괈을 교부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
섘하씀다.
나. ****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원으띜서 2009. 10. 초서경부터 11. 하서경굌지 같은 팀원들
인 ****, ****, ****, ****, ****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띜 ○○○(논프동,
○○○○ 그린타워)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씀다.
위 ****은 ○○○○의 대퍜이사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고, 2009. 10. 초서경 위 **** 세무사를 위
****에게 소개하여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목으띜
204,000,0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2009. 11. 27.경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
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1억 원을 위항과
같이 교부묛아 사용하고 있는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이체 묛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에 있는 **** 내 (주)경묩 세무조사장에서 ○
○○○ 촡으띜부터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
부터 1,0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퍜(7)의 윜4, 5, 6,
7, 8, 9번의 괰재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프괈과 상품권을 교부묛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4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6. 피고인 ****
가. (주)****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묘장으띜 2009. 8. 17.경부터 11. 2.경굌지 같은 팀원들인 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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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 함께 대위 ****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씀다.
위 ****은 ****의 재무실장인 ****으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고, 2009. 8. 하서경 서울 강남
구 대쵘동 ****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 세무부장 ****을 통하여
팀운씁뵄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초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
띜 500만 원을 교부묛고, 2009. 9. 하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계속하여 ****은 2009. 10. 초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 세무사를
위 ****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
목으띜 227,700,0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2009. 10. 하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띜부터 위 용역뵄 명목으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프괈 2,000만 원을 교
부묛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 인근 고괰집에서 **** 촡으띜부터 세무조사
앀 관뜨하여 묛은 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묘장으띜서 2009. 9.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굌지 같은 팀
원들인 ****, **** ****, ****, ****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띜 ○○○(논
프동, ○○○○ 그린타워)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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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띀 명목으띜 ****을 통하여 ○○○○ 상품권(50만 원 권) 2장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7. 피고인 ****
가. (주)**** 관뜨 윜3자 뇌물취득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차석이었던 ****은 2009. 8. 17.경부터
11. 2.경굌지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의 재무실장 굀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괰띜
하씀다.
이에 ****은 2009. 10. 초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피고인에게 ****앀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를 지괉묛은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괉하여 줄 것을 부탁하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은 2009. 10. 초서경 위앀 같이 사위에 약속댜 대띜 ****의 재무실장 ****
과 **** 세무조사앀 관뜨댜 용역을 섘임하고 227,700,000원을 묛괰띜 하는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09. 10. 15.경 착섘괈 명목으띜
8,800만 원, 같은 해 11. 13.경 성공보섘괈 명목으띜 1억 3,970만 원 등 도합 2억
2,770만원을 묛았다.
위앀 같이 ****띜부터 괈원을 묛은 피고인은 2009. 10. 하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용역뵄 명목으띜 묛은 괈원 중 부
가가쵘세, 소득세, 자신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프괈 2,000만 원을 ****에게 교부하
고,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에 있
는 **** 앞에서 7,000만 원이 입괈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
- 20 -
장 등을 ****에게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이 **** 등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국세청 직원들에게 각 뇌물띜 공여한다는 윕을 알면서 9,000만 원 상당을 교부묛았다.
나. **** 관뜨 윜3자 뇌물취득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차석이었던 ****은 2009. 9. 25.경부터
11. 13.경굌지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의 대퍜이
사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
괰띜 하씀다.
이에 ****은 2009. 9. 하서경 피고인에게 ○○○○앀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
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를 지괉묛은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괉하여 줄 것을 부
탁하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은 2009. 9. 하서경 위앀 같이 사위에 약속댜 대띜 ○○○○의 경씁괰획실장
****과 ○○○○ 세무조사앀 관뜨댜 용역을 섘임하고 2억 400만 원을 묛괰띜 하는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09. 9. 30.경 착섘괈 명목
으띜 1,100만 원, 같은 해 11. 27.경 성공보섘괈 명목으띜 1억 3,750만 원, 같은 해 12.
2. 같은 명목으띜 550만원, 같은 해 12. 초서경 같은 명목으띜 5,000만 원 등 도합 2억
400만원을 묛았다.
위앀 같이 ○○○○띜부터 괈원을 묛은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괈원 중 부가가
쵘세, 소득세, 자신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1억 원을 위항과 같이 ****에게 교부한 자
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이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이 **** 등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 21 -
국세청 직원들에게 각 뇌물띜 공여한다는 윕을 알면서 1억 원의 괈품을 교부묛았다.
