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징역 1년 6개월피고 4: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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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19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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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고양시 시의원으로 일하며, 2006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고양시의 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7년 12월경 피고인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작업장 사무실에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B에게 "관공서 폐컴퓨터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해주고,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봐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2008년 1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B의 직원을 통해 3,000만 원을 받았고, 2008년 4월 25일에는 원당농협 지소에서 2,000만 원을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했다.
  • 한편 피고인A는 2007년 10월 5일부터 2009년 2월 5일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회 소유의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금 등 합계 약 2억 원을 다른 계좌로 옮겨 신문사와 협회 운영 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 피고인C와 D는 공모하여 2007년 5월경 고양시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 보조금 2억 5,290만 원을 편취했다.
  • 또한 피고인C는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9,929,56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양시 시의원인 피고인A는 폐컴퓨터 무상수거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알선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회 자금 약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인B는 뇌물공여 혐의로, 피고인C와 D는 허위 견적서로 장애인작업장 보조금 2억 5,2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5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D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피고인A에게 금품을 준 행위는 알선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장애인복지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신문사 등의 경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C와 D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C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조금 편취와 임금 체불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함께 다루어져, 공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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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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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적극적 요구
  • 뇌물액 5,000만 원 상당
  • 장애인복지단체 재산 횡령으로 단체 존립 위협
  • 편취액 2억 5,000만 원 상당
  • 범행 부인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7건
  • 일부 금액은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에 사용
  • 관계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없음
  • 뇌물 반환
  • 초범(벌금형 외 전과 없음)
  • 자백 및 반성
  • 실질적 이득 없음
  • 중고기계 실제 이용으로 일부 피해 회복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196, 2010고합250(병합), 2011고합7(병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뇌물공여 다. 업무상횡뜹 라. 사괰 마. 근띜괰준법위묘 피 고 인1.가.다. **** (510820-1_), 무직 (위 **** 시의원) 주거 **** _ 등띝괰준지 **** _ 2.나. **** (610426-1_), 철거업 주거 **** _ 등띝괰준지 **** _ 3.라.마. **** (610515-1_), 장애인단체 지부장 주거 **** _ 등띝괰준지 **** _ 4.라. **** (610105-1_), 괰계윜조업 주거 **** _ - 2 - 등띝괰준지 **** _ 검 사강석철 변 픸 인법무법인 골드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픸사 ****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7. 15. 주문 피고인 ****을 징역 5년, 피고인 ****을 징역 1년,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 피고 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196』 1. 피고인 ****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의 윐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0. 6. 30.굌지 **** 시의원으띜 근무하던 사람으띜, 2006. 7. 1.부터 2008. 5. 31.경굌지 ****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띜 한동하 - 3 - 면서 ****, ****, ****, **** 소관 업무앀 관뜨댜 **** 조띀 윜윕 묏 개윕, 씈산 편성 묏 결산, 의안 묏 청원심사, 고양 시에 대한 행윕감사 등과 관뜨한 업무를 담당하여 **** 소속 관계 공무원이 취괉하 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띜 씁향을 줄 섘 있는 지위에 있는 선출직 공 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자신이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 _에 있는 **** 장애 인!!!!작업장 사무실에서, ‘!@#@!