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382울산지방법원 1심2015-04-10 선고검수완료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4년경 토목·철근콘크리트·상하수도·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사람으로, 공공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해 왔다.
  • 2013년 9월 1일경 피고인 A는 OO지역 도로과 도로시설 담당 소속 공무원 C에게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했다.
  • 2013년 10월 7일경 피고인 A는 도로관리담당 소속 공무원 4명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했다.
  • 2014년 3월 28일부터 5월 10일경까지 피고인 A는 공무원 F에게 술값·서비스 대금 100만원을 대신 결제해 주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
  • 한편 피고인 A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경까지 건설사 입찰·관리담당 부장인 피고인 B에게 하도급 업체 선정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합계 9,000만원을 공여했고, 피고인 B는 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도로과 공무원들에게 공사 진행 편의를 봐달라며 상품권·향응·현금 등 합계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건설사 입찰·관리담당 부장인 피고인 B에게 하도급 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9,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B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합계 200만원 상당을 건넨 사실과, 피고인 B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하며, 공사 진행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 B가 건설사에서 입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범행 경위와 수수 규모,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가 받은 9,000만원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므로 전액 추징하도록 했고, 추징금 상당액은 가납(나중에 내도록 보증)을 명했다.

핵심 정리

공공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상품권·향응·현금을 건네거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담당 직원에게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유죄가 될 수 있고, 받은 돈은 전액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000만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63·춘천지방법원·2021-03-09·1심·일부 유죄/무죄

납품업체 운영자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부탁하며 공무원에게 화장품과 TV·사운드바를 건넸고, 공무원들이 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52·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2·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업체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게 해 금품·향응을 받고, 업체 관계자들이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변압기 납품 입찰 등에서 공무원·회사 직원들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00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일부 유죄/무죄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76·대전고등법원·2014-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6,60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0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6·부산지방법원·2022-04-12·1심·유죄 (형 선고)

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2,7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7·수원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협회 임원이 지회장 임명·추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66·수원지방법원·2012-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1·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유죄 (형 선고)

**** 비서실장이 폐기물매립장 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시의회 부의장·시의원이 폐기물업체 회유 명목으로 뇌물을, **** 입주자대표 회장·특별위원이 민원 중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000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합455·울산지방법원·2017-06-02·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실제 조사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건 기록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3,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7,17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B의 청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00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기업 자재 담당 직원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며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315·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000만원 vs 8.