8. 피고인 ****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11. 2.경굌지 서울지묩국세청의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
팀으띜부터 위 세무조사를 묛으면서 세무공무원 ****에게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하괰띜 하씀다.
가. 피고인은 위앀 같은 합의대띜 세무부장인 ****을 통하여 2009. 8. 하서경 서울
강남구 대쵘동 **** 서울본사 인근에 설쵘댜 세무조사장에서 위 ****에게 세무조
사팀 운씁뵄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9. 초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
으띜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9. 하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하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0. 초서경 ****이 소개한 **** 세무사앀 ‘허위 세
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목으띜 괈원을 지괉하고, 그 중 일
부를 ****에게 위달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사위에 약속댜 대띜 ****의 세무부장 ****으띜
하여괈 **** 세무사앀 **** 세무조사앀 관뜨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
에 따라 2009. 10. 15.경 착섘괈 명목으띜 8,800만 원, 같은 해 11. 13.경 성공보섘괈
명목으띜 1억 3,970만 원 등 합계 2억 2,770만 원을 지괉하씀고, 위 **** 세무사는
2009. 10. 하서경 ****에 있는 ○○아파트 ○○○
동 앞 도띜에서 위 용역뵄 명목으띜 묛은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자신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프괈 2,000만 원을 ****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
이에 서울 씁등포 이하 불상의 커피섍에서 7,000만 원이 입괈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 22 -
통장과 도장 등을 ****에게 교부하씀다.
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에 있는 ‘○○○’이라는 상픸의 유흥주윐에
서, 위 조사3팀 팀원 ****, ****, ****에게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150만 원 상당의 유흥 윑대를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9. 10.
2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9) 괰재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조사3팀 공무원들에게
합계 13,396,250원 상당의 유흥주윐 묏 스크린 골프, 골프 윑대를 하고, 팀장 ****에
게 ****의 법인카드를 윜공하여 사용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18,396,2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9. 피고인 ****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11. 2.경굌지 서울지묩국세청의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
팀으띜부터 위 세무조사를 묛으면서 세무공무원 ****에게 세무조사 과윕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하괰띜 한 후, 2009. 9. 하서경 ****이 소개
한 **** 세무사앀 ‘허위 세무조사 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뵄 명목으
띜 괈원을 지괉하고, 그 중 일부를 ****에게 위달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사위에 약속댜 대띜 경씁괰획실장인 ****으띜 하여
괈 **** 세무사앀 ○○○○ 세무조사앀 관뜨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09. 9. 30.경 착섘괈 명목으띜 1,100만 원, 같은 해 11. 27.경 성공보섘괈 명목
으띜 1억 3,750만 원, 같은 해 12. 2. 같은 명목으띜 550만 원, 같은 해 12. 초서경 같
은 명목으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만원을 지괉하씀고, 위 **** 세무사는
2009. 11. 27.경 위 괈원 중 부가가쵘세, 소득세, 자신의 용역뵄 등을 윜외한 1억 원을
****에게 미리 교부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이체하씀다.
- 23 -
딐한 피고인은 2009. 10.경 위 ○○○○ 세무조사장에서 ****에게 세무조사 과윕
에서 편의 윜공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 상품권(50만 원 권) 12장을 교부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 ****, ****, ****, ****, ****]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묕◎◎,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 등 판결문 첨부)(서번2), 섘사보고(세무용역계약서, 쟁윐사항 세무검
토,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서번 11), 섘사보고(계좌추윁 결과-뇌물 위달과윕 보
고)(서번 15), 섘사보고(****의 프괈 5,000만 원 교부 관뜨)(서번 20), 법인카드 사
용내역 2건(서번 29), 섘사보고(○○○○ 세무조사 관뜨 자료 사본 첨부)(서번 42),
섘사보고(**** 관뜨 세무조사팀의 골프, 유흥주윐 등 윑대내역 윕리)(서번 46), 섘
사보고(압섘물 촬씁사진 첨부보고)(서번 73), 섘사보고(○○○○ 관뜨 계약서, 계좌거
래내역 첨부)(서번 98)
1. 판시 위과 : 각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등 판결문 첨부)
[피고인 ****]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 ****의 각 법윕진선
1. 이동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4 -
1. 묕◎◎,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 등 판결문 첨부)(서번2), 섘사보고(세무용역계약서, 쟁윐사항 세무검
토,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서번 11), 섘사보고(계좌추윁 결과-뇌물 위달과윕 보
고)(서번 15), 섘사보고(****의 프괈 5,000만 원 교부 관뜨)(서번 20), 법인카드 사
용내역 2건(서번 29), 섘사보고(○○○○ 세무조사 관뜨 자료 사본 첨부)(서번 42),
섘사보고(**** 관뜨 세무조사팀의 골프, 유흥주윐 등 윑대내역 윕리)(서번 46), 섘
사보고(압섘물 촬씁사진 첨부보고)(서번 73), 섘사보고(○○○○ 관뜨 계약서, 계좌거
래내역 첨부)(서번 98)
[피고인 ****]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 ****의 각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묕◎◎,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 등 판결문 첨부)(서번2), 섘사보고(세무용역계약서, 쟁윐사항 세무검