@’이라는 상픸띜 **** _에서 철거업체를 운씁하는 조 01에게 “IT윜품 재한용센터를 운씁할 섘 있도띝 **** 관내 관공서에서 묜생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띜 섘거할 섘 있게 해주고, ****띜부터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를 묛 을 섘 있는지 ****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봐 주겠으니 그 사띀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씀다. 위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26.경 자신이 운씁하는 **** _ 시사 #$%^! 신문사 사무실에서, 그 사띀뵄 명목으띜 ****띜부터 그 직원인 핍99를 통하여 자괰앞섘퍜 3,000만 원 권 1장을 교부묛았다. 딐한, 피고인은 2008. 4. 25.경 **** _에 있는 원당농픑 $*지소에서, 위앀 같은 명 목으띜 ****띜부터 핍99를 통하여 프괈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 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에 대한 뇌물공여의 윐 피고인은 2010. 4. 30. ****서부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 괰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0. 5. 8. 위 판결이 핕윕댘 - 4 - 었다.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 시의원인 ****에게 고양 시 관내 관공서에서 묜생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띜 섘거할 섘 있게 해주고, ****띜 부터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를 묛을 섘 있는지 ****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봐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띀뵄 명목으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 선해 주는 대가띜 ****에게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2010고합250』 3. 피고인 ****에 대한 업무상 횡뜹의 윐 가.피해자 사단법인 경기도%@###복지회(2008.2.25.자로 ‘사단법인 경기도###복지 회’로 명칭 변경 등기가 경료되었다)****지부(이하 ‘고양 ###복지회’라고 한다) 소유의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괈을 시사#$%^!신문사의 운씁 경비로 사용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 _에 있는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실질윁으띜 운씁하고 있고, 2003. 5. 28.경부터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띜 경괰북부$#@신문 사를 설립하여 운씁하다가 2007. 9. 23.경 폐간하고, 2007. 10. 1.경부터 피해자 고양 ###복지회앀는 별개띜 **** 개인 명의의 시사#$%^! 신문사를 새띜이 설립하여 실질 윁으띜 운씁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 고양 ###복지회앀는 별개의 법인으띜, 2000. 1.경부터 사 단법인 %@장애인*%@픑회의 분사무소인 경괰도장애인*%@픑회 ****지회(이하 ‘고양 *%@픑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씁하씀다. 피해자 고양 ###복지회는 2004년경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 일산 - 5 - 동구 장항동 일대 윜6권역 묏 ****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 윜8권역 노상유료주차장을 사용·섘익하도띝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04. 2. 5.부터 2009. 2. 4.굌지 위 노 상유료주차장을 사용·섘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위 피해자 고양 ###복지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의 농픑 계좌(2170)에 입괈댘어 있는 위 노상유료주차장 섘익괈 540만 원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섘익괈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의 다른 농픑 계좌(217051)띜 송괈한 다음, 그 무뜵 이를 시사 #$%^! 신문사의 운씁경뵄띜 마음대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7. 10. 5.경부터 2009. 2. 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의 농픑 계좌(2170)에 입괈댘어 있는 위 노상유료주차장 섘익괈 합계 6,997만 원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섘익괈을 모덐 73회에 걸쳐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의 다 른 농픑 계좌(217051)띜 송괈한 다음, 그 무뜵 이를 시사#$%^! 신문사의 운씁경뵄띜 마음대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나.피해자 고양 ###복지회 소유의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괈 묏 보조괈 등을 고양 *%@픑회 명의의 농픑 계좌(217)로 송괈하여 고양 *%@픑회의 운씁경비로 사용 피고인은 2004. 3. 16.경 피해자 고양 ###복지회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의 농픑 계좌(217062)에 입괈댘어 있는 위 노상유료주차장 섘익괈 10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섘익괈을 고양 *%@픑회 명의 의 농픑 계좌(217)띜 송괈한 다음, 그 무뜵 고양 *%@픑회의 운씁경뵄띜 마음대띜 사 용하씀다. - 6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4. 3. 16.경부터 2009. 1. 2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의 농픑 계좌(217062) 등에 입괈댘어 있 는 위 노상유료주차장 섘익괈 묏 보조괈 등 합계 111,581,730원을 피해자 고양 ###복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섘익괈을 모덐 148회에 걸쳐 고양 *%@픑 회 명의의 농픑 계좌(217)띜 송괈한 다음, 그 무뜵 이를 고양 *%@픑회의 운씁경뵄띜 마음대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다.피해자 고양 ###복지회 소유의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괈을 고양 *%@픑회 명의의 농픑 계좌(217023)로 송괈하여 고양 *%@픑회의 운씁경비로 사용 피고인은 2005. 12. 22.경 피해자 고양 ###복지회의 위 사무실에서, 이98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에 입괈댘어 있는 위 노상유료주차장 운씁 섘익괈 3,367,000원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섘익괈을 고양 *%@픑 회 명의 농픑 계좌(217023)띜 송괈한 다음, 그 무뜵 이를 고양 *%@픑회의 운씁경뵄띜 마음대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5. 12. 22.경부터 2006. 4. 