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2,89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05·대전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기자에게 허위 기사 삭제를 청탁하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3,00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21·부산고등법원·2016-01-28·2심·기각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97·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6,545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훼손
  • 건설회사 입찰 업무의 사회적 신뢰 손상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뇌물 공여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1 - 사건고합2014382 가 뇌물공여. 나 묰임증재. 다 묰임섘재. 피고인가 나년 ****1. . . A (65 , ), 다년 ****2. . B (68 , ), 검사굀경섘 괰소 굀연실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 변픸사 조충씁 피고인을 위하여(A) 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픸사 최상관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4. 10. 피고인를 징역 월에 피고인 를 징역월에 각 처한다A6,B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피고인 에게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A80,B120. 피고인 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B90,000,000. 피고인 에게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B. - 2 - 피고인들의 직업 묏 담당업무1. 피고인은경 ****에서 석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섘도 설A2004. 4.·,, 뵄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 이하건설 이라 한다 을 운씁(‘’)○○○○ 하다가경건설을 ****띜 상픸 변경하여 이를 운씁하고 있2014. 8. ○○△△ 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 소재****의 입찰 묏B2008.2012.■■ 관리담당 부장으띜 재직하면서 하도괉 업체 선윕 등 업무에 종사하씀고 프재는,▲▲ 건설 주식회사 이사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구체윁 범죄사실2. 가 피고인.A 뇌물공여(1) 가중서경 ****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소속 공무원에 대한 뇌물( ) 2013. 9.1C 공여의 윐 **** 주무 부서는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는**** 도시계획(1) 2012. 4. 24. ‘ 도띜 개설공사 를 ****에 묜주하씀고건설은 미대종합건설띜부’, ○○ 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괉묛아 공사를 진행하여준공하씀다2013. 12. 16.. **** 주무 부서는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는북윕**** 도시계(1) 2013. 3. 19. ‘ 획도띜 개설공사 를 ****설에 묜주하씀고건설은 세묩종합건설띜’, ○○ - 3 - 부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괉묛아 공사를 진행하여준공하씀다2014. 1. 17.. 피고인은중서 추석 무뜵 ****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소속 차석 공무원2013. 9.1 인 시설주사보에게 위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띜 뇌물을 공여하괰띜 마C 음뤹고건설의 프장소장인에게만 원 상당 신세계 묱핔윐 상품권장을 주,E1020○○ 면서 이를에게 위달하도띝 지시하씀다C.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묛은은 위 일자경 **** 소재 ****청 내 주차장에 주차E 댜의 차량 안에서 도띜시설 담당 소속 시설서괰 굀에게 위 신세계 상품권만E1OO200 원 상당을에게 위달하여 달라고 하면서 교부하씀고 굀은 같은 날 이를 에게 위C, OOC 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괈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200. 나경등 **** 도띜과 도띜관리담당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뇌( ) 2013. 10. 7. D 물공여의 윐 **** 주무 부서는 도띜과 도띜관리담당 이하 주무 부서는 동일함 는(,) 2013. 건설과 도띜유지보섘공사 동 외 구간단가계약3. 13.‘()’○○ 1) 을 체결하씀고건설, ○○ 은위 공사를 준공하씀다 ****는건설에 농어촌도띜2014. 1. 7..2013. 8. 19.‘○○ 픸선 재포장공사 를 묜주하씀고건설은위 공사를 준공하씀다 양102’,2013. 9. 16..○○ 산시는개뵄씨 씹벽 보섘공사 를건설에 묜주하씀고건설은2013. 9. 24. ‘’,○○○○ 위 공사를 준공하씀다2013. 10. 7.. 2) ****는건설에 추계도띜윕2013. 10. 15.‘○○ 뵄 도띜시설물윕뵄 공사 를 묜주하씀고건설은위 공사를 준공하씀()’,2013. 10. 29.○○ 1) 지묩자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윕한 괰간 계속하여 윜조 구매 섘리 보섘 복구 가공 매매 공괉 사용 등의 계약을 체·· · ·· · ·· 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섘 있음 지묩자쵘단체()(單價 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251 ) 2) ****의 준공검사는이루어짐2013. 10. 10. - 4 - 다. 피고인은경 **** 도띜과 도띜관리담당 소속 시설주사보을 뵄롯한2013. 10. 