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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주)B의 실질적 지배·운영자인 D과 공모하여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고, 〇〇시장 경제특보 재직 중 D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9,613,13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선거캠프 관련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이 (주)B의 실질적 지배·운영자인 D과 공모하여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고, 〇〇시장 경제특보 재직 중 D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9,613,13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선거캠프 관련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사건.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 2 뇌물수수: 피고인이 〇〇시장 경제특보 재직 중 D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9,613,137원 상당을 사용하게 함. 3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이 2013. 9. 12.부터 2014. 6. 4.까지 선거캠프 관련 활동 중 D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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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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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죄질이 중함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
↓ 감경 사유6건
업무상횡령 범행 시인
뇌물수수 범행 사실관계 시인 및 반성
실질적 경제적 이득은 D가 취득
피해액 전액 공탁으로 피해 회복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386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임관혁(기소), 김병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합47 판결
판 결 선 고2017. 10. 26.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3죄(업무상횡령죄 및 뇌물수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613,137원을 추징한다
1)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1) 원심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18,834,662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국 추징총액은 48,447,799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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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2죄 부분
(1) 피고인이 2013. 5.경 (주)B 사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그 직위가 변경된
주된 이유는, 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선거캠프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년전
부터 추진해 온 JHW(주)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피고인이 추진해
온 위 아파트 시행사업은 2013. 4. 8. 한국자산신탁과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같은 해 4. 17. 중아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감리용역업체의 선정 등을 거쳐
같은 해 5.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5.경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주)B 업무를 그만
두겠다고 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주)B 사장 재직 시절에 기획·추진해오던 각종 업무
{(주)B의 사활이 걸린 롯데호텔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멀린엔터테인먼스사의 레고랜
드 유치 등의 업무}를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마무리해 달라고 간곡히 부
탁하여, (주)B 사장직에서 물러난 2013. 5.경부터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가기 직전인
2014. 7.경까지 (주)B의 고문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그 대가로 월 200만
원 및 원심 판시 법인카드{이는,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해오다가 반납한 법인카드와는
다른 새로운 법인카드임. 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 한다}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
- 3 -
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카드는 고문료의 일부 내지 업무추진비조로 지급된 것
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치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13. 5.경 피고인과 함께 (주)B의
고문으로 물러나면서 법인카드를 일괄 반납한 E, F, G, H, I에게 월 200 ∼ 300만 원
의 고문료만 지급되고 새로운 법인카드는 지급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만
새로운 법인카드가 지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위 법인카드가 정치자금으로 지
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주)B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직을 보유한 피고인과 ‘명목상의 고문’에 불과한 위 E 등을
동일선 상에서 파악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3) 피고인이 (주)B 사장직에 물러나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하던 2013. 5.경에는
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선거캠프가 꾸려지기 전이었고, 당시 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선거 출마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D에게 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선거캠프에 가
기 위하여 (주)B 사장직을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실제 D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D
의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번복 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더군다나,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상황 즉, D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횡령 및 뇌물공여 범행으로 인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다가 자신의 아들인 J에
대한 검찰의 내사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하에 이
루어진 것이어서 더더욱 신빙성이 없다).
- 4 -
(5) 피고인이 2013. 5.경 D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D로부터 정치자금을 기
부받기 시작한 시점을 2013. 5.경이 아닌 2013. 9. 12.(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C의 〇
〇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전략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직후)로 보아 피고인을 정치자
금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원심도 그와 같은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
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지출의 수단으로 사
용되어 오던 위 법인카드가 2013. 9. 12.부터는 정치자금 수수의 수단으로 변경되었음
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더군다나, 원심은 피고인이 D로
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2013. 5.경에 이미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기수에 이
르렀다는 취지의 판단도 하고 있어 더더욱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3죄 부분
(1) 피고인이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중인 2014. 9. 6.부터 2016. 3.