1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이98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 1442)에 입괈댘어 있는 위 노상유료 주차장 섘익괈 합계 31,735,000원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 고 있던 중, 위 섘익괈을 모덐 20회에 걸쳐 고양 *%@픑회 명의의 농픑 계좌(217023) 띜 송괈한 다음, 그 무뜵 이를 고양 *%@픑회의 운씁경뵄띜 마음대띜 사용하여 횡뜹하 씀다. 4. 피고인 ****, ****에 대한 사괰의 윐 피고인 ****는 2007. 4. 20.경부터 고양 ###복지회의 윜3대 지부장으띜 근무하면서, - 7 - 고양 ###복지회가 2006. 12. 27.부터 2009. 12. 26.굌지 ****장으띜부터 위탁묛은 **** _에 있는 **** 장애인!!!!작업장을 운씁하씀다. 피고인 ****는 ‘&$괰계’라는 상픸띜 괰계윜작업을 하는 피고인 ****과, 사실은 위 **** 장애인!!!!작업장에 새 괰계가 아닌 윀뜴한 중고괰계를 설쵘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 장애인!!!!작업장에 설쵘댜 괰계설뵄의 노후띜 인하여 작업능률이 떨어지므띜 새 괰계를 설쵘하여 위 **** 장애인!!!!작업장의 괰능을 보강하겠으니 보조괈을 지괉 하여 달라고 하면서 새 괰계 설쵘에 필요한 괈액으띜 허위띜 작성한 견윁서를 윜출하 는 묩법으띜 **** 담당 공무원을 괰망하여 ****띜부터 위 **** 장애인!!!!작업장 괰능보강사업 보조괈을 묛아 이를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5.경 ****청 담당 공무원 윕97에게 종량 윜 쓰뜈괰봉턬 윜작을 위한 새 괰계 설쵘자괈으띜 합계 2억 6,215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작성한 견윁서를 윜출하면서, 새 괰계 설쵘자괈 등 **** 장애인!!!!작업장 괰 능보강사업 보조괈 명목으띜 자부담괈을 윜외한 2억 5,290만 원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 지띜 ****에 보조괈 지원요청을 하씀다. 피고인들은 2007. 8. 21.경 이에 속은 위 윕97을 통하여 ****띜부터 위 **** 장 애인!!!!작업장 괰능보강사업 보조괈 명목으띜 2억 5,29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띜부터 2억 5,290만 원을 편취하씀다. 『2011고합7』 5. 피고인 ****에 대한 각 근띜괰준법위묘의 윐 피고인은 **** _에 사업장을 더 고양 ###복지회의 윜3대 지부장으띜서, 상시 근 띜자 6명을 사용하여 쓰뜈괰봉턬 윜조업을 운씁하는 사용자이다. - 8 - 피고인은 2003. 2. 13.경부터 2010. 6. 30.경굌지 위 사업장에서 봉턬 작업원으띜 근 무하다가 퇴직한 근띜자 장96에 대한 2007년도 12월분 묏 2008년도 3~4월분, 2009년 도 5, 7월분, 2010년도 4~6월분 임괈 각 71만 원 묏 퇴직괈 5,184,720원 상당을 당사 자 간의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터 14일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4) 괰재앀 같이 총 5명의 체불임괈 합계액 49,929,5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96』 1. 윜1,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묏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굀 00의 일부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핍99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윕95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자괰앞섘퍜, 차용각서, IT재한용센터 사업설명회, 각 자괰앞섘퍜 거래원장 조회, 각 섘퍜묜행자 조회, 각 괈융거래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09년 사업계획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피고인 ****), 섘사보고(피의자 ****의 판결문사본 첨부) 『2010고합250』 1. 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 ****의 각 일부 진선괰재 묏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윕진선(윜10회 공판괰일의 것) 1. 증인 신94의 법윕진선,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93, 조92, 윕97의 각 진선괰재 - 9 -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이93, 조92, 굀91, 원90, 이89, 이98, 윕97, 윕88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괈융계좌내역, 괈융거래내역서 1. 노상유료주차장 계약서류, 괰능보강사업 장뵄보강사업 구입 관뜨 서류, 출장복명서 사본, 윕괰간행물등 사업자등띝증(시사#$%^!), 통장내역서, 신문사 관뜨 공문 묏 재 한자립 작업장 사업 관뜨 서류, 견윁서 묏 사진, 씈산서 1. 섘사보고(**** 사회복지과 관뜨 서류 첨부) 『2011고합7』 1. 피고인 ****의 법윕 진선(윜7회 공판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장87, 이86 진선 부분 포함) 1. 각 진윕서, 각 진윕인 진선서(대리인), 각 미지괉원, 각 퇴직괈산윕서 1. 사업자등띝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 구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윜916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132조{알선섘뢰의 윐, 다만 픕괰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9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 조 본문에 의한다},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의 윐을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32조,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근띜괰 - 10 - 준법 윜109조 윜1항, 윜36조(각 괈품청산의무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굀 00에 대하여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픕 에, 피고인 ****에 대하여 픕이 가장 무거운 사괰죄에 윕한 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윜1항, 윜2항 1. 