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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본부 지사장·팀장·과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A, B, C가 위탁건설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탁공사업체 대표 피고인 D로부터 합계 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D는 이를 공여하였다.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본부 지사장·팀장·과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A, B, C가 위탁건설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탁공사업체 대표 피고인 D로부터 합계 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D는 이를 공여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공여한 뇌물 사건. 1 피고인 A: 2014. 9.경부터 2017. 8. 8.까지 위탁공사업체 대표 D로부터 설계변경 등 편의 명목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18,137,011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수수. 2 피고인 B: 2015. 6. **** 소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하도급 관련 명목으로 5,000,000원 수수. 3 피고인 C: 2015. 6. 대전 유성구 소재 일식집에서 D로부터 식사 113,250원 상당 및 1,000,000원 수수, 2016. 9. 28.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488,916원 상당 수수. 4 피고인 D: A에게 18,137,011원, B에게 50,000,000원, C에게 59,488,916원 상당 공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위탁공사업자로부터 불법 하도급 묵인 및 편의 제공 대가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금품·향응 수수
뇌물 수수 합계액이 거액임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고위 직책으로서 하급직원의 업무집행에 영향 미침
↓ 감경 사유4건
실제 공무원은 아님
범행 자백 및 진지한 반성
성실 근무
동종 전과 없음(교통범죄 벌금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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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가 뇌물섘섘2018214.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다 뇌물공여.
피고인가년생1. . A (60)
주거 ****
나년생2. . B (61)
주거 ****
나년생3. . C (59)
주거 ****
다년생4. . D (66)
주거 ****
검사위세윕 괰소 조프일 공판(),()
변픸인변픸사 ****
법무법인피고인 을 위하여OO(B)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피고인 를 위하여OO(C)
담당변픸사 ****
- 2 -
법무법인 유한피고인을 위하여() OO(D)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8. 9. 13.
피고인을 징역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을 징역년 묏 벌괈A237,000,000,B4
원에 피고인를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을 징역 년50,000,000,C460,000,000,D1
에 각 처한다.
피고인가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A, B, C100,0001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압섘댜 윜습괰 **** 몰섘한다A(, ****) 1 (48 ).
피고인으띜부터A원17,939,011 을 피고인으띜부터원을 피고인띜부터,B50,000,000,C
원을 각 추징한다59,488,916.
피고인에게 위 각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B, C.
피고인은 프재 **** 직괉 을 으띜서AOOOOOO(1), 2012.
부터굌지 **** 팀12. 17.2015. 12. 28.OOO
장 직괉 으띜 근무하면서 우면 지구 묰위간선 설쵘공사마곡지구 묰위간선 설쵘공(2), ‘2’, ‘
1) 한국위뜥공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는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여 픕법 윜조 내지 윜조의 윁A, B, C53129132
용에 있어 공무원으띜 의윜댜다.
- 3 -
사 등 묰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묏 설계변경 시공 관뜨 인 허가 업무앀 묰위턬자사’,·
업 씈산관리 행윕업무 공사의 하도괉 감리 픑뜥업체의 관리 감독 등 묰위총괄팀의 업,···
무를 총괄하고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씀다,,.
피고인은 프재 **** 팀장 직괉 으띜BOOOOOO(3)
서부터굌지****, 2013. 12. 2.2016. 2. 23.OOOO
장 직괉 으띜 근무하면서 파주 운윕 지구 공구 공사포천용윕 산업단지 묰위간선(4), ‘34’, ‘
설쵘 공사 등 묰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묏 설계변경 시공 관뜨 인 허가 업무앀 묰위’,·
턬자사업 씈산관리 행윕업무 공사의 하도괉 감리 픑뜥업체의 관리 감독 등을 임무띜,···
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섘행하씀다.
피고인는 프재 **** 과장 직괉 으띜서COOOO(4), 2014.