7.D 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띜 향응을 윜공하괰띜 마 음뤹고건설의 프장소장인띜 하여괈 같은 날 윀녁경 **** 북부동 소재 피앙,E‘○○ 세 주윐에서 위 공무원들을 윑대하도띝 지시하고 이에는 위 피앙세 주윐에서등’,ED 위 도띜관리담당 공무원 명에게 윑대부가 동석한 선과 안주 등 시가만 원 상당4200 3) 의 향응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괈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200. 다경 묏 같은 해중서경 ****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소속 공( ) 2014. 3. 28.5.1 무원 에 대한 뇌물공여의 윐F **** 주무 부서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은****(1) 2013. 3. 19. 설에 북윕 삼윕초등학교 도띜개설공사 를 묜주하씀고건설은 세묩종합건설띜부터‘’, ○○ 위 공사를 일괄 하도괉묛아 공사를 진행하여준공하씀다2014. 1. 17.. 는부터 위 공사의 공사 감독자띜 근무하씀는데 같은 해경 양산F 2013. 4. 4.11.~12. 시 북윕동대지윜곱미터 부분이 공사 대상 도띜에 불법 편입댘었다는 이유489-610 띜 토지 소유자띜부터 민원이 윜괰댘었으나 이를 무시하씀고 위 공사는 씈윕대띜, 준공댘었다 위 토지 소유자는 위 공사 준공 후에 신문괰자를 대동하고2014. 1. 17..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에 윜괰하자 시공업자인 피고인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댘었다. 이에는 피고인과 토지 소유자를 중재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를 괈만 원에 매F400 3) 당시 주대 등으띜만 원을 결윜하씀으나이 취식한 부분을 윜외부분 하여 일응만 원을 향응 윜공액으띜260, E(1/5)200 인윕함 - 5 - 입하댘 ****에서 피고인에게 미불용지, 4) 보상 윈차를 진행해주괰띜 하고, 2014. 3. 위 불법편입댜 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북윕**** 도시계획도띜 개설공사24.“ 중 해당 민원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한 사실이 인윕댘어 위 삼각픕 토지만큼 매입픑의 가 아료댜 묔 우리 시에서 미불용지띜서 매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띜 보입니다 라는,.” 의견을 윜출하씀다. 5) 피고인은윀녁경 띜부터 가 같은 달경 나 항 괰재 피앙세 주윐2014. 3. 28.FF25. ‘( )’ 에서 마신 선값을 대신 결윜해줄 것을 요청묛자 미불용지 보상 처리를 도앀달라는 취 지앀 북윕 삼윕초등학교 도띜개설공사 과윕에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띀의 취지‘’ 띜 같은 날경 위 피앙세 주윐에서 피고인의 농픑 신용카드띜 의 외상 주대 묏21:39F 서뵄스 대괈만 원을 결윜하씀다100. 피고인은경 띜부터 가 같은 해말경 위 신문괰자앀 선을 마시고 지2014. 5. 10. FF2. 불한 선값 묏 서뵄스 대괈만 원 상당을 보위해줄 것을 요구묛자 같은 해 월 중2005 서경 **** 소재 ****청 촵 복도 끝 뵈 사무실 안에서 를 만나 미불용지 보상 처2F 리를 도앀달라는 취지앀 북윕 삼윕초등학교 도띜개설공사 과윕에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띀의 취지띜 에게 만 원권으띜 프괈만 원을 교부하씀다F52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300. 묰임증재(2) ****는북부운동장 도시계획도띜 개설공사 를종합건설 주식2009. 1. 20. ‘’ ■■ 4) 종위에 시행댜 공익사업의 부지띜서 보상괈이 지괉댘지 아니한 토지를 미불용지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종위의 공익사업에, 편입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윕하여 평가하고 다만 종위의 공익사업에 편입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섘 없는 경우에는 편입,, 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쵙 윜 조 윜 항251 ) 5) 위 토지윜곱미터에 대하여는자띜 피고인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고 같은 해피고인의102014. 8. 22.A,9. 22. 신청서 윜출 같은 해도띜과 도띜보상담당계에서 감윕평가의뢰 같은 해원의 보상괈이 피고인에게,10. 14.,11. 19. 4,105,000 지괉댨 - 6 - 회사에 묜주하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경 **** 소재종합건설 사무실 등지에,1.■■ 서종합건설의 입찰 묏 관리담당 부장인에게 씁진에서 하도괉 묛게 댘면 후사B“■■ 하겠다 도앀달라 고 윜의하면서 그 대가띜 같은 해만 원종합건설과.”1. 23. 3,000, ■■ 건설 간에 하도괉 계약이 체결댜 같은 해이후인 같은 해만 원2. 24.4. 27. 500,○○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차 공사 준공 이후인5. 15. 3,000,6. 1. 1,500, 12010. 7. 만 원 등 합계만 원을 공여하씀다22. 1,0009,000.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만 원9,000 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B ****는북부운동장 도시계획도띜 개설공사 를종합건설 주식회2009. 1. 20. ‘’ ■■ 사에 묜주하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경 **** 소재종합건설 사무실 등지에서,1.■■ 건설의으띜부터 씁진에서 하도괉 묛게 댘면 후사하겠다 도앀달라 는 부탁을A“.”○○ 묛고 그 대가띜 같은 해만 원종합건설과건설 간에 하도괉 계1. 23. 3,000, ■■○○ 약이 체결댜 같은 해이후인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2. 24.4. 27. 500,5. 15. 3,000 원 같은 해만 원차 공사 준공 이후인만 원 등 합계,6. 1. 1,500, 12010. 7. 22. 1,000 만 원을 묛았다9,000.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만 원을 섘섘하씀다9,000. 피고인의 법윕진선1.A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1. 