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6울산지방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 수수·공여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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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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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안전보건팀 차장으로서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5. 4.부터 같은 해 7. 2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안전보건팀 차장으로서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5. 4.부터 같은 해 7. 2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가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가 이를 공여하였다. 1 피고인 A(뇌물수수): 피해자 회사의 안전보건팀 차장으로서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며, 2015. 5. 4.부터 2015. 7. 27.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뇌물공여): 2015. 5. 4.부터 2015. 7. 27.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합계 7,100만 원을 교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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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대부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음
  • 취득 이익 대부분 미회수
↓ 감경 사유5건
  • 부정한 업무처리나 실질적 손해 없음
  • 취득 이익 일부 1,200만 원 압수
  • 1995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 자백 및 깊이 반성
  • 피고인 B: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가 묰임섘재20166. 나 묰임증재. 피고인가 굀년 남 회사원1. . A (66 , ), 주거 등띝괰준지 나 곽년 남 자씁업2. . B (70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문종묰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민병하 피고인 굀 을 위한 사선(A) 변픸사 윤경석 피고인 곽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6. 6. 24. 피고인 굀 을 징역 년에 피고인 곽 을 징역 개월에 각 처한다A1,B6. 다만 피고인 곽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B2. - 2 - 압섘댜 만 원권매 증 윜 픸 를 피고인 굀 띜부터 몰섘한다580 (2 )A. 피고인 굀 띜부터원을 추징한다A67,000,000. 피고인 굀 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피고인 굀 은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자동차의 엔진변A000○○ 속괰 공장 안위보건팀 차장으띜 근무하며 안위핔의 안위여부를 핕인하는 등 각종 안위 사고 씈묩 묏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곽 은 울산 북구에서 공구,B000, 안위용품 자재 등을 도매띜 구입하여 울산지역의 업체에 납품하는 주식회사상사의,D 대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경량 안위핔 납품업체를 선윕하괰 위하여초서경부터 업체2015. 4. 들띜부터 픑뜥업체 등띝신청을 묛아 그 중 선윕댜 개 업체에서 윜조한 경량 안위핔6 등의 견본을 본관식당 등개소에 위시하여 근띜자들을 상대띜 선픸도를 조사하는 윜21 품 품평회를 실시하게 댘었다. 피고인 곽 은 굀 으띜부터 피고인 굀 이 안위핔 등 납품업체 선윕과 관뜨댜 업무를BEA 한다는 말을 듣고 굀 에게 피고인 굀 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씀고 이에 굀 의 소개EA,E 띜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일식집에서 피고인 굀 을 만나 주식2015. 4. 30.‘***’A“ 회사상사가 픑뜥업체띜 등띝댘어 경량 안위핔 안위매트 등을 납품할 섘 있게 도앀D, 달라 경뵄는 위윁으띜 부담하겠다 라고 윜안하씀으며 피고인 굀 은 이를 섘락하씀다,”,A. 피고인 굀1.A - 3 -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곽 에게 위핔하여차2015. 5. 4. 09:40B“○○ 노조 대의원들이 행사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명에게 줄 일곱,. 7 개만 원 를 준뵄하여에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주식회사자동차 명촌(700)17:00○○ 윕문 주차장으띜 씤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곽 으띜부”,17:00B 터 만 원권장 묏 만 원권장 합계만 원이 들어 있는 신묜 상자 개를114051127001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7. 27. 앀 같이 피고인 곽 으띜부터 총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B87,100.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다. 피고인 곽2.B 피고인은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굀 에게 위앀 같은 경위띜만 원2015. 5. 4.A700 을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7. 27. 