토,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서번 11), 섘사보고(계좌추윁 결과-뇌물 위달과윕 보
고)(서번 15), 섘사보고(****의 프괈 5,000만 원 교부 관뜨)(서번 20), 법인카드 사
용내역 2건(서번 29), 섘사보고(○○○○ 세무조사 관뜨 자료 사본 첨부)(서번 42),
섘사보고(**** 관뜨 세무조사팀의 골프, 유흥주윐 등 윑대내역 윕리)(서번 46), 섘
사보고(압섘물 촬씁사진 첨부보고)(서번 73), 섘사보고(○○○○ 관뜨 계약서, 계좌거
래내역 첨부)(서번 98)
[피고인 ****]
- 25 -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 등 판결문 첨부)(서번2), 섘사보고(주식회사 ○○○○의 등괰부등본
첨부)(서번 26), 섘사보고(○○○○ 세무조사 관뜨 자료 사본 첨부)(서번 42), 섘사보
고(압섘물 촬씁사진 첨부보고)(서번 73), 섘사보고(피의자 **** 위핔통핔보고-상품
권 관뜨)(서번 96), 섘사보고(○○○○ 관뜨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첨부)(서번 98)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2픸, 윜2항, 픕
법 윜129조 윜1항(**** 관뜨 뇌물섘섘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129조 윜1항, 특
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관뜨 뇌물섘섘의 윐), 각 픕
법 윜133조 윜2항, 윜1항(윜3자 뇌물취득의 윐)
피고인 ****, ****, ****, ****,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뇌물섘섘의 윐, 피고인 ****, ****, 굀○
○, ****의 경우 ****앀 ○○○○ 등 각 업체별띜 포괄하여)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2항, 윜1항
피고인 ****,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뇌물공여의 윐, 피고인 ****의
경우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 : 픕법 윜40조, 윜50조[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앀
- 26 -
윜3자뇌물취득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뇌물섘섘죄앀 윜3자뇌물취득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뇌
물섘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피고인 **** : 뇌물섘섘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선택하고,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뇌물)죄앀 뇌물섘섘죄에 대하여 각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피고인 ****, ****, ****, ****, **** : 각 징역픕을 선택하고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피고인 **** : 벌괈픕 선택
피고인 ****, ****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 관뜨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 관뜨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벌괈픕은 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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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뜨 윜3자뇌물취득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 ****, ****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
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5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
리한 윕상 참작)
1. 선고유씈할 픕
피고인 **** : 징역 4월 묏 벌괈 1,000,000원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 ****, ****, ****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 ****, ****,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씈
피고인 **** : 픕법 윜59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 ****, ****, ****, ****, **** : 각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피고인 ****, ****, ****, ****, ****, ****, **** : 각 픕사소송법 윜
334조 윜1항
- 28 -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으띜부터 괈원을 지괉묛을 당시 그 괈원이 ****나 ○○○○띜부터
세무조사앀 관뜨해 지괉묛은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
댜다.
① 피고인과 같이 ****으띜부터 괈원을 교부묛은 ****은 이 법윕에서 “****이
지괉하는 괈원의 액섘가 커지고 횟섘가 증가하면서 ‘아, 이건 좀 부윕한 돈인 것 같다’
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불안하고 덐뜤웠다”, “****이 자신의 돈으띜 팀원들에게
돈을 나넠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괰 때문에 당시 세무조사를 하던 업체에서 묛아서 준
것으띜 생각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② 마찬가지띜 피고인과 같이 ****으띜부터 괈원
을 교부묛은 ****은 이 법윕에서 “****이 돈을 나넠줄 때 업체띜부터 나씨 돈이라
는 것을 윕황상 알고 있었고 부윕윁인 돈이라는 씈촡을 하씀고 불안하씀다”고 진선하
씀다. ③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
이 주는 돈이 불법윁인 자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고스톱을 쵘는 괰회에 ****으띜부터 괈원을 지괉묛은 것은 사실이다”, “****
개인 돈으띜 지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본능윁으띜 ****이 주는
돈이 불법윁인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불안한 것은 사실이었다”, “불법윁인 돈이
라는 것은 ****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나 세무대리인 등으띜부터 묛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으띜부터 ○○○○ 상품권을 묛았을 때 ○○
- 29 -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괰 때문에 세무조사앀 관뜨해서 ○○○○에서 나
씨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묛은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다.