27.까지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경위 즉, 피고인이 2014. 7. 하
순경 새로운 업무(즉, 싱가포르 투자자 K 회장과 함께 추진하는 동부산 아쿠아리움 프로
젝트에의 본격적 참여)를 위하여 (주)B의 고문직을 그만두면서 D에게 법정퇴직금과는 별
도의 임원퇴직위로금(일시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가 (주)B의 어려운 자금사
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피고인이 반납하려던 이 사건 법인카드를 계속하여 사용
하는 것(그 한도는 총액 기준 3,000만 원 ∼ 4,000만 원)으로 임원퇴직위로금의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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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하자고 요청하여, 그에 따라 임원퇴직위로금조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주)B의 부사장, 전무로 재직하였던 L, M도 법정퇴직금과는 별도의 임원퇴직위로금(실
제 근무종료일과 퇴사처리일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인 6,000여만 원)을 각 지
급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은 임원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갈음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직무(즉, 〇〇시장 경제특보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인식 내지 고의도 없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D
의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번복 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더군다나,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상황 즉, D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횡령
및 뇌물공여 범행으로 인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다가 자신의 아들인 J에 대한 검
찰의 내사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하에 이루어진 것
이어서 더더욱 신빙성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3,000
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6 -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제2죄(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여러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즉, 2013. 9. 12.부터 2014. 6. 4.까지) 공직선거(2014년 〇〇시장
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활동)을 주로 한 사
람으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정치자금법위반)
기재와 같이 사용한 후 D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그와 같은 유죄의 판단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❶ D가 검찰 참고인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에 이 사건 법인카드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피고인이 (주)B 사장직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선거캠프로 간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기자들과 밥 먹는데 사용하라면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❷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 즉, 피고인이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갈 때까지 계속하여 롯데호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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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주)B의 주요 업무를 수행해 왔던 관계로, 피고인이 (주)B 사장직
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따라서 피고인이 〇〇시
장 경제특보로 갈 때까지 계속하여 사장직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고문으로 변경된 후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갈 때
까지 고문료의 일부 내지 업무추진비조로(또는 고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된 급여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하였으며, ‘명목상의 고문’에 불과하여
법인카드가 지급되지 아니한 E 등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검
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 ❸ 그러나, D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
서 ‘피고인이 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선거캠프로 간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기자들과 밥
먹는데 사용하라면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함으로써 검찰
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였던 점{그에 더하여 D는 당심법정에서 검찰에서
의 진술(즉, ‘피고인이 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선거캠프로 간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기
자들과 밥먹는데 사용하라면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이 사건 법
인카드의 지급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대답한 것이고, 검사의
유도심문 내지 추궁에 못 이겨 억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음}, ❹ 또한
D는 원심법정에서 “카드를 바꿔 준 기억은 있어요.”, “사장을 하고 나면 고문료와 카드
를 주거든요. 그런데 바꾸어주면서 카드 액수를 조금 올려서 준 것 아닌가 싶어요.”,
“캠프에 간다고 하니까 밥 살 일이 많이 생기니까.”, “제가 기억은 지금 안 나고 캠프
에 간다고 하면서 회사 그만둔다고 한 그것이 기억이 나고 캠프에 간다고 해서 아마
고문직으로 바꾸어주면서 카드를 바꿔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또 “(이 사건 법
인카드를 지급한 주된 이유가 기자들에게 밥 사주라고 준 것인지 아니면 고문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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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인지 여부를 묻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업무적으로도 써야 되지만 그곳에 가면 밥도 살 일이 있으니
까 아마 금액을 100만 원짜리에서 200만 원짜리로 올려줬을 거에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❺ 피고인의 주장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른바 ‘B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B 사장 등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롯데호텔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추진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D가 그와 같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의
신분변동과정(사장 → 고문 → 〇〇시장 경제특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 피고인
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한 이유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D의 나이와
시간의 경과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D는 검찰 및 원
심법정에서 국회의원 C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N에게 2008.경부터 월 200만 원씩 지
급하고, 또 2014. 8.경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도 대신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자금
을 제공해 온 사실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❻ D는 위 ❷항 기재와 같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사건에서
는 이를 자백(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던 점(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❷항 기재와 같은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액면 그대
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❼ 한편, 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정책팀이 구성된 시기(2013. 5.경)와 그 경위, 피고인이 위 정책팀의 간사로 참여하게
된 경위(N은 검찰 참고인조사시에 자신이 피고인을 정책팀 총괄로 추천하였고, 국회의
원 C도 피고인의 능력을 높이 사서 흔쾌히 영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위 정
책팀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정책팀 간사), 피고인이 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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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2014년 〇〇시장 선거 정책팀 운용방안 등)의 내용, 피고
인이 정책팀 구성원들과 주고받은 전자메일 및 그에 첨부된 각종 자료들, 그리고 위
정책팀의 2013. 9. 초순경까지의 활동내역(토요일 당사 회합, 전문가초청 대담, 민생투
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B 사장직에서 물러난 2013. 5.경부터 이미 공직선거
(2014년 〇〇시장 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지위에 있
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D로부터 국회의원 C의 〇〇시장 선
거캠프에 가서 기자들과 밥먹는데 사용하라면서 건네주는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정치활동을 하는 중에 이를 사용한 이상, 그 실제 사용 내역에 관계 없이 정치자금법위
반죄는 그 최초 사용시점부터 성립한다 할 것인 점(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와 원심의
유죄 인정은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 인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❽
어떠한 금원이 공직선거라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
여 제공된 정치자금 기부의 실체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
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
추어 볼 때, 비록 위 금원의 수수가 로비의 대가 등 다른 명목을 겸하여 이루어졌다 하
더라도 그 정치자금의 성격을 인정함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❾ 또한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법인카
드의 사용 용도(즉, 위 법인카드가 지급될 당시에 예정되었던 사용 용도)에 (주)B 고문으
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D의 진
술에 나타난 ‘선거캠프에서의 사용’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사용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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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불가분적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3죄(뇌물수수죄)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재직 중이던 2014. 9. 6.부터 2016. 3. 27.까지
사이에 D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법인카드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뇌물수
수)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D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은 〇〇시장