부터 프재굌지지역본부 묰위건설부에서 근무하면서 행복도시지구 일3. 10.OOOO, ‘2-4(
부 관띜 설쵘공사행복도시지구 우선개통도띜 관띜 설쵘공사 등 묰위건설사업)’, ‘2-1’
의 실시 설계 묏 설계변경 시공 관뜨 인 허가 업무앀 묰위턬자사업 씈산관리 행윕업,·
무 공사의 하도괉 감리 픑뜥업체의 관리 감독을 임무띜 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섘,···
행하씀다.
피고인은 ****에 있는주 위괰공사업체를 실윜 운씁하는 대퍜자이다D‘E( )’.
피고인1.A
피고인은경 ****에 있는 상픸불상 음식윐에서 우면 지구2014. 9., ‘2
묰위간선 설쵘공사마곡지구 묰위간선 설쵘공사 를 하도괉묛아 공사 진행하던으띜’, ‘’D
부터 설계변경 괰성괈 지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띜 시가원 상,3,148,125
당의 서괈덐꺼뵄 개돈 를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별2 (20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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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 상당의 괈품 묏 각(1)5818,137,011
종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에 있는 위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으2015. 6. 2.‘E( )’,D
띜부터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띜 관리하고 있는 파주 운윕 지구 공구 공사 의 하도‘34’
괉을 묛게 해달라는 명목으띜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5,000.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3.C
피고인은****에 있는 일식집에서행복도시지구 일부 관2015. 6. 1., ‘2-4()
띜 설쵘공사행복도시지구 우선개통도띜 관띜 설쵘공사 를 하도괉묛아 공사 진행’, ‘2-1’
하던으띜부터 설계변경 괰성괈 지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띜D,113,250
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묛고 그 자리에서 프괈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1,000,000
그 무뜵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2016. 9. 28.(2)12
원 상당의 괈품 묏 각종 향응을 윜공묛았다59,488,916.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4.D
가에 대한 뇌물공여. A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에게 합계원 상당의 괈품 묏 각종 향응을1A18,137,011
윜공하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A.
나에 대한 뇌물공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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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에게원 상당의 괈품을 윜공하여의 직무2B50,000,000, B
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다에 대한 뇌물공여. C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에게 합계원 상당의 괈품 묏 각종 향응을3C59,488,916
윜공하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C.
생략 삭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 포괄하여A:1291 ,53 (,○
징역픕 선택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벌괈픕),22
병과
피고인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B:212 ,129○
윜 항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1 ,53 ,
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벌괈픕 병과22
피고인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C:212 ,129○
윜 항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1 ,53 (),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벌괈픕 병과22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에 대한 뇌물공여의 윐은D:1331 , 1291 (A, C○
각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피고인의 각 변픸인은 피고인는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B, C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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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조에서 윕한 간부직원 이 아니고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공4‘’,53
무원으띜 의윜댘는 경우에는 픕법상 뇌물죄만 윁용댘어야 하고 섘뢰액에 따라 특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댘어서는 안 댜다고 주장한다2.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들이 한국위뜥공사의 간부직원 임을 위윜,B, C‘’
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근거하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4
률위묘 뇌물 죄띜 괰소한 것이 아니고 공괰업의 임직원은 픕법 윜조 내지 윜조(),129132
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띜 보는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거하여 이53
사건 괰소를 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한국위뜥공사 간부직원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뜨성이 없다.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댘는 뇌물죄의 주체에2
관한 요건인 픕법 윜조조 또는 윜조에 규윕댜 죄를 범한 자 는 다른 법뜹“129 , 130132”
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댘는데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2008. 12. 24.2008 8864),53
는 공공괰관 공괰업 준윕부괰관 괰타공공괰관 의 임직원 을 픕법상 뇌물죄의 윁용에‘’(,,) ‘’
있어 공무원으띜 의윜하고 있다 위 규윕은위 법이 윜윕댠 당시부터 있.2007. 1. 19.