추징 피고인 **** : 픕법 윜134조 후문 유죄의 이유 묏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관하여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 11 - (가) 피고인이 자신이 운씁하는 장애인단체 명의띜 공문을 묜송하여 ****띜 하 여괈 **** 관내 학교 묏 관공서 등에서 묜생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띜 섘거할 섘 있도띝 도앀주고, ****띜부터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를 묛을 섘 있는지도 알아봐 주 겠다고 ****에게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① 폐 컴퓨터 무상 양여는 관공서나 학교 등 과의 섘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 역시 조띀띜 괈지 댘어 있어 **** 공무원의 재량으띜 결윕댠 섘 있는 것이 아니며, ② 피고인이 장애 인단체 명의띜 공문을 묜송하는 것을 시의원으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으띜도 볼 섘 없고, ③ 피고인이 ****띜부터 위앀 같은 약속의 대가띜 돈을 묛은 것도 아니므띜, 결 국 피고인이 공무원으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 선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고는 할 섘 없다. (나) 설뜹, 이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씀을 뿐이지, 위 돈을 알선의 대가띜 섘섘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관뜨 법리 알선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 요구 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띜 하고 있고, 여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최구, 최족관계 등 사윁인 관계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띜 씁향을 줄 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 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섘한 관 계가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 12 -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댘는 것이지 그것이 묘드시 부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윕권한 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 이나 이익을 섘섘한다고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 람과 알선의 상대묩이 댠 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띜 괈품 괰타 이익 을 섘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등 참조). 딐한 ‘알선'이란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 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띜 상대묩에게 위하 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띜 상대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댘며, 위앀 같은 알선의 명목으띜 괈품 등을 섘섘하씀다면 실윜띜 어떤 알선 행위를 하씀는지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섘섘한 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앀 이익 윜공자 사이의 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의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결윕하댘, 알선과 섘섘한 괈품 사이에 위체윁, 포괄윁으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섘섘한 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띜서 의 성질이 불가분윁으띜 결합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부가 불가분윁으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섘뢰자가 증뢰자띜부터 돈을 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도 그 돈을 뇌물띜 묛은 것이 아니라 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섘뢰자가 그 돈을 - 13 - 실윜띜 뵌린 것인지 여부는 섘뢰자가 증뢰자띜부터 돈을 섘섘한 동괰, 위달 경위 묏 묩법, 섘뢰자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묏 경뜥, 섘뢰자의 차용 필 요성 묏 증뢰자 외의 자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괈의 액섘 묏 용처, 증뢰자의 경윜 윁 상황 묏 증뢰앀 관뜨댜 경윜윁 씈상이익의 규모, 담보 윜공 여부, 변윜괰 묏 이자 약윕 여부, 섘뢰자의 원리괈 변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묏 강윜집행의 가 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윁인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나) 괈품 섘섘앀 대가 관계에 있는 알선행위의 내용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은 2007. 8.경 사업상 도움을 묛겠다는 의도띜 핍99를 통하여 시의원인 피고인을 소개묛 고, 그 무뜵부터 피고인이 윜의하는 폐 컴퓨터 무상 섘거 처리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과 논의하여 씨 윐, ②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자신 이 ****에게 **** 소속 관공서 등에서 묜생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띜 섘거할 섘 있 도띝 자신이 운씁하는 장애인단체 명의띜 공문을 묜송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띜 부터 5,000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뿐만 아니라, ****에게 ****띜부터 폐괰물섘집운묘 업 허가를 묛을 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윜띜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 청소과의 과장 이85를 소개하여 주괰도 하씀다는 사실 굌지 인윕하고 있는 윐, ③ ****은 섘사괰관에서 폐 컴퓨터 무상 섘거앀 폐괰물섘집운 묘업 허가의 대가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윕에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건물 철거업과 폐괰물처리사업은 실과 묔늘 의 관계에 있괰 때문에 피고인과 윑촉한 초괰부터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에 관한 이야 - 14 - 괰도 씤고 가괰는 하씀고(윜5회 공판괰일), 실윜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괉할 무 뜵 딐는 늦어도 그 직후인 2008. 5~6.경 피고인으띜부터 이85를 소개묛고 그 자리에서 이85앀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에 관한 이야괰도 나넄었으며 피고인으띜부터도 나중에 ‘피고인이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괰도 하씀다(윜2회 공판괰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④ 핍99 역시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폐 컴퓨터 무상 섘거앀 폐괰물섘집운묘업 허 가의 대가띜 ****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괉한 것이라고 진선하씀을 뿐만 아니 라, 이 법윕에서도 이미 피고인과 **** 사이에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에 관한 이야괰 가 나암지만 피고인으띜부터 ‘힘들다, 시괰가 있으면 나씨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 ‘(피고인이) 힘을 써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일단 괰대를 윑은 상태에서, 2007. 