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합313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변압기 납품 입찰 등에서 공무원·회사 직원들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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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1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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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변압기·고압차단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리점이자 외국 전력기기 회사의 한국 납품 중개업체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 2008년 6월경 해양공사 관련 변압기·모터 납품 입찰에 중개업체로 참여한 뒤, 발주처의 자재 구매 담당 차장을 만나 '사례를 할 테니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는 등 2009년 1월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건넸다.
- 2008년 7월경에는 다른 조선사의 해양공사 관련 납품 입찰에서 설계 담당 팀장에게 같은 취지로 청탁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내는 등 2009년 10월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건넸다.
- 2008년 6월경부터는 대리점을 관리하는 회사 영업부장에게 '대리점 계약을 계속할 수 있게 우호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보내기 시작해 2013년 9월까지 68회에 걸쳐 합계 9,222만여 원을 건넸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세 사람에게 건넨 돈은 모두 4억 7,222만여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며 변압기·고압차단기 납품 입찰과 관련해 담당 직원들에게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모두 4억 7,222만여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돈을 건넨 상대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업무와 관련해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 '우호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넸다고 봤다.
- 돈을 받은 사람별로 반복적으로 건넨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하고, 그중 가장 무거운 부분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
- 돈을 건넨 액수가 4억 7,222만여 원으로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벌금형 한 번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관계가 분명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납품 입찰이나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사례'를 주고 편의를 받으려 하면 배임증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액이 크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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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4억 7,222만여 원에 이르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13 배임증재
피 고 인A
검 사허윤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고만 한다)에서 제작한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을 판매하는 C의 대리점 업체이자 미국
GE사의 한국 납품 중개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
- 2 -
다.
1.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담당한 노르웨이 석유시
추선 해양공사 관련 변압기, 모터 등의 납품 입찰에 미국 GE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후,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F 해양구매부 차장으로 자재 구매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E을 만나 E에게 “사례를 할 테니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6. 18.경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7.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서 담당한 러시아 석유시추
선 해양공사 관련 파워패키지 등의 납품 입찰에 미국 GE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후,
거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I 전장설계 1팀 팀장으로 선박에 장착될 자재의
종류를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사례를 할 테
니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7. 18.경 H의
처 J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3. K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6. 26.경 D에서 B 등에 납품하는 C 제작 초고압기기 관련 대리점 업
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초고압영업부 부장 K에게 “향후
에도 C과의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D을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고, 우리 회사에
서 영업해서 따 온 발주 건에 대한 승인이나 마진율 결정, 발주처로부터의 민원 해결
등 전반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92,224,109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K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인사카드,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임금전표 등, 등기부등본 등, 수표사본, 거
래내역 등, 수첩 사본, 명단 사본, 발주현황서, 구매관련 서류
- 4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게 증재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4억 7,222만여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
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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