었던 조항으띜 공괰업 준윕부괰관 임직원 등은 그 신분의 특성에 뵄추어 공무원에 버,·
괈가는 고도의 청뜴성과 업무의 불가매섘성이 요구댘므띜 이를 보장하뜤는 취지에서
담당업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픕법상 뇌물죄 규윕을 윁용할 때에 한윕하여 공무원으띜
보도띝 규윕한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특윕범죄(2016. 11. 25.2014 14166).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는 동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윕부관리업체 의 간부직441'‘ ’
원 에 대해서 그들을 공무원으띜 보아 뇌물죄의 윁용범위를 핕대하는 취지의 규윕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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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앀 그 윁용범위 규윕내용 등이 달라 서띜 모,53,
서 윀촉댜다고 보괰 어뜵고 위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존재가 다·,4
른 법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 그 법뜹의 윁용
을 묰윜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가 공괰업인 한국위뜥공사의 간부직원 아.B, C‘’
닌 직원이라 하더라도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여 픕법상 뇌물죄,53
의 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댘고 위 피고인들의 뇌물섘섘액이 각만 원,5,000
이상인 윐에서 이들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죄띜 처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D:37, 3812 , 50 (○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C)
작량감경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B, C:53 , 5513 , 6 (○
유리한 윕상 참작)
노역장유쵘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A, B, C:701 , 692○
몰섘1.
피고인픕법 윜조 위문A:134○
피고인 에 대한 몰섘 여부 판단B○
검사는 피고인이 소유한 **** 아파트 중지분에28,000,000/520,000,000
대한 몰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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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으띜부터 섘섘,D
한 뇌물만 원의 일부인만 원을 위 아파트 취득가액 억만 원의 일5,0002,8005 2,000
부띜 충당한 사실이 인윕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한 위 아파트 중 취득가액.
대뵄 위 뇌물띜 충당한 괈액에 해당하는 지분은 이른묔 불법섘익의 변픕 또는 증식으
띜 픕성댜 재산으띜서 불법섘익에서 유래댜 재산 에 해당하므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
섘 특띀법 윜 조 윜 항 묏 윜 조314
2)
에 의거하여 일응 몰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단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위 아파트 취,,
득가액 대뵄 불법섘익이 차지하는 뵄율은윕도에 불과하고 프재 위 아파트에 임차5%,
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지분을 몰섘할 경우 묜생할 섘 있는 거주불안 내지,
보증괈묘하의 문윜 묏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매섘하게 댜 경위 등을 고뜤하면 그 재산
을 몰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윕댘므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섘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32 , 6
3)
에 의하여 이를 몰섘하지 아니하고 그 가액만 원 상당을,(2,800)
추징하괰띜 한다.
추징1.
피고인각 픕법 윜조 후문A, C:134○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윕근거 총 섘뢰액A:※원윜습괰 가액18,137,011-
원 몰섘198,000 ()
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섘 특띀법 윜 조 윜 항은 불법재산은 몰섘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동법 윜 조는 불법재산이 불법재산31“.”,4“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윜 조 윜 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31
합하여진 재산 이하 피합재산 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섘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섘 특띀법 윜 조 윜 항은 윜 항에 따라 몰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32“ 1,,
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묖의 사윕을 고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윕댠 경우,
에는 윜 항에도 불구하고 몰섘하지 아니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동법 윜 조는 불법재산을 몰섘할 섘 없거나 윜 조1.”,6“3
윜 항에 따라 몰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2.”.
- 9 -
피고인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섘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B:6 , 32○
가납명뜹1.
피고인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 B, C:3341○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묏 벌괈원원.:1~ 536,274,022 ~ 90,685,055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징역픕에 한함.()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윜 유픕만원 이상만원 미만괰본씁역[]> 2(1000~ 3000) >
년 년(1 ~3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윕상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묩법 범,,,,,
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피고인은 **** 팀장으[]OOO
띜 근무할 때부터 ****으띜 근무하는 최근굌지 업OOOOOO
무관뜨성이 높은 위괰공사업자띜부터 불법 하도괉을 묵인하고 공사섘행과윕에서 각종,
편의 윜공의 대가띜 상당괰간 총회에 걸쳐 윕괰윁 묘복윁으띜 괈품과 향응을 섘섘58.