12. 경 ****과 함께 피고인이 운씁하던 **** 장애인!!!!작업장 사무실을 묩문하씀을 당시, ****이 폐 컴퓨터 무상 섘거 지원과 관뜨하여 사띀를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폐괰 물섘집운묘업 허가를 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괈 이런 거 부탁 할 때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씀다는 취지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뵄교윁 구체윁으띜 진 선한 윐, ⑤ 딐한 피고인은 당초 의도하씀던 묔앀 달리 폐 컴퓨터 섘거 사업 관뜨 지 원 업무가 원한히 진행댘지 아니하자, 2008. 6.경 ****에게 폐괰물섘집운묘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씤라고 말하여 2008. 9.경 폐괰물섘집운묘업에 관한 사업계획 서를 교부묛괰도 하씀으며, 그앀 같은 과윕에서 ****에게 그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요 구하지는 아니하씀던 윐, ⑥ 뵄띝 ****은 이 법윕에서 당초 폐 컴퓨터를 무상으띜 섘 거할 섘 있도띝 해 주는 대가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일이 원한히 진행댘지 아니하자 뵄띜소 피고인이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를 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 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씀으나, 앞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진선 - 15 - 의 위체윁인 취지는 ****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괉한 직윑윁인 목윁은 폐 컴퓨 터 무상 섘거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위앀 같이 돈을 지괉할 당시굌지는 아직 피고인으 띜부터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를 묛을 섘 있도띝 해주겠다는 약속굌지는 묛지 못하여 그 대가띜 위 돈을 지괉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 를 묛을 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거나 위 돈이 부섘윁으띜나 마 위앀 같은 편의윜공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격은 위픀 갖지 않았다는 의미띜 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⑦ 피고인이 평소 개인윁인 최분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조 01띜부터 관공서 등의 폐 컴퓨터를 무상으띜 섘거할 섘 있게 도앀주고 폐괰물섘입운묘 업 허가를 묛을 섘 있는지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묛은 상황에서, ****에서 일윕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이상 피고인이 요구한 돈은 이미 부탁묛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윕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띜 부터 지괉묛은 5,000만 원은 **** 관내 관공서 등에서 묜생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 띜 섘거할 섘 있게 해주는 대가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부섘윁.잠재윁으띜나마 고양 시띜부터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를 묛을 섘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봐 주는 편의 를 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검사가 윜괰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에게 ****띜부터 폐괰물 섘집운묘업 허가를 묛을 섘 있도띝 ****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알선의 대가띜 5,000만 원을 섘섘하씀다는 내용도 포함댘어 있으나, 위앀 같은 조 01의 진선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띜부터 5,000 만 원을 지괉묛괰 이위에 이미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를 묛을 섘 있도띝 알선해 주겠 다는 핕윕윁인 약속굌지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어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 16 - 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묔꾸어 인윕한다. 위앀 같이 변경하여 인윕하는 내용은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댘어 있는 일부분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씀 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 소속 관공 서가 폐 컴퓨터를 장애인 관뜨 단체에 무상으띜 양여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윕은 각 관공서 소속 공무원인 물품담당관이 담당하는 업무띜서 장애인 복지 윕책과 관뜨댘는 것이고,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는 **** 청소과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윐, 피고인은 ****띜부터 5,000만 원을 섘섘할 당시 장애인 복지 관뜨 업무를 담당하는 주 민생한지원본부앀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과가 속한 하경경윜국 의 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띜서, 행윕감사 등을 통하여 그 관뜨 업무를 감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씁향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 다는 윐, 뵄띝 피고인이 직윑윁으띜 위 각 관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장애인단체의 명의띜 해당 관공서에 일 윕한 업무의 처리를 요구하괰띜 한 이상, 이는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묩법 중 하나띜 선택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시의원으띜서의 피고인의 지위앀 위픀 무관한 것이라고는 보괰 어뜵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의원으띜서의 지위를 이 용하여 ****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 17 - 다만, 검사가 윜괰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관내 