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 임원이 지회장 임명·추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15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①① 벌금 1,000만원, 피고인 신②②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서 산하 시·군 지회장을 관리·감독하고, 지회장 후보를 중앙협회에 추천해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 피고인B는 같은 협회 조직국장으로서 지회장 추천에 관한 지원서를 접수하고 지원자 중 추천 대상을 골라 올리는 실무를 담당했다.
- 2013년 11월 3일경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A는 한 사람으로부터 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11월 8일경 OO지역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A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했다.
- 피고인B는 2013년 11월경 다른 직원을 통해 한 사람으로부터 지회장이 되면 발전기금을 내겠다는 청탁을 받고 그를 지회장으로 추천했고, 2014년 1월 29일경 그 사람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협회 회장과 조직국장이 각각 지회장 임명·추천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장에게 벌금 1,000만 원, 조직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B가 조직국장으로서 지회장 추천 업무를 담당했고, 추천권자인 회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먼저 들었다.
- 피고인B가 추천한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회장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부정한 청탁으로 본 근거가 됐다.
- 실제로 피고인B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그를 지회장으로 추천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지회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확인됐다.
- 피고인B는 수사가 시작되자 돈을 준 사람의 어머니와 사위를 만나 '돈을 빌린 것'이라고 말을 맞추려 한 정황도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청탁의 부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지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이 사회의 상식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B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협회 임원이라도 인사 추천·임명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형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추천 권한이 공식 업무 범위 안에 있더라도, 대가성 있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2회에 걸쳐 2억 4,600만 원을 받음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변압기 납품 입찰 등에서 공무원·회사 직원들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 비서실장이 폐기물매립장 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시의회 부의장·시의원이 폐기물업체 회유 명목으로 뇌물을, **** 입주자대표 회장·특별위원이 민원 중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 공익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 이득 취득
- 부정한 청탁의 내용대로 지회장 추천
- 피고인 굀①①: 범행 자백·반성, 수수 금원 반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 회원의 선처 탄원
- 피고인 신②②: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반성, 수수 금원 반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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