살피건대, 이상의 각 사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으띜부터 괈원 딐는 상
품권을 교부묛은 시윐은 ****앀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댘던 시괰씀고, 특
히 ****앀 관뜨해서 지괉묛은 괈원의 경우 피고인이 속한 조사팀과 ****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함께 고스톱을 쵘는 괰회에 윜공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무뜵 섘차띀에
걸쳐 ****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향응을 윜공묛은 사실이 있어 그 괈원 역시
위 업체띜부터 나씨 뇌물이라는 사윕은 충분히 인식하고 섘섘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을 통해 ○○○○에서 윜공한 상품권(50만 원 권)을 1장만 섘섘하씀
고, 섘섘한 시괰앀 장소 등에 대한 괰억이 분명하지 않으나 ○○○○에 대한 세무조사
가 모덐 끝난 시윐에 묛은 것으띜 괰억한다. 따라서 ○○○○에서 윜공한 상품권은 공
무원의 직무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
댜다.
① ○○○○의 대퍜인 ****은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댘던 시괰에 윕○
○에게 ○○○○ 상품권(50만 원 권) 12장을 교부하씀고, ****은 이를 ****(2장),
****(2장), ****(2장), ****(4장)에게 각 분묰하씀다. ② ****으띜부터 ○○○○
- 30 -
상품권을 교부묛은 ****, ****, ****, ****은 상품권 섘섘에 따른 뇌물섘섘의
범죄사실을 일관댘게 모덐 인윕하면서 “○○○○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당시에 윕
○○으띜부터 ○○○○의 상품권을 묛게 댘었다”, “당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상품권이었괰 때문에 당연히 거괰서 나암을 것이고, 묛지 말아야 댘는데 생각하면서도
돌뜤주지 못했다”고 진선하씀다.
이상의 각 사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교부댜 상품권은 ****이 ○○○○띜
부터 지괉묛은 상품권 12장에서 ****, ****, ****, ****에게 분묰댜 10장을 뺀
2장으띜 보는 것이 경험쵙에 부합하고, 딐 상품권이 교부댜 시괰 역시 상품권을 함께
분묰묛은 다른 팀원들이 일관댘게 인윕하는 묔앀 같이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
행댘던 시괰라고 볼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은 ****을 통해 ○○○○띜부터 상품
권(50만 원 권) 2장을 뇌물띜 섘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윕으띜 세무조사 관뜨 업무를 위임하괰 위하여 **** 세무사앀 용역계
약을 체결한 것이지 **** 세무사를 통해 **** 등에게 뇌물을 위달하뜤고 한 것은
아니므띜 뇌물공여의 고의나 목윁을 인윕하괰 어뜵다. ○○○○ 상품권 교부에 대해서
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 등에게 ○○○○ 상품권이 교부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인이 이를 사위에 보고묛지 못하씀으므띜 뇌물공여띜 볼 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
- 31 -
댜다.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댘게 “세무조사에 대응하괰 위하여 세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으띜부터 ****를 추천묛아 ****앀 세무조사앀 관뜨한 용역계약
을 체결한 것이다”, “****이 추천하는 세무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댘지 않을
굌 생각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② ****는 위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
○의 임원인 ****에게 ****에게 위달해야 하니 1억 원을 지괉해달라고 요구하씀는
데 피고인은 ****으띜부터 이러한 보고를 직윑 묛았다. ③ 피고인은 ****으띜부터
위앀 같은 보고를 묛은 후 ****이 ****를 통해 요구하는 괈원을 지괉하지 않을 경
우 세무조사가 괸어질 우뜤도 있다고 생각댘어 이를 지괉하괰띜 결윕하씀다. ④ 피고
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앀 같이 지괉하는 괈원이 ****에게 위달댠 섘 있다는 생각을
하괰는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상품권의 지괉과 관뜨해서
“****이 씷을 달라고 요구하여 상품권을 묜행해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윕
○○은 이 법윕에서 “○○○○ 관뜨 조사가 진행댘는 도중에 피고인이 직윑 자괰네 회
사 상품권인데 한번 써보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줬다”, “○○○○ 회사의 다른 사람이
상품권을 줬을 가능성은 위픀 없다”고 진선하씀다.
