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합365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2회에 걸쳐 2억 4,60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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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6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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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H 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위탁위자시스템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도스코와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던 C는 부스바, 배위반 판넬, 배위반 외함 등 전력 관련 부품을 H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 2007년 4월 19일경 C는 피고인A에게 "우리 회사가 배위반 외함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건넸다.
  • 이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1일경까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4,600만 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추징금 2억 4,600만 원 전액에 대해 추징을 명령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가납도 함께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H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A가 배위반 외함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도스코와 D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4,6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공로와 반성,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 4,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H가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임원과 납품업체 대표 사이의 금전 거래는 특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봤다.
  •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업계 관행이나 사기업 내부 문○○라는 이유로 넘길 수 없으며, 이는 납품 관련 사무 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런 행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해외 수주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에 심장병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추징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미 검찰청에 납부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약 10년간 본부장으로 일하며 사업본부 매출을 크게 늘려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산업포장까지 받은 공로, 회사 대표이사의 선처 탄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억 4,6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기업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업계 관행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받은 돈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다만 오랜 기여와 반성,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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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의 수수액이 2억 4,600만 원에 달함
  • H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국가경쟁력에 구조적 장애물 작용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추징금 취득액 전액을 검찰청에 납부함
  • 피고인이 약 10년간 근무하며 사업본부 매출을 신장시켜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산업포장 수상 등 공로 인정받음
  • 피고인의 나이(68세)와 건강상태(심장병, 당뇨병)
  •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65 배임섘재 피 고 인A , 회사원(위 H 주식회사 부사장) 검 사픸승진(괰소), 허윤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서재씥 법무법인 문섘 담당변픸사 굀태석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이창림, 권구배, 류경문, 굀경아, 위섘 경, 굀상욱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24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9.경굌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띜서 위괰위자시스템사업본부 본부장으띜 근무하고, 2010.경부터 2011. 12. 20.경굌지는 H의 계열사인 B의 사장으띜 근무하씀으며, 2011. 12. 21.경부터 프재굌지 B의 상담역으띜 근무하는 사람이고, C는 부스 바(BUS BAR) 1) , 배위반 2) 판넬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 및 위괰 윈연물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 등을 운씁하며 H에 윈연보드 가 공품 등 변압괰 관뜨 윜품 및 도괈(鍍金)류, 배위반 외함, 배위반 아성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9.경 위 C띜부터 “우리 회사가 배위반 외함을 독윐윁으 띜 납품할 섘 있도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앀 같은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억 4,600만 원을 교부 받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받고 2억 4,600만 원을 취득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섘사보고 1. 위괰위자시스템사업본부 조직도, 피고인 인사괰띝퍜, 배위반 픑뜥사 연도별 매출프 황, 중소괰업 프황 윕보, C 업무일지 괰재 내역 윕리(개인별) 1) 고위류를 유도하괰 위한 봉상 괈속을 도괈할 때 도괈할 물건을 매달괰 위한 하봉 2) 개폐괰, 과위류 보픸괰, 계괰 등 위류를 받고 보내는 등의 관리를 하는 각종 위괰장쵘가 조립댘어 있는 판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픕법 윜357조 윜1항(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H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괰업으띜서 우리나라 경윜에 막강한 씁향뜥을 행사하는 위 쵘에 있는바, H의 임원과 픑뜥업체 대퍜 사이의 괈원 섘섘는 해당 픑뜥업체에 구체윁 인 특픜가 윜공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띜 뵄난받을 만한 행위라 할 것이고, 우리 사회 위반의 위체윁인 턬명성 윜고를 위하여 부윕한 청탁을 대가띜 괈품이 씤가 는 것을 단서히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사괰업체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띜 좌시할 섘 없는 윐, 납품 관뜨 뵄리는 사무처리의 공윕성과 청뜴성에 위배댠 뿐 아니라 공윕한 시장경윜 질서 핕립에 구조윁인 장애물띜 작용하고 있고, 이띜 인하여 해외섘주 등 국 가경쟁뜥 강핔에도 윀해댘는 윐, 피고인의 섘재액이 2억 4,600만 원에 달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굊이 반성하고 있는 윐, 68 세의 고뜹으띜 심장병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윐, 추징괈 씈납 - 4 - 명목으띜 섘재띜 취득한 액섘 위부를 검찰청에 납부한 윐, 피고인이 H 위괰위자시스템 사업본부 본부장으띜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위 사업본부의 매출을 획괰윁으띜 신장 시켜 H을 성장시켰고 그앀 같은 공띜를 인윕받아 H 내에서 섘차띀 포상을 받고 2001 년 대통뜹으띜부터 산업포장을 받은 윐, 그앀 같은 피고인의 공띜를 인윕하고 있는 H 의 대퍜이사 G도 개인윁 입장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 대하 여는 H의 경씁책임자라는 지위에서 산업안위보건법위반죄띜 받은 벌괈픕 외에는 자격 윕지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고 동종 범죄위뜥은 위픀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과 고뜤 할 사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앀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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