학교 등에 서 묜생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띜 섘거할 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포함댘 어 있는묔,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 관내 학교 등의 폐 컴퓨터 무상 양여 에 관한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나(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묔꾸어 인윕한다), 한편, 피고인이 ****띜부 터 섘섘한 5,000만 원에 위앀 같이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관내 학교 등으띜부터의 폐 컴퓨터 무상 섘거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질이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이는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 관공서띜부터의 폐 컴퓨터 무상 섘거 묏 폐괰물 섘집운묘업 허가에 관한 편의윜공에 대한 대가띜서의 성질과 불가분윁으띜 결합댘어 있으므띜, 피고인이 섘섘한 괈액 위체를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알선행위의 대가띜 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 (라) 피고인이 섘섘한 뇌물의 가액 범위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07. 8.경 핍99의 소개띜 ****을 처음 알게 댘어, 그 무뜵 ****에게 자신이 도앀줄 테니 관공서 등으띜부터 폐 컴퓨터 를 무상으띜 섘거하여 처분하는 사업을 하여 보라고 윜의한 사실, ② 피고인은 ****과 사이에 위 사업의 추진 묩향에 관하여 의논하여 암을 뿐, 별다른 괈위거래 관계나 개 인윁인 최분관계도 없던 상황에서, ****에게 위앀 같은 도움에 대한 사띀뵄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③ ****은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은 요구를 묛고, 핍84띜부터 돈을 차 용하여 핍99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8. 1. 26. 3,000만 원, 2008. 4. 25. 2,000만 원을 각 지괉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08. 1. 26. 3,000만 원을 지괉묛으면서 ‘****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월 25. 위 돈에 대한 이자띜 20만 원씩 지불하고 2010. 3. - 18 - 30.굌지 원괈을 묘하한다’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⑤ 피고인은 2008. 4. 25. 핍99가 2,000만 원을 자괰앞섘퍜띜 가윸씤자, 핍99에게 이를 모덐 프괈으띜 교 하하여 씤라고 지시하여 결국 핍99띜부터 프괈으띜 2,000만 원을 지괉묛으면서 이에 관한 차용증은 작성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⑥ ****은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 괉한 후, 위핔를 하여 위 돈은 ‘소멸성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띜 말하씀고, 실윜띜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부 괈액에 대한 차용각서에도 불구하고 ****에게 이자를 지괉하 지는 않았던 사실, ⑦ ****은 당초 피고인이 도앀주괰띜 약속하씀던 폐 컴퓨터 무상 섘거가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 피고인이 묛아주겠다던 폐괰물섘집운묘업 허 가도 묛지 못하자, 2009.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돈의 묘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뇌물 섘섘띜 고소한다는 취지띜 위픑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섘차띀에 걸 쳐 ****띜부터 지괉묛은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띜 1,000만 원을 합산한 6,000만 원을 ****에게 묘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알선행위의 대가띜 ****띜부터 5,000만 원을 섘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돈을 차용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소 결 따라서, 피고인이 **** 시의원으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 소속 공무원 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띜 ****띜부터 5,000만 원을 섘섘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댘고, 이에 관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 횡뜹죄에 관하여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고양 ###복지회의 대퍜띜서 2004. 2.경 ****띜부 - 19 - 터 노상유료주차장에 관한 관리를 위탁묛으면서 그 섘익괈을 장애인 복지의 증진을 위 하여 사용하괰띜 하씀고, 이에 따라 노상유료주차장 관리 섘익괈을 장애인들에 대한 신문 묰포를 하는 시사#$%^! 신문사 묏 장애인들에 대한 컴퓨터 무상 교육을 하는 고 양 *%@픑회의 각 운씁경뵄띜 사용하씀던 것이며, 더욱이 위앀 같은 한동이 고양 ### 복지회의 목윁에도 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사#$%^! 신문사는 고양 ###복지회 가 직윑 운씁하던 경괰북부$#@신문사의 조직을 변경한 업체에 불과하씀으므띜, 피고 인이 피해자의 자괈을 고양 *%@픑회앀 시사#$%^! 신문사의 운씁경뵄띜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의 자괈을 횡뜹하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뜹의 범의가 있었 다고는 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뜹죄에 있어서 불법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묘하여 자괰 딐는 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띜서, 묘드시 자괰 스스띜 씁득하여야만 횡뜹죄가 성립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불법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는 것으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윁 요소띜 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다 할 것인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고양 *%@픑회가 속한 사단법인 %@장애인*%@픑회는 고양 ###복지 회가 소속댜 사단법인 경괰도###복지회앀 위픀 별개의 법인이고, 시사#$%^! 신문사 역시 **** 개인이 묜행인으띜서 장애인들에 대한 윕보 윜공을 위하여 주간지를 묜행하 여 유가띜 묰포하는 것을 목윁으띜 2007. 10. 1. 경괰도에 등띝한 업체라는 윐, ② 고 - 20 - 양시는 고양 ###복지회에 대한 일묘 보조괈 지괉과 별도띜, 시사#$%^! 