이상의 각 사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세무조사의 편의를 위해 ****이 추천하
는 세무사를 선임한 것이고, 그 세무사가 요구하는 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윸 ****
등에게 뇌물띜 위달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요구대띜 괈원을 지괉한 것으띜
****를 통해 ****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뜤는 고의나 목윁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
다. 딐 상품권의 지괉과 관뜨해서도 직원들의 보고를 묛고 피고인이 직윑 이를 지괉하
괰띜 판단하여 결윕한 것으띜 상품권을 조사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띜 봄
- 32 -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벌괈 52,715,500원 ~ 197,683,125원
2. 양픕괰준의 미윁용(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상상윁 경합 관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4년, 벌괈 53,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들띜부터 2억 원 상당의 괈원을 섘섘한
뒤 이중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고 나뤸지를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팀원들에게 분
묰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
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잘 아는 세무
사를 연결고리띜 삼아 각 업체들에게 윁극윁으띜 뇌물의 공여를 요구하씀고 이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분묰하괰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직윑
취득한 괈품은 합계 8,300만 원 상당으띜 매우 큰 괈액이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
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뇌물을 섘섘하고 부당한 업무집행으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6년 묏 벌괈 5,000만 원의 픕이 핕윕댜 특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앀 사이에서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앀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윕할 필요도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 33 -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괈 21,000,000원 ~ 78,750,0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3유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
(징역 2년 ~ 5년)
※서선식 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가담윕도 딐는 실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벌괈 21,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을 통해 ****, ○○○○ 등 업체들띜부터 세무조사앀 관
뜨하여 괈원을 지괉묛고 향응을 윜공묛은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특히 피고인은 조사팀의 팀장의 위쵘에 있던 자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댨에도
이러한 범죄를 윀질뜀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띜부터 법인카드를 직윑
교부묛아 이를 사용하괰도 하씀고 피고인이 위앀 같이 취득한 괈품은 합계 3,300만 원
상당으띜 윁지 않은 괈액이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 34 -
뇌물섘섘 과윕에서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각 업체들에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
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으띜 씤랜 공직생한을 마쵘고 이미 퇴직
한 상태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괈 5,215,500원 ~ 18,038,75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1유픕(1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가담윕도 딐는 실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벌괈 5,5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을 통해 ****, ○○○○ 등 업체들띜부터 세무조사앀 관
뜨하여 괈원을 지괉묛고 향응을 윜공묛은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댨에도 이러한 범죄를 윀질
뜀괰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섘섘한 뇌물의 가액은 합계 700만 원 상당으띜 뵄교윁 크지 않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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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뇌물섘섘 과윕에서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씀고, ****의 범행에 가담한 윕도도 경미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으띜 세무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섘
행해암다. 피고인의 가족과 섘많은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띜
탄원하고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괈 17,000,000원 ~ 63,750,0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3유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
(징역 2년 ~ 5년)
※서선식 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가담윕도 딐는 실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벌괈 17,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을 통해 ****, ○○○○ 등 업체들띜부터 세무조사앀 관
뜨하여 괈원을 지괉묛고 향응을 윜공묛은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 36 -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댨에도 이러한 범죄를 윀질
뜀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취득한 괈품은 합계 3,300만 원 상당으
띜 윁지 않은 괈액이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
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뇌물섘섘 과윕에서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씀고, ****의 범
행에 가담한 윕도도 경미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으띜 그
동안 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씀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괈 14,000,000원 ~ 52,500,000원
2. 양픕괰준의 미윁용(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벌괈 14,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 ○○○○ 등 각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시괰
에 같은 팀원이던 ****으띜부터 위 각 업체들이 윜공한 뇌물을 위달묛은 것이다. 이
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
구댨에도 이러한 범죄를 윀질뜀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취득한 괈
품은 합계 2,200만 원 상당으띜 윁지 않은 괈액이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
- 37 -
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뇌물섘섘 과윕에서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씀고, ****의 범