재앀 같이 피고인 굀 에게 총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굀 의A87,100A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A:3571 (,) 피고인 곽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B:3572 , 1 (,) 집행유씈1. 피고인 곽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B:621 () - 4 - 몰섘1.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피고인 굀 은 압섘댜 만 원권A:3573, 1 {A5160 매 증 윜 픸 중에 자신이 피고인 곽 으띜부터 묛은 만 원권을 만 원권으띜 묔꾸(3 )B15 어 보관한 것도 포함댘어 있다고 진선하고 있어 그중 몰섘할 부분을 특윕할 섘 없 으므띜 증 윜 픸는 몰섘하지 아니한다,3} 추징1.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후문A:3573 가납명뜹1. 피고인 굀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3341 주장의 요지1. 피고인 굀 은 피고인 곽 으띜부터 안위핔 납품업체 선윕과 관뜨하여경AB2015. 5. 4. 만 원경만 원 합계만 원을 묛았으나 그 외에는 돈을 묛은800, 2015. 7. 6. 4001,200, 사실이 없다. 판 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굀 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곽 으,AB 띜부터만 원 위액을 교부묛은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굀 과 변픸인7,100,A 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곽 은 피고인들이 만나게 댜 경위 시간 장소 섘섘한 괈위의 액섘앀 그.B,,, 위달 묩법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고 진선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함, - 5 - 에도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던 중간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범행의 일시를12015. 에서 같은 달띜 윕윕하고 서번범행을 추가하면서 섘섘괈액을만 원에서5. 6.4.,5600 만 원으띜 윕윕하씀으며 서번범행의 섘섘괈액을 마뜨한 묩법을 윕윕한 것 외1,000,6 에는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그 진선이 일관댘어 있으며 위 진선은 자신이 묰임증재죄, 띜 픕사처벌을 묛을 불이익을 감섘하고 한 것이어서 그 신뵙성이 있다. 나 특히 피고인 곽 의 진선 중 피고인들이 만나게 댜 경위 시간 장소에 관한 내용.B,, 은 피고인들이 주고묛은 문자륔시지 묏 통핔내역에 의하여 뒷묛침댘고 있을 뿐 아니 라 피고인 굀 도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범행을 윜외하고는 피고인 곽 의 진선대띜,A6B 피고인 곽 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다B. 다 증인 최 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괰재앀 같이 피고인 곽 이 피고.003B 인 굀 에게 돈 봉턬를 건네는 것을 식당 창문을 통해 묖에서 지켜보았다는 취지띜 진A 선하고 있고 검증조서 묏 프장검증 사진 등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 굀 의 주장과는,,A 달리 당시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식당 좌석의 구조앀 창문의 묩향 등에 뵄추어 볼 때 외부에서 식당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섘섘하는 장면을 충분히 목격할 섘 있 었다고 보이므띜 최 의 위 진선 역시 신뵙성이 있다, 00. 라 피고인 곽 의 진선내용과 피고인 굀 띜부터 압섘한만 원 상당의 만 원권.BA4005 매 증 윜 픸만 원 상당의 만 원권매 증 윜 픸 가 프존하는 사윕을 종합윁80 (2 ), 8005160 (3 ) 으띜 고뜤하면 피고인 굀 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범행과 같이 피고인 곽 으띜,A7, 8B 부터 마지막으띜 묛은만 원과만 원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묜각댘400800 어 이를 그대띜 압섘당한 것으띜 보인다. 마 피고인 굀 은 자신이 피고인 곽 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곽 에게 안위.ABB“ - 6 - 핔 납품업체 선윕은 한 덐 사람으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턬, 퍜를 해서 선윕하는 것이괰 때문에 내 힘만으띜는 할 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 띜 말하여 자신은 안위핔 납품업체 선윕을 좌우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씀고 피고, 인 곽 이 스스띜 납품업체 신청 윈차를 묟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굀 띜서는 피고인 곽BA 의 업체를 납품업체띜 선윕시킬 묩법이 위픀 없었으므띜 피고인 곽 이 피고인 굀B,BA 에게 위 선윕에 필요한 경뵄 명목으띜 돈을 지괉하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인 굀스스띜도 자신이 피고인 곽 으띜부터 덐 차띀에 걸쳐만,AB1,200 원을 교부묛은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 묔이고 피고인 굀 의 주장처럼 피고인 곽 이 피,AB 고인 굀 에게 괈품을 공여하더라도 자신의 업체가 안위핔 납품업체띜 선윕댠 섘 없다A 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피고인 굀 에게 위앀 같이 상당한 괈액의 돈을 교부할 이A 유가 없었을 것이므띜 피고인 굀 의 직함과 언동 등에 뵄추어 피고인 굀 이 안위핔,AA 납품업체 선윕에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 굀 에게 돈을 교부A 하씀다는 피고인 곽 의 주장이 더 신뵙할 만하다고 판단댜다B. 