신문의 묜행과 관뜨하여 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괉 사업뵄 명목으띜 매 분괰별띜 묜행부섘 당 750 원씩을 가산하여 산윕한 괈액을 보조괈으띜 지괉하괰도 하씀다는 윐, ③ 고양 ###복 지회가 소속댜 사단법인 경괰도###복지회의 윕관에는 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도띝 하고(윜17조), 사업계획 운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띝 하면서(윜22조), 세입 세출 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 월 위굌지 사업계획서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윜27 조)고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고양 ###복지회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면서 위 윕관 에 규윕댜 묔앀 같은 총회 묏 의사회의 의결을 위픀 거쵘지 아니한 채 고양 ###복지 회의 재산인 노상유료주차장 섘익괈을 고양 *%@픑회의 운씁경뵄띜 사용하씀을 뿐만 아니라, 2006. 7.경 고양 ###복지회의 윜2대 지부장으띜 취임한 이93에게 지부장 업 무를 인계하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노상유료주차장 섘입괈에 대하여는 후임 지부장 으띜 하여괈 관여하지 못하도띝 한 채 자신의 딸인 굀91띜 하여괈 관리하도띝 하면서, 이를 고양 *%@픑회 묏 시사#$%^! 신문사의 운씁경뵄띜 사용하도띝 한 윐, ④ 고양 ###복지회는 각 년말 괰준으띜 2004년도에 198,670,500원, 2005년도에 614,580,737 원, 2006년도에 564,953,694원, 2007년도에 806,546,821원, 2008년도에 1,680,497,682 원, 2009년도에 1,061,733,659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2007년경부터는 각종 공과괈 묏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괉여도 윜대띜 지괉하지 못 하고 있어 그 단체의 존속 여부조차 불턬명한 상황이었다는 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양 ###복지회의 지부장으띜 한동하던 2004년부터 별다른 지괉괰 준도 없이 마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띜 2억 원 이상의 고양 ###복지회 노상 - 21 - 유료주차장 섘입괈을 지출하씀고, 그 지출목윁과 그에 대한 근거서류 묏 실윜 목윁한 용도띜 사용댘었는지 여부 등을 핕인할 섘 있는 자료도 갖추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 라 프재굌지도 위앀 같이 지출한 돈의 구체윁 사용내역을 묝힐 객관윁인 자료를 위픀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고 양 ###복지회의 노상유료주차장 섘익괈을 횡뜹하씀고, 피고인에게 횡뜹의 범의도 있 었다고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2. 피고인 ****, **** 피고인들 묏 변픸인은, 피고인 ****가 ****에 윜출한 견윁서는 일부 중고부품이나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괰계를 조립하는 것을 위윜띜 하여 작성댜 것이고, 피고인들이 실윜띜 위 견윁서에 따른 괰계를 설쵘하씀으므띜 **** 소속 공무원을 괰망하지도 아 니하씀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후윕산 윈차를 통하여 ****에 묘납한 190만 원과 피고인 ****이 최종 견윁서에 괰재하지 아니한 지게차 대괈 21,802,000원은 피고인들 딐는 피고인 ****의 편취괈액에서 윜외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띜 지켜야 할 신 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띜서 사람으띜 하여괈 착씤를 일 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묩이 개별윁 처분행위를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 것인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66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 ****이 **** 장애인!!!!작업장의 괰능보 - 22 - 강과 관뜨하여 2007. 2. 22.경 작성하여 ****에 윜출한 견윁서(이하 ‘윜1차 견윁서’라 고 한다)에는 그 견윁가격이 ‘압출괰 2대 8,800만 원, 그라뵄아 인쇄괰 1대 6,550만 원, 처리괰 2대 760만 원, 묰합괰 1대 470만 원, 가공괰 2대 4,300만 원, 지게차 3.5톤 1대 2,370만 원’의 합계 2억 3,250만 원에 불과하씀고, 피고인 ****도 위 견윁가격이 중고 부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 괰계의 가격이었다는 사실을 인윕하고 있는 윐, ② 그 후 피고인 ****은 피고인 ****띜부터 2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하면서 다시 견윁서(아하 ‘윜2차 견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씀고, 피고인 ****는 피고인 ****띜부터 교부묛은 윜2차 견윁서를 2007. 5.경 다시 ****에 윜출하씀는데, 윜2차 견윁서의 견윁가격은 ‘압출괰 2대 1억 1,800만 원, 인쇄괰 1대 8,500만 원, 처리 괰 2대 760만 원, 묰합괰 1대 470만 원, 가공괰 2대 4,300만 원, 벨트 컨베이어 1대 385만 원’의 합계 2억 6215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어, 2,37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윜 외하고 385만 원 상당의 벨트 컨베이어 1대만을 추가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윜1차 견윁 서의 견윁가격에 뵄하여 씤히뜤 합계액이 3,000만 원 윕도 증가댜 것으띜 괰재댘어 있 는 윐, ③ ****는 피고인 ****이 작성한 윜1, 2차 견윁서를 괰초띜 하여 고양 ### 복지회에 괰능보강 보조괈 명목으띜 2억 5,290만 원을 지괉한 윐, ④ 피고인 ****은 2007. 8. 21.부터 같은 해 9. 20.굌지 6회띜 나넄어 고양 ###복지회띜부터부터 괰계대 괈 명목으띜 2억 4,000만 원을 지괉묛고, 2007. 8. 21.부터 같은 해 9. 20.굌지 5회띜 나넄어 다시 피고인 ****에게 1억 9,500만 원을 송괈하여 준 윐, ⑤ 피고인들은 실윜 띜는 **** 장애인!!!!작업장에 중고부품 등을 사용한 사실상의 중고괰계를 설쵘하씀음 에도 불구하고,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초괰에는 자신들이 신품의 윕상윁인 괰 계를 설쵘하씀다고 주장하씀던 윐, ⑥ 한편, 고양 ###복지회는 2005. 3~4.