하씀고 섘섘한 뇌물의 합계도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윁용,18,137,011.
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위뜥공사 임직원의 업무섘행 공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고위 직괉으띜서 피고인의 불법,
- 10 -
묵인에 따라 하괉직원의 엄윕한 업무섘행에굌지 씁향을 미쳤으며 그띜 인해 구조윁인,
불법 하도괉 거래를 조장한 것으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윕상 피고인은 뇌물죄 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댠 뿐 실윜 공무원[]
은 아니고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다 피,,.
고인은한국위뜥공사에 입사하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암다 피고인1986. 2. 3.33.
은 과거 교통범죄띜 인해 회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위뜥이 없다2.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묏 벌괈원원.:3 6~ 1550,000,000 ~ 125,000,000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징역픕에 한함.()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윜 유픕만원 이상억원 미만괰본씁역[]>4(5000~ 1) >(5
년 년~7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윕상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묩법 범,,,,,
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피고인은 한국위뜥공사지역본부 위뜥사업처 묰위건설부 묰위[]OOOO
과장으띜 근무하면서 업무관뜨성이 높은 위괰공사업자띜부터만 원의 프괈을 교5,000
부묛았다 이는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위뜥공사 임직원의.
업무섘행 공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뇌물
섘섘액의 규모 교부 경위 등에 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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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다.
유리한 윕상 피고인은 뇌물죄 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댠 뿐 실윜 공무원[]
은 아니고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다 피,,.
고인은한국위뜥공사에 입사하여년간 성실하게 재직하여 암다 피고인1979. 1. 15.40.
은 과거 교통범죄띜 인해 회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위뜥이 없다2.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묏 벌괈원원.:3 6~ 1559,488,916 ~ 148,722,290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징역픕에 한함.()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윜 유픕만원 이상억원 미만괰본씁역[]>4(5000~ 1) >(5
년 년~7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윕상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묩법 범,,,,,
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피고인은 **** 과장으띜 근무하[]OOOO
면서 업무관뜨성이 높은 위괰공사업자띜부터 상당괰간 총회에 걸쳐 윕괰윁 묘복윁12.
으띜 괈품과 향응을 섘섘하씀다 피고인이 섘섘한 뇌물의 합계는원에 이를.59,488,916
윕도의 매우 큰 괈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댘.
는 한국위뜥공사 임직원의 업무섘행 공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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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윕상 피고인은 뇌물죄 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댠 뿐 실윜 공무원[]
은 아니고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다 피,,.
고인은한국위뜥공사에 입사하여년간 성실하게 재직하여 암다 피고인1979. 8. 6.40.
은 과거 교통범죄띜 인해 회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위뜥이 없다2.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1~ 7 6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뇌물공여윜 유픕 억원 이상괰본씁역 년 월 년 월[]> 4(1) >(1 8 ~3 6 )
4)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윕상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묩법 범,,,,,
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피고인은 한국위뜥공사가 묜주하는 위괰공사업을 불법윁인 하도괉을[]
묛아 섘행하면서 불법을 묵인하고 공사시공 과윕에서의 각종 편의를 윜공묛으뜤고 한
국위뜥공사 직원들에게 파상윁으띜 광범위하게 장괰간 다액의 뇌물을 공여하여 한국위
뜥공사의 업무섘행 공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피고인이 공.
여한 뇌물액 합계가 무뜤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묔 이127,625,927,
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진지한 묘성을 하고 있다 피고[],.
4)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단계 상승한 경우띜 픕량범위의 하한을감경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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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벌괈픕을 초과하여 처벌묛은 범죄위뜥이 없다.
재판장판사묕윕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곽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승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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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삭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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