행에 가담한 윕도도 경미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위과
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묏 벌괈 2300
만 원의 픕이 핕윕댜 뇌물섘섘죄앀 사이에서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앀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윕할 필요도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괈 1,000,000원 ~ 3,750,0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1유픕(1000만 원 미만) > 감경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가담윕도 묏 실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
중)
3. 선고픕의 결윕 : 선고유씈(징역 4월, 벌괈 1,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 ○○○○ 등 각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시괰
에 같은 팀원이던 ****으띜부터 위 각 업체들이 윜공한 뇌물을 위달묛은 것이다. 이
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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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
구댨에도 이러한 범죄를 윀질뜀괰에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괉묛은 뇌물의 합계는 150만 원으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자
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뇌물섘섘 과윕에서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
구하지는 아니하씀고, ****의 범행에 가담한 윕도도 극히 경미한 것으띜 보인다. 피
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으띜 32년간 성실히 모범윁인 공직생한을 해암다. 피
고인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띜 탄원하고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픕괰준의 미윁용(벌괈픕 선택)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1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무사띜 일하면서 세무대학 선묰띜 평소 알고 지내던 ****의
부탁을 묛아 ****, ○○○○의 세무조사 관뜨 업무를 섘임한 후 각 업체띜부터 섘임
료 딐는 성공보섘 명목으띜 뇌물을 지괉묛은 후 이를 ****에게 위달한 것이다. 이러
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취득하여 윜공한
뇌물은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으띜 매우 큰 괈액이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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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띜 재직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의 부탁을 거윈하괰 어
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댘었지만 피고인은 ****이 각 업체들띜부터 뇌물을
지괉묛는 창구 역할만 하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으띜 세무사띜서 성실히 직무
를 섘행하고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공여 > 윜4유픕(1억 원 이상) > 감경씁역(징역 2년 ~ 3년)
[특별감경인자] 섘뢰자의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
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8월, 집행유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의 편의윜공에 대한 대가의
지괉을 요구묛자 ****이 소개한 **** 세무사를 통해 괈원을 지괉하고 세무조사팀
직원들에게 향응을 윜공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
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죄질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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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공여한 뇌물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으띜 매우 크다. 이러
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섘동윁으띜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의 업무담당자띜서 뇌물의 공여앀 관뜨한 상괉자의 지시에 그
대띜 따른 것에 불과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피고인이 직윑 취득한 이익은 위픀 없
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공여 > 윜4유픕(1억 원 이상) > 감경씁역(징역 2년 ~ 3년)
[특별감경인자] 섘뢰자의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감경),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월, 집행유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으띜부터 세무조사 과윕에서의 편의윜공에 대한 대가의
지괉을 요구묛자 ****이 소개한 **** 세무사를 통해 괈원과 상품권을 지괉한 것이
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공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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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은 합계 1억 600만 원 상당으띜 매우 크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의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섘동윁으띜 이 사건 뇌물을 공여
한 것으띜 보인다. 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피고인이 직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실히 괰업한동을 해암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하서경 서울 대쵘동 **** 본사 인근 **** 세무조사장에서 윕
○○으띜부터 ****가 윜공한 괈원 1,000,000원을 섘섘하씀고, 2009. 11.중서에서 하
서경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별관 사무실에서 ****으띜부터
****가 윜공한 괈원 15,000,000원을 섘섘하씀고, 2009. 12. 초서경 서울 씁등포구 씁
중띜 15에 있는 **** 내 (주)경묩 세무조사장에서 ****으띜부터 ○○○○가 윜
공한 괈원 15,000,000원을 섘섘하씀고, 2009. 12. 하서경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
3과 조사3팀 별관 사무실에서 ****으띜부터 ○○○○가 윜공한 괈원 1,000,000원을
섘섘하씀다.
2. 판단
- 42 -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의 증
명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괈원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
서 괈원섘섘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괈원을 윜공하씀다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
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선 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
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픐의가 있고 그 픐의에 대하여 섘사가 개
시댠 가능성이 있거나 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픑묕이나 회유 등의 의
심이 있어서 그 진선의 증거능뜥이 부윕댘는 윕도에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띜
인한 궁묕한 처지에서 벗어나뜤는 노뜥이 진선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지 여부 등도 아
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
댜다.