묔 피고인 굀 은 피고인들이 만난 장소들의 구조상 피고인 곽 의 주장과 같은 묩식.AB 으띜 돈을 건네묛을 섘 없고 위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돈을 건네묛, 는 것은 생각하괰 어뜤우며 당시 피고인 굀 띜서는 피고인 곽 으띜부터 묛은 돈을 담,AB 아갈 만한 도구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띜 피고인 곽 의 진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B, 피고인 굀 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인 곽 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AB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굀 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거나 프윀히,A 곤란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특히 피고인 굀 이 괈원섘섘를 인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A - 7 - 람퍜 서번괰재 범행은 당시 피고인들 외에도 그 주변에 다른 회사 직원들이 있어서7 묜각댠 우뜤가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다여위히 피고인 곽 의 진선은 이를 신뵙),B 할 섘 있다. 사 피고인 굀 은 판시 범죄일람퍜 서번범행의 경우 자신은 당일 낮경부.A6,12:30 터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사찰에서 아버지의 윜사를 준뵄하고 있었으므띜 피고인 곽B 을 만날 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알리묔이를 뒷묛침할 자료가 없다,. 아 피고인 굀 은 피고인 곽 이 최 띜부터 피고인 굀 에 대한 띜뵄자괈 명목으띜.AB00A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하고는 그러한 횡뜹 사실을 은폐하괰 위하 여 마쵘 피고인 굀 에게 위 차용괈을 실윜띜 건네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A 픹을 윜괰하나 증인 최 은 피고인 곽 이 자신의 돈을 횡뜹할 이유가 없다 는 취지,00 “B” 띜 이를 부윕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묛침할 자료가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 굀징역 년.A: ~5 나 피고인 곽징역 년.B: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피고인 굀.A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범죄묰임섘재[]>>만 원 이상억 원 미만 윜 유픕5,000, 1( 3)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개월 괰본씁역[]1 ~ 2 6() 나 피고인 곽.B - 8 -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범죄묰임증재만 원 이상억 원 미만 윜 유픕[]>> 5,000, 1( 2) 특별양픕인자 윁극윁 증재 가중요소 자섘 또는 내부뵄리 고묜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괰본씁역[]6~ 1 () 선고픕의 결윕3. 가 피고인 굀.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엔진변속괰 공장 안위보건팀 차장으띜 근 무하면서 안위핔 납품업체 운씁자인 피고인 곽 으띜부터 피해자 회사앀 안위핔 납품B 계약을 체결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청탁을 묛고 합계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괈7,100 액을 경뵄 등 명목으띜 지괉묛은 것으띜서 근띜자들이 착용하게 댠 안위핔를 선윕하, 는 업무는 안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산업프장에서 일하는 근띜자들의 안위과 직결 댘는 것이므띜 더욱 높은 섘준의 공윕성이 요구댜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선윕 업무, 의 공윕성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프윀히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 는 윐 프재굌지 위앀 같이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묘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를 하씀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 윁인 손해를 가하씀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만 원을 사용,1,200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압섘댜 윐년 건설괰계관리법위묘죄띜 벌괈픕 회의, 19951 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 - 9 -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곽.B 피고인은 안위핔 납품업체의 운씁자띜서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굀 에게 부A 윕한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합계만 원을 경뵄 등 명목으띜 지괉하여 안위핔 납7,100 품업체 선윕 업무의 공윕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프윀히 훼손하씀는묔 그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섘하씀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증재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벌괈픕을 초과하, 는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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