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4년경 토목·철근콘크리트·상하수도·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사람으로, 공공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해 왔다.
- 2013년 9월 1일경 피고인 A는 OO지역 도로과 도로시설 담당 소속 공무원 C에게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했다.
- 2013년 10월 7일경 피고인 A는 도로관리담당 소속 공무원 4명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했다.
- 2014년 3월 28일부터 5월 10일경까지 피고인 A는 공무원 F에게 술값·서비스 대금 100만원을 대신 결제해 주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
- 한편 피고인 A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경까지 건설사 입찰·관리담당 부장인 피고인 B에게 하도급 업체 선정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합계 9,000만원을 공여했고, 피고인 B는 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도로과 공무원들에게 공사 진행 편의를 봐달라며 상품권·향응·현금 등 합계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건설사 입찰·관리담당 부장인 피고인 B에게 하도급 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9,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B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합계 200만원 상당을 건넨 사실과, 피고인 B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하며, 공사 진행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 B가 건설사에서 입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범행 경위와 수수 규모,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가 받은 9,000만원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므로 전액 추징하도록 했고, 추징금 상당액은 가납(나중에 내도록 보증)을 명했다.
핵심 정리
공공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상품권·향응·현금을 건네거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담당 직원에게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유죄가 될 수 있고, 받은 돈은 전액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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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기업 자재 담당 직원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며 금품을 건넴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피고인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함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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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기자에게 허위 기사 삭제를 청탁하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양형 인자
- 공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훼손
- 건설회사 입찰 업무의 사회적 신뢰 손상
- 자백 및 반성
- 뇌물 공여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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