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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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고합48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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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OO지역에서 조경식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했다.
  • 피고인 A는 2007년 7월부터 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G 공사, H 사업 등에서 입지 조사, 시공사 선정,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 B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C 주식회사와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맺은 E사 대표 F에게 사용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송금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6억 3,358만 원을 횡령했다.
  • 또한 2008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D 주식회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 366만 8,500원을 횡령했다.
  • 피고인 B은 2008년 9월경 피고인 A의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조경공사 671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011년 3~4월경부터 2012년 9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건네며 공사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다.
  • 피고인 A는 2008년 6월경 G 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I으로부터 옹벽공사 및 철근자재 5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조경공사 671만 원 상당과 1,200만 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광역시 공무원으로서 G 공사, H 사업 등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조경공사와 금원을 뇌물로 받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중장비 임대료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이 중장비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송금한 뒤 차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한 행위는 회사 업무상 보관하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G 공사와 H 사업의 감독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피고인 B이 제공한 조경공사와 금원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택 공사에 조경공사를 무상 제공하고 금원을 건넨 것은 공사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한 청탁의 대가로 보았다.
  • 피고인 A가 현장소장 I으로부터 옹벽공사와 철근자재를 받은 것도 직무 관련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 피고인 B의 횡령액이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지만,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A는 뇌물 수수액이 상당하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이 중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2,371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금품과 공사 편의를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되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네면 횡령과 뇌물공여죄가 함께 인정된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가 엄중히 다뤄지고, 기업 자금 횡령 또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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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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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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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98·울산지방법원·2020-12-18·1심·유죄 (형 선고)

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2년 집유 1년 + 벌금 7,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6.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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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4억원 vs 2,891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86·부산고등법원·2017-10-26·2심·형량 변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다름: 8.4억원 vs 6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4억원 vs 5,343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509·대구고등법원·2026-01-14·2심·기각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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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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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8.4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3.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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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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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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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797·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8.4억원 vs 6,545만원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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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비슷함
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4.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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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적극적 요구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 사유4건
  • 30여 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공직생활 수행
  •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 B: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고인 B: 진지한 반성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480 가. 뇌물수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업무상횡령 라.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A 2.나.다.라. B 검 사신승우(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임상필,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피고인 A을 위 하여)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3,710,000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에서 조경식재업, 조경시설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 7. 27.경부터 현재까지 **광역시에서 근무해 오면서 G 공사, ******* 개발사업, H 사업 등과 관련하여 입지 조사 및 선정, 시공사 선정, 공사 관리 · 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 대표 F에게 중장비 사용료를 과다 계상하여 송금해 준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 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08. 1. 24.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 지급해야 할 중장비 사용료가 사실은 6,186,600원임에도 11,226,600원인 것처럼 과다계상한 금 액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그 차액인 5,040,000원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 로 임의 소비한 것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633,580,000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 3 -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 대표 F에게 중장비 임차료를 과다 계상하여 송금해 준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 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08. 4.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E에 지급해야 할 중장비 사용료가 사실은 12,854,000원임에도 14,784,000원인 것처럼 과다계상한 금 액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그 차액인 1,930,000원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 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3,668,500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뇌물공여 (1) 조경공사 6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공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G 공사’ 중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던 **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A이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주택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부분을 무상으로 해 준 후 위 ‘G 공사’ 중 조경공 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경 울산 중구 위 A의 주택신축공사장에서 위 A에게 ‘G 공사’ 중 조경공사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향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A 의 주택신축 공사에 필요한 약 671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1,200만 원 금원 공여 피고인은 2011. 3.~4.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복국’에서, 당시 피고인 운영의 C 주 - 4 - 식회사가 하고 있는 ‘H 조성사업’ 중 조경공사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광 역시 소속 공무원인 위 A에게 위 조경공사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향후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6.경 울산 중구에서 그곳에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하던 ‘G’의 시공사인 J(주) 현장소장 I으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대 가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주택신축 공사에 필요한 약 500만 원 상당의 옹벽공사 및 철 근자재 4톤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조경공사 6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수수 피고인은 2008. 9.경 울산 중구에서 그곳에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 시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하던 ‘G’ 중 조경공사를 담당하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B으로 부터 위 조경공사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향후 각종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위 피고인 의 주택신축 공사에 필요한 약 671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1,200만 원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11. 3.~4.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복국’에서 당시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 하던 ‘H 조성사업’ 중 조경공사를 K(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 중인 C 주식회사 대표 - 5 - 이사 B으로부터 위 조경공사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향후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시행 후의 범행인 판시 2. 나. (2)의 1,200만 원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 6 -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A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이 I으로부터 옹벽공사 및 철근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직무관련 성이 없어 뇌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대금 5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나.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 7 - 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조경공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조경공사 비용 은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를 B에게 지급하였으며, ② B으로부터 6차 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한 바 없다. 2. 판단 가.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07. 7. 27.부터 2009. 7. 7.까지 G 공사의 총괄 사무관으로 위 공사를 감독하였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시공사로 참여한 점, ② 당시 J의 현장소장인 I은 검찰 및 이 법 정에서 피고인이 집을 짓는데 필요한 옹벽공사를 해주었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포 크레인 및 레미콘 사용료와 인건비 등 291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그 외 위 공사에 필 요한 철근 4-5톤 공급하여 주어 전체 비용은 500-550만 원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 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I은 당 시 피고인과 사이 그 대금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없고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대금을 달라고 말할 수 없었으며 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공사감독을 깐깐 하게 하여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책 제780-78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옹벽공사 및 철근자재를 공급받은 사 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 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 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직무 내용, 피고인과 I과의 관 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제공받은 옹벽공사와 철근은 위와 같은 피고 - 8 - 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나.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1) 조경공사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G 공사의 총괄 사무관으로 위 공사를 감독할 당시 시공사 였던 J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점, ② ****의 전무였던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서 I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조경공사를 해 주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집 조경공사를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대표이사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작 업일보 기재에 기초하여 그 공사내역과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 빙할 수 있는 점, ③ B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위의 내용을 보고 받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조경공사 비용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1,200만 원 수수 부분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 9 -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경 G 공사의 총괄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중 조경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C을 감독 하면서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2011.경 ‘H 조 성사업’의 총괄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이 위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 급받았던 점, ②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조경공사 등에 관한 청탁의 사례조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액 1,200만 원의 현금을 공 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횟수, 일시 및 장소, 교부의 방법 등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이 뇌물공여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 을 꾸며내어 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전후하여 수차례 통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벌금 2,400만 원 ~ 6,000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10 -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총괄하여 감독하는 사업에 관 하여 관련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이 30여 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처 벌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 11 -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1유형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일반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이 횡령한 금원을 피해자회사들에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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