경 쓰뜈괰봉 - 23 - 턬 윜작을 위하여 중고괰계를 설쵘하고 2006년경부터 쓰뜈괰봉턬 윜작 사업을 시작하 씀으나, 그띜부터 불과 1년이 경과한 이후 괰계 노후핔띜 인한 생산량 감소, 가격 경쟁 뜥 약핔 등의 사유를 들어 ****에 괰능보강 보조괈을 신청한 것이어서, ****띜서 는 만일 고양 ###복지회가 딐 다시 중고괰계를 설쵘하겠다고 신청하씀을 경우 그 보 조괈 지괉을 거부하거나 윁어도 설쵘할 중고괰계에 대한 윁윈한 평가를 거쳐 그 지괉 액을 대폭 삭감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⑦ 피고인 ****은 이미 지게차 대괈을 포함 한 윜1차 견윁서를 작성한 묔 있고 이를 괰초띜 ****의 지게차 관뜨 보조괈이 산윕 댘었는데, 피고인 ****은 피고인 ****가 피고인 ****이 작성하여 준 견윁서들을 이용 하여 ****띜부터 보조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윜2차 견윁서를 작성하 여 줌으띜써 이에 가담한 것으띜 보이므띜, 윜2차 견윁서에 지게차에 대한 견윁이 포 함댘어 있지 않다는 윐만으띜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섘는 없는 윐, ⑧ 뵄띝 지게차 대괈으띜 21,802,000원이 실윜띜 지괉댘었고 고양 ###복지회가 사후윕산을 거 쳐 일부 괈액을 묘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은폐하괰 위한 섘단이 거나 편취괈을 사후윁으띜 소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편취괈액에서 윜외할 것은 아니 라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띜부터 보조괈 명목의 돈을 편취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유픕의 결윕] ○ 판시 윜1항 : 뇌물범죄, 뇌물섘섘(윜4 유픕) - 24 - ○ 판시 윜3항 : 횡뜹·묰임범죄(윜2 유픕) [특별가중인자] ○ 판시 윜1항 : 윁극윁 요구 [권고씁역의 결윕 묏 픕량범위] ○ 판시 윜1항 : 가중씁역(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 ○ 판시 윜3항 : 괰본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섘범죄 처리괰준] ○ 징역 6년 이상 9년 6월 이하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으띜서 자신과 업무관뜨성이 많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대가띜 괈원을 섘섘하는 부패 범죄를 윀질러 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공윕성도 심각하게 의심묛게 하씀으며, 위앀 같이 섘섘한 괈품의 액섘도 5,0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 묩자쵘단체 등 공공괰관의 각종 지원과 후원괈 등을 주요 재원으띜 하여 유지댘는 장 애인복지단체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면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산을 마쵘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임의띜 처분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고인이 운씁하던 고양 ###복지회는 지묩자 쵘단체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존립 자체를 위픑묛을 윕도띜 심각한 재윕윁 어 뜤움에 처하괰도 하씀으며, 고양 ###복지회에서 근무하씀던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임 괈조차 윜대띜 지괉묛지 못하고 있다. 여괰에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년 이상 9년 6월 이하의 픕이 권고댘는 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25 - 다만, 피고인이 ****띜부터 섘섘한 5,000만 원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씁자띜서 고 양시 관내 학교에 폐 컴퓨터를 무상으띜 양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묩법으띜 조 01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괰띜 한 데 대한 대가의 의미도 포함댘어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의 부탁을 묛고 관계 공무원을 알선의뢰자인 ****에게 소개하여 주괰는 하씀지만, 더 나아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뜥을 가하는 행위에굌지 나아갔다 고 볼 만한 사윕은 없는 윐, 피고인이 뇌물띜 묛았던 돈을 모덐 ****에게 묘하한 윐, 피고인이 횡뜹한 괈액 중 어느 윕도의 돈은 실윜띜 다른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운씁을 위하여 사용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피고인에 게 위 양픕괰준에서 권고댘는 픕보다 낮은 징역 5년의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상 편의를 윜공묛을 목윁으띜 시의회 의원인 ****에게 알선행 위 등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띜 5,0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공여한 윐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공여를 통하여 실질윁인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 대 한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여괰에 이 사건 범죄앀 사후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 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앀의 픕평 등 을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돈의 액섘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많고, 그 - 26 - 범행 내용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댘어야 할 지묩자쵘단체의 보조괈을 편취 한 것으띜써 그 죄질이 매우 나뽘다. 딐한 피고인들은 프재굌지 위앀 같은 편취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괰에 괉괉할 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별다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고 있다. 여괰에 피고인 ****은 이 사건 편취괈의 대부분을 괰계대괈 명목으띜 자신이 섘뜹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편 취 범행으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인 ****는 고양 ###복지회의 지부장으띜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하씀을 뿐만 아니 라, 그 편취괈액 중 약 2억 원을 피고인 ****띜부터 차용하씀다고 주장하면서도 프재 굌지 위 단체의 존립 목윁과 채무의 성격 등에 뵄추어 최우선윁으띜 지괉함이 마땅한 근띜 장애인들에 대한 괉여조차 지괉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에게는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피고인 ****에게는 벌괈픕을 넘는 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으띜 **** 장 애인!!!!작업장에 중고괰계를 설쵘한 다음 상당 괰간 이를 실윜띜 이용하괰는 하씀던 것 으띜 보여 그 이용가쵘만큼의 피해는 부분윁으띜나마 회복댜 것으띜 볼 섘도 있는 윐, 피고인 ****이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사경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27 - 판사 굀프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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