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노119부산고등법원 2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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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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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6노11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형법 제1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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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시장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운동을 총괄하던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식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 부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 금품을 건넨 사람은 정치자금과 뇌물 교부 전후로 피고인에게 부산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승진·인사 등에 관해 수차례 청탁하거나 문의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27,928,500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산시장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제1죄에 벌금 150만 원, 제2죄에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27,928,5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받은 정치자금과 뇌물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점, 30여 년간 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가족과 언론인·공무원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으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런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았다.
  • 또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매수 불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시장을 보좌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핵심 고위직으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2,000만 원○○라는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금품을 건넨 사람이 인사 청탁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물리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를 했다고 보았다.
  • 원심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 최하한에 해당하고, 나이·성행·가족관계·범행 경위와 동기·수단·방법·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정치적 지위와 정무특별보좌관이라는 고위 공직 지위에서 각각 정치자금법을 우회한 자금 수수와 뇌물 수수가 모두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직 청렴성이라는 두 가지 공익을 모두 중시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인사 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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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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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청렴성 요구
  • 2,000만 원 금품 수수
  • 청탁에 영향력 행사
↓ 감경 사유5건
  • 범죄사실 모두 인정 및 반성
  • 기부금·뇌물 반환
  • 벌금·추징금 납부
  • 30여 년 언론 근무
  •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 1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6노119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대정(기소), 윤중기, 김지완(공판) 변 호 인1.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 2. 변호사 **** 3.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 ****, ****, ****, 정 민, ****, ****, ****, ****, ****, ****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5. 선고 2015고합204 판결 판 결 선 고2016. 5.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벌금 150만 원, 판시 제2죄 :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27,928,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 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으로부터 기부 받은 정치자금 상당액과 뇌물로 수수한 금 품 상당액을 모두 ****에게 반환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가납을 명한 벌금과 추징 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에 근무하면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부산지 역 전·현직 언론인들,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 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 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시장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의 지위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서,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 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부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위 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걸맞은 - 3 -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심 판시와 같이 2,000만 원 이라는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였던 점, 더군다나 피고인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교 부한 ****은 정치자금 및 뇌물 교부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과 인 연이 있거나 또는 관급공사의 수주 등 자신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및 출자기관의 임직원들, 그리고 부산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 원들의 승진이나 인사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청 탁 등을 물리치지 아니한 채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거나 또는 **** 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부정한 업무처리 내지 부정한 업무처리로 의심받기 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 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 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이 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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