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고합48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OO지역에서 조경식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했다.
- 피고인 A는 2007년 7월부터 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G 공사, H 사업 등에서 입지 조사, 시공사 선정,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 B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C 주식회사와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맺은 E사 대표 F에게 사용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송금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6억 3,358만 원을 횡령했다.
- 또한 2008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D 주식회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 366만 8,500원을 횡령했다.
- 피고인 B은 2008년 9월경 피고인 A의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조경공사 671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011년 3~4월경부터 2012년 9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건네며 공사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다.
- 피고인 A는 2008년 6월경 G 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I으로부터 옹벽공사 및 철근자재 5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조경공사 671만 원 상당과 1,200만 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광역시 공무원으로서 G 공사, H 사업 등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조경공사와 금원을 뇌물로 받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중장비 임대료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이 중장비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송금한 뒤 차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한 행위는 회사 업무상 보관하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G 공사와 H 사업의 감독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피고인 B이 제공한 조경공사와 금원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택 공사에 조경공사를 무상 제공하고 금원을 건넨 것은 공사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한 청탁의 대가로 보았다.
- 피고인 A가 현장소장 I으로부터 옹벽공사와 철근자재를 받은 것도 직무 관련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 피고인 B의 횡령액이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지만,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A는 뇌물 수수액이 상당하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이 중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2,371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금품과 공사 편의를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되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네면 횡령과 뇌물공여죄가 함께 인정된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가 엄중히 다뤄지고, 기업 자금 횡령 또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양형 인자
- 적극적 요구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30여 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공직생활 수행
-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 B: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고인 B: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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