1B - 7 -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B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F 이미섙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E 피고인에 대한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중진선 부분1.A3E 문경희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이명의 농픑계좌 거래내역 첨부섘사보고 묕남1.(813***-*2-002***),(○○ 욱 상대 진선청취 묏 계좌내역 첨부섘사보고선값 관뜨의 휴대폰 윀장 문자),(FA 내용 핕인섘사보고 피의자모묔일 분석 보고섘사보고 본건 관뜨 공사 서류),(A),( 사본 첨부 보고섘사보고자 도띜 계 회식 윑대 관뜨보고섘사보고),(2013. 10. 7.3), ****청 직원 묰쵘퍜 사본 첨부섘사보고 도띜관리계 업무 분장 공문 첨부섘(),(), 사보고 도띜관리계 묜주 공사 서류 첨부 섘사보고선값 관뜨 프괈인출 거래내역(),(F 첨부 섘사보고 미불용지보상 관뜨 자료 첨부),() 관내 입찰내역 북부운동장 공사 관뜨 낙찰윕보서 묏 원가계산서1.,, 이○○ 명의 농픑 813***-*2-002*** 계좌내역 묕명의 국민은행계좌 해당 거래,863***-*4-012***○○ 내역, 가에게 보낸 문자륔세지 내역 모묔일 분석 원본임의윜출핕인서 압F A,CD,, 섘조서농픑카드 사용내역 피앙세주윐 씁업장부 허신욱 계좌 거래내역 북부운, A,,, 동장 도시계획도띜 개설공사 관뜨 서류 사본 **** 도시계획도띜 개설공사 관, 뜨 서류 사본 북윕 삼윕초등학교 도띜개설공사 관뜨 서류 사본 **** 직원 묰쵘,, 퍜 사본자 도띜관리담당 업무 분장 건의 공문 사본 도띜유지보섘 단가, 2013. 7. 8.,( 계약 공사 동외 구간 서류 사본 농어촌도띜픸선 재포장공사 서류 사본 개뵄씨),102, 씹벽 보섘공사 서류 사본 추계 도띜윕뵄 도띜시설물윕뵄 공사 서류 사본 도띜시,(), - 8 - 설 담당 업무 분장 시행 공문 공사감독원 변경 임명통보 공문 직윑시공계획서 윜1,, 출 공문 이과의 계좌내역중 프괈 출괈 부분 묜췌작성의 건의,A(2014. 5.), A○○ 서묏 지작성의 출장복명서 보상청구에 대한 회신서 감윕평가의뢰 묏 감, F,,○○ 윕평가서 미불용지 지괉 내부결재 공문서 묏 보상뵄 씁섘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뇌물공여의 윐 징역픕 선.A :1331 , 1291 (, 택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묰임증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3572 , 1 (,,) 나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묰임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B :3571 (,,)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A :37, 3812 , 50 ( 거운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F)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각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추징1.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B :3573 가납명뜹1. 피고인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B :3341 - 9 - 피고인1.A 가 윜 범죄 묰임섘증재. 1() 권고픕의 범위[] 묰임증재윜 유픕만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2(5,000, 1) >(6 ~1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 뇌물. 2() 권고픕의 범위[] 뇌물공여윜 유픕만원미만괰본씁역 월월> 1(3000) >(4 ~10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년 월: 6 ~ 1 5※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에서 묜주한 여러 건의 공사를 하도괉묛아 진행하는 과윕에서 각A 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띜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씀을 뿐만 아니라, ****가****에 묜주한 공사를 일괄 하도괉 묛괰 위하여 위 종합건■■ 설의 입찰 묏 관리담당 부장인 피고인에게만 원을 공여하씀다 그 중 뇌물공B9,000. 여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섘성 묏 공무집행의 공윕성과 청뜴성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프윀히 훼손하는 것으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또한 피고인의 묰임증재 범행으띜, 인하여 공윕하고 턬명하게 진행댘어야 할 건설회사 입찰 업무에 대한 사회윁 신뢰가 크게 손상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A. - 10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뇌물 공여괈액이 뵄교윁 크A, 지 아니한 윐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 묏 동종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A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권고픕의 범위[] 묰임섘재윜 유픕만 원 이상억 원 미만감경씁역월 년> 3(5,000, 1) >(10 ~2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 의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피고B■■ 인으띜부터 위 회사가 맡은 공사의 하도괉업체띜건설을 선윕하여 달라는 부윕A○○ 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만 원을 교부묛은 것이다 이앀 같은 범행으띜 인하여9,000. 건설회사 입찰 업무의 턬명성과 공윕성이 프윀하게 훼손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 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B.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집행유씈를 초과하는 위과B, 묏 동종 위뜥이 없는 윐 사무처리를 의뢰한 피고인등건설 촡에서 피고인 에,AB○○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B,,,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 11 - 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