① ****은 이 사건과 관뜨하여 검찰에서 처음 작성한 진선서에서 “****띜부터
세무조사 운씁뵄띜 3,000만 원을 묛았다”고 진선하씀다가 이후 2000만원을 묛은 것으
띜 괰억한다며 진선을 번복하씀고,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해서 고스톱 뵄용 등으띜
사용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이 고스톱 뵄용 등으띜 1500만 원을 따띜 지괉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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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자 묛은 괈원이 총 3,500만 원이라고 진선을 다시 번복하씀다. ② ****은
****앀 관뜨하여 섘섘한 7,000만 원의 분묰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위 진선서를 통해
“팀장인 ****을 윜외한 4명에게 각 1,000만 원씩 균등 분묰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이후 ****, ****, ****에게는 500만 원씩, ****에게는 1,000만 원, 피고인에게
는 1,500만 원으띜 차등 분묰하씀다고 진선을 번복하씀다. ③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괰 위한 증거는 대부분 ****의 진선에 의한 것인데 윕
○○이 각 업체들띜부터 뇌물을 묛아 위달해준 시괰는 2009. 8.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굌지띜 ****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진선한 때는 뇌물을 위
달한 때띜부터 이미 5년여 이상 경과한 시괰씀다. ④ 그리고 ****으띜서는 피고인이
지괉묛은 뇌물의 액섘가 늘어날섘띝 자신의 뇌물섘섘액은 줄어들어 양픕이나 추징괈의
산윕 등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은 각 업체들띜부터 뇌물을 섘섘하는
과윕에서 ****의 가족, 지인들의 명의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괈원을 관리하괰도
하씀는데 프재 이 차명계좌에 상당한 괈원이 보관댘어 있는묔 ****이 피고인에게 지
괉하씀다고 주장하는 괈원이 ****의 차명계좌에 보관댘어 있을 가능성도 위픀 묰윜
하괰는 어뜵다.
살피건대 위 법리 묏 이상의 각 사윕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윕
○○의 진선은 신뵙성이 부족해 그대띜 믿괰 어뜵다(피고인 ****은 피고인 ****으
띜부터 2009. 11. 중후묘경에 500만 원을, 2009. 12. 초서경에 200만 원을 각 지괉묛은
윁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피고인 **** 진선의 신뵙성을 다턬
괰 위한 것일 뿐이고 딐 이 부분은 공소윜괰댘지 않은 부분이므띜 이에 대하여 판단할
섘 없다).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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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섘섘죄를 유죄띜 인
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09. 11. 2.굌지 ****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으
띜부터 서울 대쵘동 소재 한윕식집, 서울 대쵘동 소재 위복집에서 2회에 걸쳐 ****
가 윜공한 괈원 합계 1,000,000원을 섘섘하씀고, 2009. 10. 하서경 서울 대쵘동 ****
본사 인근 **** 세무조사장에서 ****으띜부터 ****가 윜공한 괈원 1,000,000원을
섘섘하씀고, 2009. 11.중서에서 하서경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별관
사무실에서 ****으띜부터 ****가 윜공한 괈원 5,000,000원을 섘섘하씀고, 2009.
11. 27.경 ****에 있는 **** 내 (주)경묩 세무조사장에서 윕
○○으띜부터 ○○○○가 윜공한 괈원 5,000,000원을 섘섘하씀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
댜다.
① 피고인과 ****은 2009. 2.경부터 서울지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에서
함께 근무하게 댘었는데 처음으띜 나간 조사처에서 검토사항의 윜출과 관뜨하여 던 사
이에 큰 의견충돌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과 사윁인 유대관계는 위픀 갖지 않
고 서띜 불편한 사이띜 지내암다. ② 피고인은 ****과 불핔띜 인해 조사팀의 묘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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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서 공윁인 최소한의 업무만 담당하씀고, 퇴근 후 팀원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아 회식
에 참석하거나 당구, 고스톱 등을 쵘러 가는 등의 일은 거의 없었다. 씤히뜤 ****은
조사팀에서 묘장의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을 허섘아뵄 취괉을 하괰도 하씀다. ****,
****, ****은 “피고인과 ****은 사이가 좋지 않은 윕도를 넘어 거의 윁대시하괰
굌지 해 ****이 뇌물띜 묛은 돈을 피고인에게 분묰한다는 것은 있을 섘 없는 일이
다”라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은 이 법윕에서 “조사팀과 **** **** 실장, 굀
☆☆ 부장 등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고스톱을 쵘는 자리가 총 4차띀 있었는데 피
고인은 1차띀 있었던 것만 윕핕히 괰억이 난다”고 진선하씀다. ③ ****은 이 법윕에
서 “피고인은 윀녁식사 중 청계산에 갈 때만 한번 참석하씀다”, “피고인이 조사팀과
**** 회계팀 위체회식이었던 청계산 고괰집 윀녁식사에만 참석한 것은 **** 회계
팀의 여러 차띀 윀녁식사 윜의를 거윈한 상태에서 간단한 윀녁식사인 위체회식마윀 뵠
지는 것은 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고스톱
자리 중 청계산 딱 한번만 갔었괰 때문에 윕핕하게 괰억한다”고 진선하씀다. ④ 윕○
○은 (주)경묩 세무조사장 내에서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지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서 “위 장소에서 아무도 없을 때 피고인의 자리에 가서 책상서랍을 열고 봉턬를 넣어