경제특보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
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그와 같은 유죄의 판단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다가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❶ D가 검찰 참고인 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즉, ‘피고인이 경제특보를 하려면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리저리 돈을
쓰는 일도 많을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계속 쓰라고 하였고 그 사
용대금은 (주)B에서 대신 결제하였으며, 2016. 3.경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B에 대한 내사
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다가는 문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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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가져 오라고 하여 이를 회수하였으며, 피고인
으로부터 법정퇴직금과는 별도의 임원퇴직위로금을 챙겨 달라는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
고, 또 피고인에게 임원퇴직위로금으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라는 말을 한
기억도 없다{아울러, (주)B를 그만 둔 임원들에게 (고문직으로의 변경에 따른) 고문료
를 지급한 적은 있으나 별도의 퇴직금(즉, 법정퇴직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을 따로 챙겨
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❷ 원심법정에서는 이 사건 법인카드의 지급 및 회
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피고인이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갈 때까지 계
속하여 롯데호텔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주)B의 주요 업무를 수행해 왔던 관계로, 피
고인이 (주)B 사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따라
서 피고인이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갈 때까지 계속하여 사장직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고문으로 변경된 후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갈 때까지 고문료
의 일부 내지 업무추진비조로(또는 고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된 급여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〇〇시장 경제특보가 된 이후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돌려받은 것은 맞으나 어떻게 돌려받았는지(즉,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돌려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준 것인지)는 기
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더하여 자신은 검찰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이 (주)B 사장으로 계속 재직하다가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옮겨가면서 그에 따른
퇴직금조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기억하여 검사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답변
하였으나, 검사가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고 고문료도 모두 지급되었다면서 그 근거자
료도 제시하여 달리 할 말이 없었고 ‘그럼 왜 줬지’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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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으로써 검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며, 당심법정에서도 자신
은 검찰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이 (주)B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옮
겨가면서 그에 따른 퇴직금조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기억하여 검사에게 그
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검사가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다면서 그 근거자료도 제
시하여 혼란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검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 ❸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른바 ‘B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B 사장 등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롯데호텔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추진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D가 그와 같은 핵심적 역할을 수
행한 피고인의 신분변동과정(사장 → 고문 → 〇〇시장 경제특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한 이유와 피고인이 〇〇시장 경제특
보로 간 후에도 이 사건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한 이유 및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
건 법인카드를 회수하게 된 이유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D의 나이와 시간
의 경과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D은 검찰 및 원심법
정에서 국회의원 C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N에게 2008.경부터 월 200만 원씩 지급하
고, 또 2014. 8.경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도 대신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 온 사실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❹ D는 위 ❷항 기재와 같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사건에서는 이를 자
백(즉, 피고인이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옮겨간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
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던 점{그와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위 ❷항 기재와 같은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액
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더군다나 퇴직금을 법인카드로 지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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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옮겨가는 피고인의 퇴직금을 법
인카드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할 것임), ❺ D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
한 진술을 하면서도 이 사건 법인카드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정퇴직금과는 별도
의 임원퇴직위로금’조로 사용하게 하였다(그것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3,000 ∼4,000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심법
정에서 “(검찰 조사시에) 퇴직위로금 얘기 자체를 안했죠. 저는 고문료 주고 카드 주
는 것은 고문으로써 주는 것으로 생각했지 위로금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❻ 따라서,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
건 법인카드의 계속 사용 즉, 피고인이 〇〇시장 경제특보가 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법
인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임원퇴직위로금의 지급이라고
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
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양형이유 란에 적시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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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 판시 제1, 3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BPFV의 실질적 지
배‧운영자인 D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BPFV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풀린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을
D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BPFV의 자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고, 피고
인이 〇〇시장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도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정
치자금으로 제공받았던 이 사건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여 D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D로부터 합계 29,613,13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
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뇌물수수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〇〇시장 경제특보의 지위에 있으면서 〇〇시장 C의 측근으로 불리던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및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의 사실관계는 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D가 취득
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
고인이 당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인 1억 1,000만
원 전액을 실제 이득자인 D에 갈음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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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3죄(업무상횡령죄, 뇌물수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며,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죄(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당심증
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
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
의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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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수수죄
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월 ~ 징역 3년 9월
나. 벌금형
: 벌금 29,613,137원(= 수뢰액 29,613,137원 × 2 × 1/2) ~ 벌금 74,032,842원(=
29,613,137원 × 5 × 1/2, 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 17 -
가.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권고 범위 : 징역 1년~ 4년(기본범죄인 판시
뇌물수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파기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업
무상횡령 및 뇌물수수의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판사 박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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