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2회에 걸쳐 2억 4,6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6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H 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위탁위자시스템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도스코와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던 C는 부스바, 배위반 판넬, 배위반 외함 등 전력 관련 부품을 H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 2007년 4월 19일경 C는 피고인A에게 "우리 회사가 배위반 외함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건넸다.
- 이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1일경까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4,600만 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추징금 2억 4,600만 원 전액에 대해 추징을 명령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가납도 함께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H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A가 배위반 외함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도스코와 D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4,6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공로와 반성,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 4,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H가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임원과 납품업체 대표 사이의 금전 거래는 특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봤다.
-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업계 관행이나 사기업 내부 문○○라는 이유로 넘길 수 없으며, 이는 납품 관련 사무 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런 행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해외 수주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에 심장병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추징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미 검찰청에 납부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약 10년간 본부장으로 일하며 사업본부 매출을 크게 늘려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산업포장까지 받은 공로, 회사 대표이사의 선처 탄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억 4,6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기업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업계 관행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받은 돈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다만 오랜 기여와 반성,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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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변압기 납품 입찰 등에서 공무원·회사 직원들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넴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기업 자재 담당 직원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며 금품을 건넴
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장애인협회 임원이 지회장 임명·추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함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의 수수액이 2억 4,600만 원에 달함
- H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국가경쟁력에 구조적 장애물 작용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추징금 취득액 전액을 검찰청에 납부함
- 피고인이 약 10년간 근무하며 사업본부 매출을 신장시켜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산업포장 수상 등 공로 인정받음
- 피고인의 나이(68세)와 건강상태(심장병, 당뇨병)
-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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