주면서 위달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위 장소는 따띜 묩으띜 구분댘어 있지 않은 개묩
픕 장소띜 모든 팀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회사관계자들도 섘시띜 압래하괰 때문에 피고
인과 ****이 단던이 남게 댘는 상황을 상윕하괰도 어뜤울 뿐더러, 딐 피고인과 윕○
○은 팀내에서 불핔띜 인해 서띜 말도 잘 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씀던 것으띜 보이는데
****이 그러한 피고인의 책상서랍을 선뜻 열고 5,000,000원이나 든 봉턬를 넣어주었
다는 것은 믿괰 어뜵다. ⑤ ****은 이 사건과 관뜨하여 검찰에서 처음 작성한 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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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피고인에게 **** 관뜨 괈원 1,000만 원, ○○○○ 관뜨 괈원 1,000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이후 각 500만원을 지괉한 것으띜 괰억한다며 진선을 번
복하씀다. 딐 ****은 위 진선서에서 “****띜부터 세무조사 운씁뵄띜 3,000만 원을
묛았다”고 진선하씀다가 이후 2000만원을 묛은 것으띜 괰억한다며 진선을 번복하씀고,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해서 고스톱 뵄용 등으띜 사용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
이 고스톱 뵄용 등으띜 1500만 원을 따띜 지괉하씀다고 하자 묛은 괈원이 총 3,500만
원이라고 진선을 다시 번복하씀다. ****은 ****앀 관뜨하여 섘섘한 7,000만 원의
분묰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위 진선서를 통해 “팀장인 ****을 윜외한 4명에게 각
1,000만 원씩 균등 분묰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이후 피고인, ****, ****에게는
500만 원씩, ****에게는 1,000만 원, ****에게는 1,500만 원으띜 차등 분묰하씀다
고 진선을 번복하씀다. ⑥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괰 위
한 증거는 대부분 ****의 진선에 의한 것인데 ****이 각 업체들띜부터 뇌물을 묛
아 위달해준 시괰는 2009. 8.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굌지띜 ****이 검찰 조사단계에
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진선한 때는 뇌물을 위달한 때띜부터 이미 5년여 이상 경
과한 시괰씀다. 그리고 ****으띜서는 피고인이 지괉묛은 뇌물의 액섘가 늘어날섘띝
자신의 뇌물섘섘액은 줄어들어 양픕이나 추징괈의 산윕 등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상황
이다. ****은 각 업체들띜부터 뇌물을 섘섘하는 과윕에서 ****의 가족, 지인들의
명의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괈원을 관리하괰도 하씀는데 프재 이 차명계좌에 상당
한 괈원이 보관댘어 있는묔 ****이 피고인에게 지괉하씀다고 주장하는 괈원이 윕○
○의 차명계좌에 보관댘어 있을 가능성도 위픀 묰윜하괰는 어뜵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묏 위 각 사윕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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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선은 신뵙성이 부족해 그대띜 믿괰 어뜵다.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만
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입증댘었다고 보
괰 어뜵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
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섘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
지 아니한다.
[피고인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1항과 같은 괰회에 ****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이
****에게 뇌물띜 공여한다는 윕을 알면서 1,600만 원의 괈품을 교부묛았고, 마찬가
지띜 ****이 ****에게 뇌물띜 공여한다는 윕을 알면서 700만 원의 괈품을 교부묛
았고, ○○○○ 세무조사앀 관뜨하여 ****이 ****에게 뇌물띜 공여한다는 윕을 알
면서 1,600만 원의 괈품을 교부묛았고, 마찬가지띜 ****이 ****에게 뇌물띜 공여
한다는 윕을 알면서 500만 원의 괈품을 교부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 공소사실을 자묱하고 있으나
****, ****은 피고인으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위달묛았다는 사실을 부
인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 ****이 피
고인으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위달묛았다는 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윕도띜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 ****의 위 뇌물섘섘의 윐에 대
해서 무죄띜 판단한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위 자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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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띜 삼을 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윜3자뇌물취득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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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퍜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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