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157수원지방법원 1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장애인협회 임원이 지회장 임명·추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함

피고 굀①①: 벌금 1,000만원피고 신②②: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15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①① 벌금 1,000만원, 피고인 신②②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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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서 산하 시·군 지회장을 관리·감독하고, 지회장 후보를 중앙협회에 추천해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 피고인B는 같은 협회 조직국장으로서 지회장 추천에 관한 지원서를 접수하고 지원자 중 추천 대상을 골라 올리는 실무를 담당했다.
  • 2013년 11월 3일경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A는 한 사람으로부터 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11월 8일경 OO지역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A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했다.
  • 피고인B는 2013년 11월경 다른 직원을 통해 한 사람으로부터 지회장이 되면 발전기금을 내겠다는 청탁을 받고 그를 지회장으로 추천했고, 2014년 1월 29일경 그 사람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협회 회장과 조직국장이 각각 지회장 임명·추천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장에게 벌금 1,000만 원, 조직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B가 조직국장으로서 지회장 추천 업무를 담당했고, 추천권자인 회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먼저 들었다.
  • 피고인B가 추천한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회장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부정한 청탁으로 본 근거가 됐다.
  • 실제로 피고인B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그를 지회장으로 추천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지회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확인됐다.
  • 피고인B는 수사가 시작되자 돈을 준 사람의 어머니와 사위를 만나 '돈을 빌린 것'이라고 말을 맞추려 한 정황도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청탁의 부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지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이 사회의 상식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B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협회 임원이라도 인사 추천·임명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형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추천 권한이 공식 업무 범위 안에 있더라도, 대가성 있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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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익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 이득 취득
  • 부정한 청탁의 내용대로 지회장 추천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굀①①: 범행 자백·반성, 수수 금원 반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 회원의 선처 탄원
  • 피고인 신②②: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반성, 수수 금원 반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157 배임섘재 피 고 인1. 굀①① (55년생, 남), 회장(경괰도지체장애인픑회) 주거 용인시 등띝괰준지 위북 부안군 2. 신②② (62년생, 남), 회장(서울시신체장애인복지회장)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서울 관악구 검 사안희준(괰소), 원지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경섘(피고인 굀①①를 위한 사선) 변픸사 윤씁석(피고인 신②②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5. 주 문 피고인 굀①①를 뮌괈 1,000만 원에, 피고인 신②②을 뮌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굀①①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신②②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한 다. 피고인들에게 위 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굀①①는 2011. 12. 1.경부터 현재굌지 사단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괰도협회’라고 한다) 회장으 로 근무하르서, 경괰도협회 산하의 시·군의 지회장을 관리·감독하고, 지회장 후보를 한 국지체장애인협회에 추천한 후 승인을 묛아 지회장을 임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신②②은 2011. 12. 1.경부터 2014. 2. 9.경굌지 경괰도픑회 조직국장으띜 근 무하면서 굀①①를 보조하여 경괰도픑회 산하의 지회를 관리면서 지회장 추천에 관하 여 지원서를 윑섘하고 그 중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실무윁인 업무를 처리하씀던 사람 이다. 1. 피고인 굀①① 피고인 굀①①는 2013. 11. 3. 11:00경 용인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이□□띜부터 경괰도픑회 산하 지회장으띜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받고 프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8. 18:00경 용인시 콩나물해장국집 주차장에서 프괈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띜써 피고인 굀①①는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 득하씀다. 2. 피고인 신②② 피고인 신②②은 2013. 11.경 경괰도픑회 사업부 국장 이△△를 통하여 지회장이 댘 면 발위괰괈을 내겠다는 장◇◇를 핔성시 지회장으띜 추천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받 았고, 이에 따라 굀①①에게 장◇◇를 핔성시 지회장으띜 추천을 하씀다. 그 후 피고인 신②②은 2014. 1. 29.경 장◇◇의 어뤸니인 임◈◈으띜부터 피고인 신 ②②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픸:***-**-******)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띜써 피고인 신②②은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 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굀①①의 뮕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1. 묕▫▫, 읰▫▫,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읰서 1. 경찰 압수읰서, 압수릩록, 압수물사진 1. 통장내역 등 1. 이□□ 주민등록 초본, 이□□이륔일(성남시지회), 이□□이륔일(남양주지회) 1. 내사보고(증거릩록 순뮈 10) 1. 수사보고(증거릩록 순뮈 35) 1. 피고인 신②②의 일부 뮕윕진술 1. 임◈◈, 읰▫▫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1. 묕▫▫, 읰▫▫에 대한 각 경찰진술읰서 1. 사건관련 계잌회신 자료 1. 내사보고(증거릩록 순뮈 10) 1. 수사보고(증거릩록 순뮈 35)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각 형뮕 윜357읰 윜1항(피고인 굀①①는 포괄하여, 각 뮌괈형 선택) 1. 노역장 유쵘 각 형뮕 윜70읰 윜1항, 윜69읰 윜2항 1. 추징 각 형뮕 윜357읰 윜3항 1. 가납릅령 각 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피고인 신②②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얔지 피고인은 장◇◇ 촡으로부터 경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만 묛 았을 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지회장 추천 행위는 경괰도협회 읰직국장인 피고인의 윕상윁인 업무뮔위에 해당하므로, 부윕한 청 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 당시 경괰도협회의 읰직국장으로서 시·군 지회장 추천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지회장 추천권자인 경괰도협회장 굀①①앀는 최묀한 관계 에 있어 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 천한 장◇◇는 이 사건 당시 지체장애인이 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윕상윁인 묩뮕 으로는 경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이 댘괰 어려웠던 윐, ③ 피고인의 추천을 통하여 경 괰도협회장 굀①①는 장◇◇를 경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하씀고, 실윜로 장 ◇◇는 화성시 지회장으로 임릅댜 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으로 수사괰관에서 수 사를 묛게 댘자, 자신에게 돈을 준 장◇◇의 어뤸니인 임◈◈과 사위에 만나 임◈◈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괰로 하고 수사괰관에서 그앀 같이 진 술하씀던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장◇◇를 경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쵙에 묘하는 부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뮔위 : 각 뮌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윕 가. 공통윁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경괰도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 또는 읰직국장으로서 장애인들의 권익 향 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지회장 추천업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피고인 굀①①는 1,500만 원의, 피고인 신②② 은 1,000만 원의 개인윁 이득을 취한 윐, 피고인들은 부윕한 청탁의 내얩대로 이□□, 장◇◇를 경괰도협회의 지회장으로 추천한 윐 등 그 죄질이 잋지 않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유 1) 피고인 굀①① : 뮌괈 1,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자묱하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수사개시 위 수수 한 괈원을 묘환한 윐, 피고인이 형사처뮌을 묛은 위력이 없는 윐, 다수의 경괰도지체장 애인협회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윜묘 양형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윕한다. 2) 피고인 신②② : 뮌괈 7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윕하르서 그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는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수사개시 위 수수한 괈원을 묘환한 윐, 피고인이 동입 뮔죄로 처뮌묛은 위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윜묘 양형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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